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시행 2023.07.20]
( 제정) 2023.07.20 조례 제2689호

관리책임부서명 : 환경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3-680-333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각종 계획 및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와 군민에게 투명하게 제공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 ① 사업자는 탄소중립 경영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군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탄소중립 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군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계획 수립 등

제7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군수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군수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고성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8조에 따른 고성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군의 지역비전

2. 법 제8조제1항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군의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8조(고성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③ 군수는 기본계획이 수립ㆍ변경된 경우 이를 환경부장관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① 군수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후위기의 영향과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3.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ㆍ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군수는 제8조의 기본계획 및 제9조의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고성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고성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적응대책의 수립ㆍ변경 및 그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고성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탄소중립 정책 관련 과장급 이상 공무원

3.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부문별 시책

제17조(신ㆍ재생에너지 전환) ① 군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 등 친환경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로ㆍ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 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18조(녹색건축물의 확대) 군수는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녹색교통의 활성화) 군수는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0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군수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탄소흡수원 확대)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지역 물관리 사업) 군수는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군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 ① 군수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폐기물 발생량 감축 등 정책 발굴·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자원의 재활용·재사용 등이 활성화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지역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① 군수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25조(협동조합의 활성화) ①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설치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ㆍ절차는 군수가 정한다.

제26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군수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참여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① 군수는 군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군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28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 ①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립·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

2. 지원센터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9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군수는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

부 칙 <조례 제2689호, 2023.7.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고성군이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