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7.01.01]
(일부개정) 2026.08.28 규칙 제453호

현행 시행법규 보기

관리책임부서명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43-201-448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주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호”란 한 가구를 말하며(한 가구내의 동거자라도 취사를 달리할 때에도 이를 한 가구로 본다) "1곳“이란 1택지(한울타리안)를 말한다.

2. "요금 등"이란 수도요금ㆍ구경별 정액요금ㆍ수수료ㆍ공사비 및 그 밖에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부과금을 말한다. <개정2019.6.14.>

3. "검침원"이란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서 제52조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종사원을 말한다.

4. "수용가"란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를 말한다.

5. "설치지침"이란 수도계량기를 새로운 것으로 설치하였을 때의 지침을 말한다.

6. "철거지침"이란 수도계량기를 철거하였을 당시의 지침을 말한다.

7. "누수"란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누수지점이 지하부분 또는 벽체 속에서 관 노후 등으로 발생하는 누수를 말한다.

제2장 급수공사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등)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한다.

1. 전용급수 및 사설소화용 급수는 가옥주ㆍ세대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2. 급수용구 소유자와 급수 사용자가 다를 경우에는 연서로 신청하되 양자의 관계를 명시하여야 한다.

3.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를 붙여야 한다.

4. 급수설비(계량기) 후단 끝에 흡수정 및 가압장치 또는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사전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급수 승인후 시설을 변경할 때에는 또한 같다.

5. 상수도를 공급받는 자는 지하수 또는 자연수를 병행하여 사용하도록 내부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9조 범위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비납부서를 붙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급수신청자가 공사비 등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급수공사 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4.17.>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건축허가서 사본, 건축물 층별 개요서

3.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

4. 옥내 배관분리공사도면(수전분리공사에 한함)

제4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기준)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5호 이상의 영세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급수공사

2. 이미 설치된 공용 급수설비의 사용에 지장이 있는 급수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공용 급수설비는 이미 설치된 공용 급수설비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 수용가구 및 지역여건을 참작하여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용 급수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2종으로 구분 설치한다.

1. 사설공용 급수설비: 5가구 이상의 영세민이 공동급수를 위하여 자기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설공용 급수설비: 5가구 이상의 영세민에게 공동급수를 위하여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④ 제3항에 따른 사설공용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공용 급수공사 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 위치의 약도 및 지적도

2. 타인의 토지일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

3. 급수대상 가구수 및 급수 인구수

4. 소요공사비 자체부담확인서

5. 공용 급수설비 기부채납서

제5조(급수설비 분리공사) 세대별 급수설비공사는 기존의 옥내배관ㆍ온수시설 및 저수조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설치할 수 있다.

1.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표업종으로 부과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

2. 급수업종이 다른 경우

3. 같은 지번에 소재한 다른 동의 건물로 건물사용이 구획되고 사용주체가 다른 경우 <개정 2020.4.17.>

4. 상가, 일반주택,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신설 2020.4.17.>

제6조(임시급수공사) ①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급수가 가능한 지역으로 「건축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신고된 경우에 한정하여 임시급수공사를 승인한다. <개정 2020.4.17.>

② 본부장은 제1항의 임시급수공사로 인근 지역주민의 수돗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임시급수공사 신청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0.4.17.>

③ 임시급수의 사용승인기간은「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시설물의 사용승인기간으로 한다.

④ 임시급수의 수도요금은 조례의 업종구분의 일반용 최종단계 요금으로 한다. <개정 2019.6.14., 2020.4.17.>
[제목개정 2020.4.17.]

제7조(단지 안 배관공사) 시장은 아파트 및 연립주택 등의 다량 급수처에서 급수신청을 하면 주민급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배관공사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8조(급수설비의 노후관 교체공사) ① 시장은 급수공사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의 출수상태ㆍ관내부의 부식상태와 그 밖에 출수불량의 원인 등을 조사하여 교체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분기점에서 수도계량기 보호통(공동주택은 원계량기)까지의 공사비(마당 포장비 포함)는 시에서 부담한다. 다만, 정원시설이나 그 밖의 구조물 등 특수시설물의 이전 및 복구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급수공사의 승인)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승인한다.

