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시행 2026.02.13]
(일부개정) 2026-02-13 조례 제 552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도내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도로부터 각종 행정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내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도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매년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외국인주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지원계획은 제8조에 따른 충청북도 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도내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은 제외한다.

제7조(지원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3. 외국인주민의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 행사 개최

5. 외국인주민의 자녀 보육ㆍ교육 사업

6.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 제공

7. 외국인주민에 관한 통계, 실태 등 현황 조사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은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12.27.>

1. 기획조정실장

2.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나. 교육청ㆍ경찰청ㆍ고용지원센터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외국인주민 관련 기관의 업무 책임자

다. 외국인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라. 1년 이상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과 여비의 지급기준ㆍ방법 등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적용 또는 준용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14조(외국인주민 지원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및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의2(외국인 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제7조제1항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외국인 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2.13.]

제15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법인, 단체에 제14조의2에 따른 센터의 운영이나 제7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2.1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2.13.>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6.2.13.>

제16조(세계인의 날) 도지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도민증 수여 등 유공자ㆍ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및 포상

4. 그 밖에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7조(포상) 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지원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7.11.>

제18조(명예도민) ① 도지사는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명예도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도민으로서의 예우,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명예도민 예우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5.16.>

부 칙(2023.12.29. 조례 제5045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된 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2024. 12. 27. 조례 제5215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5.16. 조례 제5358호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7.11. 조례 제5408호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2.13. 조례 제55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