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6.07.06]
(일부개정) 2026.07.06 규칙 제925호

관리책임부서명 : 기획예산실
관리책임전화번호 : 062-608-22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본청의 국장, 실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직무) 국장ㆍ실장ㆍ담당관은 부구청장을,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장 구 본청

제1절 기획예산실ㆍ주민안전담당관ㆍ홍보미디어실ㆍ청렴감사관

제3조(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의 종합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기구ㆍ정원 관리 및 사무배분에 관한 사항

3. 공무직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4. 지방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에 관한 사항

6. 정책협의회에 관한 사항

7.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8. 구청장 지시사항 및 공약관리에 관한 사항

9. 발간실, 행정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10. 업무보고, 시·구 확대간부회의에 관한 사항

11.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총괄)

12. 구 상징물(CI, BI)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업무에 관한 사항

14. 예산 편성ㆍ관리 및 신속(재정) 집행에 관한 사항

15. 지방재정정보화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사항

17. 지방재정 공시에 관한 사항

18.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19. 예산성과에 관한 사항

20.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사항

21. 지방채 관리에 관한 사항

22. 자체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23. 성과계약 평가에 관한 사항

24. 남북교류 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25. 정부·지역혁신 정책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6. 인공지능(AI) 기반 행정 혁신에 관한 사항(신설2025.7.2.)

27.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종전 제26호에서 이동<2025.7.2.>]

28.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종전 제27호에서 이동<2025.7.2.>]

제4조(주민안전담당관) 주민안전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하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ㆍ재해 안전 관리정책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 총괄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재난안전 교육ㆍ훈련ㆍ평가에 관한 사항

5.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6. 재난안전 민관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8. 재난안전관리체계 및 자원동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9.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0.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11. 재해위험지구(시설물) 지정 및 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12. 재난재해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13.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4.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15. 어린이 놀이시설 및 물놀이 안전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16.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7. 지하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18. 재난 및 안전 분야 매뉴얼 통합 관리ㆍ점검에 관한 사항

19. 정부·지역재난지원금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유형별 부서 연계, 협력 추진)

20. 안전문화 운동에 관한 사항

21. 민방위대원 조직편성ㆍ교육ㆍ동원에 관한 사항

22. 민방위 시설 및 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23. 전시 인력 병력동원 및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사항

24.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25. 구 방위협의회 운영 및 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26.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7. 중대재해 부서별 이행상황 점검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8. 기타 타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재난안전업무에 관한 사항

제5조(홍보미디어실) 홍보미디어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시책 공보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2. 보도자료 수집 분석 작성 제공 등에 관한 사항

3. 구 출입 언론인 관리 및 취재지원에 관한 사항

4. 기자실, 사진실 운영 및 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5. 축·고사 작성에 관한 사항

6. 구보 발행에 관한 사항

7. 뉴미디어 운영ㆍ활성화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8. 두드림 참여광장 통합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9. 통계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

10. 정보통신개발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1. 정보화 교육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2. 정보통신망 운영 및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3. 업무프로그램개발ㆍ보급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4.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15. 정보통신기기 유지 보수관리에 관한 사항

16.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 검사에 관한 사항

17. 교환실 운영에 관한 사항

18.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19. 동 행정복지센터 전산장비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제6조(청렴감사관) 청렴감사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정 감사 및 상급기관의 감사 수감에 관한 사항

3.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윤리에 관한 사항

4. 계약심사,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5.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기강 감찰에 관한 사항

6. 민원사무 처리상황 확인 점검에 관한 사항

7. 청렴도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법제 행정에 관한 사항

9. 자치법규의 제정ㆍ개폐ㆍ심사 및 공포에 관한 사항

10. 행정규칙 및 중요문서 심사에 관한 사항

11. 행정심판ㆍ소송 등에 관한 사항

12.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13.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관한 사항

14. 직소민원(고충, 진정 등) 처리에 관한 사항

15. 국민신문고 민원 업무에 관한 사항

16. 적극행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7. 청원제도에 관한 사항

제2절 인문문화국

제7조(인문문화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인문도시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서사무관으로, 문화예술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지속가능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인구청년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조(인문도시정책과) 인문도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문도시 조성사업 총괄ㆍ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인문도시 가이드라인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인문도시 지원에 관한 제반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4. 인문도시 조성 민관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사항

5.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인문정신 확산 및 생활 속 인문정신문화 실현에 관한 사항

6. 인권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인권시책 개발ㆍ추진에 관한 사항

8.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9.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1. 도서관 정책의 총괄 기획ㆍ조정ㆍ시행에 관한 사항

12. 공공도서관 건립ㆍ운영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13. 작은도서관 조성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15. 인문거점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문화예술체육과) 문화예술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ㆍ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2. 문화사업 발굴 육성 및 문화예술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3. 지방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동구합창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출판ㆍ인쇄ㆍ간행물 전반에 관한 사항