1. 신규공사는 1일 최대 공급능력에 대비하여 성수기(7~8월)에 실 급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때만 승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일반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이미 급수를 받고 있는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한다.

3. 송수관(가압 송수관 포함) 또는 구경 300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에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직접 급수를 하지 않도록 한다.

4. 가압 양수하는 배수관과 공용급수설비 및 소화용 급수설비로부터는 급수를 끌어 쓸 수(인용) 없다. 다만, 이미 설치한 급수설비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택지 안 기존의 원계량기ㆍ보조계량기가 있는 경우, 분할 계량기를 추가로 설치할 때에는 기존의 보조계량기는 폐전하여야 한다.

6. 불법건축물과 불법시설물 등이 아니어야 한다.

7.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이어야 한다.

제10조(급수설비의 설치) ① 급수설비(계량기)의 설치위치, 설치구경은 급수신청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신청위치가 제2항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19.6.14., 2025. 8. 29.>

②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17.>

1. 일반주택은 대지 출입문으로부터 2미터 이내의 빈터에 설치한다.

2. 아파트 및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관리가 쉬운 곳으로 담장(대지경계선)에서 2미터 이내 단지의 빈터에 원계량기만을 설치한다.

3. 일반건물은 대지의 출입문 또는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내의 빈터에 설치하되, 수도계량기와 보호통의 유지관리가 쉬운 곳이어야 한다. <개정2019.6.14., 2020.4.17.>

4. 계량기의 구경은 주관경이 부담할 수 있는 지관의 수 및 급수계량기 구경 결정 기준에 따르되 설치하려는 장소의 사용유량, 주변수압, 설치방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장이 정한다.

5. 급수설비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되고 같은 용도의 새로운 건축물이 신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운반급수) ① 조례 제39조제1항에 따른 운반급수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39조제1항에서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검토사항이 충족될 때를 말한다.

1. 실수요자

2. 급수의 필요성

3. 수요량 및 운반계획(차량 확보)

4.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제2항에 따른 검토사항에 이유가 있을 때에는 예정수량에 따른 요금을 선납하게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급수전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정수량 판단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운반급수의 수도요금은 조례의 업종구분 중 일반용 최종단계 요금으로 한다.<개정2019.6.14.>

⑤ 급수종료 후에도 급수전표의 나머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과오납금 환부방법에 따라 환부하여야 한다.

⑥ 조례 제39조제2항에서 "공익상 필요하여 특정하지 않은 여러 사람에게 운반급수 할 때"란 불출수지역의 생활용수 사용자 및 수도전의 관리상 귀책사유가 없는 수용가에게 운반급수 할 경우를 말한다. <개정2019.6.14.>

제12조(급수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비 및 원인자부담금 등이 납부되었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사를 할 때 건물 안의 시설이 부실하여 급수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시설의 시정을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급수공사의 기간) 공사기간은 1건당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구경 50밀리미터 이상 또는 연장 10미터 이상 공사 및 다량 급수처 등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급수공사의 준공 및 개전통지) ① 도급자는 공사완료 후 2일 이내에 급수공사 준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 후 즉시 통수한다.

② 조례 제13조에 따라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수도전 시설카드를 정비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③ 계량기를 설치한 부서는 개전한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 이전에 수도전 시설카드 사본과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전통지서를 요금부서에 알려주어야 한다.

④ 검침담당자는 개전통지를 받은 해당 월이나 다음 월에 검침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공용 급수설비의 관리)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공용 급수설비가 공동사용 목적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전하려고 하는 공용 급수설비를 전용 급수설비로 변경할 때에는 동일 급수사용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원인자부담금 및 급수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설공용 급수설비의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및 급수공사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6조(특수가압시설의 허가기준)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특수가압시설은 급수범위가 20세대를 초과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② 특수가압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지역주민의 대표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수가압시설 설치 허가원

2. 특수가압시설 운영계획서

3. 기부채납원

4.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5. 토지(건물)사용승낙서 <개정2019.6.14.>

6. 소요자금 조달 내역서

7. 대표자 증명원

8. 설계도ㆍ설계서 및 지적도

9. 그 밖에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제17조(특수가압시설의 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급수개시 5일 전까지 운영규약을 정하고 임원 및 회원명부를 붙여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임원 및 회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규약의 변경, 운영회의 해산이나 병합을 지시할 수 있다.

