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09.30]
(일부개정) 2025.09.30 규칙 제1490호
관리책임부서명 : 상하수도사업소
관리책임전화번호 : 043-539-76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29.>
제2조(정의) ①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 중 “1호”란 한 가구를 말하며 “1개소”란 1택지(한 울타리내)를 말한다. <개정 2024. 10. 29., 2025. 9. 30.>
② 한 가구내의 동거자라도 취사를 달리할 때에도 이를 한 가구로 본다.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되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4. 10. 29.>
1. 전용급수 및 사설소화용 급수는 가옥주 세대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2. 급수설비 소유자와 급수사용자가 상이할 때에는 연서로서 신청하되 양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3.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급수관 끝에 흡수정 및 가압장치 또는 특수 가압시설을 하거나 구경 40㎜ 이상의 급수관으로 급수조 시설에 연결할 때에는 시방서및 설계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급수 승인 후 시설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5. 자연수 또는 지하수와 병행하여 사용하도록 내부시설을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24. 10. 29.>
제4조(공용 급수전의 설치 기준)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공용급수전은 기존 공용 급수전으로부터 150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수요가구 및 지역적인 여건을 참작하여 공용급수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0. 29.>
② 공용급수전을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용급수전설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9.>
1. 설치위치의 약도 및 지적도
2. 개인토지일 때에는 사용승락서
3. 급수대상 가구수 및 급수 인구수
4. 소요 공사비 자체 부담 확약서
5. 공용 급수전 기부 체납서
제5조(급수공사의 승인)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승인한다. <개정 2024. 10. 29.>
1. 신규공사는 1일 최대공급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8월)때의 실 급수소요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때만을 승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설수요자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3. 송수관, 양수관 배수본관에서는 급수공사 승인을 일체하지 아니한다.
제6조(급수설비 설치) ① 급수설비의 설치 위치는 급수청구자와 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급수청구자의 요구가 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위치는 다음과 같이 설치 한다. <개정 2024. 10. 29.>
1. 일반주택은 대지 내 출입문 인근의 공지에 설치
2. 아파트 및 공동주택은 관리가 용이한 곳으로서 담장(대지경계선) 내부 공지에 주계량기를 설치
3. 일반건물은 건물외부 대지내 공지에 설치하되, 주차나 물건의 적치 또는 출입이 곤란하여 검침이 불가한 지역이 아니어야 함
4. 계량기의 구경은 주관경이 부담할 수 있는 지관의 수 및 급수계량기 구경 결정 기준에 의하되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의 사용유량, 주변수압, 설치방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군수가 정함
③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관급자재는 수도계량기와 수도계량기 보호함으로 한다. 다만, 수도계량기 보호함은 필요 시 사급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9.>
제7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를 정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9.>
제8조(공용 급수전의 폐전)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공용 급수전이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즉시 군수에게 폐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9.>
② 군수는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공용 급수전에 대하여 설치당시의 이용이 가능함으로써 공용 급수전의 관리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9.>
제9조(특수 가압시설의 허가 기준) ① 조례 제16조의 특수 가압시설은 급수가 어려운 고지대로 주변 지역 급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 허가 신청에는 지역주민 또는 회사의 대표가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 허가원
2. 특수 가압시설 운영계획서
3. 기부채납원
4. 토지대장 및 등기부 등본
5. 토지(건물) 사용승락서 <개정 2024. 5. 30.>
6. 소요자금 조달 내역서
7. 대표자 증명원
8. 설계도 설계서 및 지적도
9. 그 밖에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개정 2024. 10. 29.>
③ 설계의 기준은 군수가 정한 설계기준 보통 일위대가표 및 시방서를 따른다. 다만, 펌프실 인입관 전방에 필요에 따라 주양수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9.>
제10조(특수 가압시설의 운영) 삭 제 <2003. 3. 26 규칙 제1060호>
제11조(특수 가압시설의 인수) 조례 제16조제2항에 규정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10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을 급수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특수고지 가압시설
2. 가압시설은 설치하였으나 자체 운영을 할 수 없는 지역의 고지 가압시설
제12조(특수 가압시설의 소유권 이전) 군수는 특수 가압시설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 시설의 준공검사 후 2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3조(특수 가압시설의 운영감독)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의 감독과 사무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해당 시공업자에게 보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9.>
② 제1항의 하자보수 명을 받은 해당 시공업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한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9.>
③ 조례 제15조제3항에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은 전화 또는 직접 방문의 방법으로 한다.
