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6.05.13]
(일부개정) 2026.05.13 규칙 제893호
관리책임부서명 : 관리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24-514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23., 2018. 8. 7.>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23., 2018. 8. 7.>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급수지 위치도
3.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락서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급수공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한다. <개정 2026. 5. 13.>
제3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9조에 따른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배관시설을 제외한 분기점부터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제4조(준공검사)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금액이 소액으로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급수공사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산출 한다.
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공사구간은 분기점으로부터 수도계량기까지로 한다.
2. 동일 지역에서 2명 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주된 급수관의 공사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한다.
3. 신청지 부근에 기존관이 있으나 구경이 부족할 경우 신청인의 부담으로 구경 확대공사를 실시한다.
제6조(공사비의 납부) 급수공사비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납부한다.
제7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시공자에게 하자 보수 명령을 하고 시공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 하여야 한다. 시공업자가 명령에 불응할 경우 급수공사대행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하자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제8조(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지형 및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11. 12.>
1. 일반주택 및 일반건물은 대지 경계선에서 3미터 이내 가장 가까운 위치의 대지 내 공터에 설치
2. 아파트 및 공동주택은 관리가 용이한 단지 안에 설치하되 저수조를 경유하기 전의 공터에 설치
가. 주 계량기의 설치는 제1호에 따르되 저수조를 통과하기 전에 설치해야 한다.
나. 세대별 계량기 설치는 검침이나 교체작업이 용이하도록 각 세대 출입문 외부 벽체에 설치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지 경계선에서 3미터 이내 공터에 설치할 수 있다.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에 설치되는 계량기의 설치 높이는 검침이나 교체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1.0미터~1.3미터지점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9조(급수설비의 개전, 중지 및 폐전신청) ① 조례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라 급수설비의 개전,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전 시에는 개전수수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개전수수료는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제10조(수도사용자 등의 명의 변경) 수도사용자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 등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급수사용 종류 변경신고 등) 조례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급수용도변경 신고 및 제25조제2항,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산정 및 업종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수도계량기 관리 부주의에 대한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계량기를 관리 부주의로 파손,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공사비용 및 수도계량기대금과 교체 부착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파의 경우 공사비용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체 부착 수수료 및 과태료는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제13조(수도계량기의 검침) 수도 사용량의 계량을 위하여 수도계량기를 검침하였을 경우에는 검침단말기에 전산처리 자료를 보관 입력하여야 한다.
제14조(수도사용료의 계산방법 등) ①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전, 급수중지, 정수처분 및 그 해제 등으로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일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③ 조례 제23조제2항의 단서에 규정한 높은 요율의 업종 적용이 매우 불합리하다거나 업종 적용을 따로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은 수도 사용자에게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게 하여 수도요금을 구분 계산할 수 있다.
제15조(수도요금의 징수)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수도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시장은 급수사용자 등에 대하여 납부기한, 납입장소 및 납입방법이 기재된 수도 요금 고지서를 발부한다.
② 급수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고지서 등에 따른 수도사용료를 지정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거나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3.>
③ 급수사용자 등이 요금을 납입하였을 때에는 수납기관에서는 납부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한다.
④ 조례 제27조제4항에 따라 과다한 수도의 사용, 누수, 미납 등으로 부과된 수도요금이 직전 평균 사용량의 2배 이상이면서, 전월대비 30만원을 초과한 자는 수도요금을 3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16.>
⑤ 제4항에 따라 요금을 분할납부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1. 16.>
제16조(체납요금 및 납부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사용료와 그 밖의 수수료를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한다. <개정 2026. 5. 13.>
제17조(가산금의 면제) 조례 제28조 단서에 따라 납기연장 승인을 받은 공공기관은 가산금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제18조(납기연장) ① 공공기관으로서 자금 영달의 지연 또는 예산부족 등 불가피한 관계로 납부기한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납기연장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납기연장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운반급수) ① 시장은 급수구역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수용자의 신청사유가 타당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특수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반 급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반급수의 사용요금 및 징수 방법은 급수설비가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일반용 최종단위 요금으로 하되 선납하게 하고 급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설 급수전의 업종에 따라 요금 및 징수절차에 의한다. 다만,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0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조례 제24조제1항의 수도계량기 검침 정례일 또는 조례 제24조제3항의 기간동안 공사 출타 등의 사유로 입회인이 없거나 동결 등 기타 사유로 정례 검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전 3월의 평균치 또는 수도미터기를 교체한 후 5일간 사용량의 평균치로 1월 사용량을 환산한 사용량을 당월 사용수량으로 추정 조정하고 익월에 검침하여 정산 조정한다. 다만, 추정 조정은 3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부정 급수설비 및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급수전에 대하여는 가족수(또는 종업원수) 시설규모, 기타 모든 여건이 유사한 3인 이상의 급수 사용자의 사용실적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③ 옥내 시설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 고장 등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단위 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결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 누수량을 결정한다.
