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6.05.08]
(일부개정) 2026.05.08 규칙 제478호 법령 불부합 및 용어 정비 등을 위한「증평군 공무원 행동강령」등 일부개정 규칙

관리책임부서명 : 수도사업소
관리책임전화번호 : 043-835-408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를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12. 26〉

1. “가구”란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는 세대를 말한다.

2. “누수량”이란 발견이 어려운 옥외 지하부분의 누수로 인하여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사용수량을 말한다.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용급수 및 사설소화용 급수는 가옥세대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2. 급수용구 소유자와 급수사용자가 서로 다를 때에는 연서로써 신청하되 양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3.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용구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급수관 끝에 가압장치 또는 가압시설을 하거나 구경 40밀리미터 이상의 급수관으로 급수조시설 또는 자연수와 함께 사용할 때에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급수 승인 후 시설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급수공사의 승인)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승인한다.

1. 신규공사는 1일 최대공급능력 범위 내에서 성수기(7~8월)의 실급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승인한다.

2.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존 수요자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한다.

3. 송수관ㆍ양수관ㆍ배수본관에서는 원칙적으로 급수공사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기준)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공용급수설비는 기존 공용급수설비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수용가구 및 지역적인 여건을 참작하여 공용급수설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공용급수설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주민의 대표자가 급수를 받을 주민과 연서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용급수설비 설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위치의 약도

2. 사유지의 경우 사용승낙서

3. 급수대상가구 및 급수인구수

4. 소요공사비 자체부담확인서

5. 공용급수설비 기부채납서

제6조(공용급수설비의 폐전)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한 공용급수장치가 불필요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즉시 군수에게 폐전신고를 하여야 하며, 군수는 관리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폐전할 수 있다.

제7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군수는 검침카드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8조(공사의 직권시행 부담금 결정)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비 및 그 밖의 소요비용은 조례 제12조를 준용하고 누수손실량과 배수량에 대한 요금은 조례 제27조 및 제29조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2. 누수 손실량과 배수량의 결정은 해당 시설의 단위시간당 수량을 측정하여 일별수량을 정하고 이에 일수를 곱하여 총누수 손실량 및 배수량을 결정한다.

제9조(특수가압시설의 허가기준) ① 조례 제15조의 특수가압시설은 급수범위가 100세대를 초과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② 특수가압시설의 설치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지역주민의 대표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수가압시설 설치허가원

2. 특수가압시설 운영계획서

3. 기부채납서

4. 등기부등본

5. 토지(건물)사용승낙서

6. 소요자금 조달내역서

7. 대표자증명원

8. 설계도서

9. 그 밖의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③ 설계의 기준은 군수가 정하는 설계기준 및 시방서에 따른다.

제10조(특수가압시설의 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급수개시 5일전까지 운영규약을 정하고 임원 및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임원 및 회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규약의 변경, 운영회의 해산 또는 분치ㆍ병합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특수가압시설의 인수) 조례 제15조제2항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급수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특수고지가압시설

2. 가압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자체 운영을 할 수 없는 지역의 고지가압시설

제12조(특수가압시설의 소유권 이전) 군수는 특수가압시설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의 준공검사 후 2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3조(특수가압시설의 운영감독)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의 감독과 사무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공사수행에 수반한 책임)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해당 시공업자에게 보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하자 보수명령을 받은 해당 시공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5조(수도계량기 설치)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위치는 대지경계선에서 3미터 이내의 검침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3미터 이내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급수용도 변경신고) ① 조례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급수용도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급수용도가 신고한 내용과 다르거나 신고가 없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직권으로 부과업종을 변경한다.

제17조(명의 변경) 조례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급수설비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구두 혹은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제18조(급수설비의 관리 등)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급수설비에 이상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고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등의 방치로 인하여 수도관리에 지장 및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급수중단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급수중지 및 폐전) ①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용자가 급수를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경우 해당 수도전의 미납금을 정산하게 한 후 급수를 중지 또는 폐전 조치하여야 한다.

③ 특수가압시설을 이용하여 급수를 받은 자가 해당 가압시설의 규약을 위배 또는 준수하지 아니하여 해당 특수가압시설의 관리책임자가 군수에게 급수중지를 의뢰한 경우도 또한 같다.

제20조(보조계량기의 설치) ① 조례 제29조제2항에서 정한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불합리할 경우에는 보조계량기를 설치하여 업종을 구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계량기는 수용가의 신청에 따라 주계량기의 급수설비에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주계량기 사용량에서 보조계량기 사용량을 제외한 나머지 사용량은 그 중 높은 업종 요율을 적용한다.

④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6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조례 제29조제3항에 따라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할 사용수량은 월 15세제곱미터로 한다.

제21조(수도요금의 조정) 조례 제30조제2항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를 폐전할 때

2. 급수중지를 하고자 할 때

3. 수용가의 사유로 도산의 우려가 있을 때
〔제목개정 2019. 12. 26〕

제22조(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조례 제32조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시험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구두 혹은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제23조(수도요금 고지 및 납부독촉) ① 조례 제35조에 따른 납부고지서는 매월 15일 이전에 발부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이 지정한 납기까지 사용료 및 그 밖의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독촉장을 납기 경과일부터 7일 이내 체납자에게 발부한다. 이 경우 조례 제34조의 연체금은 독촉장 발부와 관계없이 납기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조정 징수한다.

