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6.08.05]
(일부개정) 2026.08.05 규칙 제1015호
관리책임부서명 : 기획팀
관리책임전화번호 : 062-360-79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구 본청의 국장, 실장·담당관·과장 및 소속기관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직무) 국장, 실장·담당관은 부구청장을, 과장은 국·소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26. 8. 5.>
제2장 구 본청
제1절 보좌기관
제3조(보좌기관) ① 부구청장 밑에 기획실장, 홍보실장, 감사담당관을 둔다.
② 대외협력정책, 시민소통정책 등의 주요정책결정분야에 대해 구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외협력관, 소통보좌관을 두며, 대외협력관, 소통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기획실) 기획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 행정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행정기구·정원 관리 및 사무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구 의회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각종 지시시항 및 구청장 공약사항에 관한 사항
5. 시책 및 주요업무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6.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무국외여행 허가에 관한 사항
8. 이미지통합사업(CI) 관리에 관한 사항
9. 공무직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10. 구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감독에 관한 사항
11. 지방공기업의 설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민자유치사업 진흥 및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13. 정책개발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4. 구 행정사무의 심사평가에 관한 사항
15. 평가·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6. 지속가능발전 업무에 관한 사항
17. 자치분권·혁신 업무에 관한 사항
18. 각종 통계조사 및 통계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홍보실) ① 홍보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홍보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홍보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 홍보 관련 행정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구정 및 정부시책의 홍보에 관한 사항
3. 언론·공보자료의 수집·편찬에 관한 사항
4. 구정 홍보물 발간 및 제작에 관한 사항
5.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인터넷 포함) 취재 및 보도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획보도, 칼럼, 방송대담, 축·고사 작성에 관한 사항
7. 뉴미디어 운영 및 관리(SNS, 모바일 등)에 관한 사항
8. 구 대표홈페이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9. 국회출입 및 서울주재 출입기자단 관리, 수도권 자치구 대외협력
제6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3. 구 자체감사 및 상급기관의 감사 수감에 관한 사항
4. 상시모니터링 및 전산감사에 관한 사항
5.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6. 공직기강 감찰에 관한 사항
7.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으로부터의 비위 통보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8. 공무원 비위와 부당한 행정처리에 관한 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9. 구청장 특명·하명사항 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10. 공무원 비위관련 청원, 진정, 조사 등 민원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11. 민원부조리 신고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
12. 주민불편사항 조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운영에 관한 사항
14.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15.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16.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7. 계약심사 업무에 관한 사항
18.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19. 조례·규칙의 제정·개폐·심사 및 공포에 관한 사항
20. 행정심판·소송에 관한 사항
21. 자치법규집 편찬에 관한 사항
22. 행정규제 개혁에 관한 사항
23. 청원법에 따른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6. 27.>
24.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5. 특이민원 대응에 관한 사항
제2절 생활정부국
제7조(생활정부국) 생활정부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주민자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행복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봉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6. 27.>
제8조(주민자치과) 주민자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6. 27.>
1. 국 소관업무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동 행정운영 종합계획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동 기능전환 및 자치사업 발굴·시행·지원에 관한 사항
4. 주민자치 관련 국·시정 주요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5.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통장 위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주민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관리(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구 경계 조정, 동 행정구역 및 통·반 조정에 관한 사항
9. 주민등록 및 인감에 관한 사항
10.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11. 주민과의 대화 및 민원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12.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
13. 명절연휴 및 월동기 종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14. 비영리민간단체·국민운동단체·자생단체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5. 기초질서지키기에 관한 사항
16.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7. 공유 자원 발굴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8. 적십자회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결정(대한적십자봉사회)에 관한 업무
19. 사회적 가치 혁신 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다수인 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23.>
21. 주민 현장대화 시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23.>
22.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23.>
23. 시민소통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23.>
제9조(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6. 8. 5.>
1.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상무시민공원, 풍암생활체육공원 유지 관리
2. 도시녹화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3. 조림·사방지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산불방지 예방 및 산림자원보호에 관한 사항
5. 시민산책로 조성에 관한 사항
6. 3대호수(풍암·운천·전평호수) 관리에 관한 사항
7. 도시공원 및 공원 내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공원 생활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행복교육과) 행복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교육명문도시 육성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4.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장학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6. 학교 무상급식, 무상교육,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행복학습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평생학습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2.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기획 및 운영