제18조(특수가압시설의 인수) 조례 제8조제2항의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과 같다.

1. 2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급수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특수고지 가압시설

2. 가압시설은 설치하였으나 자체 운영여건이 되지 않는 지역의 고지가압시설

제19조(특수가압시설의 소유권이전) 시장은 특수가압시설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설의 준공 검사 후 2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20조(특수가압시설의 운영ㆍ감독)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의 감독과 사무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 8. 29.]

제21조(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① 직결급수가 불가능한 3층 이상의 건축물이나 자연급수가 불가능한 고지대에 위치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저수조 등)를 건축물의 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하며, 저수조의 용량ㆍ구조ㆍ재질 및 설치 등은 「수도법」 제18조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에 따른다. <개정 2025. 8. 29.>

② 제1항에 따라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단일수도계량기를 설치한다. 다만, 주택으로 50개 미만의 급수설비를 설치하고 급수를 받는 자는 세대별 계량기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제22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급수공사 준공 후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해당 시공업자에게 보수를 지시할 수 있다.

② 시공업자는 제1항의 하자 보수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가 보수하도록 하고 그 비용은 시공업자가 부담하며, 시공업자에게는 상수도 대행업소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공사 하자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청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시공업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29.>

제3장 관리

제23조(신고) ① 수도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사용종류

2. 명의변경

3. 급수 중지

4. 개전, 폐전

5. <삭제 2019.6.14.>

6. 계량기시험

7. 주소변경

② 제1항의 신고사항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에 따라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제24조(소화연습용 급수) ①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습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설소화용 급수장치의 사용량은 별표와 같다.

제25조(급수 중지 및 폐전) ①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급수 중지나 폐전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② 조례 제27조제3항에 따라 폐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 15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급수설비 폐전통보서를 보낸 후에 폐전하여야 한다.

1.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2.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소유자

3.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4. 그 밖의 수도사용자 등

③ 조례 제27조제3항제5호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택지조성사업, 구획정리사업

2. 도로개설사업, 도로확장사업

3. 기존 급수장치로 사용하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될 때(이 경우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

④ 조례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공용 급수설비가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즉시 폐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공용 급수설비의 이용이 불필요할 때에는 시장은 직권으로 폐전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도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급수를 중지하였을 때에는 3개월마다 무단사용 여부나 급수설비의 폐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⑦ 급수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급수설비를 철거할 경우에는 신청당일까지의 수도 사용량을 확인하여 요금 등의 미납요금을 완납하게 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특수가압시설을 이용하여 급수를 받는 자가 해당 가압시설의 규약을 위배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하여 해당 특수가압시설의 관리책임자가 시장에게 급수 중지를 의뢰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도시계획 등으로 건물이 철거되고 급수장치가 방치된 때에는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시장은 급수장치를 철거하고 체납액이 있을 때에는 징수한다.

제26조(정수처분 방법) 조례 제46조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정수처분 대상자의 수도계량기에 정수 봉인 <개정2019.6.14.>

2. <삭제 2019.6.14.>

3. 원계량기와 보조계량기로 분리되어 원계량기로 급수하는 자가 체납할 경우에는 인입관으로부터 보조계량기로 연결 후 원계량기를 정수

제27조(급수설비의 관리 등) ① 조례 제24조를 위반하여 급수설비에 이상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등이 방치로 수도 관리에 지장 및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시장은 수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조사하게 하고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직권으로 급수 중단 및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직접 또는 제3자에게 복구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한다.

제27조의2 (급수설비의 개량지원 등) ① 조례 제44조제4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개량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개정 2025. 8. 29.>

1. 조례 제4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공사비 전액을 지원한다.

2. 조례 제4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주거용 건축물. 이 경우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주거용 건축물에 1년 이상 거주한 시민에게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가. 60㎡ 이하 주택: 총 공사비의 80%(최대100만원)

나. 60㎡ 초과 85㎡ 이하 주택: 총 공사비의 50%(최대80만원)

3. 조례 제44조제4항제3호에 따른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하며, 공사비 전액을 지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소유 주택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

② 조례 제44조제4항의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조례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옥내급수설비의 문제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시설 및 주택

2.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주택

3.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

4.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60㎡ 이하 면적 주택

5.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60㎡ 초과 85㎡ 이하 면적 주택

③ 조례 제44조제4항에 따라 급수설비 개량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④ 제1항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 8. 29.>

1.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아 개량한 건축물

2.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따른 사업승인 건축물

3.「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 수도계량기로부터 세대별 수도계량기까지의 배관
[본조신설 2023.4.21.]

