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상수도 급수 사용료 부과징수사무처리 규칙

[시행 2016.11.18]
(일부개정) 2016.11.18 규칙 제964호

관리책임부서명 : 상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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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에서 급수하는 수도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18.>

제2조(적용) 수도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2장 수도전 대장

제3조(수도전 번호) ①시장은 수도전이 신설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도전 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등재하고 수도전번호를 부여한다.

②시장은 등재된 수도전에 대하여는 그 등재와 동시에 점검카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점검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점검카드 교부상황은 점검카드 교부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점검카드정리) ①점검카드에는 급수량점검 및 조정내용, 정수처분, 급수정지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다.

②수도전을 폐전하였을 때에는 점검카드를 회수하여 점검카드 회수처리부(별지 제4호서식)에 등재하고 그 등재순으로 편철 보관한다.

③매년도말 점검 조정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신년도 카드에 최종조정내용을 이기하고 수도전번호 순위로 정리하여 보관한다.

제4조의2(각종 대장의 전산관리) ① 사용료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부과대장·점검부 및 수납부 등 각종대장은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상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31.]

제3장 점검조정

제5조(점검) ①수도전의 수도계량기의 점검은 매월 10일 이내에 수용가별로 점검일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기준일은 전회 점검일에서 1월이 되는 날이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점검할 수 없을 때에는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수도계량기의 점검은 수도전 사용가 등의 입회하에  실시하며 점검결과를 점검카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입회인이 없는 빈집이나 동결 등의 사유로 점검이 불가능한 수도전에 대하여는 전월사용량을 감안하여 추정 조정하고 익월에 정산 조정한다. 이 경우 점검카드 비고란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추정조정은 2회 이상 계속할 수 없다.

제6조(급수량의 확정) 수도계량기에 의한 급수량은 당월 지침에서 전월지침을 감한 수를 사용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1.11.29]

제6조의2(계량기 고장에 대한 사용수량의 확정) 계량기가 급수중에 회전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전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계량기 고장으로 인하여 교체한 급수전에 대하여는 최근 3개월간 평균사용량을 조례 별표 2의 요율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량기 교체후 10일이상 사용량이 계량될 시는 실제 1일사용량을 30일로 곱하여 사용 수량을 확정한다..<개정 2016.11.18.>
[본조신설 2001.11.29][전문개정 2016.11.18.]

제6조의3(옥내누수에 대한 사용수량의 확정) ①수도사용자 등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였으나 계량기 이후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 벽체누수 등으로 발견이 곤란한 곳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누수량은 사용수량에 포함 하며, 누수발견 당해 월에 한하여 누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도사용자 등이 발견할 수 있는 물탱크, 변기, 보일러, 기기고장 등에 따른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한다.<개정 2016.11.18.>

②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옥내누수부분에 대하여는 직전 3개월의 평균사용량을 부과하고 직전 3개월의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사용량에 대하여는 2분의 1을 감면한다. 다만, 누수요금 감면은 누수 발견 당해 월을 포함하여 2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1.29].[제목개정 2016.11.18.]

제6조의4(사용료의 할인) ① 조례 제37의2에 따라 사용료를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1퍼센트를 할인하되, 할인액은 오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할인은 수도계량기별로 적용한다.

③ 사용료 할인은 자동이체 신청이 접수된 달의 다음 달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요금 할인을 받는 수도사용자 등이 자동이체를 해지하는 경우, 해지한 다음 달의 사용료부터 할인을 취소하며, 체납분에 대한 할인은
적용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10.12.31.][전문개정 2016.11.18.]

제7조(급수업종) ①시장은 사용자의 신고에 의하거나 또는 점검근무중 이미 책정된 업종의 상위급수업종으로 급수되고 있음을 인정하였을  때에는 급수업종변경처리조서(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변경된 업종으로 조정한다.

②책정된 업종에 비하여 하위업종으로 급수되고 있는 수도전에 대하여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사용자의 신청에 따른다.

제8조(점검원의 보고) 점검원은 점검한 그 날의 점검결과를 점검집계표(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조정내역표) 정례일의 점검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점검집계표에 의하여 조정내역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한다.

제10조(심사) 시장은 점검원의 검침의 적정계산의 여부를 확인, 심사하여야 한다.

제11조(재조정)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점검내용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점검원 또는 그외의 직원으로 하여금 재조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재조정 결과가 당초 점검사항과 다를 때에는 점검카드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12조(조정명세서) 점검카드의 심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례일별 점검단위로 조정명세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한다.

제13조(수납부 기재사항) 정례적으로 조정되는 사용료는 조정명세서에 의거 기본요금, 초과요금, 양수기 대금, 용구손료 등으로 구분 수납부에 기재한다.

제14조(조정결의) 정례적으로 조정 징수하는 급수사용료, 양수기 대금 및 용구손료 등은 매월 말일에 이를 마감하여 다음달 1일에 조정결의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수시조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때마다 조정결의한다.

제15조(조정결의서) ①수익금의 조정이나 경정은 조정결의서(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결의하여야 하며 반드시 관계증빙서류 및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정결의서에 의거 업종별 조정종합집계표(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개시조정 및 정산조정

제16조(개시조정) ①신설수도전의 개시조정은 매월말일에 수도계량기를 점검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조정한다.

②개설 수도전으로서 급수중지해제 및 정수처분 해제의 경우의 개시조정은 점검정례일의 수도계량기 검침량에 의하여 조정한다.

