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09.30]
(일부개정) 2024.09.30 규칙 제729호
관리책임부서명 : 상하수도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5-650-64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용급수설비 설치 준수사항) ①「통영시 수도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 설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취사를 달리하는 사실상 한 개의 독립된 건물(「건축법」상 등록된 건축물에 한정한다) 또는 이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동일 구내나 동일 단위로 1개의 급수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업종을 달리하는 수용가의 분리급수전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급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2. 수도사용으로 발생한 하수는 「하수도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 다만, 「하수도법」에 별도의 기준이 없는 건물의 경우에는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는 상시관리가 가능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물의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다.
제2장 급수공사의 비용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급수공사 신청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1. 전용급수 및 사설소화용 급수는 가옥주, 세대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할 것(개정 2020.5.21.)
2. 급수설비 소유자와 급수 사용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연서로써 신청하되 양자를 분명하게 밝힐 것(개정 2020.5.21.)
3.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용구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할 것(개정 2020.5.21.)
4.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수설비를 이전 또는 철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급수사용자에게 통지할 것(개정 2020.5.21.)
5. 급수관 끝에 흡수정 및 가압장치 또는 특수가압 시설을 하거나 구경 40미리미터 이상의 급수관으로 급수조 시설 또는 자연수와 병용할 경우에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을 첨부할 것(급수 승인 후 시설을 증설 또는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0.5.21.)
제4조(급수승인)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승인한다.
1. 신규공사는 1일 최대공급 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월∼8월)때의 실급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경우에만 승인함을 원칙으로 할 것(개정 2020.5.21.)
2. 일반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설치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할 것(개정 2020.5.21.)
3. 송수관, 양수관, 배수 본관에서는 급수 승인을 일절 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것(개정 2020.5.21.)
제5조(수전분리공사)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전(수용가에 설치된 계량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분리공사의 승인은 기존의 옥내배관시설, 온수시설 및 저수조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수전간의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수전분리공사는 업종이 다른 경우에만 시행한다. 다만, 20호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12.1.)
③ 수전분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은 인입급수관 구경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4. 9. 30.>
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지경계선 안의 주계량기 및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한다.
⑤ 20호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에서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를 따로 설치한다.(개정 2020.12.1.)
제6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사용 실태카드를 갖춰 놓아야 한다.
제7조(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흡수정 이하의 장치 중 흡수정(지하저수조)과 별도가압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10세대 이상 또는 3층 이상 건물의 수도 사용자
2. 수압불량지역, 관말지역, 고지대 및 월 200㎥ 이상 수도사용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 하자보수 책임이 있는 시공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시공하자로 인한 누수발생 시에는 조례에서 정하는 업종과 요율에 따라 해당 시공업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수 또는 변상통지서를 받은 시공자가 지정 기일 내에 보수 또는 변상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은 조례 제19조제4항의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조치할 수 있다.
제3장 급수
제9조(급수설비 설치위치) ① 급수설비의 설치위치는 급수 신청자의 신청에 따라 정한다. 다만, 그 신청위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②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검침 및 유지관리 업무에 편리하도록 인입배수관에서 대지경계 내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설공용 급수신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사용자 주소ㆍ명의 변경 신고) 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자 변경 신고서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도전 사용자가 변경되었음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자 명의 직권변경 조서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11조(급수 업종 변경 신고) ① 조례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급수업종 변경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② 급수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서로 다르거나 신고자가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직권 업종 변경조서에 따라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12조(수도사용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고) 조례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도사용요금 가구 분할 적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도사용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고서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13조(급수의 중지ㆍ폐전 신고) 조례 제27조에 따라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를 폐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급수 (중지ㆍ폐전)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14조(선박용 급수판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항만용역업자로 등록하고 선박 전용급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는 선박 수용가로부터 급수공급 요구가 있을 경우, 급수하고 급수요금을 받을 수 있다.
제4장 요금과 수수료
제15조(공급수량의 계량) ① 조례 제32조에 따라 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각각 구분 인정 계량한다.
1. 계량기의 이상(고장)이 수용가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정상 회전한 전 1년간 최고사용량과 원상회복 후 일일평균 사용량중 최고수량을 계량(개정 2020.5.21.)
2. 계량기의 이상(고장)이 수용가에게 귀책사유가 있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 정상 회전한 전 3개월분의 일일 평균사용량으로 인정(개정 2020.5.21.)
② 조례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의 사용량 인정은 주계량기 사용량보다 세대별 계량기를 합산한 사용량이 많은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 사용량에 따라 부과한다.
제16조(공동주택에 대한 수도사용요금 조정) ① 조례 제32조제2항에 따른 수도사용요금의 조정은 각 호별로 「통영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하되, 원계량기의 월별 총 사용수량을 급수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계량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다만, 각 호별 원인자부담금은 원계량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② 일반가정용 수도를 이용하는 수용가 중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동일가구 거주입증 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조정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에 대한 공용 발생분은 공동사용량으로 보아 세대수만큼 가구분할 적용할 수 있다.
제17조(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조례 제33조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도계량기 (수리ㆍ시험)청구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18조(수도사용요금 고지 및 납부독촉) ① 조례 제34조에 따라 수도사용요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시장은 수도사용자 등에 대한 납부기한, 납입장소 및 납입방법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발급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이 지정한 납기 내에 수도사용요금 및 그 밖의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기 경과일로부터 15일 이내에 15일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고지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조례 제35조의 연체금은 독촉장 발급에 관계없이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로부터 조정 징수한다.
③ 조례 제36조에 따른 수도사용요금을 고지할 경우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체납액이 있을 경우에는 병과하여 수도사용자 등에게 고지 독촉할 수 있다.
