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6.03.27]
(일부개정) 2026.03.27 조례 제2491호
관리책임부서명 : 건강증진과 진료지원팀
관리책임전화번호 : 054-680-515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임신과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장려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출생아의 건강관리와 양육을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출생아와 함께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영유아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하 “보호자”라 한다)을 말한다.
3.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라 한다) 지원”이란 출생아 또는 입양아의 건강과 관련하여 군과 협약한 보험기관에 보험을 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정금액을 지원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자녀 모두가 같은 세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등재된 자녀를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지원한다.<개정 2017.12.1.>
2.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둔 미혼부 또는 미혼모
3.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가 출생한지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
4.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출생아와 거주지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다만, 출산장려금을 받은 후 전출하였다가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개정 2017.12.1.>
5. 다른 지역에서 출생하고 군에 전입한 60개월 이하 영유아의 부 또는 모
②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출생아 또는 입양영아로서 둘째이상 자녀로 한다.<개정 2017.12.1.>
제4조(지원기준 및 금액) ① 출산장려금의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의 출생아 순서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다만, 출생아가 다태아인 경우에는 출생아별로 각각 지원하되,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1. 첫째자녀인 경우 월 10만원씩 3년간 지원
2. 둘째자녀인 경우 월 15만원씩 3년간 지원
3. 셋째자녀 이상인 경우 월 20만원씩 5년간 지원
② 출산장려금은 제1항 각 호에 정한 금액을 출생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매월 10일 지급한다. <단서삭제 2017.12.1.>
③ 건강보험료의 지원은 매월 5만원 이하로 5년간 지원한다.
④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재혼일 경우 출생신고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의 자녀수만 인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신청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한다.
② 읍·면장은 출생·입양·전입신고 시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제도 및 신청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출생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신청하거나 인터넷 등 행정전산망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1.>
④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내용을 행정전자관리시스템 등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출산장려금을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고, 건강보험료는 보험계약이 확정된 후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출산장려금을 입금한 때에는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제6조(지원자격의 상실)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였거나 해당 영유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② 읍·면장은 지원대상자의 전출·사망 등 변동사항을 매월 조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및 지원중단)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 또는 건강보험료를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자격이 상실되면 사유발생일 다음 달부터 출산장려금과 건강보험료 지원을 중단하고 보험기관에 해당사실을 통보 후 보험료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출과 관련하여 보호자가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 전출 이후의 보험료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군에서 지급한 보험료 해약 환급금은 「영양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군 수입으로 군에 귀속한다.
제8조(출산장려시책 지원) 군수는 지역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민의식 교육, 임신ㆍ출산 관련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육아용품, 홍보용품, 탄생축하기념품 제공 및 건강검진비 지원 등 출산장려시책 사업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7.12.1]
제9조(지원방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대장 등 비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읍·면장은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임신·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접수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군수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장(별지 제3호서식),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이중지원 제한)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 또는 영양군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본조신설 2017.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6조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출생일이 2007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인 출생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양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