④ 군수는 이의신청 접수 후 현장 확인하여 결과를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급수사용 종류 변경신고) ① <삭제 2023. 6. 26.>
② 급수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상이하거나 신고가 없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9.>
제16조(명의 변경)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급수용구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구두 또는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9., 2025. 9. 30.>
제17조(급수장치의 관리등) 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9.>
② 제1항의 사고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등의 방치로 인하여 수도관리에 지장및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급수중단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사용수량의 인정) 조례 제2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요금산정은 수도계량기에 계량된 사용량을 사용가구수로 환산하여 매가구에 적용되는 기본 톤수를 제외하고 남은 톤수를 단계별 누진율로 환산하여 기본료와 합산 징수한다. <개정 2024. 10. 29.>
제18조의2(보조계량기의 설치) ① 조례 제25조제2항의 규정의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할 경우에는 보조계량기를 설치하여 업종을구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계량기는 수용가의 신청에 따라 주계량기의 급수장치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9.>
③ 제2항의 경우 주계량기 사용량에서 보조계량기 사용량을 제한 나머지 사용량은 그중 높은 업종요율을 적용한다.
④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0. 29.>
제19조(수도계량기 시험 청구) ① 조례 제28조에 따른 수도계량의 시험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를 따른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구두 혹은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9.>
② 군수는 수도 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가압료의 징수) 삭 제 <2001. 5. 18 규칙 제1026호>
제21조(가압료 징수방법) 삭 제 <2001. 5. 18 규칙 제1026호>
제22조(급수 사용료 고지 및 납부 독촉) ① 수도요금 및 기타 징수금은 납입금액, 납입장소, 납입기한을 기재하여 납입마감일 7일전까지 급수사용자 등에게 납입고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이 지정한 납기내에 사용료 및 그 밖의 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 독촉장을 납기 경과일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 기한을 정하여 체납자에게 발부한다. 이 경우에 조례 제30조의 가산금은 독촉장 발부에 관계없이 납기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조정 징수한다. <개정 2024. 10. 29.>
③ 조례 제31조에 따른 사용료를 고지할 때 급수 사용자등으로 체납액이 있을 때에는 병과하여 급수 사용자에게 고지 독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9.>
④ 삭 제 <2001. 5. 18 규칙 제1026호>
제22조의2(요금의 조정) ① 조례 제26조제2항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10. 29.>
1. 급수장치가 폐전될 때
2. 급수중지를 하고자 할 때
3. 수용가의 사유로 인하여 도산 우려가 있을 때
② 조례 제26조제6항에 따른 누수로 인한 요금조정의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4. 10. 29.>
제23조(가산금의 면제) 조례 제30조 단서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0. 29.>
1. 군수에게 납기 연장 승인을 받은 공공기관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임시 설치된 급수시설로 사용하는 수용가
제24조(납기연장) ① 공공기관으로서 자금영달의 지연 또는 예산부족 등 불가피한 관계로 납기한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납기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납기 연장 신청이 있을 때에는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9.>
제25조(수도계량기의 검침) 요금 조정을 위한 수도 계량기를 검침할 시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소비수량의 점검표를 수도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개정 2024. 10. 29.>
제26조(급수중지 및 폐전) ①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급수사용자가 급수를 중지 또는 폐지코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 수도전의 미납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미납금액을 완납하게 한 후에 급수를 중지 또는 폐전 조치하여야 한다.
