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6.28]
(일부개정) 2023.06.28 규칙 제709호

관리책임부서명 : 맑은물운영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5189-3284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0)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①「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돗물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급수공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0, 2016. 11. 25, 2017. 9. 29)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착공신고필증 사본 1부(건축물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3.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승인할 경우에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처리하며, 그 승인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0)

제3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용급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그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착공신고필증 사본 1부(건축물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3.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공용급수설비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권으로 폐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용급수설비를 이용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를 받아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관리인은 수도사용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의 납부 등 해당 급수설비에 대한 관리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관리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0)

제4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분기점부터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제5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는 공사비 납부 확인 일부터 5일 이내에 착공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도로의 굴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급수공사를 위탁받은 대행업자는 시장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 급수공사 시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성시 상수도 급수공사 규정에 따른다.

제6조(준공검사)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한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0)

제7조(급수공사비의 산출) ① 모든 급수공사의 공사비는 거리 미터 당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공사 거리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한다.

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연장은 분기점부터 수도계량기까지 산출

2. 동일지역에서 2호 이상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주된 급수관의 공사비는 공동부담

3. 신청된 지역의 급수를 위하여 분기되는 기존관의 구경이 작아 구경 확대 공사가 필요한 경우 소요 공사비는 신청인 부담

③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가격변동과 국토해양부 표준품셈 또는 인건비(기획재정부 고시)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2. 12. 20)

제8조(급수공사비의 납부) 조례 제13조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전산으로 출력한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내 지정 금융기관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수기로 작성한 납입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0)

제9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신청 등) ① 조례 제13조의3에 따른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2. 특수가압시설 기부채납원(기부채납 할 경우에 한함)

3. 특수가압장 설치부지 사용승낙서

4. 특수가압장 설치 도면

② 특수가압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익자가 부담한다.

제10조(흡수정 등의 설치 대상) ① 조례 제13조의4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2. 12. 20)

1. 고지대 등 급수구역의 수압이 낮아 원활한 급수를 받으려는 자

2.「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5조에 따라 건축물에 급수를 받으려는 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흡수정을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2. 흡수정 설치도면

제11조(수도사용자 등의 명의변경) ① 급수설비 관리자 또는 수도사용자 등의 명의가 변경되었을 때 승계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도사용자 등이 명의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변경 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0)

제12조(급수의 중지 및 폐전 신청) 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급수의 중지 또는 폐전을 하려면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0)

②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급수설비를 폐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도사용자 등에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전에 통보한 후 폐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급수 중지 또는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 요금 등의 미납금을 완납하게 한 후 급수 중지를 하거나 급수설비를 폐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건물이 철거되어 급수설비가 방치된 때에는 직권으로 급수설비를 철거하고 체납액이 있을 때는 이를 수도사용자 등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요금의 계산방법) 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실사용량 요금은 다음 각 호의 모든 급수설비에도 적용한다.

1. 조례 제21조에 따라 급수 중지된 급수전

2. 조례 제37조에 따라 정수 처분된 급수전

② 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며 급수설비의 신설, 급수 중지, 폐전, 정수처분 및 그 해제 등으로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일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수도사용 중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변경 월을 기준으로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14조(업종 변경)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급수설비의 업종변경을 하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급수업종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4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시장은 높은 요율의 업종 적용을 따로 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수도사용자에게 수전분리 공사를 하게 하여 업종을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2. 12. 20)

제15조(수도계량기의 검침) 수도사용량의 계량을 위하여 수도계량기를 매월 정례일에 검침하며 검침한 사항은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처리한다.

제16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조례 제26조제1항의 사용수량은 이전 3개월 평균 사용수량으로 한다.

② 조례 제25조제3항에서 검침 정례일 또는 정례일 전후 5일 동안 공사, 출타, 동결 등 그 밖의 사유로 정례 검침이 불가능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사용수량을 산정하고 다음 달에 검침하여 정산 조정한다. 다만, 인정 조정은 2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2. 12. 20)

③ 부정급수설비 또는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급수전에 대해서는 가족 수(또는 종업원 수), 시설규모, 그 밖의 모든 여건이 유사한 3개소 이상 수도사용자 등의 사용실적을 고려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개정 2012. 12. 20, 2014. 10. 31)

④ 옥내시설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 고장 등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단위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결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 누수량을 결정한다.

