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6.01.01]
(일부개정) 2025.12.15 규칙 제1404호
관리책임부서명 : 총무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530-57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군 본청의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실ㆍ과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 한다.
제2장 군본청
제3조(기획실) ① 기획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실장의 분장사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 전반에 관한 기획ㆍ조정 및 군정방침 결정
2. 군 종합개발 및 중장기 계획 수립ㆍ조정
3. 군정발전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추진
4. 군정 주요업무 및 중점과제 추진
5. 각종 평가 업무 추진
6. 홍보행정 종합계획 수립ㆍ추진
7. 소셜미디어 운영 종합계획 수립
8. 감사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9.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10. 청원, 고충, 진정, 직소민원 등에 관한 사항
11.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의 관리
12. 예산배정 계획수립 및 배정
13.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
14. 군 의회 운영지원 및 의정간담회 운영
15.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16. 행정규제 등록 및 관리 총괄
17. 그 밖의 기획, 홍보, 감사, 예산, 의회법무에 관한 사항
제4조(관광실) ① 관광실장은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관광실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종합계획 수립
2.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3. 해수욕장 운영 전반
4. 지역대표 관광상품ㆍ체험 프로그램 개발
5. 관광개발계획 수립
6. 관광지의 지정ㆍ조성 및 개발ㆍ관리
7. 관광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8. 지역축제개발
9. 축제관련 업무 전반
10. 음식관광에 관한 사항
11. 식품 접객업소 지도ㆍ단속
12. 식품 접객업소 영업주 및 종사자 위생교육 관리
13. 땅끝, 우수영, 두륜산관광지 관리ㆍ운영
14. 땅끝, 우수영, 두륜산관광지 입장료 징수 및 관광객 편의 도모
15. 땅끝, 우수영, 두륜산관광지 시설물 유지ㆍ관리 및 이용료 징수
16. 그 밖의 관광에 관한 사항
제5조(미래공동체과) ① 미래공동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미래공동체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정책 총괄 계획 및 조정
2. 인구감소 대응시책 발굴ㆍ추진
3. 청년 종합 정책 발굴 및 추진
4. 주민자치에 관한 사항
5. 지방분권 총괄 추진
6. 사회적경제 총괄 및 조정
7. 마을공동체 활성화 업무 추진
8. 그 밖의 인구정책, 청년, 주민자치, 공동체에 관한 사항
제6조(복지정책과) ① 복지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복지정책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ㆍ추진
2.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및 관리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관리
4. 차상위계층 조사
5. 통합사례 관리업무
6. 보건ㆍ복지 연계사업 추진
7. 자원봉사 시책 개발 및 진흥계획 수립
8. 장애인 복지증진 업무
9. 그 밖의 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제7조(가족행복과) ① 가족행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가족행복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정책 계획 수립 및 시행
2. 여성정책 및 여성복지 향상 종합계획
3. 어르신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
4. 읍ㆍ면 경로당 운영
5. 보육사업 계획 수립 및 지원
6. 공립 어린이집 운영
7. 아동ㆍ청소년에 관한 사항
8. 남도광역추모공원 운영 및 관리
9. 그 밖의 양성정책, 어르신복지, 보육, 아동청소년, 추모공원에 관한 사항
제8조(민원토지과) ① 민원토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민원토지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서류 접수ㆍ분류ㆍ통제
2. 민원사무 전용 공인관리 및 보관
3.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4. 지적측량검사 및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정리
5. 지적공부 열람 및 등본교부
6. 개별공시지가의 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
7.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
8.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
9. 도로명주소 정책 기본계획 수립
10. 공간정보 정책 기본계획 수립
11. 그 밖의 일반민원, 지적, 부동산관리,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
제9조(건축허가과) ① 건축허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건축허가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2.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안전, 유지, 지원, 관리 업무
3. 식품접객영업 허가 및 신고, 공중위생영업 신고, 환경 인허가
4. 복합민원 인허가에 관한 사항
5.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
6. 건축법령 운용 및 민원사무
7. 건축 인허가
8. 그 밖의 주택행정, 복합민원, 개발행위, 건축민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안전교통과) ① 안전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안전교통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 정책 총괄 및 조정
2. 군 민방위 업무 추진 계획 수립ㆍ시행
3. 국가 비상사태 계획수립 및 비상대비 업무 추진
4. 중대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5. 사회재난 대응ㆍ관리 총괄
6. 재난상황관리
7. 지방하천 및 소하천 관리
8. 자연재난 관리계획의 수립 및 총괄관리
9.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관련업무