제4장 요금

제28조(수도요금의 조정)<개정2019.6.14.> ① 해당 월분의 수도요금은 급수량 검침부에 따라 그 달의 지침수에서 지난달의 지침수를 뺀 수량을 기준으로 조정하고, 검침일 변경 등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월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조정한다. <단서삭제 2019.6.14.>

② 정례검침일에 수도계량기에서 계량한 사용수량은 별지 제16호서식의 검침부에 등재하여야 하며 수도계량기 교체 또는 업종변경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뒷면 기재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9.6.14.>

④ 조례 제31조제2항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급수설비가 폐전될 때

2. 급수 중지를 하고자 할 때

3. 수용가의 사유로 도산 우려가 있을 때

4. 수용가가 사실상 변경될 때 <개정2019.6.14.>

⑤ 조례 제31조제4항에서 "1호 또는 1곳"이란 "1개의 영업장소"를 말한다.

제29조(누수량에 대한 수도요금 적용신청)<개정 2019.6.14.> ① 조례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누수의 적용은, 주계량기를 통과한 지하 또는 벽체속 등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장소에서 발생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같은 사안에 대하여 중복 적용할 수 없다. <개정 2019.6.14., 2025. 8. 29.>

② 누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할 때에는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누수요금 감면기간은 3개월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19.6.14.>

③ <삭제 2019.6.14.>

④ <삭제 2019.6.14.>

제30조(요금의 분리조정)<개정2019.6.14.> ①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라 수시조정(신·구 사용자분리고지)일 경우, 수도사용자는 취득일(새로운 소유주가 해당 건물에 입주하는 등 급수 사용자가 사실상 변경된 날을 말한다) 7일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명의변경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의변경 신청이 있을 때 시장은 사실상 수도사용자 등이 변동되는 날에 신ㆍ구 사용자 간의 사용량이 구분되도록 수도계량기 검침을 하여 예전 사용자의 사용량에 대해서는 별도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조정하여 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ㆍ구 소유자 간에 분리계량을 한 경우에는 계량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예전 소유자(사용자)에게 수도요금고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조례 제32조제1항제1호에 대한 사용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난달 검침량이 정상사용량이 아닌 경우에는 비정상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3개월의 평균사용량으로 할 것

2. 월별ㆍ계절별ㆍ사용량의 변동이 크거나 여건의 현저한 변동으로 제1호의 방법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난해 사용량, 인근 유사 급수처 사용량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것

3. 3개월을 인정조정하였으나 계속하여 계량기로 측정하지 못할 때에는 지난해의 연간사용량을 12로 나눈 양을 그 달의 사용량으로 할 것

4. 신설 수도전으로 사용량이 비정상인 경우에는 검침된 양으로 조정한 후 다음에 검침할 경우 제2항제2호를 준용하여 정산ㆍ조정할 것

② 계량기를 교체한 경우에는 지난 달 검침일 이후 이번 달 검침일 사이의 사용량 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철거한 계량기가 정상인 경우: 철거 계량기의 미 부과된 사용량 + 새 계량기의 사용량

2. 철거한 계량기가 비정상인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다. <개정 2019.6.14.>

③ 급수사용자 등의 요구가 있거나 본부장의 직권에 따라 계량기 시험을 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점검량으로 조정하고, 시험결과 형식인증계량의 오차가 사용공차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경정사용량을 산출하여 정산한다. 다만, 점검량이 직전 정상사용량의 2배 이상 격증한 경우로 급수사용자 등이 이의 신청을 제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인정조정하고 계량기 시험결과에 따라 경정사용량 = 검침량 × 100/(100 ± 시험오차)로 정산한다.

