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01.01]
(일부개정) 2023.12.12 규칙 제7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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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내 급수설비의 책임)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호의 보수공사 중 옥내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 등이 수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1. 급수공사 시행 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12.12.>
2. 건축허가서 사본, 건축물 층별 개요서
3.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23.12.12.>
4. 옥내 배관분리공사도면(수전분리공사만 해당) <개정 2023.12.12.>
5. 저수조 설치도면 및 사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이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은 공문서로 갈음할 수도 있다. <개정 2023.12.12.>
제4조(공사의 승인)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신청이 있으면 현장조사 후 급수공사비 및 원인자부담금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급수공사를 시행하지 않는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
1. 인근 지역의 수압이 제곱센티미터당 1.5킬로그램 미만인 신설공사 <개정 2023.12.12.>
2. 수도요금, 수수료 등의 미납금이 있는 개조공사·수선공사 및 개량공사 <개정 2023.12.12.>
3. 송수관·배수본관 및 가압장 유입관에서 직접 분기하는 급수공사.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송수관·배수본관 및 가압장 유입관에서 구경 80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을 설치하여 급수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③ 제3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신청은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12.>
제5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급수공사 신청자는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주 계량기와 연결된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 급수공사비 외에 세대별 계량기 설치에 따른 공사비를 추가하여 부담한다. <개정 2023.12.12.>
제6조(공사의 시행)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배관시설을 제외한 분기점부터 수도계량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② 군수는 도로의 굴착 또는 자재수급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공사의 난이도 등에 따라 공사 시행기간을 별도로 정해 급수공사를 시행한다. <개정 2023.12.12.>
제7조(준공검사)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공사 금액이 경미하여 수의계약 대상인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3.12.12.>
제8조(대행업자 시공 지명) ① 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지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지명경쟁에 붙일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② 급수공사 대행업자 중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급수공사의 시공을 지명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12.12.>
1. 관련 조례,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23.12.12.>
2. 시공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③ 급수공사의 시공은 군수가 지정한 대행업자가 시행한다. <개정 2023.12.12.>
④ 대행업자의 공사 지정과 공사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건설업자를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행업자를 지정한다. <개정 2023.12.12.>
1. 대규모 배수관 공사와 관련된 일부 급수공사를 하고자 할 때 <개정 2023.12.12.>
2.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특수 장치를 사용할 때 <개정 2023.12.12.>
제9조(급수설비의 기부절차)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계량기까지의 기부절차는 급수공사 승인신청서에 그 뜻을 기입하고, 서명날인 함으로써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12.>
제10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산출한다.
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공사구간은 배수관에서 계량기까지 산출
2. 동일 지역에서 2명 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주된 급수관의 공사비용은 공동 부담 <개정 2023.12.12.>
3. 신청지 부근에 기존 관이 있더라도 구경이 부족할 경우 구경확대에 필요한 공사비는 신청인 부담 <개정 2023.12.12.>
② 조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관급, 조달청단가, 건설공사 표준품셈,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다만, 연중 급격한 재료비 또는 인건비의 변동 등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제11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신청 등)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운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1. 가압시설 설치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12.12.>
2. 특수가압시설 기부채납원 <개정 2023.12.12.>
3. 특수가압장 설치 부지사용 승낙서
② 특수가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익자가 부담한다.
