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03.15]
(일부개정) 2024.03.15 규칙 제1461호
관리책임부서명 : 물관리사업소(상수도팀)
관리책임전화번호 : 054-370-234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시설"이라 함은 청도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급수 설비 중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4. 3. 15.>
2. "옥내시설"이라 함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장치의 수용자가 자가시설 안에 설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3. "연결공사"라 함은 옥외시설과 옥내시설을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3조(공용급수장치의 구분) 조례 제4조제2호의 공용급수장치는 다음 기준에 따라 구분한다.
1. 사설공용 급수장치 : 5호 이상의 주민이 공동급수를 받기 위하여 자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설공용 급수장치 : 20호 이상의 주민에게 공동급수를 하기 위하여 군비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4조(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 조건 등) ① 조례 제6조에 의하여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 또는 그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급수공사 승인신청서[별지 제1호]
2.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장치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
② 급수관의 부설은 1골목 1급수관을 원칙으로 하고, 기설치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승인한다.
③ 급수관의 구경은 수용가의 원에 의하여 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경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급수공사를 승인할 때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공용급수전의 설치기준) ① 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용 급수설비는 기존공용 급수전으로부터 150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 수용가 및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공용급수전의 설치가 불가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공용 급수설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공용 급수설비 설치 신청서[별지 제2호]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토지일 때는 사용승낙서
2. 급수대상 가구 수 및 급수인구
3. 소요공사비 자체부담 확약서
4. 공용급수전 기부확약서
제6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 공사의 범위는 제2조제1호에 의한 옥외시설 부분에 한한다.
제7조(공사의 시행) ①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급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관급으로 공사에 지장이 예상될 때에는 관급으로 아니 할 수 있다.
1. 수도관 및 부속
2. 계량기 및 기타
②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자재목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6조의 기본급수전은 수용가가 원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다만, 그 위치가 사용 및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4조에 의하여 승인된 급수공사가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가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자에게 위탁시행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시행자는 [별지 제3-1호]의 시공계획서를 제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15.12.30.)
제8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10조에 의한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군수는 [별지 제3호] 에 의한 급수공사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를 정비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 급수설비의 설치 등) 군수는 배수관등의 수압사정이 약한 지역안의 급수 승인 신청자에게 기타급수설비의 설치조건으로 급수승인을 할 수 있다.
제12조(명의변경)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설비에 관한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별지 제5호]에 의거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급수 사용업종 변경) ① 조례 제25조제1항에 의한 업종을 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
② 급수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상이하거나 신고를 게을리 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별지 제6호]
제14조(수도계량기 이상시험) ①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수용가 입회하에 처리하되 그 결과를 수용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별지 제8호]
제15조(급수전의 관리) ① 수도사용자 등은 일제의 급수용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의 의무를 지며, 자기가 행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써 이 규정에 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공설 공용급수장치의 급수사용자 수가 제3조제2호의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사설공용 또는 전용급수장치로 그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제16조(급수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의 중지 또는 폐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요구일 10일전에 [별지 제5호]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폐전할 경우 [별지 제9호]에 의하여 사용자(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계량기 고장 급수전 등에 대한 사용수량의 인정) ① 조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량을 인정 조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4.10.23)
1. 계량기의 고장으로 계량된 양이 정상사용량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의하여 조정한다.
가. 전회 검침량이 정상 사용량인 경우에는 전회 검침량으로 한다.
나. 전회 검침량이 정상 사용량이 아닌 경우에는 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3개월의 평균사용량으로 한다.
다. 월별힝계절별 사용량의 변동이 크거나 여건의 현저한 변동으로 가목 및 나목의 방법에 의해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년도 사용량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 신설 수전으로서 사용량이 비정상인 경우에는 검침된 양으로 인정 조정한 후 다음 검침에서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산 조정한다.
