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5.18]
(제정) 2021-05-18 조례 제 454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입금액)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충청북도 일반회계에서 소방정책사업비 계정으로 전입하는 금액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1천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부 칙(2021. 5. 18. 조례 제4547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소방특별회계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소방특별회계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설치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소방특별회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