10. 교통안전대책 및 교통시설물에 관한 사항
11. 불법 주정차 단속
12. 자동차 등록, 검사, 의무보험에 관한 사항
13. 건설기계 등록 등에 관한 사항
14. 그 밖의 안전, 재난, 교통에 관한 사항
제11조(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과의 소통에 관한 사항
2. 하부행정기관의 지도ㆍ감독
3. 직원 복무 운영
4. 선거 및 국민투표
5.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6. 대내외 의식과 제 행사
7.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8. 민간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9. 인사, 조직, 정원관리
10. 정보화(시책,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11. 전산ㆍ통신보안 및 행정정보화시스템 운영
12. 평생교육 및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13. 장학사업 업무 추진
14. 그 밖의 다른 실과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2조(재무과) ① 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재무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정 관련 종합 기획
2. 군 금고 및 수납 대행점 검사
3. 세입관리 및 결산
4. 세외수입 총괄
5. 채권관리 총괄
6. 경리관 및 지출원 사무
7. 관급자재 조달ㆍ수급
8. 지방세 신고 접수 및 부과
9.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 수립 시행
10.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11. 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
12. 청사 시설물 관리
13.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사항
14. 그 밖의 재무 업무에 관한 사항
제13조(농정과) ① 농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농정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정업무 총괄 및 정책 조정
2. 농림축산식품사업 추진 총괄
3. 농지의 보전 및 사후관리
4. 친환경농업 종합계획 수립 시행
5. 친환경 농업단지ㆍ농업지구 조성 및 관리
6. 친환경농산물 인증 관리
7. 식량작물 종합계획 수립
8. 농업기계화 추진 및 농업경영 합리화
9. 농작물 재해대책 추진
10. 노지채소 생산계획 수립 및 수급동향 관리
11. 과수 생산기반 확충 사업 추진
12. 농촌인력지원에 관한 사항
13. 그 밖의 농정, 친환경농업, 원예특작, 농촌인력에 관한 사항
제14조(해양수산과) ①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해양수산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수산진흥 종합개발 계획 수립 총괄
2. 도서개발 및 어항 종합개발사업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면허, 연안관리
4.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 관리
5. 어장이용개발계획수립 및 어업면허
6. 어선 등록 및 관리
7. 수산물 생산계획 수립
8. 수산자원조성 종합계획 수립
9. 불법어업 근절 및 어업지도선 관리
10. 해양오염 방지대책 수립
11. 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12. 그 밖의 해양수산에 관한 사항
제15조(유통지원과) ① 유통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2.1.>
② 유통지원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유통 총괄 및 정책 조정
2. 농산물 유통관련 시설 및 장비 지원
3. 농산물 지리적 표시제 추진 및 사후관리
4. 양정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5. 해남 쌀 브랜드화 및 판촉 업무
6. 해남미소 운영 관리
7. 통합마케팅 종합계획 수립
8. 식품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9.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10. 지역푸드플랜 육성 및 지원
11.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지원
12. 그 밖의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제16조(문화예술과) ① 문화예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문화예술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진흥 및 활동 지원
2. 예술 및 종교단체 관리
3. 문화행사 지원 및 운영
4. 공연ㆍ전시 기획 및 유치, 홍보에 관한 사항
5. 국가유산 보호관리 종합계획 수립 <개정 2024. 4. 15.>
6. 국가유산 지정 및 보호구역 지정, 안전관리 <개정 2024. 4. 15.>
7.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수립
8. 문화의집 운영ㆍ관리
9. 문화예술회관 시설 유지 관리
10. 고산유적지 운영
11. 땅끝순례문학관 관리ㆍ운영 전반
12. 그 밖의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제18조(농촌경제과) ① 농촌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2. 15.>
② 농촌경제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15.>
1. 지역경제 정책 수립ㆍ추진
2.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3. 물가종합대책 수립ㆍ추진
4. 일자리창출 종합대책 수립ㆍ추진
5. 소상공인 지원정책 추진
6. 농촌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 수립
7.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
8.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9. 행복마을, 문화마을 조성사업
10. 마을활력에 관한 사항
11. 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 추진
12. 농촌빈집 재생프로젝트 공모
13. 빈집 총괄 및 빈집 리모델링 활용정책 사업 추진 등
14. 주거환경 개선사업
15. 그 밖의 농촌경제업무에 관한 사항
제19조(에너지산업과) ① 에너지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2. 15.>
② 에너지산업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15.>
1. 에너지정책 기본ㆍ종합계획 수립
2. 에너지 이용 등에 관한 업무
3. 신재생에너지 기본ㆍ종합계획 수립
4.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5.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관한 업무