④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 등 수도사용자 변경 시 수시 사용량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한다.
제21조(공동주택 등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 조례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용수량의 인정은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되 주 계량기의 사용수량으로 한다. 이 경우 주 계량기의 사용수량과 세대별 계량기의 총사용수량의 차이수량에 대하여는 균등 배분하여 각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량에 합산하여 고지한다.
제22조(수도계량기의 시험신청 등) 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시험을 청구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급수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고장난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9호서식의 수리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시험결과 수도계량기가 고장이 난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제2항에 따른 수리 신청이 있을 경우 또는 기타 방법으로 수도계량기가 고장이 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하여 주어야 한다.
제23조(기존 급수설비의 임시사용) ① 급수설비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을 개축 또는 재축하기 위하여 철거하는 경우에는 기존 급수설비를 임시용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의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1회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임시급수 종료시간 후에는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제24조(요금감면 등) ① 누수감면액은 누수 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의 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단, 감면기간은 최대 3개월로 한다)
② 조례 제35조제1항제7호에 의거 각목에 따라 요금을 감면받는 자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③ 감면사유가 해제 또는 변동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자가 대신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을 중지할 수 있다.
⑤ 1개의 수도계량기를 여러 세대가 공용하는 공동주택, 다가구주택의 수용가 및 관리자는 시에서 고지된 각 세대별 감면금액을 각각 감면하여야 한다.
⑥ 조례 제35조제1항에 따라 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제4호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요금감면 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2. 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전문 개정 2020. 11. 16.]
제25조(요금할인 등) ①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은 다음과 같다.
1.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의 자가검침 참여 수도사용자는 월500원, 전자고지 참여자는 고지서 1장당 150원, 주 계량기만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관리자가 호별 검침, 요금부과, 징수, 납부를 수행할 경우 호당 100원.
2.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의 자동이체 납부 수도사용자는 상수도 요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최대 할인액은 월 5천원 이하로 한다.
② 조례 제36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요금을 할인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요금할인 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
2. 관련 서류등
제26조(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비 지원 등) ① 조례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사비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1. 23., 2022. 3. 16., 2025. 5. 30.>
1. 개량공사비(이하 “공사비”라 한다)지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택 면적별로 다음 각 목과 같이 지원한다.
가. 60㎡ 이하 노후주택 : 총 공사비의 90퍼센트
나. 85㎡ 이하 노후주택 : 총 공사비의 80퍼센트
다. 130㎡ 이하 노후주택 : 총 공사비의 70퍼센트
2. 공사비 지원 최대금액은 공용배관은 60만원 이내, 옥내급수관은 180만원 이내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배관과 옥내급수관을 각각 지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23., 2022. 3. 16., 2026. 5. 13.>
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
3.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아 개량하였거나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인가를 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공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 11. 23., 2022. 3. 16.>
1. 삭제 <2022. 3. 16.>
2. 삭제 <2022. 3. 16.>
④ 공사비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15. 11. 23., 2026. 5. 13.>
1. 제2항제1호 및 제2호
2.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
3. 소형면적 주택 순
⑤ 제4항제3호의 동일면적일 경우에는 건축물 경과연수가 오래된 기준 순으로 선정한다. <신설 2015. 11. 23.>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문제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1. 23.>
[제목개정 2015. 11. 23.)
제26조의2 (공사비 신청 등) ① 조례 제37조제4항의 공사비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완료 검사 시 수량의 변동 및 미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공사비를 정산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 11. 23.>
제27조(정수처분 유예) 조례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유예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1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제1호에 따른 유예대상자 거주지가 다가구, 다세대, 공동주택일 경우 시장이 판단하여 결정한다.
제28조(포상금 지급) ① 조례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부정급수의 적발 또는 제보 : 부정급수로 추징한 처분금액의 100분의 5범위 내에서 현금 또는 상품권 등
2. 지하 또는 지상으로 표출되는 누수 : 소정의 상품권 또는 상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공사(누수탐사 등)를 시행하는 자로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
2. 상수도 관로 및 시설물을 손괴하고 신고한 자
3. 수도사용자가 관리하는 급수관과 계량기에서의 누수를 신고한 자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급수공사의 신청등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신청·신고 및 그 밖의 처분 등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4호사목,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