④ 그 밖에 인정조정을 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하되, 다음 검침을 할 때에 일할 계산하여 정산ㆍ조정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정조정은 연 4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⑥ 삭제 <2019.6.14.>

⑦ 원계량기를 정수처분 할 경우에는 정수 시 원계량기 지침에서 보조계량기 지침을 뺀 사용량으로 원계량기 수용가에 부과하고 보조계량기는 정기검침일 지침에서 지난 달 지침을 공제한 사용량으로 한다.

⑧ 조례 제32조제4항에 따라 요금을 적용 받으려는 수용가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를 거주지 읍장·면장·동장에게 주민등록 등재 여부를 확인 받은 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요금은 신고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신설 2019.6.14.>

제32조(계량기의 분리설치) ①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표업종으로 적용함이 불합리할 때에는 따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업종을 구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6.14.>

② 제1항에 따른 계량기의 분리 설치는 수용가의 신청에 따라 설치하되,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에는 배관시설이 분리되고 구분계량이 가능할 때 업종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으나 조례 제6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업종의 구분) 조례 제30조에 따라 수도계량기를 따로 설치하였을 때에는 해당 업종별로 요금을 분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6.14.>

제34조(업종의 변경) ① 급수업종의 변경은 급수사용자가 별지 제8호서식의 업종 변경신고나 관계 공무원이 알게 된 후 작성한 별지 제10호서식의 자원변경자료 입력표에 따라 변경한다.

② 급수 업종변경의 요금적용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검침일 10일까지 급수종별이 변경된 때에는 그 달의 정기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9.6.14.>

2. 검침일 11일부터 검침일 이후 매월 말 이내에 변경된 때에는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9.6.14.>

제35조(구경별요금) ①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급수를 중지할 경우 수전에 대한 구경별 요금은 그 원인이 소멸할 때까지 징수하지 아니하나, 개전 때에는 개전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조례 제46조에 따라 정수처분한 수전의 구경별 요금은 그 원인이 소멸할 때까지 구경별 정액요금은 조정하지 않고 최초로 요금을 조정할 때에 일괄 조정 징수한다.

③ 구경별요금의 조정에 있어서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다만, 검침일 변경 및 신ㆍ구 소유자 요금분리신고 등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조정하되 1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제36조(세대분할)<삭제 2019.6.14.>

제37조(조정결의 및 장부마감) ① 조정결의는 매월 1일자로, 장부마감은 매월 말일자로 한다.

② 조정고지 없이 수납되는 수입금 조정은 납입할 때에 조정결의하고, 수시 부과분은 그때마다 조정결의 한다.

③ 조정결의를 할 때에는 조정결의서를 사용하며 증명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38조(가압료의 징수) 조례 제8조제5항의 가압료는 해당 특수고지 가압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력료, 인건비, 수수료 감가상각비 등으로 한다.

제39조(가압료 징수 방법) ① 제38조의 가압료는 그 달 가압시설 사용자의 급수량에 비례하여 징수한다.

② 수선비 등은 해당 가압 시설물의 고장으로 인하여 필요한 비용을 제1항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압료 및 수선비를 징수할 때에는 관계 증명서류를 따로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0조(납입고지 및 징수) ① 수도요금과 그 밖의 징수금은 납입금액, 납입장소, 납입기한을 기재하여 납입마감 5일 전까지 급수사용자 등에게 납입고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사용자 등은 납부고지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41조(수납기관) ① 납입고지서로 고지되는 수도요금과 그 밖의 징수금의 수납기관은 시중 금융기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납방법, 수납액 통보 등 수납에 관한 사항은 시와 금융기관의 계약에 따른다.

제42조(부과금의 병과고지) 조례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부과금은 사용료고지서와 병과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상수도사용료ㆍ하수도사용료ㆍ물부담금

2. 수수료

3. 조례 제48조에 따른 훼손ㆍ잃어버림에 대한 부담금

4. 조례 제49조에 따른 과태료

5.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한 부과금

제43조(수납집계) ① 수입금출납원은 수납기관에서 통보된 수납금에 대하여 「청주시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제40조에 따라 수납일계표를 작성하고, 일계와 누계를 정리하여 수납현금의 이체사항을 확인ㆍ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29.>

② 제1항의 수입일계표는 현연도와 지난 연도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개정 2025. 8. 29.>

③ 수입금출납원은 매월 말 조정금액ㆍ과오납액ㆍ충당금ㆍ환부금액ㆍ감액 및 미수입액을 총집계하여 수입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4조(수납소인) ① 제43조에 따라 수납집계가 완료되면 전산처리를 할 때에 전산 프로그램의 수납부 또는 체납관리카드에 수납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납 소인결과 과오납이 발견된 때에는 과오납을 분명하게 적는다.

