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

[시행 2025.04.14]
(제정) 2025-04-14 조례 제 3947호

관리책임부서명 : 노동일자리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64-710-255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노동자의 보호 및 권리를 증진함으로써 모든 도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특수분류 중 “관광산업특수분류”에 해당하는 다음 각목의 업종을 말한다.

가. 관광 쇼핑업(도매업 제외)

나. 관광 운수업

다. 관광 숙박업

라. 관광 음식점 및 주점업

마. 여행사 및 여행보조 서비스업

바. 국제회의업

사. 문화ㆍ오락 및 레저 스포츠업

아. 카지노업

2. “관광산업 청년노동자”란 19세부터 39세까지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감정노동”이란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정노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제주자치도에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관광산업 청년노동자의 권리) ① 관광산업 청년노동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② 관광산업 청년노동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적정한 임금과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③ 관광산업 청년노동자는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받고, 감정노동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차별 없이 일할 권리가 있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광산업 청년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쾌적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등 관광산업의 청년노동자가 생명과 건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감정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관광산업 청년노동자가 직업의 종류,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계획 등의 수립) ① 도지사는 관광산업 청년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주자치도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광 노동 정책 기본방향 및 목표

2. 분야별 핵심과제의 발굴 및 추진계획

3. 지원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4. 관광산업 노동 관련 조사·연구 및 노동법교육·상담

5. 그 밖에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관련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시행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수립하는 연도별 노동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관광산업 청년노동자의 계약실태, 계약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관한 현황과 지원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광산업 및 노동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9조(관광산업 청년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① 도지사는 관광산업 청년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6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

2. 각종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의 이행점검 및 결과 공개

3.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사회안전망 구축

4. 관광산업 청년노동자의 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

5. 관광산업 청년노동자의 권익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

6. 그 밖에 관광산업 청년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에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제주관광산업 청년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을 협의하기 위하여 자치도, 자치도의회, 관광노동자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관광산업 청년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도지사는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법률 지원 등) 도지사는 관광산업 청년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된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표준계약서 보급 및 권장) ① 도지사는 관광산업 청년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 및 계약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민간부문에서 표준계약서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권장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산업 청년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ㆍ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