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03.04]
(제정) 2022-03-04 조례 제 7358호
관리책임부서명 : 버스관리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30-364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시ㆍ군 시내버스정류소와 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 및 그 주변시설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내버스정류소”란 시내버스의 여객이 승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2. “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이란 시내버스정류소에 부가된 시설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표지판
나. 노선도
다. 승강장
라. 의자
마. 승차대
바.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사. 그 밖에 시내버스정류소에 필요한 시설
3. “노선”이란 시내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4. “정차범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보도에 시내버스정류소임을 표시하는 표지판 또는 승차대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표지판과 승차대가 같이 설치된 경우 표지판을 기준으로 10미터 이내인 곳
나. 도로에 시내버스정류소임을 표시하는 정차면이 설치된 경우 해당 정차면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시ㆍ군에 설치하거나 관리되고 있는 시내버스정류소 및 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 등(이하 “정류소 등”이라 한다)과 주변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ㆍ군수가 정류소 등을 이용하는 도민의 안전과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는 정류소 등의 주변 보도 상에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할 경우 각 시설물이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조화롭게 설치 및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및 기준) ① 도지사는 정류소 등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상지 주변 보도 환경, 교통상황 및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 분석
2.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
3. 냉난방 시설 설치
4. 그 밖에 도지사가 정류소 등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정류소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버스 진출입이 쉬운 위치
2. 승하차 및 시야에 방해되지 않는 위치
3. 정차범위 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가. 시내버스를 타거나 내릴 때 이를 방해하는 시설물
나. 승객이 접근하는 시내버스를 확인하는 것을 방해하는 시설물
다. 교통안전시설 이외의 시설물
라. 그 밖에 도지사가 정차범위 내에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6조(현황조사 및 정비)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정차범위에 대한 시설물의 설치현황 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통해 도민의 시내버스 승하차를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주체와 협의를 통해 정비할 수 있다.
제7조(개선사업 등)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무장애정류소의 설치 등 도민의 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의 이용편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류소 등의 개선 및 유지관리, 현황조사 및 정비 등을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도지사는 정류소 등과 주변시설의 정비 및 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시ㆍ군, 경기도지방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정류소 등과 주변시설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