13. 청소년 복지 일반(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14. 청소년 건전육성 및 청소년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5. 청소년 (학교)폭력 및 탈선행위 예방에 관한 사항
16. 청소년 보호업무(유해업소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제11조(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6. 8. 5.>
1. 민원시책, 제도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민원사무처리 등 민원행정에 관한 사항
3. 일반민원 접수 및 처리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
4. 인터넷 민원처리(새올민원 등)에 관한 사항
5.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6.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여권발급 및 교부에 관한 사항
8. 통합민원창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365일 민원봉사실 업무에 관한 사항
10. FAX 민원 발급에 관한 사항
11.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에 관한 사항
12. 서구청 우편취급국 운영에 관한 사항
13. 가족관계등록부 관리 및 가족관계등록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14. 범죄자와 파산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15. 외국인 및 거소자 관리(체류지변경, 인감, 증명발급 및 조회)에 관한 사항
16. 삭제<2025. 6. 27.>
17. 관광(사)업체 등록에 관한 사항
18.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 신고에 관한 사항
19. 게임제공업 및 노래연습장 등록에 관한 사항
20. 출판사ㆍ인쇄사 등록에 관한 사항
21. 통신ㆍ방문ㆍ전화권유판매업 신고에 관한 사항
제3절 문화경제국
제12조(문화경제국) 문화경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예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생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시장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체육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서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6. 27., 2025. 12. 23.>
제13조(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업무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및 문화예술시설에 관한 사항
4. 공연장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통합문화이용권에 관한 사항
6. 국민여가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서구 상징물에 관한 사항
8. 국가유산 및 향토유산의 지정,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
9. 지방문화원 육성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10. 빛고을국악전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전통문화계승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12. 상무조각공원 내 조각 작품 관리에 관한 사항
13. 공공조형물 설치 심의에 관한 사항
제14조(민생경제과) 민생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단위 경제발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역물가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5. 상공업ㆍ광업ㆍ시장ㆍ계량기 등에 관한 사항
6. 제조담배 소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
7. 4차 산업 관련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8.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사항
9. 온누리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5. 12. 23.]
제15조(시장산업과) 시장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23.>
1. 전통시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대규모 점포 및 SSM(기업형 수퍼마켓)에 관한 사항
3. 농업, 축산 진흥 및 유통에 관한 사항
4. 농업기반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5. 농지전용 및 농지관리에 관한 사항
6. 원예 및 도시농업에 관한 사항
7. 정부양곡 매입에 관한 사항
8. 가축전염병 예방, 가축방역 및 인공수정에 관한 사항
9. 농수산물 원산지에 관한 사항
10. 동물 보호·관리(동물병원·약국 등)에 관한 사항
11.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12.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23.>
제16조(체육관광과) 체육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23., 2026. 8. 5.>
1. 체육 및 관광 진흥 정책의 종합기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2.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3.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사항
4.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서구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8. 체육시설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체육시설(공원ㆍ녹지내 시설 제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관광 진흥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서창한옥문화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관광(사)업체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13. 음악산업, 게임산업,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사항
14.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15. 게임제공업 및 노래연습장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16. 출판사ㆍ인쇄사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제17조(도서관과) 도서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23.>
1. 도서관 장기발전계획 수립 등 도서관정책의 총괄 기획·조정·시행
2. 상록도서관의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의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서빛마루도서관의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문화의숲도서관의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서구 구립도서관의 건립에 관한 사항
7. 작은도서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도서관 독서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절 통합돌봄국
제18조(통합돌봄국) 통합돌봄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돌봄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돌봄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2. 23.>
제19조(돌봄정책과) 돌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23.>
1. 국 소관업무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돌봄통합지원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돌봄통합지원 협의체 및 관련기관과 부서에 관한 사항
4. 돌봄통합지원 전문인력 교육 및 일자리지원
5. 지역의 돌봄통합지원 총괄 수요 및 공급관리
6. 돌봄정보센터 운영에 관한사항
7. 통합지원정보시스템 운영 및 개인정보 보호
8. 의료급여 지원에 관한 사항
9. 주거급여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10. 취약계층 주택지원에 관한 사항
11. 케어안심주택 등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1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23.>
제20조(돌봄지원과) 돌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23.>
1.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에 관한 사항
3. 노숙인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4. 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업무 지원 및 관리
5.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보건복지분야, 복지인력 등) 추진 및 총괄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23.>
6. 통합지원 결정·연계·조정·모니터링 및 통합지원회의 운영 <개정 2025. 12. 23.>
7. 방문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지원 등 통합지원 <개정 2025. 12. 23.>
8. 1인 가구, 고독사, 이웃돌봄, 위기가구 관리에 관한 사항
