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시행 2015.10.12]
( 제정) 2015.10.12 조례 제2987호

관리책임부서명 : 여성다문화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2-625-29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부천시(이하 “시” 라 한다) 에서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한다.

2.  “다문화 가족”이란 부천시에 거주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 및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알맞은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적절한 조직을 두어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ㆍ경제적 자립 지원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등

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4.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

5. 외국인ㆍ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7. 외국인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보건의료

8. 외국인주민 자조모임 운영 및 자원봉사 활동

9. 일시적 또는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외국인 주민의 보호ㆍ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시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상담과 그에 필요한 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자녀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와 학습발달ㆍ역량개발에 필요한 지원

9.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운영 및 자원봉사 활동

10. 다문화가족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문화적응력 배양교육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제7조(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부시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국장, 교육청ㆍ경찰서ㆍ고용안정센터ㆍ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관계관

2. 위촉직 위원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종교단체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단체, 기관, 학계 및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협의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조정 및 지역 공동사안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책 사업추진 등

제14조(시책사업 추진)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을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책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 관할 관계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외국인주민지원센터 등의 지정)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외국인주민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센터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지정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

제16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17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에서 하는 제6조의 사업들에 대해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세계인의 날)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로 지정된 세계인의 날과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의 기간인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9조(포상)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부천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제20조(명예시민) 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부천시 조례 제2474호, 2010.01.11.)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재정지원, 위탁,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