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01.01]
(일부개정) 2024.10.16 규칙 제1318호
관리책임부서명 : 관리담당
관리책임전화번호 : 580-370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함안군 수도급수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31.>
제2조(전용급수설비 설치원칙)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 중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란 취사를 달리하는 사실상 한 개의 독립된 건물과 이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동일구내 또는 동일단위로 설치하는 1개의 급수설비를 말한다. 다만, 업종을 달리하는 수용가의 분리급수전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따로 급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제2장 급수공사의 비용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 2024.10.16.>
1. 전용급수 및 사설소화용 급수는 가옥주, 세대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할 것 <개정 2024.10.16.>
2. 급수설비 소유자와 급수 사용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연서로써 신청하되 양자를 명시할 것 <개정 2024.10.16.>
3.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용구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할 것 <개정 2024.10.16.>
4. 급수관 끝에 흡수정 및 가압장치 또는 특수가압 시설을 하거나 구경 40mm 이상의 급수관으로 급수조 시설 또는 자연수와 같이 쓸 경우에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을 첨부할 것. 급수 승인 후 시설을 증설 또는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8.10.31., 2020.4.16.> <제5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4.10.16.>
②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급수설비를 이전 또는 철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급수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16.>
제4조(공용 급수전의 설치 기준) ① 조례 제4조제2호의 공설 공용 급수전을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 공용 급수전으로부터 150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다만, 급수 수요가구 및 지역적인 여건을 참작하여 공용 급수전의 설치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4.12.29., 2024.10.16.>
② 공용 급수전을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용 급수전 설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 2024.10.16.>
1. 설치 위치의 약도 및 지적도
2. 개인 토지일 때에는 사용 승낙서
3. 급수대상 가구 수 및 인구 수 <개정 2024.10.16.>
4. 소요 공사비 자체부담 확인서 <개정 2024.10.16.>
5. 공용 급수전 기부 채납서 <개정 2024.10.16.>
제5조(급수공사의 승인) 군수는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승인한다. <개정 2024.10.16.>
1. 신규공사는 1일 최대공급 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월∼8월)때의 실급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경우에만 승인할 것 <개정 2024.10.16.>
2. 일반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설치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할 것 <개정 2024.10.16.>
3. 송수관, 양수관, 배수 본관에서는 급수 승인을 일체 하지 말 것.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8.10.31., 2024.10.16.>
[제목변경 2024.10.16.]
제6조(수전분리공사)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전(수용가에 설치된 계량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분리공사의 승인은 기존의 옥내배관시설, 온수시설 및 저수조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수전 간의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4.10.16.>
② 수전분리공사는 업종이 다른 경우에만 시행한다. 다만, 20호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10.16.>
③ 수전분리공사의 시설분담금은 인입급수관 구경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지경계선 안의 주계량기 및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한다.
⑤ 20호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를 따로 설치한다.
제7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사용 실태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
제8조(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흡수정 이하의 장치 중 흡수정(지하저수조)과 별도가압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세대 이상 또는 3층 이상 건물의 수도 사용자
2. 수압불량지역, 관말지역, 고지대 및 월 200㎥ 이상 수도사용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 하자보수 책임이 있는 시공자는 즉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시공하자로 인한 누수발생 시에는 조례에서 정하는 업종과 요율에 따라 해당 시공업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수 또는 변상통지서를 받은 시공자가 지정 기일 내에 보수 또는 변상하지 아니할 경우, 군수는 조례 제18조제4항의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조치할 수 있다.
제3장 급수
제10조(급수설비 설치위치) ① 급수설비의 설치위치는 급수 신청자의 청구에 의한다. 다만, 그 청구위치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0.16.>
②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검침 및 유지관리 업무에 편리하도록 인입배수관에서 대지경계 내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설공용 급수신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사용자 주소ㆍ명의 변경 신고)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도전 사용자가 변경되었음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2020.12.22.>
제12조(급수 업종 변경 신고) ①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
② 급수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서로 다르거나 신고자가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수도사용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고)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16조제2항에 따라 수도사용요금 가구 분할 적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
제14조(급수의 중지ㆍ폐전 신고) 조례 제24조에 따라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를 폐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
제4장 요금과 수수료
제15조(공급수량의 계량) ① 조례 제29조에 따라 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각각 구분 인정 계량한다.
1. 계량기의 이상(고장)이 수용가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상 회전한 전 1년간 최고사용량과 원상회복 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수량을 계량할 것 <개정 2024.10.16.>
2. 계량기의 이상(고장)이 수용가에게 귀책사유가 있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상 회전한 전 3개월분의 일일 평균사용량으로 계량할 것 <개정 2024.10.16.>
② 조례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의 사용량 인정은 주계량기 사용량보다 세대별 계량기를 합산한 사용량이 많은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 사용량에 따라 부과한다.