9. 드림스타트 업무에 관한 사항
제21조(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23.>
1.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 고령친화도시 조성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로당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노인장기요양기관 관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노인복지관 관리에 관한 사항
7. 노인일자리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8. 기초연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9. 재가노인 지원사업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0. 묘지, 매·화장, 납골장, 장사업무에 관한 사항
11. 노인결식 대책 사업에 관한 사항
12. 노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13. 노인복지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14.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전반에 관한 사항
15.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건립 전반에 관한 사항
16.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관한 사항
17.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업무에 관한 사항
18.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19. 인구정책 총괄 및 계획 수립ㆍ조정ㆍ시행에 관한 사항
20. 출산장려 및 저출산 종합대책 수립ㆍ조정ㆍ시행에 관한 사항
21. 한부모 가정 복지업무에 관한 사항
제22조(장애인희망복지과) 장애인희망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23.>
1. 장애인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업무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7. 중증장애인 응급알림이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8. 장애아동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9. 탈시설 중증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
10.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1.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일자리사업 및 취업연계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3. 장애인 연금 지원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4. 장애인 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
15. 장애인복지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16.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7.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련 업무(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
18. 연간 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9. 자활기관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0. 지역자활센터운영·지원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21. 자활근로사업 운영 및 취업연계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22.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수립 및 자활지원에 관한 사항
23. 맞춤형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4. 자활사업 대상자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
25. 자활장려금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26. 자산형성지원사업 업무에 관한 사항
27. 자활기금조성·운용에 관한 사항
28. 자활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29.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0. 무료간병서비스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31.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업무에 관한 사항
제5절 복지일자리국
제23조(복지일자리국) 복지일자리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복지급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양성아동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일자리청년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6. 27., 2025. 12. 23.>
제24조(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23.>
1. 국 소관 업무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구민 복지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보장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서구민 한가족되기 운동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23.>
6. 이웃돕기·공동모금회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23.>
7. 지역복지자원 발굴, 동원, 연계, 관리 및 복지서비스 실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23.>
8.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23.>
9. 종합사회복지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23.>
10. 사회복지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23.>
11. 보훈단체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23.>
12. 사회복지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23.>
13. 공영장례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23.>
제25조(복지급여과) 복지급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23.>
1.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2.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긴급복지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4. 생계(시설생계급여 제외)·교육·해산·장제 업무에 관한 사항
5. 구민 생활보호 및 이재민 구호에 관한 사항
6. 복지대상자 변동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8. 복지대상자 조사에 관한 사항
9. 생계급여(조건부 포함) 수급자 선정 및 통보에 관한 사항
10. 정부양곡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11. 광주형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에 관한 사항
12. 차상위계층 확인대상자 선정 및 통보에 관한 사항
제26조(양성아동복지과) 양성아동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23.>
1. 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여성정책 추진 및 여성단체 관리·지원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4.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
5. 국·공립(구립)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6. 보육시설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7. 보육시설 설치(인가·폐지 등)에 관한 사항
8. 보육종사자 관리에 관한 사항
9. 양성평등정책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0.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업무에 관한 사항
11.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12. 아동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13.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4. 요보호 아동관리 및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15. 입양아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소년ㆍ소녀가정 지원 및 가정위탁 업무에 관한 사항
17. 아동학대 조사 등에 관한 사항
제27조(일자리청년지원과) 일자리청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23.>
1.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공공부문 일자리(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등) 질 개선에 관한 사항
3.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관내 기업의 노동조합, 단체에 관한 사항(설립, 변경, 해산 신고 등)
5. 고용증진 및 양질의 일자리창출에 관한 사항
6.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사항