⑤ 수도사용자 등이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른 요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가구분할 적용 신고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으로부터 주민등록 등재여부를 확인받은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 등재 세대수가 건축물대장의 호수보다 많은 경우 건축물대장의 호수까지만 인정한다. (개정 2012. 12. 20)

제17조(수도계량기의 시험청구 등) ① 수도사용자 등은 조례 제27조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시험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도계량기 시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도계량기를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1. 시험결과 고장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고장 또는 파손, 망실을 알았을 경우

제18조(요금의 징수) ① 시장은 조례 제28조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수도사용자 등에게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 장소 등을 기재한 별지 제13호서식의 요금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31)

② 제1항에 따라 고지서를 송달받은 수도사용자 등은 관내 지정 금융기관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고지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0)

③ 시장은 수도사용자 등이 요금을 금융기관 등에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매월 납부자에게 매월 자동납부 청구 및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0)

제19조(체납요금 및 납부독촉) 시장은 조례 제29조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요금 또는 기타 수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 경과 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31)

제20조(임시급수) ①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요금을 선납하는 경우는 가설건축물로서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의 경우를 말하며 예정수량은 별표의 구경별 출수량과 가설건축물 사용기간을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2. 12. 20)

② 제1항에 따라 선납한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14. 10. 31)

③ 제2항에 따라 선납한 자가 애초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 가설건축물 연장신고서 사본을 제출받아 기간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 선납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0)

④ 제3항에 따라 사용기간연장을 신청하고 추가 선납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수처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31)

제21조(운반급수) ①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라 운반급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17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32조제1항에서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10. 31)

1. 실수요자

2. 급수의 필요성

3. 수요량 및 운반계획(차량확보)

③ 제2항에 따른 검토사항이 타당할 경우 예정수량에 따른 요금을 선납하게 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급수전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정수량 판단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운반급수 요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0)

1. 급수설비 미설치 지역: 일반용 요금

2. 급수설비 설치 지역: 기존에 설치한 급수전 업종 요금

제22조(요금의 감면) ① 조례 제34조에 따른 요금의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요금을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2. 20, 2014. 10. 31, 2015. 8. 12, 2017. 9. 29, 2018. 12. 17, 2019. 5. 17, 2020. 12. 31, 2023. 6. 28)

1.「소방기본법」에 따라 공공의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소방용수는 전액감면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재산피해 정도가 심하여 요금을 납부하지 못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전액감면

3. 조례 제34조제1항제1호의 중수도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은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에서 최고 65퍼센트까지 경감할 수 있으며, 감면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가정용 65퍼센트

나. 일반용 또는 산업용 65퍼센트

다. 대중탕용 10퍼센트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등록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는 세대별로 매월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세대당 실제 사용량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5.「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18세 미만인 자녀를 3자녀 이상 둔 가구는 매월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세대당 실제 사용량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6. 조례 제34조제1항제7호의 “시장이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때 감면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가.「식품위생법」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효행업소ㆍ모범업소로서 수도계량기 1개를 통하여 단독으로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아동복지법」,「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된 복지시설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보훈단체

② 조례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 급수관의 누수인 경우 평균 사용수량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금 감면 기일은 최고 90일로 하고 누수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은 1개월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요금을 감면 받은 사용자 등은 감면사유가 해제 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해제 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감면사항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12. 17)

⑦ 조례 제3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등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증명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31)

제23조(요금의 할인) 조례 제35조에 따른 요금의 할인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할인대상자가 요금을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4. 10. 31)

1. 조례 제35조제1항제1호의 경우 1회당 500원

2. 조례 제35조제1항제2호의 경우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매월 5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조례 제35조제1항제3호의 경우 호당 120원

제24조(급수설비 개량공사비 지원 등) ① 조례 제36조제4항에 따라 옥내급수관 및 공용배관 등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이하 “개량공사비”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② 조례 제36조제4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개량공사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2020. 12. 30)