제16조(공동주택에 대한 수도사용요금 조정) ①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도사용요금의 조정은 각 호별로 조례 제14조의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하되, 원계량기의 월별 총 사용수량을 급수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계량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다만, 각 호별 시설분담금은 원계량기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0.31.>
② 일반 가정용 수도를 이용하는 수용가 중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는 동일가구 거주 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근거로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제17조(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조례 제30조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청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
제18조(수도사용요금 고지 및 납부독촉) ① 조례 제31조에 따라 수도사용요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군수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한 납부기한, 납입장소 및 납입방법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8.10.31.>
② 수도사용자 등이 지정한 납기 내에 수도사용요금 및 그 밖에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기 경과일부터 15일 이내에 10일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고지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조례 제32조의 가산금은 독촉장 발급에 관계없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조정 징수한다. <개정 2018.10.31., 2020.12.22.>
③ 조례 제33조에 따른 수도사용요금을 고지할 경우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체납액이 있을 경우에는 병과하여 수도사용자 등에게 고지 독촉할 수 있다.
제19조(수도사용요금의 감면) ① 조례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빗물이용시설 사용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0.12.22., 2024.10.16.>
2. 빗물이용시설 관련 설계도 및 평면도
3. 빗물이용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의 관련서류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사업주 또는 관리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업종의 수도요금을 감면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2024.10.16.>
1. 빗물이용시설 감면대상 업종 및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다.
가. 가정용의 경우 수도요금의 60퍼센터까지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나. 일반용의 경우 수도요금의 30퍼센터까지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다. 대중탕용의 경우 수도요금의 40퍼센터까지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2. 빗물이용시설 사용수량은 계측장치에 의하여 측정된 수량이며, 빗물이용시설 사용수량 측정을 위한 계측장치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교체하거나 수리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6.>
3. 수도요금 감면기간은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빗물이용시설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시설 및 운전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감면하지 않는다. <개정 2020.4.16.>
③ 조례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내누수를 감면할 수 있다.
1. 옥내누수가 지하 및 구조물 등으로 발견이 곤란하거나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다만,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 한다
2. 계량기 보호통 안 및 옥내배관 연결부분 발생 누수
가. 감면 비율은 누수기간 중에 부과된 사용요금에서 누수 전정상 사용량의 직전 3월분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하여 요금의 1/2을 감면하고 감면 적용기간은 누수발생 시점으로부터 최장 3개월 이내로 한다.
나. 옥내누수분의 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용가 또는 담당공무원이 누수 여부를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5일 이 내 감면 신청서를 별지 제14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가 지정하는 기간 이 내 복구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출타 등으로 누수 여부 확인이 곤란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5일 이 내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2020.12.22.>
다. 누수부분의 복구기간은 감면신청 접수 후 군으로부터 누수여부 확인을 받은 후 7일 이내 착공하고 20일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여야 하며 완료 후 다음 세목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누수공사 현장 사진(전, 중, 후) 또는 담당공무원 출장복명서 <개정 2014.12.29>
(2) 시공업자 복구 확인서(수선확인서, 영수증 등 첨부)
④ 조례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난지역인 경우 수도요금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5.14.>
⑤ 조례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하여 3개월 범위에서 수도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5.14.>
⑥ 조례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관내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는 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2020.5.14., 2020.12.22.>
⑦ 조례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대상자는 월 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톤에 해당되는 금액을 감면한다. 다만 가구분할을 적용받는 수급자가 있는 세대의 경우에는 가구분할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2020.4.16., 2020.5.14., 2020.12.22.>
⑧ 조례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모님 모시고 3대가 함께 사는 가정은 3대가 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5.14., 2020.12.22., 2024.10.16.>
1. 가정에 1가구 2주택 가구분할 적용
2. 순수 가정용만 적용(가정용, 일반용 병행 시 적용불가
⑨ 조례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상 가구당 매월 5톤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을 감면한다. <개정 2020.5.14., 2020.12.22., 2024.10.16.>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6급까지의 국가유공자가 등록된 가구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정
[본항 신설 2020.4.16.]
