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6.08.26]
(일부개정) 2026.08.26 규칙 제1264호
관리책임부서명 : 환경관리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4-870-634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내시설”이란 계량기를 지난 이후에 설치된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8.10.>
2. “급수공사대행업자”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 6에 따른 토목기술자(상하수도) 자격소지자 및 배관기능사2급 이상 자격취득자 중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2장 급수공사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청송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을 하려는 자(토지 및 건물소유자 또는 대표자 포함)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시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승낙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6조에 따른 급수공사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승인한다.
1. 기존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을 것
2. 수도관 및 계량기 보호통(벽체 포함)을 정상적으로 설치 및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을 것
3. 급수관, 송수관 등 본관에서 직접 분기하지 않을 것. 다만,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4.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허가된 건축물일 것. 다만,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25.6.25.>
가.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재해복구용 또는 공사용 가설건축물.
나.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농막 또는 농촌체류형 쉼터. 단,「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5. 생활용수 목적 외의 급수가 아닐 것 <개정 2025.6.25.>
6. 그 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25.6.2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공용급수설비의 신청) 조례 제8조에 따라 공용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용급수설비 설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0.>
제6조(급수공사대행업자의 지정 등) ① 조례 제9조제1항제2호의 급수공사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급수공사대행업 지정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2. 재산증명서(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토목기술자(상하수도) 또는 배관기능사2급 이상 자격증 사본
4. 사무실 건물·토지 등기부등본(타인 소유일 경우 승낙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신분증 사본) <개정 2022.8.10,2023.10.23.>
5.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6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지정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지정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급수공사대행업자의 의무 등) ①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을 받은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는 시공할 때 본인이 입회하거나 시공에 요하는 종업원으로서 대행업자에 해당하는 시공기술자 자격증을 가진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둘 수 있다.
② 대행업자는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그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③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그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중인 자가 재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3. 시공기술자 및 현장대리인의 변경이 있을 때
제8조(급수공사대행업 지정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1. 급수공사의 하자유발 및 그로 인한 누수 등으로 인해 수용가 또는 공공에 해를 끼쳤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공을 기피할 때
3.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②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급수공사를 시공하였을 때
3.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횟수가 3회를 초과하였을 때
제9조(급수공사의 범위)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외시설 부분에 한한다. <개정 2022.8.10.>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대지경계의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군수가 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8.10.>
1. 일반주택 및 건물: 대지경계선 또는 담장으로부터 3미터 이내
2. 아파트 및 공동주택: 저수조를 경유하기 전 관리가 쉬운 단지 내 공터
제10조(공사의 시행)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관급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관 및 그 부속
2. 급수전, 계량기, 보호통 및 그 부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재
제11조(공사비부담 및 급수공사의 준공)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공사비를 전부 부담한다.
1. 급수공사 신청인이 법인사업자의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2에 따른 농막 또는 농촌체류형 쉼터
나.「건축법」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②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관계공무원은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급수공사비의 납부 및 정산) 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급수공사비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개별통지하고 정산한다.
② 공공급수설비의 설치의 경우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가압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가압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개인 또는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가압시설 설치허가 신청서(별지 제8호서식)
2. <삭제 2022.8.10.>
3. 가압장 부지 지상권(부지료 무상 약정) 설정등기 신청서류
4. 가압시설의 기부체납원(군수가 가압시설을 운영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의 사용 및 급수개시 전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압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1. 가압시설물 등기부등본
2.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서, 신분증 사본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개정 2022.8.10,2023.10.23.>
<개정 2022.8.10.,>
3. 수혜자 명부
③ <삭제 2022.8.10.>
④ <삭제 2022.8.10.>
⑤ <삭제 2022.8.10.>
제14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하자 책임이 있는 시공자에 대하여 군수는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청송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준으로 누수량을 계산하며, 변상액은 누수량에 일반용 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여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한다. <개정 2022.8.10.>
제3장 급수
제15조(급수업종 변경) ①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의 급수업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급수업종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수용가가 신고를 게을리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할 수 있으며, 조례 제41조에 따라 정수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급수업종 변경은 그 달 말일까지 이루어진 신고 및 직권조사 보고분에 대하여 다음 달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급수설비의 관리) ① 수도사용자 등은 일체의 급수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의 책임을 지닌다.
