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6.06.01]
(일부개정) 2026.06.01 규칙 제962호

관리책임부서명 : 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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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상수도급수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22.>

제2조 (정의) ① 조례 제4조제1호에서 1호 또는 1개소라 함은 같은 소유자가 관리하는 독립된 하나의 건물을 말한다.

② 급수공사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하나의 급수전까지의 급수설비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12.5.11>

제3조 (급수공사 신청)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신청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2.>

1. 전용급수 및 사설소화 급수용은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2. 공용 급수설비는 수도사용 희망자의 연서로써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관리인을 선정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3. 흡수정 이하의 특수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② 급수공사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2014.7.28, 2014. 10. 1>

1. 설치장소 부근 약도 1통

2. 설계도서(제1항제3호의 경우와 원인자부담금 대상자에 한한다) 1통

3. 건축허가증 사본 1통 <개정 2001.04.11>

4. 소정 수수료(현금) <개정 2004.10.04>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1통(필요시에 한함) <개정 2004.10.04>

6.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환지예정지 증명 1통(필요시에 한함)

7. 옥내배관 분리공사 도면(수전 분리공사에 한함) <신설 2004.10.04>

③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의하여 급수공사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준하여 처리하되, 동절기 및 특별한 사유로 급수공사를  시행하지 못할 때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민원인에게 사전통지하여야 한  다. <신설 2004.10.04>

제4조 (삭제 2001.04.11)

제5조 (급수허가의 제한) 조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 사정상 다음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공사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1. 새로운 급수시설을 함으로써 시설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있을 때

2. 고지대 또는 수압이 낮은 지대에 매설되어 있는 배수관 및 공ㆍ사설 공용수도와 소화전에서의 분기 승인, 다만, 시장이 기설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급수장치의 기부 절차) ①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설되는 시설물과 계량기의 기부절차는 급수공사 시행신청서에 신청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준공후 준공검사 결과에 기부체납된 것으로 보며, 급수전원부를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하여 정리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04, 2014.7.28>

②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받아 시공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비용으로 수도시설(관로, 가압장, 배수지 등)을 시공하고자 할 때는 자재 및 공사과정은 사전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하며 준공시 관련시설 현지확인 및 시설물 소유권이전까지 관련서류를 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기부채납을 하여야 하며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신설 2004.10.04>

1. 하자보증보험증권(2년간)

2. 인계인수서

3. 준공도면과 설계서(CD포함)

4. 공사중, 준공사진대지철(전분야 공정)

제7조 (신분증명서 발급) ① 조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장치 등의 검사와 계량기의 검침을 할 수 있는 수도공무원은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수도관계공무원의 신분증을 발급 휴대케 한다.

② 제1항의 신분증명 발급에 있어 인부사역 결의에 의거 사역되어 수도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인부를 포함한다.

제8조 (제신고) ① 조례 제20조제1항의 의한 신고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급수(중지, 폐전, 개전)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7.28, 2014.10.1>

2. 급수설비 파손, 누수신고서 :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2.5.11>

3. 급수종별변경신고서 :  별지 제9호서식

4. 공용소화전사용신고서 :  별지 10호서식

5. 급수사용자명의변경신고서 :  별지 11호서식

6. 공용수도관리인변경신고서 :  별지 12호서식

7. 수도계량기시험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

8. 급수공사 시행 및 보류통지서 :  별지 제20호서식 <신설 2004.10.04>

②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도사용자 5인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③ 조례 제3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가구분할 신고서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근무자가 상주하는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명부 등의 근거에 의한 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4.10.04, 2013.7.11.>

④ 제1항제5호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은 전화,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증빙자료는 팩스 및 우편방법으로도 제출 가능하며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9조 (공사비 부담) 조례 제11조제3항의 급수설비 중 옥외란 수도 미터기를 경계로 한다. <개정 2012.5.11>

제10조 (공사비 산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관급 또는 조달청 구입단가와 국토교통부 표준단가, 천안시 고시단가에 의한다. <개정 2004.10.04, 2018.12.3.>

제11조 (공사비 납부)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서에 의하여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대행업자 시공지명) ① 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지명에 있어서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에 붙일 수 있다. <개정 2020.12.21.>

② 급수공사 대행업자 중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급수공사의 시공지명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10.04>

1. 관계 조례,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 6월 지명제외

2. 행정지시를 성실하게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 2월 지명제외

3. 시공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3월 지명제외

4. 기타 부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5월 지명제외

5. 공사로 인한 민원발생을 방치하였을 때 : 1월 지명제외

③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지정한 대행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이를 시행한다.