제45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부) ① 본부장은 수도요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에 착오ㆍ이중 납입한 후 그 부과의 취소ㆍ경정 결정이나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오납금 처리부에 등재한 후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3개월 이내의 수도 사용료 등 징수금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실상의 납부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부할 때에는 「청주시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제41조에 따른 과오납금(충당ㆍ환부)결의서를 작성하고 충당ㆍ환부한다. <개정 2025. 8. 29.>

③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부하거나 충당할 경우에는 권리자 또는 납부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과오납금의 환부는 환부하는 연도의 징수금으로 환부한다.

제46조(수도계량기의 시험청구) ①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구술이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술이나 전화로 신청한 경우에는 계량기 탈착 때 신청서를 받는다.

③ 시장은 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권으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47조(급수사용료 고지 및 납부독촉) ① 조례 제29조에 따른 요금은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별지 제25호 서식의 납부고지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9.6.14.>

②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체납된 수도요금과 조례 제35조에 따른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은 납기가 지난날부터 20일 이내에 납부기한을 10일 이내로 정한 별지 제26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조례 제35조의 가산금은 독촉장 발급과 관계없이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조정ㆍ징수한다. <개정 2019.6.14.>

③ 조례 제36조에 따른 납부고지서에 사용료를 고지할 때 급수사용자 등이 조례에 따른 체납액이 있을 때에는 병과하여 급수사용자에게 고지하여 독촉할 수 있다.

④ 조례 제46조제1항제1호의 해당자에게는 정수처분하거나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한다.

제48조(체납자 관리) ① 납기마감일부터 3개월이 지난 체납자는 따로 관리한다.

② 정수ㆍ단수처분ㆍ재산압류 등 강제징수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정수처분 중 사용료나 부과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처분을 해제한다.

제49조(소유자 변동분 체납관리) ① 예전 소유자가 체납한 수도요금 및 그 밖의 징수금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소유자변동분체납관리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체납자는 주소 및 재산을 조회하여 독촉고지 및 재산을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한다. 다만, 재산이 없어 결손대상일 때는 결손한다.

제50조(가산금의 면제) 가산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시장에게 납기연장 승인을 받은 공공기관

2. 천재지변으로 임시 설치된 급수시설을 사용하는 수용가

제51조(납기연장) ① 공공기관으로 자금수령의 지연이나 예산부족 등 불가피한 관계로 납부기한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납기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납기연장 신청이 있는 때에는 납부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52조(수도계량기의 검침) 요금 조정을 위한 수도 계량기를 검침할 시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수도계량기점검표를 수도사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29.>

제53조(전화 및 구술에 따른 민원처리) ① 수용가가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전화 및 구술에 따라 접수ㆍ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 8. 29.>

1. 명의변경, 자동이체, 전자고지, 급수신청, 급수 중지, 폐전, 개전, 수도계량기 이상 시험신청

2. 누수, 업종변경, 수도계량기 고장 및 동파 등의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접수사항은 현장 확인, 조사 등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54조(증표) 조례 제44조에 따른 급수에 관한 조사ㆍ검침 또는 개수공사를 시행하거나 조례 제27조 및 제42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처분의 지시를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55조(수도요금의 감면 및 할인)(개정 2016.04.29. 2019.6.14.) ① 조례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금 감면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4.29. 2019.6.14., 2025. 8. 29.)

1. 공익상 필요한(소방용수, 비상급수 등) 경우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2. 사전예고 없이 1일(8시간) 이상 단수가 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다음 달 요금에서 감면한다.
감면액 = 해당 월 수도요금 × 단수기간(일) × 10/100

3. 수돗물 공급자의 수도시설 공사 등으로 녹물 등 이물질이 발생하여 수돗물을 정상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물질의 발생 직전 3개월 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부과한다. 다만, 이물질 제거를 위해 사용한 수돗물량에 대한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산정한 양을 제외한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부과한다. <단서신설 2020.4.17.> <개정 2020.4.17.>

4.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의 감면은 누수가 있기 직전 정상 3개월 동안의 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정상요금”이라 한다)을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정상요금과 합산부과 한다.