제12조(저수조 설비의 설치) ① 군수는 저수조 설치가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1. 3층 이상의 건물에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
2. 구경 40밀리미터 이상의 계량기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저수조의 규격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최소 지하 1톤, 지상 3톤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제13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이 발생하였을 때 공사감독자는 현장조사 및 군수에게 보고 후 시공자에 하자보수를 지시해야 하고, 시공자는 지체 없이 보수해야 하며, 시공자가 불응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후단삭제 2023.12.12.>
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변상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 하자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제14조(계량기의 설치 위치)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지형 및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5.04.20., 2023.12.12.>
1. 일반주택 및 일반건물은 대지 경계선에서 3미터 이내 가장 가까운 위치의 대지 내 빈터 <개정 2023.12.12.>
2. 아파트 및 공동주택은 관리가 용이한 단지 안에 설치하되 저수조를 경유하기 전의 빈터 <개정 2023.12.12.>
3. 주 계량기는 제1호에 따르되 저수조를 통과하기 전에 설치. <개정 2023.12.12.>
4. 20세대 미만의 세대별 계량기는 검침이나 교체작업이 용이하도록 각 세대 출입문 외부 벽체에 설치.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대지 경계선에서 3미터 이내의 빈터에 설치한다. <개정 2023.12.12.>
5.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에 설치되는 계량기의 설치높이는 검침이나 교체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1.0미터~1.3미터 지점으로 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제15조(신고 및 신청) ① 조례 제20조, 제26조, 제31조, 제32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청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12.>
1. 급수(개전·중지·폐전)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12.12.>
2. 급수설비(파손·누수)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12.12.>
3. 급수 업종 변경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3.12.12.>
4. 수도사용자(주소·명의·기타) 변경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3.12.12.>
5. 수도계량기 시험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3.12.12.>
6. 수돗물 수질검사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12.12.>
②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른 급수사용료 세대별 요금조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
제16조(계량기 관리 부주의에 대한 책임) ① 수도사용자들이 계량기를 관리 부주의로 파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계량기 대금과 교체·부착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5.04.20., 2023.12.12.>
② 제1항에 따른 교체·부착 수수료는 조례 제43조에 따른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제17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급수를 제한하거나 수도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1. 새로운 급수시설을 함으로써 기존 사용자의 급수에 지장이 있는 경우 <개정 2023.12.12.>
2. 고지대 또는 수압이 낮은 지대에 매설되어 있는 급수관 및 배수관과 소화용 급수설비에서 분기승인한 경우 <개정 2023.12.12.>
제18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급수설비의 중지 또는 폐전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도의 모든 체납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
② 급수설비의 개전 시에는 개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개전수수료는 조례 제43조에 따른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3.12.12.>
제19조(업종의 적용) ① 급수용도를 임의 변경하여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때에는 높은 요율로 직권 변경처리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그 뜻을 수도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
② 당월 사용기간 중에 업종을 변경한 때에는 당월 전체의 변경된 업종을 적용한다. <개정 2023.12.12.>
제20조(요금의 조정) 조례 제30조제1항의 계량기 검침정례일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동안 공가, 출타, 동결, 그 밖의 사유로 정례검침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량을 추정하여 조정하고, 다음 달에 검침하여 정산 조정한다. 다만, 추정 조정은 3회를 넘지 못한다. <개정 2023.12.12.>
제21조(사용 수량의 인정) ①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돗물 사용량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일일 평균 사용량 또는 지난 12개월 중 최고로 사용한 달의 일일 평균 사용량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3.12.12.>
② 부정 급수설비 및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급수전은 가족 수(또는 종업원 수), 시설규모, 그 밖에 모든 여건이 유사한 3명 이상의 급수 사용자의 사용실적을 고려하여 사용량을 결정한다. <개정 2023.12.12.>
③ 조례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대별 계량기 설치의 사용량 인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12.>
1. 세대별 계량기의 합산 사용량보다 주계량기 사용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차이량을 세대당 사용비율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 사용량에 합산하여 부과 <개정 2023.12.12.>
2. 주계량기 사용량보다 세대별 계량기의 합산 사용량이 많은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량에 따라 부과 <개정 2023.12.12.>
④ 세대별 계량기와 보조계량기가 함께 설치된 경우의 사용량은 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3.12.12.>
제22조(급수설비의 점검)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량을 검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
1. 계량기 기물번호 확인
2. 수도계량기 정상회전 여부
3. 계량기 봉인 이상 유무 <개정 2023.12.12.>
4. 급수사용 상황 조사
5. 사용자 등의 변경 여부
6. 급수업종 적용의 타당성 <개정 2023.12.12.>
7. 조례 위반 유무 등 <개정 2023.12.12.>
제23조(납부고지서 및 체납고지서 발급) ① 조례 제33조에 따른 수도요금 등을 수도사용자 등이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연체금을 포함한 체납금액을 당월 요금과 합산하여 통합고지서로 발급한다. <개정 2023.12.12.>
