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휘장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06.25]
( 제정) 2020.06.25 훈령 제165호

관리책임부서명 : 총무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2147-21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송파구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와 휘장을 표식하여
만드는 송파구 구기 및 직원이 패용할 배지의 규격, 모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휘장의 규격 등)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송파구”라 한다) 휘장 문양은 다음 각 호와 같이하며,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1. 형태 : 상·하단 두 개의 정사각형 안에 한글 자음 ‘ㅅ’이 들어가는 형태로 한다.

2. 색상 : 상단 정사각형은 연한 청색(Songpa Sky Blue), 하단 정사각형 및 로고타입은 진한 청색(Songpa Dark Blue)으로 한다.

제3조(휘장의 사용 및 제한) ① 송파구 휘장은 위엄있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② 송파구의 휘장도안은 개인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③ 송파구의 휘장도안을 이용하여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구기의 규격) 송파구 구기(이하 “구기”라 한다.)는 송파구 휘장을 표식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규격으로 만든다. 다만, 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 또는 게양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별표 1의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을 준용하여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깃면은 흰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로 하며 옥내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2. 구기의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구기의 게양 및 관리 등) ① 구기는 구·동청사 등의 건물내·외에 게양한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구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③ 구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④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구기의 관리와 게양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국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배지의 양식) 송파구 소속 공무원이 패용할 배지의 양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지의 모양은 직사각형으로 하고, 모형은 입체적으로 제작한다.

2. 배지의 상·하단 정사각형을 음각으로 표시하고‘ㅅ’초성을 양각으로 표시한다.

3. 배지의 양식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배지의 패용) ① 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② 배지는 송파구 직원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훈령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기 및 배지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휘장은 이 규정에 따른 휘장이 제작·

설치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휘장 도안을 사용하여 제작된 제품들은 해당 제품들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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