2. 계량기를 교체한 때의 전회검침일 이후 금회검침일 사이의 사용량 조정 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철거한 계량기가 정상인 경우에는 철거 계량기상의 미 부과된 사용량 + 신규 계량기상의 사용량
나. 철거한 계량기가 비정상인 경우에는 새 계량기의 1일 사용량×사용일수(금회검침일-전회검침일). 다만, 새 계량기에 의한 사용일이 7일 미만이거나이 방법에 의한 조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3. 습기·수포 등으로 점검이 불가능할 때에는 전월에 준하여 인정 계량하고, 습기·수포 등을 제거 후 지침에 의거 익월에 정산한다.
4. 제10조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의 하자 또는 고의나 과실에 의한 급수관 훼손으로 인한 누수의 경우에는 누수시간, 관경, 수압, 파열 단면적에 의하여 유량 계산하여 누수량을 산출하며 [별표 1]에 의한 시간당 출수량 표를 적용한다.
② 옥내시설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의 고장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계량기의 고장이 아닌 원인으로 인정 조정을 하는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하되, 다음 검침 때에 일할 계산하여 정산 조정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인정계량은 1년 1회에 한한다.
제18조(옥내누수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 ① 계량기 이후에서 발생한 누수량은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계량기 고장으로 누수의 발견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량기 고장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당해시설의 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 누수량을 결정한다.
③ 제4항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의 감면신청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누수공사 사진(전. 중. 후) 또는 시공업자 누수수선 확인서(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15.12.30.)
④ 수용가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계량기이후 옥내에서 누수가 발생한 때에는 누수발견 당해 월에 한하여 누수요금의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가정용 누수량에 대하여는 비정상 사용량을제외한 직전 3월의 가구당 평균사용량의 최종 단계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하여 누수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사용량은 규칙 제18조제1항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제19조(부정수도의 사용량 등 산출) ① 조례 제42조에 [별표 4]의 과태료 처분중 급수도용 사용요금의 산출(징수를 면한 금액)은 [별표 1]의 인입 급수관 구경별 출수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한다.
1. 1일 평균사용량 = ([별표1]의 구경별 출수량 힝 1일 사용시간([별표2]의 업태별 1일 급수시간)
2. 급수장치(수도계량기)가 없는 경우 : (1일 평균사용량) × 부정급수기간 × 전년도 해당 업종의 톤당 평균단가
3. 계량기의 작동방해, 고의적인 훼손 등으로 부정 사용한 경우 : (1일평균 사용량 + 수도계량기 교체 후 정상적으로 1월 이상 사용한 1일 평균사용량)÷2×부정급수기간 × 전년도 해당 업종의 톤당 평균단가. 다만, 수도계량기 교체 후 1월 이상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1일 평균사용량은 부정급수 기간 중 매일 균등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고 1일 5시간을 사용시간으로 본다.
③ 제1항의 톤당 평균단가는 조례 제24조1항을 적용한다.
제20조(수도계량기의 검침) ① 수도계량기의 검침은 검침원이 실시하며, 월1회 검침하여야 한다.
② 수도계량기를 검침할 때에는 검침 량을 검침카드[별지 제11호]에 기록. 날인 하여야 한다.
제21조(정액요금 및 사용료 계산) ① 조례 제24조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사용수량에 관계없이 소화용 및 임시용 급수장치를 제외한 모든 급수장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힝 폐전힝 급수중지힝 정수처분 및 그 해제 등으로 그 일수가 1일미만일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의 사용료는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계산한다.
④ 결정한 사용수량이 과다하여 일시에 사용료 전액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3회 이내로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운반급수의 사용료) ① 군수는 급수구역이 안팎 및 급수장치의 유무에 불구하고 수용가의 신청사유가 타당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특수사정으로 급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반급수의 사용요금 및 징수방법은 급수장치가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임시용 요금으로 하되 선납하게 하고, 급수장치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설 급수전의 업종에 따른 요금 및 징수절차에 의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3조(요금 등의 감면) ①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상수도 요금감면 신청서 및 별지 제15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 2024. 3. 15.>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공자 가족
2.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상이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 좋은 식단제 추진 모범업소(다만, 상수도사용료를 2회 이상 연체 되었을 경우는 제외한다.)