⑩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매월 10톤에 해당하는 사용금액을 감면한다. <신설 2020.4.16.>, <개정 2020.5.14., 2023. 10. 4.>
⑪ 조례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최종단계요율을 가정용 2단계까지 적용한다. 다만, 단독 수전인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1.7.15.>
⑫ 제5항부터 제11항까지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6., 2020.5.14., 2020.12.22., 2021.7.15.>
제20조(수도요금의 할인) 조례 제39조에 따라 수도요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인하고, 원단위는 절사하며 할인금액은 각 호를 합산하여 5,0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2.9.14>
1. 자가검침 참여 수도사용자: 500원 <개정 2024.10.16.>
2.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 납기월액 수도요금의 1퍼센트 <개정 2014.12.29., 2024.10.16.>
제21조(전화 및 구술에 의한 민원처리)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전화 및 구술에 따라 접수,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1. 명의변경, 급수 중지, 폐전, 개전, 가구분할 적용, 수도계량기 이상시험 및 옥내누수탐사 등의 신청
2. 누수, 업종변경, 수도계량기 고장 및 동파 등의 신고
3. 사설소화전 사용 등의 신고 및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접수사항은 현장 확인 조사 등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수도계량기의 점검) 수도계량기를 점검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점검표를 수도 사용자가 요구할 경우에 발급한다. <개정 2018.10.31., 2020.12.22.>
제24조(과태료처분 기준 및 통지) ① 삭제 <2018.10.31.>
② 수도사용자 등의 빈번한 변경으로 그 위반자를 알 수 없는 경우나, 이미 변경되어 그 위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급수설비가 속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한다.
[제목개정 2024.10.16.]
제25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조례 제46조에 따른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16.>
1.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일 것 <개정 2018.10.31., 2024.10.16.>
2. 수탁자의 불성실한 수탁업무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반환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할 것 <개정 2024.10.16.>
제26조(위탁업무의 범위) 조례 제46조제3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 사용량 검침
2. 계량기 고장, 옥내누수, 사용량 증감원인 조사 <개정 2024.10.16.>
3. 업종, 가구 수, 사용자 등의 변경여부 확인 <개정 2024.10.16.>
4. 급수 중지, 정수처분 수전의 이상 유무 및 조례 위반사항 확인
5. 수도사용요금 고지서, 체납독촉장, 정수예고장 송달 및 납부독려
6. 상수도 관련 안내문 및 홍보물 전달 등 <개정 2024.10.16.>
제27조(위탁수수료 산정기준) 조례 제46조제3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산정은 별도의 계약에 따라 부담하되, 수도전 당 단가로 한다.
제28조(수탁업무의 수행) 조례 제46조에 따른 수탁자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과 책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조례, 규칙 및 협약내용 등에 따라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
제29조(위탁검침) ① 수탁자는 정례 검침일에 계량기를 검침한 후 검침결과를 매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한다.
② 검침을 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이상 유무와 업종, 가구 수, 사용자 등의 변경여부 및 조례위반사항 등을 확인하여 그 내역을 매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4.10.16.>
③ 군수는 수탁자로부터 송부 받은 자료를 심사한 후 해당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제30조(증명서) 조례 제40조에 따라 급수설비의 상태 및 수질을 검사하거나, 조례 제24조, 제41조, 제45조, 제48조에 따른 처분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8.10.31.>
제5장 관리
제31조(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 ① 조례 제40조제4항에 따라 옥내급수관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이하 “급수관 개량”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수관 개량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개량사업 공사비 지원금은 공용급수관의 경우 최대 50만원, 세대급수관의 경우 최대 150만원으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급수관과 세대급수관을 각각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개량사업 공사비 지원금은 최대 지원금액과 제4항의 지원금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④ 세대별 개량사업 공사비 지원금은 주택 면적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적으로 지원한다.
1. 60제곱미터 이하: 총 공사비의 95퍼센트
2. 85제곱미터 이하: 총 공사비의 80퍼센트
3. 85제곱미터 초과: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업수행 직전 연도 말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옥내급수관 개량을 실시한 주택인 경우
2.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따른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인 경우
3.「주거급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세대인 경우
4.「공동주택관리법」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의무화되어 있는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 후 4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⑥ 개량사업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순위: 노후 옥내급수관을 사용하는 주택의 급수설비 상태와 수질검사 결과,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하는 주택 거주 세대
2. 2순위: 노후 옥내급수관을 사용하는 주택의 급수관 등 내부가 부식되어 「수도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거주 세대
3. 3순위 : 소형 면적 주택
⑦ 군수는 공사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지원방법 및 절차는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0.16.]
제32조(정수처분 및 예고) ① 조례 제41조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정하는 이행기간을 두어 정수처분을 한다는 뜻을 예고하여야 한다.
1. 조례 제41조제1항제1호ㆍ7호: 5일
2. 조례 제41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즉시
3. 조례 제21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5일(다만,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소요되는 기간을 가산한다)
② 제1항의 예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수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도요금 등의 납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정수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조례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에 처분할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를 할 때에는 직접전달, 우편, 휴대폰 문자, 전화, 전자고지(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5.1.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생략)
제2조(「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0항 중 “만19세”를 “19세”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