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6.05.07]
(전부개정) 2026.05.07 조례 제2607호
관리책임부서명 : 아동돌봄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따오기아동문화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놀 권리 증진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따오기아동문화관”이란 아동문학 향유를 통한 아동문화 활성화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한 시설을 말한다.
2. “전시물”이란 문화관에서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상설 전시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전시하는 자료 및 체험전시물 등을 말한다.
3. “자료”란 문화관에서 보존·전시·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집의 대상이 되는 모든 유무형의 자료를 말한다.
제3조(업무) 따오기아동문화관(이하 “문화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상설전시 및 기획전시 개최
2. 자료의 수집·보관·조사·연구
3. 관련 학술단체 및 민간 법인,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4. 문화관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배포
5.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행사의 개발·운영
6. 그 밖에 문화관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문화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때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관의 대청소ㆍ소독, 시설물의 정리ㆍ보수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5조(관람시간) ① 문화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 행사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람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문화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상태로 정상적인 관람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아동
3. 위험물,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행위의 금지) ① 관람자는 문화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시장이 지정한 관리자의 승인 없이 상업적으로 촬영하는 행위
3. 전시물 및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4. 그 밖에 관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시장이 지정한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문화관의 관리ㆍ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만, 문화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관을 위탁하려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 선정 절차, 방법, 위탁 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행사의 운영) ① 시장은 문화관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수강자에게 실비의 범위에서 재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자원봉사자의 모집·운영) 시장은 문화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으며, 「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음식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변상조치) 관람자가 전시물 및 시설물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거나 훼손했을 경우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따오기아동문화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문화관의 주요사업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화관 전시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3. 문화관의 교육 및 문화행사,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문화관 시설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사항
5. 다른 문화관·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문화관·문학관·박물관·도서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2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2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간사 등)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관 소속 직원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