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3.29]
(일부개정) 2023.03.29 규칙 제1299호 수도법

관리책임부서명 : 환경수질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61-540-62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2. 2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옥외시설"이라 함은 「진도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급수장치를 말한다. 다만, 건축의 구조상 그 일부가 옥내(「건축법」상 건축면적에 포함되는 부분을 말한다)에 설치될 때에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시설만을 옥외시설로 본다.<개정 2014. 12. 29.>

2. "옥내시설"이라 함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장치와 수용가의 시설 내에 설치한 급수시설로서 옥외시설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29.>

1. 승인신청서

2.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장치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단, 공사비 절감을 위한 승낙서는 제외)

3. 시설로 인하여 기설수용가 또는 인근 주민에게 지장 및 피해가 있을 때와 가압 시설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그 주민의 동의서

제4조(급수공사의 승인) 조례 제3조에 규정된 신청에 의하여 급수공사의 승인을 할 경우에 급수관의 구경은 수용가의 원에 의하여 결정하되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경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 12. 29.>

제5조(공용 급수장치의 구분) 조례 제4조제2호에 규정된 공용 급수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사설 공용급수장치 : 5가구 이상의 영세주민이 공동급수를 받기 위하여 자기 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설공용 급수장치 : 군수는 주민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20가구 이상의 영세주민에게 공동급수를 하기 위하여 군비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6조(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및 폐전) ① 공용급수장치를 주민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용급수장치 설치신청서를 그 지역주민의 대표자가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된 공용급수장치가 설치 당시의 기준에 미달하여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폐전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29.>

제7조(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행업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29.>

② 제1항의 공사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누수량에 임시용 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하되 이 경우 누수량의 결정은 「수도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 12. 29.>

제8조(지체상금) 대행업자가 시공한 급수공사가 군수가 지시한 시공 완료일까지 준공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지체상금 징수의 예에 의하여 지체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29.>

제9조(공용 급수장치 관리인 지정) ① 공용 급수장치의 관리인 지정은 그 급수장치 구역내에 거주하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다.<개정 2014. 12. 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관리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관리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 12. 29.>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인으로서의 주의를 태만히 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4. 12. 29.>

1. 급수 판매가격 준수 다만, 분담시킨 금액 합이 군이 부과한 요금을 초과할 수 있다.

2. 해당 급수전에 부과된 수도요금의 납입을 지연할 때<개정 2014. 12. 29.>

제10조(급수공사비 정액제) ① 조례 제2조에 따른 급수공사비 정액제는 급수관의 구경 및 급수관 시설 연장 등에 의하여 산출한 공사비로 한다.<개정 2014. 12. 29.>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별 급수공사비 정액제로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4. 12. 29.>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의 금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4. 12. 29.>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삭제 <2014. 12. 29.>]

제10조의2(공사비 부담에 대한 기준) 옥내배관 적정수압(1.53kgf/㎠) 공급이 가능한 가정용 수도에 한하여 총 공사비 중 군에서 부담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적정수압 공급이 어려울 경우 필요한 추가시설은 원인자부담으로 한다.(군도 이상 도로 제외)

1. 2가구 이상 군집하여 상수도 신청 시 분기점부터 관로 공사비의 전액

2. 단일 가구일 경우 분기점부터 50m까지 관로 공사비의 80%

3. 「국민기초생화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분기점부터 50m까지 관로 공사비 전액과 50m 초과하는 관로 공사비의 80%
[본조신설 2023. 3. 29.]

제11조(수도 계량기의 설치 위치) 수도 계량기의 설치는 수도시설이 있는 동일 대지 내 다음 각 호의 적합한 위치에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점검하기 쉬운 곳

2. 건조하여 오수의 침수가 없는 곳

3. 급수전보다 낮은 곳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14. 12. 29.>]

제12조(급수량의 점검 및 조정) ① 급수량의 점검은 매월 5일까지 전월 사용량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변경 실시할 수있다.

② 급수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되 폐전 급수정지처분 및 그 해제 시에는 일할계산하여 징수하며 기본사용량 미만일 경우에는 기본사용료를 징수한다.

③ 업종이 변경된 경우의 급수사용료 조정은 급수수용가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급수업종 변경신고서 또는 수도관계 공무원이 확인하여 작성한 급수업종 변경보고에 의하여 변경 그 달 분부터 변경 조정한다.<개정 2014. 12. 29.>

④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등의 급수가 단일 계량기에 의하여 급수된 경우 업종이 다른 수용가에 대하여는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게 하여 사용요금을 가산하게 할 수 있다. 조례 제27조제2항 단서의 경우 또한 이와 같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삭제 <2014. 12. 29.>]

제13조(사용수량의 인정 조정등) ① 조례 제2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동안 수용가의 출입문봉쇄 공가 등의 사유로 검침이 불가능 할 때와 계량기 이상(고장 등)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을 경우에는 전 3개월 사용량의 평균치를 그 달의 사용수량으로 인정 조정한다.<개정 2014.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수량의 인정 조정은 해당 월의 다음 달에 검침하여 조정한다. 다만, 인정 조정은 계속 2회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4. 12. 29.>

③ 옥내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의 고장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단위 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④ 조례 제36조(요금 등의 감면)에 따른 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4. 12. 29.>

1.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옥내 누수 안내통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 옥내 누수보수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 시<개정 2014. 12. 29.>

2. 옥내누수가 수용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가 아닐 것

3. 누수 부분이 지하 부분이어서 발견이 곤란한 경우로, 변기, 보일러, 물탱크의 지상 누수가 아닌 곳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삭제 <2014. 12. 29.>]

제14조(증표) 조례 제18조에 따른 급수에 관한 조사 또는 공사를 시행케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미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29.>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1조로 이동 <개정 2014. 12. 29.>]

제15조(과오납금) ① 수도요금, 그 밖의 징수금에 착오 납입, 이중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ㆍ경정 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의 수도요금 그 밖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사실상의 권리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ㄱ재ㅓㅇ 2014. 12. 29.>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할 때에는 그 금액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29.>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급은 환급연도의 징수금에서 환급한다.<개정 2014. 12. 29.>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삭제 <2014. 12. 29.>]

제16조(소멸시효 결손처분) 조례 제47조에 따른 수도요금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한 소멸시효 결손처분은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 12. 29.>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2조로 이동 <2014. 12. 29.>]

제17조(이의신청) ① 조례 제45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14. 12. 29.>

1. 이의신청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불복요지 이의신청인의 주소 성명 등 형식심사를 거쳐야 한다.

2. 제1호의 심사결과 결함이 있을 때에는 보정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반송하고 그 기간 내에 다시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의신청을 취하 한 것으로 본다.

3. 요건구비 없이 제출된 이의 신청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이의신청사항 조사서에 의하여 심사 결정한다.

4. 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이의 신청의 재검결과 급수 사용료 등이 경정되었을 때에는 조정명세서 또는 체납자 카드에 붉은 글자로 감액된 금액 및 사유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25.>

③ 이의신청 결정사항은 소정기한 내에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12. 29.>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3조로 이동 <2014. 12. 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1155호, 2013.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183호, 2014.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251호, 2019. 9.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297호, 2022.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

부칙<제1299호, 2023. 3.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