7.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업무에 관한 사항
9.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단기일자리포함)
12. 청년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6절 환경교통국
제28조(환경교통국) 환경교통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기후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교통지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6. 27., 2025. 12. 23.>
제29조(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23.>
1. 국 소관업무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대행계약에 관한 사항
4. 가로·가정청소 및 가로환경관리원 관리에 관한 사항
5. 종량제봉투 관리 및 종량제에 관한 사항
6. 청소취약지 및 불법투기지역 관리
7.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8. 특별대청소 및 쓰레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9.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10.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을 위한 자원순환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11.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사항
12. 대형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13. 재활용선별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4. 1회용품 사용억제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15. 폐기물처리업 허가, 폐기물 처리신고, 처리시설 관리 및 지도·감독
16.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일반·의료·지정) 신고 수리 및 지도·감독
17.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수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8.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에 관한 사항
19. 방치폐기물 발생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0.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
제30조(기후환경과) 기후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23.>
1. 환경보존 시책 총괄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존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대기보전 및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사항
4. 소음·악취 관련 사항
5. 수질오염원 관리 및 저감에 관한 사항
6.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7.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8. 개인하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공중·개방화장실 관리에 관한 사항
10. 야생생물 보호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 수렵관리에 관한 사항
11. 지방의제21 추진에 관한 사항
12. 미세먼지저감 등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3.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
14.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5. 에너지이용합리화 등 에너지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6. 지역 및 신재생 에너지사업에 관한 사항
17. 에너지바우처 지원에 관한 사항
18. 석유, 가스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9. 전기사업 업무에 관한 사항
2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21.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관련 업무(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
22.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및 이전 대응에 관한 사항
23. 탄소중립 추진체계 강화에 관한 사항
제31조(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23.>
1. 운수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대중교통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3.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4. 자동차운송사업(개별, 용달, 특수화물, 개인택시 등) 등록 및 인·허가
5. 화물주선사업 및 물류창고업에 관한 사항
6.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 폐차업, 자동차매매업) 등록 및 인·허가
7. 법규위반차량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8.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에 관한 사항
9. 자동차등록(이륜자동차포함)에 관한 사항
10.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1. 여객터미널에 관한 사항
12.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13. 「자동차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사건수사 및 검찰 송치
1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에 대한 사건수사 및 검찰 송치
15. 건설기계 관련 업무(사업, 등록, 면허,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32조(교통지도과) 교통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23.>
1.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 시내버스 승강장 관리에 관한 사항
4. 불법 주·정차위반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5. 주차장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6. 노상·노외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
7. 과년도 교통과태료 총괄 체납징수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교통안전업무에 관한 사항
9. 사업용 밤샘주차 단속에 관한 사항
10.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및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단속업무(과태료 부과 제외)
11.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12. 기계식주차장 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제7절 안전도시국
제33조(안전도시국) 안전도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으로, 도시공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 건축과장, 주택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6. 27., 2025. 12. 23.>
제34조(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23.>
1. 국 소관업무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관리 정책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3. 안전문화활동 업무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
5.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안전도시광주만들기, 국가기반시설보호업무, 지역치안협의회)
6.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방범용 CCTV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지하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9. 민방위대의 조직·편성·교육·동원 및 시설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10. 전시인력동원 및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사항
11. 통합방위협의회에 관한 사항
12. 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13. 각종 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을지훈련, 충무훈련, 화랑훈련 등 각종 전시대비 훈련)
14.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15. 의용소방대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6. 재난상황실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17.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18. 각종 재난예방 교육·홍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9. 재난관련 인력, 장비, 동원물자 및 유관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20.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 유지관리 및 점검
21. 재난복구대책 수립(재난피해상황 종합관리 등)에 관한 사항