제17조(급수업종의 중도 변경) 급수업종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점검예정일 현재의 업종으로 조정한다. 다만, 종전업종변경신고(별지 제11호서식)가 된 월일의 사용량부터 변경 조정한다.

제18조(정산 조정) 수도전의 폐전 및 급수중지의 경우 정산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폐전 또는 급수중지 신청이 당해 납기분 고지서 발급일 이전일 때에는 당해 수도전점검예정일 이후 폐전 또는 중지일 현재의 사용량을 합산하여 조정한다.

2. 폐전 또는 급수중지 신청이 당해 납기분 고지서 발급 후일 때에는 당해 수도전검침일로부터 15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검침일로부터 폐전 또는 중지일까지 사용량만 조정하고 15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1월분 기본 급수량과 초과량을 조정하여 징수한다.

제5장 사용료 수납 및 정리

제19조(수납기관) ①사용료는 금융기관에서 수납한다.

②금융기관의 수납에 관한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의한다.

제20조(수납부) 사용료의 조정결의가 끝나면 즉시 수납부(별지 제12호서식)에 조정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제21조(수입일계전) ①시장은 수납기관에서 송부되어온 사용료 수납금집계표와 납입필통지서를 검산하여 부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검산 결과 이상이 없으면 납입필통지서를 현년도 및 과년도분을 연도별로 분류하여 각각 수입일계전(별지 제13호서식)을 작성한다.

제22조(수입일계표) 제21조에 의한 수입일계전이 작성되면 이를 수입일계표(별지 제14호서식)에 집계하여 시 금고에서 송부되어온 수도사용료 수납금집계표와 대사하여야 한다.

제23조(수납소인) ① 제21조에 따라 분류된 납입 필 통지서는 수납부의 기재금액과 대조하고, 대조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소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으로 수납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0.12.31.>

②수납소인시 과오납 및 분납된 사실이 발견되면 그 사실을 수납부 비고란에 기재하고 과오납처리 또는 수납조치하여야 한다.

제24조(소인인영부) 소인은 소인인영부(별지 제15호서식)에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25조(수입집계부) ①수입금의 모든 집계는 수입집계부(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②수입금은 세입예산 과목별로 집계하여 매월말에 마감하여 조정액과 수납액을 확인한다.

제26조(연체금 및 독촉장) ①고지된 사용료 및 손료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5일 이내에 10일의 납기한을 붙인 독촉장(별지 제17호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1.>

② 조례 제33조에 따른 연체금은 미납된 사용료와 정액료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 조정명세서(별지 제18호서식)를 첨부한 가산금 조정결의서(별지 제19호서식)로 조정한다. <개정 1986. 9. 1, 2010.12.31.>

③가산금조정보고는 사용료의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가산금 조정보고서(별지 제20호서식)로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체납액 정리부) ①시장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하여 수도사용료체납액 정리부(별지 제21호서식)를 작성 정리하여야 한다.

②체납액의 수납필통지서에 의한 체납정리부 소인은 제23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27조의2(체납관리 카드의 작성) ①납기마감일로부터 2월이 경과하고 체납금이 10만원 이상인 체납금에 대하여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체납관리카드에 따로 이기 작성하여 관리 한다.

②체납관리카드는 동별 수전번호순으로 관리한다. 다만, 체납정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 순서대로 관리할 수 있다.

③정수처분,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에는 조치 기록란에 명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1.29]][전문개정 2016.11.18.]

제27조의3(소유자변동분 체납관리) ①구소유자가 체납한 수도요금 및 사용료 등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소유자 변동분 체납관리대장에 현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체납자에 대하여는 독촉고지 및 재산압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1.29]][전문개정 2016.11.18.]

제27조의3(소멸시효)삭제 <2010.12.31.>

제28조(정수처분) ①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일까지 체납액을 납입하지 아니 한 때에는 수도사용료 납입최고서(별지 제22호서식)를 발부하고 최고기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후 정수처분할 수 있다. 다만, 채권보전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전에 정수처분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정수처분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수도전정수 처분대장(별지 제23호서식)에 정수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거 정수처분한 후 10일이 경과하여도 체납액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처분할 수 있다.

④정수처분 후 3월이 경과하여도 개전의 의사가 없는 수용가의 수도전에 대하여는 급수중지 및 수도전대장을 정리하고 수도전 폐전통고서(별지 제24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체납자의 체납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정수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제29조(개전) ① 정수 처분된 수도전을 개전할 때에는 체납액의 납부 사실을 확인하고 개전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1.>

②수도전의 정수 및 개전조치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전 정수처분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0조(이의신청) ①사용료 및 기타 납입고지액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의신청조사서(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조례 제44조의 기일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사용료의 경정은 이의신청사항 조사결과에 따라 경정조서(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납입자에게 통지한다.

제31조(급수업종변경) ①급수업종 변경은 급수업종 변경처리조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변경된 업종 변경사유 및 변경조정 해당 납기를 사용자에게 통지한다.

②급수업종 변경처리조서는 급수업종 변경처리부(별지 제27호서식)에 등재하고 그 등재순으로 편철한다.

제32조삭제 <1986.03.07>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규칙 시행과 동시 태백시상수도급수사용료 부과징수사무처리규정(훈령 제24호 : 1981.07.01)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급수사용료는 이 규칙에 의하여 징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86.03.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09.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 및 제26조의 개정 규정은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규칙 제952호, 2016. 3. 18.> (태백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태백시 규칙 제964호, 2016.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