② 조례 제20조제1항제5호 및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용가 및 수도사용자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도요금을 정산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급수시설 소유자 명의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0.>
제18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이 조례 제25조에 따라 급수의 중지 또는 폐전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도급수 중지(폐전)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해당 수용가의 미납금이 정산된 것을 확인한 후 급수 중지 또는 폐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0.>
제4장 수도요금
제19조(가구분할적용) ① 조례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요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가구분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0.>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규 및 변경신고(세대수의 변경)를 말하며, 신고서를 접수한 날 이후 최초의 월 정례 점검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세대수가 줄었을 경우에는 세대수가 줄어든 날부터 두 번째 월 정례 점검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수도요금 계산)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의 수도요금은 당월 급수 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② 조례 제7조에 따라 세대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또는 조례 제29조제4항의 경우 수도사용량을 수도계량기별로 따로 계산하여 고지할 수 있다. 다만, 주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 검침값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세대수로 나누어 당월 사용량에 덧붙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③ 조례 제27조, 제30조 등에 따라 결정한 당월 사용량이 과다하여 일시에 수도요금 전액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산정한 수도요금을 3회 이내로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④ <삭제 2022.8.10.>
제21조(사용량의 인정) ① 부정급수전이나 조례 제25조제3항제1호 또는 조례 제30조제1항 등의 사유로 수도사용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가족수(또는 종업원 수), 시설규모, 그 밖에 여건이 유사한 3건 이상의 수도사용자 등의 사용실적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결정한다. <개정 2022.8.10.>
② 옥내시설에 생긴 누수는 사용량에 포함한다.
③ 지방상수도 신규공급에 따른 옥내누수 발견으로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 수용가가 위치한 급수구역 내 동일한 업종의 당월 평균 사용량으로 추정하여 누수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제22조(수도계량기의 성능검사) 조례 제31조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검사를 신청할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수도계량기 시험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수도요금 고지 및 납부독촉) ① 수도요금 및 그 밖의 요금을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액 독촉장을 납기경과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부하며 기한은 납기경과일로부터 익월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8.10.>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액 독촉장은 수도요금을 고지서와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제24조(임시급수 사용) ① 급수설비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을 개축ㆍ재축하기 위하여 철거한 때에는 기존급수설비를 임시용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급수공사비에 철거비용을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가설건축물의 임시급수기간은「건축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해당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으로 한다.
④ 임시급수 요금은 일반용 요율을 적용하되, 사용량을 측정할 수 없을 때에는 「청송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의 누수산정량을 따르거나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8.10,2023.10.23.>
⑤ 임시급수 기간의 종료 후에는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제25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조례 제39조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례 제39조제1항제1호부터2호까지의 감면대상자: 별지 제16호서식의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와 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조례 제39조제1항제3호의 감면대상자: 별지 제17호서식의 중수도 이용시설 요금감면 신청서와 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조례 제39조제1항제4호의 감면대상자: 별지 제18호서식의 누수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
② 조례 제39조제1항제2호의 감면대상자는 직접 수도를 사용하는 수도사용자여야 한다.
③ 조례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귀책사유는 지하누수를 의미하며, 수도사용자가 발견할 수 있는 지상누수의 경우(욕조, 변기, 보일러 고장 등)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2.8.10.>
④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량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사용요금까지 감면할 수 있다.
⑤ 수도요금 감면은 그 달 말일까지 이루어진 신청분에 대하여 다음 달 정례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제5장 관리
제26조(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① 조례 제40조에 따른 옥내급수관 교체 및 갱생공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대급수관 교체공사의 경우 최대 2백만원과 총공사비의 95% 중 낮은 금액
2. 공용급수관 교체공사의 경우 세대당 최대 1백만원과 공사비의 95% 중 낮은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따른 사업승인 건축물
2.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축, 재축 등의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건축물
3. 최근 5년 이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지원을 받아 옥내급수관 개선을 실시한 건축물
4. 공동주택의 경우「공동주택관리법」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의무화 되어있는 공동주택
③ 개량공사비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3. 연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세대 당 전용면적 60제곱미터 미만의 공동주택
④ 그 밖에 개량공사비의 지급 및 관리 등에 대하여서는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조 신설 2022.8.10.]
제27조(정수처분 및 해제) ① 조례 제41조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미리 예고하여야 하며 예고를 할 때에는 직접 전달, 우편, 휴대폰 문자, 전화, 전자고지(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5.6.25.>
② 제1항의 예고를 받고도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정수처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납입의무자의 변경 등으로 수도요금 및 그 밖의 요금의 징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정수처분 할 수 있다.
④ 정수처분의 해제는 수도사용자 등의 신청에 따르되, 정수처분의 원인이 없어진 후에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정수처분 해제 후 1개월 이내에 원인 해소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⑤ 정수처분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해제신청을 받은 즉시 정수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
⑥ 정수처분된 수전을 임의 개전하여 사용한 때에는 조례 제27조, 제30조 및 제43조에 따라 처리하며 정수처분 해제 시에 발견된 것도 또한 같다.
⑦ 제4항에 따른 정수처분 해제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2.8.10.>
제28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통지) ① 군수는 조례 제43조에 따른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공동납부의무자가 있을 때에는 공동납부의무자 전원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납부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1개의 급수설비를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여 그 위반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급수를 사용한 자
2. 전세권 및 임대차 등의 잦은 변경으로 그 위반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이미 변경되어 그 위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급수설비가 속한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칙에 따라 지원된 사업은 이 규칙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