22. 유수지 부지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3. 중대재해(산업ㆍ시민) 안전ㆍ보건관리체계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23.>
24.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23.>
25. 중대재해 부서별 이행상황 점검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23.>
제35조(도시공간과) 도시공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23.>
1.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2. 옥외광고물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 옥외광고사업자 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불법 옥외광고물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5.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존이용과 개발에 관한 사항
6.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7.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8.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공모 등)에 관한 사항
9.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11. 기타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제36조(건설과) 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23.>
1. 도로, 하천, 공유수면, 구거 점용허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국유재산(도로, 하천) 관리에 관한 사항
3. 하천, 도로 점·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4. 도로상(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에 관한 사항
5.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6. 골재채취업 허가 및 단속에 관한 사항
7. 골재채취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도로·하수도 개설 및 용지 보상에 관한 사항(단, 건설과 소관사무에 한함)
9. 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도로개설(도시계획도로 포함), 도로 확·포장 등 공사설계 및 시공 감독에 관한 사항
11. 교량공사 및 도로 부속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2. 각종 도로굴착허가 및 복구공사의 집행에 관한 사항
13. 자전거도로 조성·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4. 도로 설해대책에 관한 사항
15. 비관리청 시행 및 사도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
16. 지리정보시스템(GIS) 운영에 관한 사항
17. 하수도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18. 수질검사 및 지하수 개발 이용신고에 관한 사항
19.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0. 건축물 배수설비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21. 공공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22. 하수도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23. 도로조명(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4. 비기술부서의 기술업무(토목, 기계·전기 등) 지원에 관한 사항
25.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26. 소하천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27.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37조(건축과)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23.>
1. 건축물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2. 위법건축물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3. 위법건축물 행정소송 및 심판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법행위 조치에 관한 사항
5. 항공촬영 결과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6. 행정대집행 계획수립 및 추진(위법건축물)
7. 공개공지 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
9. 건축 행정의 건실화 대책 수립, 점검에 관한 사항
10.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 및 신고
11. 건축허가ㆍ신고 등에 관한 사항
12.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ㆍ신고 등에 관한 사항
13. 건축법에 의한 건축공사장 시공실태 점검 및 감리자 등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
14.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건축민원 전문위원회 운영 포함. 단, 주택법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건축물관리법ㆍ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관련된 심의는 해당부서에서 직접 운영)
15. 건축물대장 작성 및 증명발급에 관한 사항
16.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및 정정에 관한 사항(분할, 합병, 전환 포함)
17. 건축사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8. 건축행정정보화 업무
19. 건축허가 후 미사용승인 건축물 관리
20. 비 기술부서의 기술지원 업무 총괄 및 기술업무(건축, 토목, 기계ㆍ전기 등) 지원에 관한 사항
21.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2. 비 기술부서 건축 지원사업 하자 검사에 관한 사항
23. 업무 이관 사업(전자입찰 대상 사업)의 추진
24. 의회사무국ㆍ동 공사 및 보조금 사업의 건축설계 검토 지원
25.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및 유지관리자 선임 관리에 관한 사항
26.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7.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 제외) <신설 2025. 12. 23.>
28. 건축물 재난관리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 제외) <신설 2025. 12. 23.>
29. 재해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 제외) <신설 2025. 12. 23.>
30. 건축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구조 안전 등 긴급점검 <신설 2025. 12. 23.>
31.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23.>
32. 건축물 관리 점검기관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23.>
33. 건축물에 긴급조치 필요시 사용 제한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23.>
34. 건축물 해체 허가ㆍ신고,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및 해체공사 만료ㆍ멸실 신고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23.>
35. 기존건축물의 화재 안전성능 보강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23.>
36. 공가(폐가) 정비사업 <신설 2025. 12. 23.>
37.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23.>
제38조(주택과) 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23.>
1.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사항(건축법에 따른 업무 포함)
2. 주택건설사업 감리자 지정 및 감리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3.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및 분양신고에 관한 사항(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
4. 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해산) 인가 등에 관한 사항
5. 품질검수단 운영에 관한 사항
6.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조건(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7.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
8.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
10. 공동주택관리법상 각종 인ㆍ허가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
11.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2.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 교육에 관한 사항
13. 공동주택 단지 내 위법건축물 지도 ㆍ 단속에 관한 사항
14. 공동주택 지원사업심의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3종 시설물 안전점검(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
16. 도시정비사업 중 주택재개발에 관한 사항(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른 업무 포함)