③ 특수가압시설을 이용하여 급수를 받는 자가 해당 가압시설의 규약을 위배 또는 준수하지 아니하며 해당 특수가압시설의 관리책임자가 군수에게 급수중지 의뢰한 경우도 또한 같다. <개정 2024. 10. 29.>
제27조(증표) 조례 제38조에 따른 급수에 관한 조사 및 검사 또는 개수공사를 시행하거나 조례 제22조 또는 제39조에 따라 체납처분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9.>
제28조(요금의 감면 및 할인) ①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제14호를 제외하고는 중복하여 감면하지 아니하고, 제6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 급수설비를 갖추고 해당 고유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4. 10. 29.>
1. 중수도의 경우에는 사용한 수돗물을 중수도로 재이용한 양의 30퍼센트를 감면한다. 이 경우 중수도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9.>
2.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경우에는 업종별 사용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감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9.>
3. 수급자(차상위계층 제외)가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월 사용량에서 10톤을 감면한다. <개정 2024. 10. 29.>
4.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월 사용량에서 10톤을 감면한다. <개정 2024. 10. 29.>
5. 「진천군 임산부 예우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경우에는 월 사용량에서 5톤을 감면한다. <개정 2024. 10. 29., 2025. 9. 30.>
6. 모범업소의 경우에는 업종별 사용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24. 10. 29., 2025. 9. 30.>
7. 착한가격업소의 경우에는 업종별 사용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24. 10. 29., 2025. 9. 30.>
8.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수도사용료 요율표의 일반용 2단계까지만 적용한다. <개정 2024. 10. 29.>
9. 유치원의 경우에는 수도사용료 요율표의 가정용 1단계를 적용한다. <개정 2024. 10. 29.>
10.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수도사용료 요율표의 가정용 1단계를 적용한다. <신설 2024. 10. 29.>
11. 사회복지시설(법인)의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한다. <신설 2024. 10. 29.>
12. 국가보훈대상자 및 독립유공자인 경우 상수도 사용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한다. <신설 2024. 10. 29.>
13. 보훈단체 업무용에 한하여 상수도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한다. <신설 2024. 10. 29.>
14.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이나 정부의 방침이 있을 경우와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지원 등에 따라 공급 비용의 감소가 있을 경우 군수가 정한다. <신설 2024. 10. 29.>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와 감면사유가 소멸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감면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4. 10. 29.>
제28조의2(요금의 할인 등) 조례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의 할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 10. 29.>
1. 공동주택으로 주계량기가 있는 경우 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가구 당 200원을 할인한다.
2. 수도요금을 금용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기 수도요금의 1퍼센트를 할인하되, 그 상한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3. 수도요금 고지를 전자고지로 받는 경우에는 호당 200원을 할인한다.
제29조(가구분할 조정) 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가구분할 조정의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의 가구 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4. 10. 29.>
1.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른 가구 수는 취사를 달리하는 독립된 하나의 가구에 적용하며,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체류 등을 확인하여 적용한다. 다만, 가구 수는 거주하는 방수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10. 29.>
2. 조례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구 수는 건축허가 세대수 또는 방수를 적용한다. 다만,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4. 10. 29.>
② 가구분할조정을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0. 29.>
제30조(포상금의 지급 등) ① 조례 제40조제3항에 따라 누수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누수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최초로 군에 신고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0.>
1. 공무원(공익근무요원 포함)이 신고를 한 경우
2.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 중인 자가 업무 수행 중에 발견된 누수를 신고한 경우
3. 수용가의 대지 내 급수관에서의 누수와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경우
4. 신문, 방송, 그 밖의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ㆍ사고나 공개된 누수 신고사항 <개정 2024. 10. 29.>
5.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6. 그 밖에 거짓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개정 2020. 12. 30., 2024. 10. 29.>
② 포상금액은 2만원 상당의 진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지급시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누수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 지급한다.
③ 동일한 자의 누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연간 1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④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진천사랑상품권은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직접 전달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상수도사용료 등을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에서 포상금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 포상금이 소진되거나 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해 또는 예산 확보 후에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9.>
제31조(위탁업무의 범위) 조례 제44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상수도 및 지하수 사용량의 검침
2. 상하수도요금고지서, 체납독촉장, 정수예고장 송달 및 납부독려
3. 상수도사용량 검침에 따른 부대업무 및 현장 민원처리
4. 부적합한 시설 및 부정 수도사용자 적발 통보
5. 상수도공급시설의 훼손 예방지도
6. 상수도관련 각종 홍보물 배부
제32조(위탁수수료의 산정기준) ① 조례 제44조에 따라 법인에 위탁할 때 위탁수수료의 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4. 10. 29.>
② 개인위탁 시의 검침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3조(정수처분) ① 조례 제39조 단서에 따라 정수처분유예가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0. 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군수가 따로 정하는 자 <개정 2011. 12. 20., 2024. 10. 29.>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 6. 26.>
② 정수처분유예 기간은 3개월로 한다.
제34조(급수설비의 세척, 갱생, 교체 비용 보조) ① 조례 제38조제4항에 따른 보조금액은 예산범위 안에서 전체 비용의 30% 이내로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를 받고자하는 수용가는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6.>
③ 보조금 지급 및 관리 등에 대하여는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6. 26.>
제35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부)<신설 2024. 10. 29.> ① 군수는 조례에 따른 징수금에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입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② 과오납금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천군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행한 수도사업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개정 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2008년 1월 1일
부터 누수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행한 수도사업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신설 규정은 2023년 10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