5. 상수도 급수관 또는 배수관의 파손 및 동결로 1개월 이상 급수가 중단 되었을 경우는 수도요금 중 구경별 기본요금을 감면한다.

6.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한부모 가족, 심한 장애인은 가구ㆍ단체 당 월 수도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하고, 감면 대상이 중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9.1.>

7.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학교 중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포함)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의 수도요금은, 조례 별표 1 수도요금 요율표의 일반용 1단계 사용량의 요율을 적용한다. 단, 감면대상이 사용하는 시설에 별도 계량기가 설치되어 수도사용량이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

8. 중소제조업체는 조례 별표 1 수도요금 요율표의 일반용 1단계의 요율을 적용한다. 단, 월 300톤을 초과 사용한 중소제조업체는 일반용 2단계의 요율을 적용한다.

9. 조례 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감면적용은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대상 자녀가 36개월이 되는 날이 포함된 사용기간의 부과분까지 감면하며, 가구당 월 수도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하고 감면 대상이 중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하지 아니한다.

10.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3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사람이 있는 가구는 18세 미만 직계비속이 3명 미만이 되는 달까지 가구당 월 수도요금에서 가정용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하고 감면 대상이 중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하지 않는다. <신설 2023.9.1.>

② 삭제 <2019.6.14.>

③ 조례 제42조제3항에 따른 감면은 재난지역의 규모,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감면은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5. 8. 29.>

④ 조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 할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8. 29., 2026. 8. 28.>

1. 공동주택으로 주 계량기가 있는 경우 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요금 부과ㆍ징수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호당 200원으로 한다.

2.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기 수도요금의 1퍼센트를 할인하고, 상한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3. 고지서 대신 전자고지(휴대전화 문자 등)를 신청할 경우, 수용가당 200원으로 한다. 단,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수용가의 경우 최초 1개월에 한정하여 3,000원 추가 할인한다.

4. 자가검침에 참여하는 경우, 수용가당 600원으로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요금을 감면 또는 할인 받고자 하는 수용가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관련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할인은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9.6.14., 2025. 8. 29.>

⑥ 제1항제9호 및 제10호는 「청주시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3.9.1., 2025. 8. 29.>

제56조(민간위탁업무의 범위) 조례 제51조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상수도 및 지하수 사용량의 검침

2. 상하수도요금고지서, 체납독촉장, 정수처분예고장 송달 및 납부독려

3. 상수도사용량 검침에 따른 부대업무 및 현장 민원처리

4. 부적합한 시설 및 부정 수도사용자 적발 통보

5. 상수도공급시설의 훼손 예방지도

6. 상수도관련 각종 홍보물 배부

제57조(위탁수수료의 산정기준) ① 조례 제51조에 따라 법인에 위탁할 때의 위탁수수료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5. 8. 29.>

②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 검침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상수도사업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제58조(과태료 및 행정처분) ① 조례 제49조에 따른 별표 3의 과태료 처분 중 수도요금의 산출(징수를 면한 금액)은 별표의 구경별 출수량에 1일 사용시간을 곱하여 산정하며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19.6.14.>

② 사용시간은 가정용은 1일 2시간, 타 업종은 1일 4시간으로 한다.

제59조(포상금 지급) ① 조례 제47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처분금액의 100분의 5

2. 누수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최초로 시에 신고한 사람: 누수로 확인되어 수리한 경우 2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 소속 공무원(청원경찰,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이 신고한 경우

2.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 업무수행 중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3. 수용가의 대지 안의 급수관에서의 누수를 신고한 경우

③ 포상금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수령자에게 등기우편물로 발송하거나 또는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60조(운영규정) 그 밖에 상수도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2014.7.1. 규칙 제8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규칙 제1746호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청원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행한 사용료,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12.31. 규칙 제1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4.29. 규칙 제1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6.14. 규칙 제24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누수량에 대한 수도요금 적용 및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 및 제55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20.4.17. 규칙 제2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4.21. 규칙 제3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9.1. 규칙 제376호)

이 규칙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8.29. 규칙 제4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6. 8. 28. 규칙 제453호)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