④ 건설업자 및 대행업자의 업무지정 및 공사 한계는 다음 사유에 의하여 건설업자에게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행업자에게 지정한다.

1. 대규모 배수관 공사에 관련된 일부 급수공사를 하고자 할 때

2. 건설업자에게 지명함이 공사비 및 공사기술상 현저히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

3. 특수장치로서 특별한 기술을 요할 때

제13조 (자기 자료 시공) ①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 시공시 자기자료로써 시공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설계승인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2. <삭제 2004.10.04>

3. 착공계 :  별지 제5호서식

4. 준공계 :  별지 제6호서식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착공계 및 준공계에는 반드시 시공업자(대행업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자기 자료 시공은 공공기관 또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시장 산하기관 등에서 복합적인 공공시행을 위한 공사에 한한다. <개정 2018.12.3.>

④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상수도시설을 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상수도 원인자 및 공사비 부담금을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4.10.04>

제14조 (급수의 사용) ① 조례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구분은  조례 별표3 에 의하며, 급수용도를 임의 변경하여 고율의 업종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직권변경처리하고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그 뜻을 수용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동일 가옥안에 다수의 업종이 있을 때에는 담장 또는 벽을 경계로 업종 구분한다.

제15조 (보조수도 미터기 설치) ① 조례 제29조제2항에 의하여 수도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보조수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단, 건물소유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4.10.04>

1. 2개 업종 이상 사용하는 급수설비 <개정 2004.10.04, 2012.5.11>

2. 지정용도 이외의 고율 업종으로 50퍼센트 이상 사용할 경우

② 한개의 수도계량기로 다수 급수 사용자의 업종를 구분하기 위하여 보조 계량기를 설치하였으나 보조계량기의 급수사용량이 원계량기의 사용량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사용량이 많은 계량기의 지침을 기준한다.

제16조 (급수정지 사용제한) 조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급수를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인터넷 또는 언론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하며, 전부정지는 1주일전에 일부정지는 2일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04>

제17조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조례 제1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공사를 직권 시행한 모든 비용의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 (수도사용 수량의 인정) 조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하여 급수사용량을 계량기에 의하여 사용료를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별표 1에 의한다.

제19조 (수도계량기의 시험) ①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계량기의 시험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시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급수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고장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고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수도사용료의 계산방법 등)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구경별 정액요금의 조정에 있어 사용일수가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하며, 급수 중지 또는 정수 처분한 수도전에 대한 구경별 정액요금은 그 원인이 소멸한 후 최초로 요금을 조정할 때에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 (수도사용자의 의무)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설비의 중지, 폐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도에 대한 모든 체납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제22조 (상ㆍ하수도의 징수) ①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ㆍ하수도 사용료를 징수 할 때에는 시장은 급수사용자 등에 대하여 납기한, 납입장소 및 납입방법이 기재된 고지서를 발부한다.<개정 2010.12.21>

② 사용자 등은 상ㆍ하수도 고지서에 의한 사용료를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 등에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 (체납요금 및 납부독촉) ① 수도사용자 등의 지정된 납기 내에 사용료 기타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한다. 단, 독촉장은 상ㆍ하수도 체납사용료고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10.04, 2010.12.21>

② 독촉장에  조례 제43조의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문을 표기하여 정수처분의 사전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10.04>

③ 조례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 파손에 대한 비용을 수용가가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이 합산된 수도요금 고지서에 의하여 지정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04, 개정 2013.7.11.>

제24조 (요금의 감면) ① 조례 제40조제3항에 따른 감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1., 2022.12.12., 2023.4.3.>

1.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 : 상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각 30퍼센트 범위 내