17. 도시정비사업 중 주택재건축에 관한 사항(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른 업무 포함)
18. 정비사업 구역 내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19. 정비사업 조합설립에 관한 사항
20.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1.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정비, 자율주택정비 등)
22.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총괄 대응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23.>
23.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피해자(입주예정자 포함) 민원 대응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23.>
24.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민ㆍ관대책활동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23.>
25.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기록물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23.>
26.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안전진단에 따른 건축물 철거 및 재시공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23.>
제8절 행정재정국
제39조(행정재정국) 행정재정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행정지원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회계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토지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6. 27.>
제40조(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업무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복무, 의전, 보안에 관한 사항
3.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4. 기록물 관리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5. 문서의 접수·관리·보존 및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
6. 청사 방호 및 청소에 관한 사항
7. 자치단체간 교류 및 협력(자매결연, 국제교류 등)에 관한 사항
8. 남북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공직자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10. 서구민상에 관한 사항
11. 공무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12. 공무직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4. 공무원(정원 외 인력 포함) 인사, 교육·훈련, 포상에 관한 사항
15.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지도·관리 등에 관한 사항
16. 동향관리에 관한 사항
17. 인권에 관한 사항
18. 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41조(세무1과) 세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무행정의 종합기획·추진 및 세정통계에 관한 사항
2. 재산세,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 지방세 전산화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5. 취득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6. 지방세 비과세·감면 조사에 관한 사항
7. 지방세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8.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9. 주민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0. 과세자료 조사 및 세원발굴에 관한 사항
11. 개별주택 가격 조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12. 지방세 과표 심의 및 기타 시가표준액 산정에 관한 사항
13. 지방세정 평가 및 표창에 관한 사항
14. 지방세 관련 조례 제·개정에 관한 사항
15. 지방세 목표액 책정 및 징수전망 분석에 관한 사항
16. 지방세 관련 재산조회에 관한 사항
17. 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 업무에 관한 사항
제42조(세무2과) 세무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입금에 관한 사항
2. 구금고 선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지방세 과오납 환부에 관한 사항
4. 세입 결산 및 징수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
5. 수입증지 및 기부금품 관련 업무
6. 지방세 과년도 체납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8. 자동차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9.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관한 사항
10. 경매, 공매, 배당금, 배분금에 관한 사항
11. 세외수입 수납 및 통계에 관한 사항
12.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 총괄 관리(교통과태료를 제외한 일반회계에 한함)에 관한 사항
13. 채권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원인미상 채권 조사 및 관리)
제43조(회계정보과) 회계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사도급, 세출예산의 정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물품의 조달·출납·보관에 관한 사항
3. 차량의 취득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에 관한 사항
5. 구비·시비·국비회계의 총괄 및 지출원 업무에 관한 사항
6.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7. 국·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매각처분에 관한 사항
8. 공공청사의 관리(신축·증축·개축 및 유지 보수 등)에 관한 사항
9. 공공청사의 시설물(소방·전기시설물 등) 관리 및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10. 영조물의 손해보험 관리에 관한 사항
11. 지역정보화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행정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3. 정보자산 관리에 관한 사항
14.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15. 전자문서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교환실 운영에 관한 사항
18. 정보화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19. 빅데이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공공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
21. 데이터기반 행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23. AI 기반 행정서비스 구현, 스마트 도시 구축 등 정보·지식 사업 관련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6. 27.>
제44조(토지정보과) 토지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적공부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2. 외국인 토지 취득에 관한 사항
3. 지적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4. 지적측량(이동지) 검사 및 정리에 관한 사항
5. 지적 소유권 표시변경에 관한 사항
6. 지적측량 기초점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적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8.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9.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0. 부동산 실거래신고·검인 업무에 관한 사항
11. 부동산중개업 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2.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에 관한 사항
13. 공유토지분할 정리에 관한 사항
14.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좌표 업무에 관한 사항
15. 도로명주소(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변경 등) 업무에 관한 사항
16.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도로명판 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7.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45조(보건소장) ① 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6. 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46조(하부조직) ① 보건소장 밑에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건강돌봄과, 치매정신건강과를 둔다.<개정 2026. 8. 5.>
