[시행 2025.01.31]
( 제정) 2025.01.31 조례 제2796호
관리책임부서명 : 새마을체육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4-979-5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파크골프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칠곡군 파크골프장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파크골프장 및 그에 부속된 시설물, 각종 편의시설과 그 밖의 부대 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체육단체”란 칠곡군 체육회 산하의 가맹단체를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군수가 관리ㆍ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시설 이용) ① 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군수는 시설 이용에 있어 시설의 적절한 유지ㆍ관리를 위해 이용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이용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시설 이용의 우선순위) 군수는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경합할 때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훈련, 체육대회 및 행사
3. 직장 및 동호인 등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
4.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 활동
5. 그 밖의 사항
제6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이용 기간에 시설을 질서 있고 선량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이용 기간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치 및 철거에 드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자는 이용 기간 종료와 동시에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이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④ 이용자는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또는 폐기물은 수거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에 따른 시설의 이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다.
제7조(시설 이용의 제한 및 취소)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 및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 유지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제6조에 따른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할 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3. 타인에게 위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음주ㆍ 취사 등의 행위로 시설 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설 이용에 대하여 거절 또는 퇴장시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제9조(시설의 개방) ①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민건강증진을 위해 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 이용 기간 및 시간, 사용 수칙 등
2. 시설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개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바로 군민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개ㆍ보수를 하는 경우
3. 시설 이용 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이용 시간 및 휴장) ① 시설의 이용 시간은 09:00∼18:00로 한다.
② 시설관리를 위해 매년 3∼4월 및 매주 월요일, 1월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근로자의 날은 휴장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 및 휴장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시설의 관리) ① 군수는 시설이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규모에 맞게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③ 관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설 내 이용자들의 이용 안내
2. 이용 예약 접수
3. 시설관리 및 환경정비 등
4. 이용자들의 질서유지 등 안전사고 예방
제13조(안전교육) 군수는 시설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수칙 숙지 및 안전한 체육 활동을 위해 이용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손해배상) ① 이용자는 자신의 귀책 사유에 의하여 시설을 손상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5조(준용 등)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운영 규정) 파크골프장의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