② 상수도 요금이 체납된 자에게 조례 제43조제1항에 따라 정수처분을 할 경우에는 정수처분 사전통지를 갈음하여 체납고지서에 정수처분 예고문을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제24조(일시급수사용 요금과 납부) ①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른 일시급수신청은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량을 추정하여 해당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②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로 정산하거나 급수 종료 후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 급수설비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을 개축 또는 재축하기 위하여 철거할 때에는 기존 급수설비를 일시급수로 변경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④ 제3항의 일시급수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 6개월 이내에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⑤ 일시급수 종료 후에는 수도사용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제25조(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감면신청) ①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수급자증명서를 붙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요금감면 신청서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제출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② 감면 금액은 가정용으로 한정하며, 1단계 요율을 적용한 2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2.12.>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면에 상당하는 일정 금액을 수도지원비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 보조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단서신설 2023.12.12.>
제26조(중수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신청) ① 조례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중수도시설이나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요금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중수도·빗물이용시설 요금감면 신청서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감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중수도시설 및 수질기준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기준 등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요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 중수도 및 빗물 사용량은 계측설비로 측정된 양으로 한다. 다만, 계측설비의 이상 등으로 측정된 양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23.12.12.>
④ 중수도 및 빗물 사용량 측정을 위한 계측설비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교체하거나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2.12.>
⑤ 중수도시설이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 소유자의 감면 금액은 월 단위로 산정된 중수도 또는 빗물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 수도사용량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제27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한 요금감면) 조례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재난관리 기간 동안 그 지역의 수도사용자 등의 수도사용 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23.12.12.>
제28조(국가보훈대상자의 감면신청) ① 조례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국가보훈대상자 요금감면 신청서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제출서류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② 감면 금액은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 중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등급 10~12등급 가정용으로 한정하며, 감면 금액은 1단계 요율을 적용한 2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다만, 군수가 감면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도지원비로 보조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단서신설 2023.12.12.>
제29조(장애인의 감면신청) ① 조례 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장애인증명서를 붙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장애인 요금감면 신청서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제출서류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② 감면 금액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가정용으로 한정하며, 1단계 요율을 적용한 2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사용요금으로 한다. <개정 2019.7.15., 2023.12.12.> 다만, 군수가 감면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도지원비로 보조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단서신설 2023.12.12.>
제30조(옥내누수의 요금감면) ① 조례 제40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별한 감면 사유는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 등의 누수에 적용하고, 요금감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
1. 지하·벽체 속 및 계량기 보호통 내의 누수
2.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
3. 누수된 달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23.12.12.>
② 제1항에 따른 누수의 요금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누수 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리영수증 등)와 현장사진(전·중·후) 3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옥내 상수도 누수요금 감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누수 여부를 확인 후 한 차례만 요금감면을 하여야 한다. 다만, 누수가 2개월에 걸친 경우에는 1회를 추가하여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④ 제1항에 따른 수도사용자의 사용요금은 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양을 요금으로 환산하여 100분의 50은 감액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요금과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사용량 요금을 합산한다. <개정 2023.12.12.>
제31조(옥내급수관 개량지원) ① 조례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옥내 급수설비개량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공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
② 융자금 이자는 해당 금융기관 대출이자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지원한다. 이 경우 급수설비당 지원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12.12.>
제32조(포상금의 지급) ① 조례 제47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부정급수 및 누수를 발견하고 최초로 신고한 자로 하며, 포상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1. 부정급수의 적발 또는 신고한 자: 부정 급수량을 요금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5 상당의 태안사랑 상품권 <개정 2023.12.12.>
2.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 2만원 상당의 태안사랑 상품권 <개정 2023.12.12.>
3. 체납요금 징수에 이바지한 자: 체납요금 징수액의 100분의 5 상당의 태안사랑 상품권 <개정 2023.12.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2.12.>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 중인 자가 업무수행 중에 발견한 누수를 신고한 경우 <개정 2023.12.12.>
2. 상수도 관로 및 시설물을 파손하고 신고한 경우 <개정 2023.12.12.>
3. 수도사용자가 관리하는 급수관과 계량기의 누수를 신고한 경우 <개정 2023.12.12.>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전에 접수 또는 처리 중인 사항은 종전의 처리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