② 보건행정과장, 감염병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건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식품위생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돌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치매정신건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6. 27., 2026. 8. 5.>
③ 보건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6. 27.>
1. 보건소 소관업무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건강검진 및 각종 검사에 관한 사항
3.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
4. 진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6. 27.>
5. 진료비 및 기타 수가의 징수,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6. 보건 전산시스템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7. 안마시술소, 안마원 관리에 관한 사항
8.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신고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9.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변경사항에 관한 사항
10. 의료기사, 치과기공사, 안경사 등록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11. 약사 및 의약품 판매업소 등록·허가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12. 문서 및 공인관리, 보안,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13. 보건소 세입세출외현금 및 출납보관에 관한 사항
14. 보건소 공사·물품·용역 계약 및 지출원에 관한 사항
15. 물품 출납보관에 관한 사항
16. 보건소 관용차량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7.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8. 국가암검진 지원에 관한 사항
19.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0.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급에 관한 사항
21. 영유아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22.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6. 27.>
23. 헌혈 및 장기등록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6. 27.>
④ 감염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발생 역학조사 및 웹보고에 관한 사항
3. 감염병 확진자 동선별 접촉자 파악 및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4. 자가격리자 및 능동감시자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5.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 신고접수 및 환자보고에 관한 사항
6. 한센병사업에 관한 사항
7. HIV/AIDS 관리에 관한 사항
8. 결핵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9.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10.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11. 신종·재출현 감염병·AI 등 위기대응에 관한 사항
12. 해외입국자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13. 감염병 격리치료비,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에 관한 사항
14. 표본감시운영 및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
15. 생물테러 전반에 관한 업무
16. 레지오넬라증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17. 방역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8. 소독의무시설관리 및 소독업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19.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6 .27.>
20. 삭제<2025. 6. 27.>
⑤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에 관한 사항
4. 국민건강영양조사사업에 관한 사항
5. 건강생활실천사업에 관한 사항
6. 금연사업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건강체력센터 및 체력인증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9.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0. 영양개선사업(영양플러스) 및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11. 산후조리원 관리에 관한 사항
⑥ 보건위생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중위생업소 신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식품제조·운반·판매·소분업 허가·신고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4. 식품등수입판매업·건강기능식품수입업·식품첨가물제조업에 관한 사항
5. 식품접객업소 허가·신고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6. 식중독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이용사·미용사·조리사 면허관리에 관한 사항
8. 무허가업소·부정불량식품 및 유통식품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9.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0. 위생관련 직능단체 지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1. 식생활 개선사업 및 모범음식점 지정에 관한 사항
⑦ 건강돌봄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6. 8. 5.>
1. 만성질환자 조기발견사업에 관한 사항
2. 만성질환자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3. 만성질환관리 홍보에 관한 사항
4. 방문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보건의료 분야) 연계 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6. 27.>
6.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 및 총괄(보건의료 분야, 간호인력 교육 등) <신설 2025. 6. 27.>
7. 경로당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8. 재가 암 환자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9.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관한 사항
10.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통합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6. 27.>
12. 구강보강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6 .27.>
13.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14. 통합지원 대상자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15. 재택의료센터 총괄 운영에 관한 사항
16.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사업 협력에 관한 사항
⑧ 치매안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치매안심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2. 치매관리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치매돌봄가온머리(지역사회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4. 치매조기검진 및 예방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치매안심마을 및 치매안심공원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치매극복 선도학교 및 선도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7. 치매파트너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치매인식개선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9. 치매환자 등록 및 관리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10. 치매테마파크(오매불망힐링파크) 운영에 관한 사항
11. 치매치료관리비 및 공공후견 지원에 관한 사항
12. 치매환자 쉼터 및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13.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14. 정신건강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6. 27.>
15.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6. 27.>
16. 정신재활시설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6. 27.>
17. 정신의료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6. 27.>
18.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6. 27.>
19. 자살예방 관련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6. 27.>
제4장 하부행정기관
제47조(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제131조에 따라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별표와 같다.
