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10.10]
(일부개정) 2024.10.10 규칙 제373호
관리책임부서명 : 기업지원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44-300-482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20.)
제2조(업무위탁) ①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업무를 중소기업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때에는 융자지원액의 일정비율을 위탁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위탁의 범위와 위탁수수료의 요율 및 지급방법 등은 수탁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개정, 2016. 12. 20.)
제3조(융자계획의 공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계획의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장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의 관리·운용
제4조(융자대상)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 12. 20.)
제4조의2(융자신청)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등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제5조(융자승인 기준) ① 기금관리자는 제4조의2에 따른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표 2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업체에 대하여는 평가점수가 50점 이상인 업체를 융자승인 대상업체로 선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른 기업활동지원위원회(이하 “기업활동지원위원회”라 한다)에서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심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3. 7. 20.>
제6조(융자승인통보) ① 기금관리자는 융자신청업체의 사업계획 및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날 또는 접수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계획 및 융자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융자신청업체 및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금관리를 수탁 받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융자신청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승인 결정을 통보 받은 후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여 소기업이 아닌 업체가 되더라도 결정 통보된 내용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조(융자승인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생략하고 융자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2.「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계열 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3.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4. 휴ㆍ폐업중인 업체
5.「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업체<개정, 2023. 7. 20.>
제8조(대출기한) ① 융자승인결정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결정통보를 받은 날 또는 승인시에 대출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 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출기한을 그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1. 대출수속이 진행중이거나 보증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2. 시설제작이 진행중인 경우
3. 기타 시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통보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
제9조(융자대상시설 및 금액의 변경) ① 시장은 융자대상시설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 시설에 대한 융자금액은 현저한 성능향상 등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융자승인 통보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 12. 20.)
② 융자금액의 범위에서 동일 융자대상시설에 대한 규격, 수량, 소요금액의 변경은 융자취급은행 자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제10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3개월마다 균등분할 상환한다. (개정, 2016. 12. 20.)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일반 시중은행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③ 시장은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이에 준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집행하였을 때
4. 융자받은 업체의 사업장 또는 주된 사무실을 타 시·도로 이전한 때
5. 조례 또는 이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3장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자금 및 기업회생지원자금의 관리ㆍ운용
제11조(융자신청)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자금 및 기업회생지원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5호서식]
제12조(융자승인기준) ① 기금관리자는 제11조에 따른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표 2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3. 7. 20.>
1. 기업활동지원위원회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업체인 경우
2. 시장이 흑자부도예방 자금지원 대상기업 또는 재해기업으로 승인한 경우
제14조(융자승인통보) 시장은 융자신청업체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날 또는 접수마감일부터 15일 이내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융자신청업체 및 기금관리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융자신청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융자승인 제외대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생략하고 융자추천에서 제외하는 대상은 제8조 규정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16조(대출기한) ① 융자승인결정 통보를 받은 업체는 결정통보를 한 날 또는 승인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출기한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1. 대출수속이 진행중이거나 보증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2. 기타 시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통보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
제17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업체가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차보전 없이 연장당시 협약금리로 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일반시중은행의 연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③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집행 하였을 때
4. 융자받은 업체의 사업장 또는 주된 사무실을 타 시·도로 이전한 때
5.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8조(재해기업의 상환유예 등) ① 조례 및 규칙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융자금의 상환유예 또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정부가 지정한 재해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2.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입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한 경우
3.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신설, 2023. 7. 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상환유예 또는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고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육성기금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2. 재해중소기업 확인증[별지 제8호서식]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해 중소기업 피해신고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피해현장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재해 중소기업에게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유예 또는 상환기간의 연장을 결정한 때에는 재해 중소기업과 기금관리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혁신형 중소기업지원자금의 관리ㆍ운용
제19조(융자신청 등) ① 혁신형 중소기업지원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②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은 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대출금리보다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융자승인 기준 등) 융자승인 기준, 융자승인 통보, 융자승인 제외대상, 대출기한, 융자대상시설 및 금액의 변경, 융자금의 상환 등은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제5장 사후관리
제21조(사후관리기간) 자금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은 최초의 자금지원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사업완료 목표연도 종료 후 1년까지로 한다.
제22조(사업계획 점검) ① 기금관리자는 자금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업체에 대하여 이행촉구, 시정요구 또는 경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1. 계획의 추진상황 및 정상가동 여부
2. 지원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3. 계획변경의 필요성 여부
4. 기타 자금지원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금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계획의 변경명령
2.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지도기관의 경영 및 기술지도 이수 권고
3. 융자금의 상환명령
제23조(성과분석) 기금관리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완료보고서, 사업계획이행 여부 점검결과 또는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에 대한 방문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성과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개정, 2023. 7. 20.>
제24조(변경신고 및 변경승인) ① 기금관리자는 융자승인업체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1. 상호
2. 공장소재지
3. 대표자성명(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과 상속에 의한 개인기업의 대표자변경에 한정한다) (개정, 2016. 12. 20.)
4. 융자취급은행
② 융자승인업체는 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 신고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변경관련 서류
③ 기금관리자는 융자승인업체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승인 신청을 하게 하여야 한다.
1. 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 대표자 변경
2.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3. 주 생산업종의 변경
4. 지원시설의 변경. 다만, 은행에 변경을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6. 12. 20.)
④ 승인업체가 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1. 변경계획서
2. 변경사유서
3. 삭제<2014.10.10>
4. 삭제<2014.10.10>
5. 변경증빙서류
6. 그 밖에 변경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개정, 2016. 12. 20.)
⑤ 기금관리자는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 신청을 받을 경우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동 신청내용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⑥ 기금관리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사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 또는 변경승인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촉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제25조(사업계획의 승인취소) 기금관리자는 승인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자금 신청 시 제출된 재무제표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이 확인된 경우
2. 이 규칙에 의한 이행촉구, 시정요구나 경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국세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회사정리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의 통지를 받은 경우
4. 휴ㆍ폐업중인 자로서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융자지원 결정 통보받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제8조제2항 및 제16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담보제공(신용보증서 포함)이 불가능하여 지원결정 통보액이 전액 실효된 경우
6. 기타 계획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6조(사업계획승인 취소의 절차 등) ① 제25조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사업계획을 취소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6. 12. 20.)
② 제25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없이 사업계획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2. 20.)
제27조(지원자금의 조기회수) 기금관리자는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가 제25조에 따라 승인이 취소되었을 경우 또는 지원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제28조(지원자금의 조기회수 절차 등) ① 제27조에 따라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조기회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융자금 대출실행 금융기관에 조기회수 사유 등 내용을 통보하여 회수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② 제1항에 따라 조기회수 통보한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하여야 하며 이미 지급된 이차보전금은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제17조제3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 또는 조기회수 절차 등에 대하여는 금융기관과의 협약 내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제6장 보칙
제29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조례 제12조에 따라 기금관리 업무 또는 융자대상자의 선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보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2. 20.)
1. 기금관리상황
2. 업체별 대출실적 및 미대출 사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 12. 20.)
제3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