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05.27]
( 제정) 2025.05.27 조례 제1716호
관리책임부서명 : 건설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607-469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품질 향상 및 안전을 확보해 부실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2. “부실시공”이란 건설공사 시행 시 설계도서나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시행해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주하는 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적용하며, 보건소·동·지방공단·지역문화재단을 포함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 접수·처리를 위해 부산광역시 남구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 접수 및 처리
2. 건설공사 부실시공 관련 정보의 제공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그 밖에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교육) 구청장은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인력 등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수행, 품질 향상 방법, 공사 중 대처 방안 등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건설공사 감리단 등 확인 점검) ① 구청장은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5호의 감리단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의 건설사업관리단과 업무 계약을 하면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서류 검토 및 현장 실태 등 확인 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해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확인 점검 시 필요하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합동 점검할 수 있다.
제8조(건설공사 예비 준공검사 실시) 구청장은 건설공사 준공 예정일 1개월 전에 설계도서와 시방서대로 시공 여부 확인, 미진한 사항 사전 보완을 위해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합동 점검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발주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