제48조(분장사무) 동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편성요구,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 예산 및 자금배정 요구에 관한 사항
2. 동 공인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3. 보안관리, 당직 및 비상근무, 청사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4. 소속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사무분장, 근무성적평정, 복무관리, 상훈대상 추천)
5. 여론동향보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동 특수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7. 행정감사자료 작성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8. 일상경비 출납 및 집행결산,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에 관한 사항
9. 동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10. 물품관리 및 청사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불용품 매각에 관한 사항 제외)
11. 동 차량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2. 주민자치(위원회)회 지원에 관한 사항
13.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4.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15. 통·반장 위·해촉 및 통·반장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6. 통·반 명칭 및 구역조정에 관한 사항
17. 통·반장 수당지급 및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18. 반상회 운영에 관한 사항
19. 구민상 등 주민상훈 추천에 관한 사항
20. 구인구직 신청에 관한 사항
21. 고용촉진훈련 신청에 관한 사항
22. 사회봉사활동 지원 및 안내에 관한 사항
23. 이면도로 취약지 청소(공한지 제외) 및 불법투기지역 관리
24.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25.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26. 확정일자 증명에 관한 사항
27. 1주택 수가구거주 전기요금 적용 및 가구분할 적용 신고에 관한 사항
28. 취학아동에 관한 사항
29. 인감 및 본인서명(전자서명 포함)에 관한 사항
30. 팩스 및 우편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31. 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32. 세외수입징수 결정 및 감액(동분)에 관한 사항
33.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과태료 부과 제외)
34.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차량 등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조사 및 지정고시 제외)
35. 재난상황실 운영 및 재해이재민 발생보고에 관한 사항
36. 농지원부등본 열람교부·작성비치 및 송부에 관한 사항
37. 농지취득자격증명, 자경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유덕동, 치평동, 서창동, 금호1동, 금호2동, 풍암동에 한함)
38. 실경작 확인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사항(유덕, 서창에 한함)
39. 농지이용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유덕, 서창에 한함)
40. 농업재해발생신고에 관한 사항
41. 농업인 직업훈련 신청 및 추천에 관한 사항(유덕, 서창에 한함)
42. 농어민후계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유덕, 서창에 한함)
43.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에 관한 사항(서창에 한함)
44. 공공비축미곡 수매에 관한 사항(유덕, 서창동에 한함)
45. 농기계 수량조사에 관한 사항(유덕, 서창에 한함)
46. 정부보조 농기계사용 확인에 관한 사항(유덕, 서창에 한함)
47. 농업기계화사업 지원대상자 조사에 관한 사항(유덕, 서창에 한함)
48. 생활보장업무 안내에 관한 사항
49.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관한 업무(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 접수, 제증명 발급, 정부양곡신청 접수 등 관련 민원안내)
50. 차상위계층에 관한 업무(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 접수, 제증명 발급, 정부양곡신청 접수 등 관련 민원안내)
51. 자활사업에 관한 업무(자활사업참여자 관리 등)
52. 노인복지에 관한 업무(노인일자리 및 기초연금 접수, 경로당 업무 지원 등)
53. 장애인 복지에 관한 업무(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신청 접수, 장애인 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 등 장애인 민원처리)
54. 여성 및 아동복지에 관한 업무
55. 각종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초기상담 및 접수에 관한 사항
56. 각종 사회서비스(바우처) 접수 및 전산등록에 관한 사항
57.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급에 관한 사항
58. 통합사례관리 추진에 관한 사항
59.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에 관한 사항
60.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및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에 관한 사항
61.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추천 및 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2. 주민쉼터ㆍ야외운동기구 점검 및 개보수 필요건 신고
6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거주여부 확인
64. 하수도 맨홀, 빗물받이 주변 적치물 정비
65. 자연재난 피해신고 접수 및 처리
66. 경로당 시설물 안전점검 및 비품일제조사, 무더위쉼터 관리
67. 분기별 경로당 보조금 정산서류 취합 및 제출
68. 소식지 배부함 관리(신규설치, 교체 제외)
69. 야외운동기구 시설물 점검 및 개보수 필요건 신고
70.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양동, 화정4동, 금호2동, 동천동에 한함)
71. 이면도로 상습투기 청소 취약지 정비
72.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증거물 확보 및 신고
73. 생활폐기물 투기예방 및 배출방법 홍보
74. 이면도로 불법 광고물 정비
75.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및 초소관리
76. 동청사내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77. 하절기 동 방역소독요원 채용 및 관리
78. 주민총회 등 주민자치 활성화 비용지원
79. 주민자치위원, 통장 수당지급
80. 민원창구 물품 및 주민자치프로그램 지원
81. 양동(양동 5-314), 양3동(양동 440-5), 광천동(광천동 691-1) 공중화장실 관리
82. 어린이공원, 소공원 유지 관리(공원 청소, 녹지대 예초 및 화장실 정비에 한함)
83. 생활문화센터 운영·관리(양동, 유덕동, 치평동, 서창동에 한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 서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
② 광주광역시 서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생활정부국장으로 한다.
③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
④ 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과 제16조제1호나목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
⑤ 광주광역시 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
⑥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을 돌봄정책과, 돌봄지원과로, 양성평등과를 양성아동복지과로, 고령사회정책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로 하고, 제8조제1항제5호 중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도시재생과를 도시공간과로 한다.
⑦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가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도시재생과장을 도시공간과장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경제과”를 “민생경제과, 시장산업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중 “,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를 삭제한다.
이 규칙은 2026. 7. 1.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건강생활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를 “건강돌봄과, 치매정신건강과”로 하고, 별지제1호서식 및 별지제2호서식 중 “건강생활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를 “건강돌봄과, 치매정신건강과”로 한다.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중 “서구건강생활지원센터”를 “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로 하고, 부서명칭 중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강돌봄과”로, “치매안심센터”를 “치매정신건강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