2. 조례 제40조제1항제2호 : 1가구 가정용 기준 월 2,000원

3. 조례 제40조제1항제3호 : 1가구 가정용 기준 월 2,000원

4. 조례 제40조제1항제4호 : 상수도 사용요금의 1퍼센트(5,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5. 조례 제40조제1항제5호 : 상수도요금의 35퍼센트

6. 조례 제40조제1항제6호 : 탁수, 녹물 등 이물질 등이 연속적으로 8시간 이상 공급된 월의 상수도 요금의 30퍼센트

7. 조례 제40조제1항제7호 : 상수도요금 월 2,000원

8. 조례 제40조제1항제8호 : 상수도요금 월 500원

9. 조례 제40조제1항제9호 : 상수도요금의 30퍼센트(7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단일계량기를 사용하는 업소로 한정하며 모범업소와 천안 맛집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중복으로 감면할 수 없음

9의2. 조례 제40조제1항제10호 : 상수도요금 월 2,000원

10. 조례 제40조제1항제11호 : 상수도요금 월 20,000원(상수도요금 20,000원 미만 시 해당 요금) <개정 2026.6.1.>

10의2. 조례 제40조제1항제12호 : 조례 제28조 별표 4의 구경별 정액 요금

11. 조례 제40조제1항제13호 및 제14호 : 상수도 사용요금의 50퍼센트 이하

12. 조례 제40조제1항제15호<개정 2025.5.1.>

가. 상수도요금 월 200원(체납요금 고지서는 감면하지 않으며, 하수도 요금과 중복으로 감면할 수 없음)

나. 신청 후 최초 상수도요금 부과 시 1,000원(상수도요금 부과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그 부과액을 한도로 감면)

13. 조례 제40조제1항제16호 : 상수도요금 월 2,000원. 다만, 제3호의 상수도요금 감면과 중복으로 감면할 수 없음

14. 조례 제40조제1항제17호 : 상수도요금 월 2,000원.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9의2호 및 제13호의 상수도요금 감면과 중복으로 감면할 수 없음

15. 조례 제40조제1항제18호 : 상수도요금의 30퍼센트. 다만, 단일계량기를 사용하는 시설로 한정함

16. 조례 제40조제1항제19호 : 상수도요금의 30퍼센트

② 제1항제12호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수도요금(전자우편·휴대전화) 고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5.1.>

③ 조례 제32조제2항에 따른 누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의 감면기간은 2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상수도누수요금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40조제1항9호 및 제11호에 따라 상수도요금을 감면할 경우 중복하여 감면하지 않으며, 높은 감면 금액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0. 6. 22.]

제25조 (급수전의 점검) ① 조례 제30조제1항에 의한 사용수량을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04.10.04>

1. 계량기 기물번호 확인

2. 계량기 정상회전 여부

3. 계량기 봉인이상 유무

4. 급수사용 상황 조사

5. 사용자등의 변경여부

6. 급수업종 적용의 타당성 여부

7. 조례위반 사항 유무 및 기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시 계량기이상, 부정급수, 조례위반 사항 등을 발  견하였을 때에는 사업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4.10.04>

부 칙(1995.05.10 규칙 제00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4.11 규칙 제02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10.04 규칙 제03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1.27 규칙 제40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③「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조례 제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우대상자에 대하여는 1가구 가정용 기준 월 2,000원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부 칙(2010.12.21 규칙 제5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5.11 규칙 제5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7.11. 규칙 제5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630호, 2014.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632호, 2014.10.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662호, 2015. 7. 21.>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규칙 전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696호, 2016.9.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44호, 2018.7.23.>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⑥ 생략

⑦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 중 “환경위생과”를 “식품안전과”로 한다.

⑧~⑮ 생략

부칙 <규칙 제755호, 2018.12.3.> (천안시 규칙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정비를 위한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82호, 2019.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01호, 2020. 6.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요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 납부를 고지하는 수도요금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칙 제813호, 2020. 12.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요금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 납부를 고지하는 수도요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규칙 제864호, 2022.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요금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9의2호, 제10의2호, 제13호 및 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제929호, 2025.5.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도요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1항제12호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최초 납부를 고지하는 수도요금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제1항제1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 신청분까지 적용한다.

부칙<제962호, 2026.6.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수도요금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10호 개정 규정은 2026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