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9.01.02]
( 제정) 2019.01.02 조례 제1374호
관리책임부서명 : 스마트도시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2-3425-7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 등을 전자파의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을 말한다.
2. “아동·청소년 시설”이란 강동구의 지도·감독이 가능한 아동 및 청소년 전용시설을 말한다.
3. “전자파”란 진공 또는 물질 속을 전자기장의 진동이 전파하는 현상을 말한다.
4. “기지국”이란 육상이동국과의 통신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의 일정한 고정지점에 개설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5. “안심지대”란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어린이집과 아동·청소년 시설에 적용한다. 다만, 개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복합 건물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안심지대 지정) ① 구청장은 관내 어린이집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건물 내에 그 건물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 기관이 있는 복합 건물은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안심지대 관리) 누구든지 전자파 안심지대에는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다.
제6조(안전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하는 전자파 위험으로부터 안심지대시설 이용자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심지대 인근의 기지국 설치와 관련하여 정부 관련부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영유아 등을 전자파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안심지대 이용자 안전대책 등 필요한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발표하는 전자파 위험을 구 시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지국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기지국에 대하여 구청장은 전자파 위험 등을 고려해 철거를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