6. 화원 농공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에 관한 업무
7. RE100산단ㆍ기회발전특구ㆍAI데이터센터에 관한 업무
8. 스마트 거점도시ㆍAI 에너지 신도시 조성
9. 4차 산업혁명 관련 업무
10. R&D(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11. 무인기(드론) 관련 업무
12. 농공ㆍ산업단지 개발 지원 업무
13. 배후도시 개발 관련 업무
14.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육성 업무
15. 단지 내 공급시설 지원 업무
16. 관계법 인ㆍ허가 등에 관한 사항 업무
17. 그 밖의 에너지산업에 관한 사항
제20조(건설도시과) ① 건설도시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건설도시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ㆍ교량의 개설ㆍ보수 및 관리
2. 설계 업무
3. 지방도 편입용지 보상업무
4. 농업기반 조성사업
5.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6.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7. 한해대책 관련 사항
8. 도시계획 및 구획정리
9.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사항
10. 도시경관 계획수립 및 운영 관리
11.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괄
12. 그 밖의 건설, 도시계획,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제21조(환경과) ①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환경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2. 기후변화 대응 업무
3. 생태하천 복원 사업 및 관리
4. 재활용품 수집 및 보상
5.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6.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
7. 위생 매립장 관리
8. 수질ㆍ대기ㆍ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지도ㆍ단속
9. 폐기물처리업 및 사업장 폐기물 관리
10. 그 밖의 환경에 관한 사항
제22조(산림공원과) ① 산림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산림공원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조림사업 및 사후관리
3. 산림소득사업 추진 지도ㆍ감독
4. 산불예방 활동 및 주민계도, 산림순찰업무
5. 토석채취 허가 및 사후관리
6. 사방사업 및 임도사업 추진 관리
7. 가로수 식재ㆍ관리
8. 보호수 지정ㆍ해제 및 관리
9. 도시 숲, 마을 숲, 학교 숲 등 조성ㆍ관리
10. 산림병해충 방제 및 자연휴양림 시설ㆍ관리
11. 그 밖의 산림, 조경, 공원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
제23조(소장 등) ① 해남군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
제24조(하부조직) ① 보건소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②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5조(과의 사무분장) ① 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보건소 업무 전반에 관한 기획조정 및 총괄
2. 보건소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 및 시행
4.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5.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
6. 진료업무(내과, 치과, 한방)
7. 한의약 및 구강보건사업
8. 감염병 예방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9. 감염병 질환 등에 대한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10. 방역 및 예방접종 사업
11. 의료관련 법령에 의한 등록, 신고 및 허가
12. 헌혈 및 응급ㆍ재난의료에 관한 사항
13. 의ㆍ약업소 관련 업무
14. 건강진단신고 및 검진기관지정 관리업무
15. 출산가정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임산부 지원 및 건강관리사업
17. 그 밖의 보건정책 등에 관한 사항
②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금연클리닉)사업
3. 지역사회 영양관리사업
4.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5.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6.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7. 암검진 및 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8. 재가 암환자 관리 및 지원 사업
9. 치매안심센터 운영
10. 치매예방관리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11.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12. 그 밖의 건강증진 등에 관한 사항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26조(소장의 직급)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27조(하부조직) ① 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를 둔다.
② 농촌지원과장 및 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28조(과의 사무분장) ① 농촌지원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서무, 문서, 관인관리, 예산 및 회계, 물품 및 재산관리
2. 농촌지도사업 종합 기획ㆍ조정 및 평가
3. 농업인 교육 계획 수립
4. 농업생활개선에 관한 사항
5. 농촌자원 사업의 계획 및 평가
6. 농작업 환경개선 및 안전관리 지도
7.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
8. 귀향귀촌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
9. 그 밖의 다른 과 또는 팀에 속하지 않은 사항
② 기술보급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식량작물 재배기술 지도
2. 원예작물 재배기술 지도
3. 특화작목 재배기술 지도
4. 정부 보급종 및 그 밖의 종자관련 업무
5. 농산물 수확 후 관리 상품화 지도
6. 축산신기술 보급 및 지도
7. 농업인 기술개발 및 현장애로 기술개발
8. 그 밖의 농업 관련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제4장 사업소
제29조(소장의 직급 및 분장사무) ① 사업소에 두는 사업소별 소장의 직급은 별표 1로 하고, 사업소별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항으로 한다.
