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6.02.27]
(일부개정) 2026.02.27 조례 제2698호

관리책임부서명 : 기획운영팀
관리책임전화번호 : 054-370-639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파크골프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도군 파크골프장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파크골프장 및 그에 부속된 시설물, 각종 편의시설과 그 밖의 부대 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체육단체”란 청도군 체육회 산하의 가맹단체를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군수가 관리·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시설 이용)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납부한 것으로 허가를 갈음하며, 연회원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 이용에 있어 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해 이용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이용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시설 이용의 우선순위) 군수는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경합할 때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훈련, 체육대회 및 행사

3. 직장 및 동호인 등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

4.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 활동

5. 그 밖의 사항

제6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이용 기간에 시설을 질서 있고 선량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이용 기간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치 및 철거에 드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자는 이용 기간 종료와 동시에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이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④ 이용자는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또는 폐기물은 수거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에 따른 시설의 이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다.

제7조(시설 이용의 제한 및 취소)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 및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 유지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5. 제6조에 따른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할 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3. 타인에게 위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음주· 취사 등의 행위로 시설 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설 이용에 대해 거절 또는 퇴장시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제9조(시설의 개방) ①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민건강증진을 위해 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 이용 기간 및 시간, 사용 수칙 등

2. 시설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개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바로 군민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개·보수를 하는 경우

3. 시설 이용 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이용 시간 및 휴장) ① 시설의 이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평시 : 09:00~18:00

2. 하계(7~8월) : 08:00~18:00

3. 동계(11~2월) : 09:00~17:00

4. 야간 운영 시 : 18:00~21:00

② 시설 개· 보수 및 잔디 보호 등을 위하여 매주 월요일, 매년 1월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휴장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탁 운영 시에는 이용 시간 및 휴장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이용료) 별표 1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이용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27홀 이상 시설에 한한다.)

제13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이용자가 이용료를 납부 후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이용료 반환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일일 이용자는 이용 시작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만 이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2. 연회원은 등록 후 7일 이내 요청 시에만 전액을 반환한다.

3. 시설 이용 중간에 이용을 취소할 때는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4조(시설의 관리) ① 군수는 시설이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의 규모에 맞게 질서 관리 요원(이하 “요원”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설 내 이용자들의 경기 질서 유지나 주차장 교통질서 계도

2. 회원 가입 및 이용권 부착 여부 확인

3. 시설물 안전 점검 등

제15조(안전교육) ① 군수는 시설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수칙 숙지 및 안전한 체육 활동을 위해 이용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문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체육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손해배상) ① 이용자는 자신의 귀책 사유에 의하여 시설을 손상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7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역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체육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위탁 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

제1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상되는 안전사고의 예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이용 시설의 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4. 수탁재산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바로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시설 개ㆍ보수 등 유지ㆍ관리와 손ㆍ망실에 관하여 책임지고 변상하여야 한다.

6. 지역사회체육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7. 위탁시설을 변경하거나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9. 수탁재산에 대한 안전사고 대비와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수탁자 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3. 관리 명목의 회원제로 운영하는 행위

제20조(감사 등) ① 수탁자는 이용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위탁계약의 해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제19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거나 이용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

5. 체육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했을 경우

6.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2조(준용 등)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583호, 2024. 7.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1. 사용료의 청도군 파크골프장란을 삭제하고, 2. 이용료의 청도군 파크골프장란을 삭제하며, 2. 이용료 제1항 중 (단, 청도군파크골프장은 1일 3시간으로 한다.)를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2681호, 2025.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97호, 2026. 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