1. 면적별 지원 기준

가. 60제곱미터이하 노후주택 : 공사비의 90퍼센트 이하

나. 60제곱미터초과 85제곱미터이하 노후주택 : 공사비의 80퍼센트 이하

다. 85제곱미터초과 130제곱미터이하 노후주택 : 공사비의 30퍼센트 이하

2. 개량공사비 지원 한도 금액

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함) : 옥내급수관 180만원 이내

나. 공동주택(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옥내급수관 180만원 이내, 공용배관 등 60만원 내.

3. 공동주택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감리를 의뢰했을 때에는 공용배관 등 개량공사비에 실시설계비 및 감리비를 포함하여 지원 가능

③ 공동주택의 공용배관 등을 지원금을 받아 교체ㆍ갱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규약 등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거나, 관리규약이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소유자의 100분의 70 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리주체(또는 대표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의내용이 포함된 회의록 및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29)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36조제4항제4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의 급수설비 개량공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개량공사비 전액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지원 최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 9. 29, 단서삭제 2020. 12. 30)

⑤ 조례 제36조제4항제2호의 지원 대상 중 근린생활시설 내에 포함된 주택은 건축물대장 상 주택부분에 한하여 지원한다. (신설 2017. 9. 29)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량공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7. 9. 29)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및 「주택법」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사업으로 사업시행인가(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2. 신축한 지 20년 미만의 건축물

3. 최근 5년 이내 개량공사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을 받은 주택

4.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이미 개량을 완료한 주택

5.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부분

⑦ 급수설비 개량공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7. 9. 29)
[제목개정 2017. 9. 29]

제24조의2(개량공사비 지원 순서) ① 개량공사비는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원한다. 다만, 우선순위를 따로 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옥내급수설비의 문제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다만, 증빙자료를 구비해야 함

2. 조례 제36조제4항제4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가 소유주택

3. 조례 제3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4. 조례 제36조제4항제3호에 따른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면적이 작은 순서대로 한다.
[본조신설 2017. 9. 29]

제25조(정수처분) 조례 제37조제1항에 “시민생활보장 등을 위하여 특별히 유예 할 수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20, 2014. 10. 3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가정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3개월 이내에 요금을 납부 할 수 있는 경우

2. 체납된 요금을 분납하기로 약속 한 경우

제26조(수도계량기 관리 부주의에 대한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 부주의로 수도계량기가 파손, 분실 또는 동파되었을 경우 수도계량기 대금과 교체 부착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따른 교체 부착 수수료는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2. 12. 20)

제27조(포상금의 지급) ① 조례38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12. 12. 20)

1. 부정급수 적발 또는 제보: 부정급수로 추징한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포상금의 지급 한도는 건당 100만원 을 초과할 수 없다)

2. 상수도 누수 신고: 관경 500밀리미터 이하는 2만원, 500밀리미터 초과 시 3만원에 해당하는 농산물상품권 등(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될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시 소속 공무원(무기 계약자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이 신고하는 경우

2. 상하수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신고하는 경우

3. 수도사용자가 관리하는 옥내 급수관에서 발생된 누수를 신고하는 경우

4. 그 밖의 포상금 지급이 불합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④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2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제1호 및 제24조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허가, 인가, 승인, 신고 및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2. 12. 20 규칙 제3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31 규칙 제40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 2. 16 규칙 제422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급수공사시행신청서의 처리기관란 중 “상하수도사업소(상수과)”를 “맑은물사업소(맑은물시설과)”로 한다.

③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 (2015. 8. 12 규칙 제43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2조의 요금 감면의 개정규정은 2015년 9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의 종전 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허가, 인가, 승인, 신고 및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 11. 25 규칙 제5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9. 29 규칙 제5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17 규칙 제54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 감면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 5. 17 규칙 제5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 감면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4호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 12. 30 규칙 제631호)

이 규칙은 2021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31 규칙 제6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6. 28 규칙 제709호, 만 나이 규정 정비를 위한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등 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