② 공룡박물관장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공룡박물관, 공룡화석지 관리ㆍ운영
2. 관광지의 입장료 징수 및 관광객 편의 도모
3. 시설물 유지ㆍ관리 및 이용료 징수
4. 그 밖의 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스포츠사업단장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체육진흥에 관한 종합 계획 수립 및 시행
2.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추진
3.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
4. 그 밖의 스포츠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상하수도 특별회계 운영
2. 상하수도 요금 부과 및 징수
3. 상수도 취ㆍ정수장 관련 업무
4. 상수도 수질분석 및 관리
5.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6.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 업무
7. 하수 및 분뇨처리 시설물 유지관리
8. 그 밖의 상하수도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축산사업소장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축산업 육성 및 경쟁력 제고
2. 축산분야 재해대비 및 복구 추진
3. 가축 전염병 예방 및 방역관리
4. 동물보호 및 유기동물 사육관리ㆍ진료
5. 가축분뇨 처리 및 자원화시설 지원 및 운영
6.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7. 그 밖의 축산에 관한 사항
⑥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군관리계획 변경 등 인허가 사항
2. 예비타당성 조사 지원 및 대외 네트워크 구축
3. 도로, 관개용수 등 부지조성
4. 국가 또는 전라남도 공모사업 발굴 및 유치
5. 기후변화 대응관련 민간 투자유치
6. 자체 연계 후속사업 업무전반
7. 그 밖의 기후변화대응지원에 관한 사항
⑦ <신설 2024. 6. 17.> <삭제 2025. 12. 15.>
제30조(사무실의 설치) 관광지 관리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로 한다.
제5장 읍ㆍ면
제31조(읍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ㆍ면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해남군 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의“세무회계과장”을“재무과장”으로 한다.
② 해남군 예산성과금 심사·지급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의 “행정지원과장”, “세무회계과장”을“총무과장”, “재무과장”으로 한다.
③ 해남군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의 “친환경농산과장”을“농정과장”으로 한다.
④ 해남군사무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주민생활지원과”,“가족복지과”를 “주민복지과”로, “세무회계과”를“재무과”로 한다.
⑤ 해남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4조제2항의“행정지원과”를“총무과”로 한다.
⑥ 해남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제6조제7항의“행정지원과장”을“총무과장”으로 한다.
⑦ 해남군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제14조제2항제1호, 제25조의“행정지원과장”을“총무과장”으로, 제28조제5항제1호의 “행정지원과”, “세무회계과”를“총무과”, “재무과”로 한다.
⑧ 해남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의“행정지원과장”을“총무과장”으로 한다.
⑨ 해남군민의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의“행정지원과장”을“총무과장”으로 한다.
⑩ 해남군청장 장례절차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의“행정지원과장”을“총무과장”으로 한다.
⑪ 해남군공인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의“행정지원과장”을“총무과장”으로 한다.
⑫ 해남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의“친환경농산과”, “행정지원과”, “세무회계과”,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를“농정과”, “총무과”, “재무과”, “관광지관리사업소”로 한다.
⑬ 해남군통계자료실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행정지원과”를“총무과”로, 제5조제2항의“행정지원과장”을“총무과장”으로 한다.
⑭ 해남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1호, 별지 제72호의“세무회계과”를“재무과”로, 별지 제51호의“세무회계과장”을“재무과장”으로 한다.
⑮ 해남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의“행정지원과장”을“총무과장”로, 제3조제1항제1호 나목, 라목, 자목, 제7조, 제9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19조제4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5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0조제2항, 제30조제3항, 제31조, 제47조제1항, 제47조제2항, 제47조제3항, 제48조제1항, 제48조제2항, 제48조제4항, 제49조, 제59조제1항, 제68조제2항, 제69조의2제2항, 제69조의2제3항, 제70조제4항, 제74조제4항, 제77조제2항, 제89조제1항, 제93조, 제120조제1항, 제120조제2항, 제122조제1항, 제122조제2항, 제130조제1항, 제130조제2항, 제131조제1항의“세무회계과장”을“재무과장”으로, 별표 1의“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를“관광지관리사업소”로 한다.
⑯ 해남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 제34조제3항의“세무회계과장”을“재무과장”으로 한다.
⑰ 해남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제5호의“세무회계과”를“재무과”로 한다.
⑱ 해남군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가목의“세무회계과”를“재무과”로, 제2조제1항제1호 가목, 제16조제1호의“세무회계과장”을“재무과장”으로 한다.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해남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관광과장”을 “관광실장”으로 한다.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