③ 조례 제35조에 따라 수도요금을 고지할 때 급수사용자 등으로부터 체납액이 있을 때에는 병과하여 급수사용자에게 고지 독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6〉
〔제목개정 2019. 12. 26〕

제24조(연체금의 면제) 조례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에게 납기연장 승인을 받은 공공기관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임시 설치한 급수시설을 사용하는 수용가

제25조(납기연장) ① 공공기관으로서 자금마련의 지연 또는 예산부족 등 불가피한 관계로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납기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납기연장 신청이 있을 때에는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수도계량기의 검침) 요금조정을 위하여 수도계량기를 검침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소비수량의 검침표를 수도사용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제27조(증표) 조례 제41조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조사 및 검사 또는 개수공사를 시행하거나 조례 제22조ㆍ제30조ㆍ제42조ㆍ제49조에 따른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8조(과오납금의 충당과 환불) 조례 제26조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입ㆍ이중납입ㆍ납입후의 부과취소ㆍ정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 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충당 또는 환불을 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달 징수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요금의 감면) ①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산정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1.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록한 사업개요

2. 시설과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3. 시설용량의 산출근거 서류

4. 사업계획서

5. 「하수도법 시행규칙」제20조 규정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중수도인 경우에 한함)

② 조례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하여 누수금액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수용가의 고의, 과실, 관리소홀로 인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성명, 급수용도, 수전번호

2. 누수수리를 확인 할 수 있는 현장사진, 수리영수증

③ 조례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지원금 수령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당월 부과분부터 3개월간 산정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④ 조례 제40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가구당 월 수도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으로 감경한다. 다만, 실제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5톤미만인 경우에는 실제사용량으로 감경하되, 감경 대상이 중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경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12. 26, 2022. 12. 29〉

⑤ 삭제〈2022. 12. 29〉

⑥ 조례 제40조제1항제8호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와 그 경우 감경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12. 28, 2019. 12. 26, 2022. 12. 29, 2026. 5. 8〉

1. 공동주택으로 주계량기만 있으며 관리인을 두고 있어 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ㆍ징수업무(요금감면을 포함)를 수행할 때, 공동주택 호당 300원

2. 상수도 요금납부를 위하여 계좌이체를 신청할 때 수도요금의 1퍼센트. 다만, 이 경우 할인액은 5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군수는 감면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직권으로 변경한다.〈신설 2017. 12. 28〉

제30조(급수설비의 세척, 갱생, 교체비용 보조) ① 조례 제41조제4항에 따른 보조금액은 예산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 사회복지시설의 보조 비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학교의 보조비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3. 주거용 건물 및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 비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되, 보조 상한액은 수용가별 30만원 이하로 한다.

② 삭제〈2017. 12. 28〉

③ 삭제〈2017. 12. 28〉

제30조의2(정수처분) ① 조례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수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독촉장 등에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문을 함께 표기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를 할 때에는 직접 전달, 우편, 휴대폰 문자, 전화, 전자고지(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정수처분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일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정수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④ 군수가 정수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정수처분대장에 처분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정수처분 대상자가 처분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개전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수도전을 폐전할 수 있으며, 폐전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폐전통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27〕

제31조(포상금등 지급) ① 조례 제43조제1항의 부정급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개정 2019. 12. 26〉

1. 부정급수 사실을 최초로 사업소에 신고한 자로 한다.

2. 지급액은 백원 단위는 절사하고 천원단위로 산정하며, 신고 1건당 1만원 이하로 한다.

② 조례 제43조제1항의 누수발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개정 2019. 12. 26〉

1. 누수사실을 최초로 사업소에 신고한 자로 한다. 다만, 수용가 대지 내 급수관에서 발생한 누수와 누수를 발생하게 한 공사 현장 관계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2. 포상금은 누수로 확인되어 수리한 경우에만 지급하되, 신고 1건당 1만원 이하로 한다.

③ 조례 제43조제3항의 절수기 등 지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이사, 세대원 변동 등 변경사항을 감안하여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2조(검침업무의 위탁) ① 조례 제47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 및 지하수 사용량의 검침

2. 상하수도 요금고지서, 체납독촉장, 정수예고장 송달 및 납부독려

3. 상수도 사용량 검침에 따른 부대업무 및 현장 민원처리

4. 부적합한 시설 및 부정 수도사용자 적발 통보

5. 상수도 공급시설의 훼손 예방지도

6. 상수도 관련 각종 홍보물 배부

② 검침업무를 위탁할 때 위탁수수료 산정 및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3조(기타) 그 밖에 조례나 규칙에 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상수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2016. 12. 23 규칙 제304호 전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2. 28 규칙 제3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2. 26 규칙 제372호, 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2. 26 규칙 제3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2. 29 규칙 제4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12. 27 규칙 제460호)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6. 5. 8 규칙 제478호, 법령 불부합 및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증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