제19조(수도사용요금의 감면) ① 조례 제41조제1항제1호의 중수도(빗물이용) 사용량에 해당하는 업종별 수도사용요금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용은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사용요금의 50퍼센트
2. 업무용은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사용요금의 30퍼센트
3. 영업용 및 욕탕용 1ㆍ2종은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사용요금의 10퍼센트
② 제1항의 수도사용요금 감면기간은 중수도(빗물이용)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연도를 포함하여 15년으로 한다. 단, 시장은 중수도 시설을 수시로 점검하여 중수도를 가동하지 않을 때에는 수도사용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③ 조례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도사용요금의 감면율은 누수 전 정상 3개월의 평균사용량을 초과하는 누수량의 50퍼센트로 하며, 요금감면을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도 누수감면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
2. 시공자 누수수선 확인서
3. 누수공사 사진(전ㆍ중ㆍ후)
④ 제3항의 감면신청은 고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감면기간은 해당 연도 2개월로 한정한다.
⑤ 조례 제41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⑥ 조례 제41조제1항제5호, 제8호 및 제9호에 대하여는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세제곱미터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단, 가구분할을 적용받는 수급자가 있는 세대의 경우에는 가구분할을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9. 2. 7., 2023. 12. 28.)
⑦ 조례 제41조제1항제6호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단,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도사용요금 감면 신청서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⑨ 조례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면율은 수도사용요금의 30퍼센트로 한다.(신설 2020.12.1.)
⑩ 제9항의 경우에는 시장이 대상자 조사를 통해 직권으로 감면 할 수 있으며, 감면기간은 3개월로 한정한다.(신설 2020.12.1.)
제20조(수도사용요금의 할인) 조례 제42조에 따라 수도사용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용가 등에게는 요금의 1퍼센트를 할인하되, 원단위는 절사하며 그 상한액은 5천원으로 한다.
제5장 관리
제21조(전화 및 구술에 의한 민원처리)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전화 및 구술에 따라 접수, 처리할 수 있다.
1. 명의변경, 급수중지, 폐전, 개전, 수도계량기 이상시험 등의 신청(개정 2020.12.1.)
2. 누수, 업종변경, 수도계량기 고장 및 동파 등의 신고
3. 사설소화전 사용 등의 신고 및 신청
4. 자동이체 신규 및 해지 신청(신설 2020.12.1.)
② 제1항에 따른 접수사항은 현장 확인 조사 등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수도계량기의 점검) 수도계량기를 점검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수도계량기 점검표를 수도 사용자가 요구할 경우에 발급한다. (개정 2023. 12. 28.)
제23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① 조례 제47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사전에 처분할 내용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처분 사전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 2. 7., 2023. 12. 28.)
② 제1항의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의견 제출서에 따라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구술,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12. 28.)
제24조(과태료처분기준 및 통지) ① 조례 제47조 및 규칙 제23조제1항의 과태료 처분통지는 수도사용자 등 납부의무자에게 하며, 공동납부의무자가 있을 때에는 공동납부의무자 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의 잦은 변경으로 그 위반자를 알 수 없는 경우나, 이미 변경되어 그 위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급수설비가 속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한다.
제25조(위탁업무의 범위) 조례 제49조제3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상수도 사용량 검침
2. 계량기고장, 옥내누수, 사용량 증감원인 조사
3. 업종, 가구수, 사용자 등의 변경여부 확인
4. 급수중지, 정수처분 수전의 이상 유무 및 조례위반사항 확인
5. 수도사용요금 고지서, 체납독촉장, 정수예고장 송달 및 납부독려
6. 상수도관련 안내문 및 홍보물 전달 등
제26조(위탁수수료 산정기준) 조례 제49조제3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산정은 별도의 계약에 따라 부담하되, 수도전당 단가로 한다.
제27조(수탁업무의 수행) 조례 제49조에 따른 수탁자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과 책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조례, 규칙, 협약내용 등에 따라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28조(위탁검침) ① 수탁자는 정례 검침일에 계량기를 검침한 후 검침결과를 매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한다.
② 검침을 하는 때에는 계량기의 이상 유무와 업종, 가구수, 사용자 등의 변경여부 및 조례위반사항 등을 확인하여 그 내역을 매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로부터 송부받은 자료를 심사한 후 해당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제29조(증명서) 조례 제43조에 따라 급수설비의 상태 및 수질을 검사하거나, 조례 제27조ㆍ제44조ㆍ제48조에 따른 처분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 2. 7.)
제30조(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 ① 조례 제43조제5항에 따라 옥내급수관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이하 “급수관 개량”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급수관 개량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개량사업 공사비 지원금은 공용급수관의 경우 최대 50만원, 세대급수관의 경우 최대 150만원으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급수관과 세대급수관을 각각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개량사업 공사비 지원금은 최대 지원금액과 제4항의 지원금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④ 세대별 개량사업 공사비 지원금은 주택 면적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적으로 지원한다.
1. 60제곱미터 이하: 총 공사비의 95퍼센트
2. 85제곱미터 이하: 총 공사비의 80퍼센트
3. 85제곱미터 초과: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업수행 직전 연도 말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옥내급수관 개량을 실시한 주택인 경우
2.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따른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인 경우
3.「주거급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세대인 경우
4.「공동주택관리법」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의무화되어 있는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 후 4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⑥ 개량사업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순위: 노후 옥내급수관을 사용하는 주택의 급수설비 상태와 수질검사 결과,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하는 주택거주 세대
2. 2순위: 노후 옥내급수관을 사용하는 주택의 급수관 등 내부가 부식되어 「수도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거주 세대
3. 3순위: 소형 면적 주택
⑦ 시장은 공사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지원방법 및 절차는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9.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