6. 중수도 시설 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자
7. 상수도배관 및 시설물의 손괴로 음용수로 부적합한 수돗물이 급수된 지역
8. 「재난 및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
9. 「청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의한 다자녀 가구 <신설, 2024. 3. 15.>
10.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개정, 2024. 3. 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량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 당월사용량의 5㎥ <개정, 2024. 3. 15.>
2. 제1항제5호 내지 제10호 : 당월사용량의 50% <개정, 2024. 3. 15.>
3. 제1항제9호 : 당월 사용량의 10㎥ <신설, 2024. 3. 15.>
③ 제1항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급수 처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있는 경우에 한한다.(1세대 1인만 적용하고 가구분할 적용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별로 적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만료시 감면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8호에 의한 감면대상자는 조례 제30조 규정에 의한 연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24조(요금 등의 할인)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할인대상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금액의 1% (다만, 그 상한액은 5,000원으로 한다.)
2. 자가 검침 : 건당 50원
제25조(가구분할 등) ①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단독주택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 처에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있는 가구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분할조정의 적용을 받고자할 경우에는 「별지 제5-1호」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또한 적용을 받는 가구 수가 변동되어 신고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는 가구 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수도계량기 검침 당시 해당 급수 처에서 취사를 달리하고 있는 독립된 하나의 가구 수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분양단위 "호"를 1가구로 보되, 실제 입주한 "호"
3.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월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5힝를 합산한 양보다 많을 경우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은 15㎥으로 하고 다른 업종은 그 잔여량을 사용량으로 한다. 월사용량이 15㎥보다 적을 경우는 가구당 사용량을 10힝으로 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의 사용량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 수 변경은 검침기간 중의 신고분은 다음달 납기분부터 검침 기간후의 신고분은 다음달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급수사용료 고지 및 납부독촉) ① 군수는 수도사용자에게는 매월 급수 사용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한다.
② 납기 내에 사용료 및 기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독촉장을 체납자에게 발부 할 수 있다.
③ 사용료를 고지할 때 급수사용자 등으로부터 체납액이 있을 때에는 병과하여 고지 독촉하게 할 수 있다.
④ 사용료는 자동 이체할 수 있다.
제27조(증표) 조례 제15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에 관한 조사. 검사 또는 공사를 시행하거나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급수전의 관리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2호]에 의한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이해관계인이 요구할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9조(제수수료감면 등) 조례 제34조에 의한 요금 및 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감면할 수 있다.
1.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수용가에게 심히 손해 또는 비용부담을 주었다고 인정할 때
2. 천재지변 등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30조(기존급수장치의 임시사용) ① 급수장치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을 개축, 재축하기 위하여 철거한 때에는 기존급수장치를 임시용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③ 임시 급수기간의 종료 후에는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제31조(공사비의 지원) ① 조례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급수관의 개량 공사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에 의한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량공사비의 지원규모는 다음과 같다.
1. 낡은 옥내급수관 교체공사의 경우 총공사비의 50%이하 최대 100만원(단,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80만원)
2. 낡은 옥내급수관 갱생공사의 경우 총공사비의 50%이하 최대 80만원(단,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40만원)
3. 다가구주택의 경우 공사비 지원 대상 및 지원규모는 공동주택에 준하여 적용
③ 조례 제38조제2항의 공사비 지원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 승인 건축물
2. 「주택법」 제47조 및 제51조에 의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 수도계량기로부터 세대별 수도계량기까지의 배관
3. 기타 건축물
④ 공사비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단,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및 소외계층 이용 건물
2. 공동주택
3. 단독주택
4. 기타 접수순
제32조(수도사용요금의 정산)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수도사용요금중 과. 오납으로 인한 환급금 정산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청도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호서식중] "○○○시·도지사 ○○○(인)"을 청도군수 ○○○(인)"으로,
"내무부장관귀하"를 "경상북도지사 귀하"로 한다.
② 청도군운문산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 사업시행토지평가협의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중 "업무담당계장이"를 "업무담당주사가"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청도군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에 의한
처분·절 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