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11.07]
(일부개정) 2025-11-07 조례 제 570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기업의 투자 및 고용창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1. 7.>
1. “이전기업”이란 유치시점 기준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기업으로서 본사ㆍ공장ㆍ연구소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권역으로 전부 또는 각각 이전하는 기업을 의미하고, “이전일”은 사업자등록일 또는 법인이전등기일, 공장등록일, 연구소 이전 신고일을 말한다.<개정 2023. 6. 9.>
2. “공장”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3.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4.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5.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및 같은 법 제2조제8호의2호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말한다.
6. “입지보조금”이란 강원자치도 내에 투자하는 기업에 부지를 싼 값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분양가액ㆍ임차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ㆍ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7. “설비보조금”이란 강원자치도 내에 투자하는 기업에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구입비용, 기반시설 투자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8. “고용보조금”이란 기업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그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9. “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이란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배출부과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0. “물류보조금”이란 강원자치도 내에서 공장 제품 생산 및 판매 또는 출하의 목적으로 운송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11.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이란 「전기사업법」제16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 제67조에 따른 전기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2. “신설”이란 강원자치도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13. “증설”이란 강원자치도 내 기업 중 기존 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14. “창업기업”이란 강원자치도 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설립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15.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이하 “올림픽 특구”라고 한다.)이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및 제4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16. “경제자유구역”이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을 말한다.
17.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18. "관광사업자" 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19.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의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테마파크업, 관광편의시설업을 포함하며, 별도로 기업연수원을 포함한다. 단, 여행업, 카지노업, 골프장은 제외한다.
20. “주력업종”이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선정한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21. “유치”란 강원자치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지방투자촉진을 위하여 지방투자기업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22. "이전기업등"이란 타 시ㆍ도 이전기업, 창업기업, 신ㆍ증설기업, 국내복귀기업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말한다.
23. “첨단업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5의 업종을 말한다. <신설 2020.7.3.>
24. “핵심광물”이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하여 고시한 광물을 말한다.
25. “물류사업”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제3조의 별표 1에 따른 물류터미널운영업,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6호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시설, 「해운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항공사업법」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0.7.3.>
제3조(투자유치 의무)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자치도 권역으로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3. 6. 9.>
제2장 기업 투자에 대한 지원
제4조(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첨단업종을 경영하는 이전기업에게 입지보조금(입지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료보조금), 설비보조금, 고용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7.3., 2025. 11. 7.>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신설·증설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첨단업종을 경영하는 신설ㆍ증설기업에게 투자금액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7.3.>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세제감면) 이전기업 등의 각종 세제감면은 해당 법령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용지지원) ① 이전기업 등이 공유재산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유망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제8조(금융지원) 도지사는 투자유치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전기업 등에게「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다른 기업보다 우대하여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9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① 도지사는 이전기업 등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기업투자촉진지구(이하 “투자촉진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
1. 산업단지
2. 투자유치저조지역
3. 올림픽 특구 및 경제자유구역
4. 기회발전특구(「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역)
5. 기업도시개발구역(「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역)
6. 투자선도지구(「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
7.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강원자치도 내 산업단지의 투자촉진지구 지정요건 및 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 6. 9.>
제10조(중ㆍ대규모 투자기업 및 주력업종 특별지원) ① 도지사는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첨단업종, 핵심광물 개발사업 중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ㆍ신설ㆍ증설ㆍ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에 한한다. <개정 2020.7.3., 2025. 11. 7.>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선정한 시·군별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지원비율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ㆍ신설ㆍ증설ㆍ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에 한한다. <개정 2025. 11. 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와 지원규모, 주력업종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5. 11. 7.]
제11조(국고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및 중복지급의 금지) ① 국고지원 대상 수도권 이전기업 등의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이 국가나 강원자치도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23. 6. 9.>
제3장 관광사업 투자유치 지원 [제목개정 2020.7.3., 2025. 11. 7.]
제12조(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 ① 관광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설계비, 용역비, 토지 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총 투자금액이 30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투자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의 지원범위 및 규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중복지급의 금지) 제12조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은 국가나 강원자치도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 및 기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3. 6. 9., 2025. 11. 7.>
제4장 유치위원회 [제목개정 2025. 11. 7.]
제14조(설치 및 구성 등) ①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강원자치도 권역으로의 유치와 유치기업의 공정한 평가 선정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유치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023. 6. 9.>
1. 기업유치위원회
2.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위원회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투자유치위원회
② 유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경제부지사(다만, 경제자유구역투자유치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자유구역청장이 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업무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9.11.8., 2023. 6. 9.>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기업·기관·단체의 전·현직 임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투자유치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이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유치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 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기업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유치기업의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유치 기업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유치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도지사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기관·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제6항을 위반하여 심의에 참여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5조(기능) 유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유치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 및 투자촉진지구의 지정 심의
2. 기업, 관련 기관단체 등을 방문하여 기업 및 자본의 유치, 홍보활동에 대한 자문
3. 유치하려는 기업의 적정성 평가 및 지원 금액 심의
4. 유치기업 등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 심의
5. 투자유치성과금의 지급 심의
6.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과 유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
제16조(회의소집 등) ① 위원장은 유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수당)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5장 보칙 <개정 2025. 11. 7.>
제18조(보조금의 분담 등) ① 도지사는 제4조 및 제5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일부를 해당 기업이 입지하는 지역의 시장·군수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
② 제1항에 따른 강원자치도와 시·군의 예산분담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 6. 9.>
③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담경비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제19조(보조금 지원) ①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검토 및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하고 도지사에게 증빙자료를 첨부한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7.>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로부터 제출받은 보조금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보조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7.>
③ 보조금 지급을 위한 타당성 평가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하는 평가서를 적용하되, 지방비 지원대상 평가기준은 별도의 지원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는 이전기업등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른 투자이행 및 고용실적, 타당성 평가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5. 11. 7.>
제19조의2(사업계획서 제출) ① 투자기업은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투자기업은 투자기간 중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1. 7.]
제20조(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입지보조금을 지원받고자하는 기업이 착공신고일 전에 불기피한 사유로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같은 시·군에서 토지를 변경하여 투자하려는 경우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9조의2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사업이행기간 이상 경영해야 하며, 타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제19조의2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대로 상시고용인원의 채용을 완료하여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도지사가 제23조에 따른 사업이행관리를 위해 실사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1. 7.]
제21조(사업이행) ①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에게 사업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25. 11. 7.>
②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한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상황 등을 점검·확인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는 보조사업 완료 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완료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제20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 조건에 따라 사후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 11. 7.>
제22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 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7.>
1.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지원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전기업등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후 사업이행기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4. 이전기업등이 보조금을 지원 받아 임차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이 사업이행기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강원자치도 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5.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23. 6. 9.>
6.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7.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사업이행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사업계획서 상 상시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9. 이전기업 등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경우
10.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11.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지원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해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결정을 할 경우 보조금의 환수 기준 및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민간전문가 등 활용) ① 도지사는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협회, 컨설팅사 등 기업 관련 기관 또는 투자유치전문회사와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등을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자문관의 자격기준과 제2항의 성과금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포상 및 성과금) 도지사는 투자유치에 공로가 큰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 등에게「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성과금 운영 규정」에 따라 투자유치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2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 6. 9.>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에 체결된 투자협약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