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08.10]
(일부개정) 2023.08.10 조례 제1801호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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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참여와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란 법령, 조례, 규칙, 훈령, 지침 등(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에 따라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법령 등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적 등을 종합하고 위촉위원의 중복여부, 위원회간 업무조정 및 개회 상황 총괄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 등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중복제한) ① 담당부서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소관 사무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사무에 대하여는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근거, 타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협의한다.

③ 총괄부서장은 위원회가 난립하지 않도록 중복된 기능을 가진 위원회의 통합이나 폐지를 담당부서에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 위원회의 담당부서장은 관련규정의 정비 또는 위원회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담당부서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3일 이내에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구성 시기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

⑥ 총괄부서장은 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장에게 동일인의 중복 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⑦ 총괄부서장은 위원회 위원의 위촉 등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 인재 풀(pool) 제도를 운영하고 연 1회 이상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나,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 인력이 부족한 사유 등으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8.10.>

③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3 이하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 선정시 미리 인원ㆍ자격ㆍ선정기준 등을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접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 위원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한 사안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와 특정 안건을 심사ㆍ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⑤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 청년, 장애인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시 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3.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⑦ 공무원이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로 한다.

⑧ 제8조에 따라 해촉된 위원은 해촉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제2호는 제외한다.

제7조(청렴서약서 제출) 위원 및 제16조에 따른 공무원 및 관계자는 별표서식에 따라 청렴서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과거에 부패행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부패행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6.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8. 제7조에 따른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9.10.10>

② 시장은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해촉 사유와 제8조의 내용을 해촉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명단의 공개) 시장은 안건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용역ㆍ공사 참여금지) 위원은 해당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각종 용역이나 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해당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통보는 7일 전까지, 안건과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공개이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대리참석) 위원회 위원의 대리 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1일전까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4조의2(회의개최 방법) ①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출석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결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시장은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ㆍ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하여야 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의 발언내용이 기록된 속기록이 공개될 경우 개인 신상관련 비밀 유지가 어렵고 사회적으로 파장이 우려되는 민간위탁 심사 등의 경우 속기록ㆍ녹음기록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시 또는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보고서 작성 및 위원회 활동 점검 등) ① 담당부서장은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시에 설치된 전체 위원회 및 위원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장 이 위원의 중복 위촉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위원회에 대하여 연 1회(매년 5월 말까지) 위원회 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에 의거 운영실적과 예산집행 내용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현황보고서 및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현황(명칭, 위원 수, 기능 및 목적)

2. 위원회 운영상황(개최횟수, 참석실적, 회의결과 요약)

3. 존치 및 통폐합 여부

제18조(관리 및 정비) ① 담당부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자문ㆍ심의ㆍ의결 등 결정사항 주요 내역

3.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4.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의 변경사항 등

② 총괄부서장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ㆍ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장은 담당부서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9.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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