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7.09.18]
(제정) 2017-09-18 조례 제 3968호
관리책임부서명 : 정보통신담당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에 따라 경상북도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북도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란「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로서 법 시행령 제3조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카메라를 말한다.
3. “공개된 장소”란 공원, 도로, 상가 내부, 주차장 등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등) ① 이 조례는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의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②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을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하여야 하며,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그 설치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계획) ① 도지사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경상북도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황 및 관리 방향
2.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개인영상정보의 침해방지 방안
3.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관리계획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관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에 맞게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및 소속 공무원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한 도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시정명령 등) 도지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법을 위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발견한 경우 도 소속 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법 제6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해당 기관 등에 위반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9조(협력 등) 도지사는 도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 민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경북지방경찰청, 경상북도교육청 등과 공동으로 관리계획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