6. 국가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국가유산활용 사업에 관한 사항

8. 종교단체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9. 문화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공연 및 영화관련업에 관한 사항

11.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체육진흥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생활체육 육성에 관한 사항

14. 동구체육회ㆍ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5. 체육시설업의 등록ㆍ신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6. 공공체육시설 조성ㆍ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7. 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지속가능관광과) 지속가능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속가능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유원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특구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래연습장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게임관련업, 비디오물관련업 등 신고ㆍ허가ㆍ등록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5. 관광사업 신고ㆍ허가ㆍ등록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6.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 지원에 관한 사항

7. 축제 세계화 추진에 관한 사항

8. 축제 국내·외 교류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9. 축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0. 수소도시조성에 관한 사항

11. 위생매립장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2.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방역 등 환경정비에 관한 사항

13. 위생매립장내 시설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인구청년정책과) 인구청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구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

2. 1인 가구 지원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

3. 출생시책 개발 및 장려 업무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청년정책 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7. 청년일자리 지원 및 연계에 관한 사항

8. 청년정책 네트워크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청년시설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0. 공교육 향상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11. 교육지원 업무 및 협조에 관한 사항

12. 관ㆍ학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14.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사항

15. 청소년 보호ㆍ육성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6. 청소년시설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7.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제3절 주민복지국

제12조(주민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ㆍ통합돌봄과장ㆍ노인장애인복지과장ㆍ양성평등아동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3조(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2. 지역자원의 발굴ㆍ연계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전산 통합 시스템 권한 및 사용자관리

5.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협의체위원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재해 이재민 구호에 관한 사항

8. 사회복지기금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9.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10. 보훈단체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기부식품 등에 관한 사항(푸드뱅크, 푸드마켓)

13. 기초생활보장 업무에 관한 사항(주거급여 제외)

14. 의료급여 업무에 관한 사항

15. 이웃돕기 및 사회취약 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16. 복지대상자 통합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노숙인 등 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쪽방 거주민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외)

18. 의사상자 및 무연고 사망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9. 공영장례에 관한 사항

20. 과 소관 사회복지법인ㆍ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통합돌봄과) 통합돌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4. 일상돌봄서비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긴급복지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6.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분야 제외)

7. 쪽방 거주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8.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9. 드림스타트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0. 자활사업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1. 자활기금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2. 주거급여에 관한 사항

13. 저소득 주거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영구임대 등)

14. 과 소관 사회복지법인ㆍ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인복지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노인 장기요양보험 업무에 관한 사항

3. 고령화 업무에 관한 사항

4. 노인복지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5. 장사업무(매·화장, 묘지, 장례식장 등)에 관한 사항

6. 장애인복지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등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8.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등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9.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업무

1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에 관한 사항

11. 장애인주택개조사업 및 장애인특별분양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 일자리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3. 과 소관 사회복지법인ㆍ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양성평등아동과) 양성평등아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양성평등ㆍ여성정책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업무에 관한 사항

3.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4.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6.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7. 양성평등기금에 관한 사항

8. 결혼중개업 업무에 관한 사항

9. 보육시설 관리 및 보육아동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10. 아동복지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1. 아동학대 조사에 관한 사항

12. 요보호아동 보호 및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13. 과 소관 사회복지법인ㆍ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절 경제환경국

제17조(경제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일자리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기후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식품위생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으로, 푸른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8조(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6.7.6.>

1. 지역경제정책 종합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물가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3. 실업대책 및 일자리창출 총괄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노동조합, 직업안정, 직업소개소 관리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 정책 및 4차산업 대응 등 미래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7. 스마트 도시에 관한 사항

8. 지역(연고, 특화 등)산업 육성ㆍ정책개발 총괄에 관한 사항

9. 공장등록, 담배 및 계량기 검사 등에 관한 사항

10.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등에 관한 사항

11. 취업정보센터 구인구직자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12.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13. 소상공인 지원 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

14. 창업지원 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

15.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16.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7. 유통분쟁ㆍ조정 및 대규모 점포에 관한 사항

18. 소비자보호 및  방문·통신판매업, 대부업에 관한 사항

19. 사회적 경제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

20.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1. 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2. 사회적경제 민ㆍ관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23. 농촌소득증대사업ㆍ농업인 복지 및 양정에 관한 사항

24. 농지전용협의,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

25. 농업기반조성, 재해대책 및 수리시설물에 관한 사항

26. 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27. 농·수·축산물 유통 및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항

28. 축산물 취급업소, 동물병원 약품취급업소,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

29. 동물보호 및 동물관련 영업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

30. 공공먹거리 정책에 관한 사항

31.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19조(기후환경과) 기후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존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3. 생활소음 규제관리에 관한 사항

4.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5.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및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6.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및 위반차량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7. 오존경보제 실시에 관한 사항

8. 야생 동·식물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9.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사항

10. 전기자동차 보급 및 활성화 업무에 관한 사항

11.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12. 하천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13. 수질오염총량 관리에 관한 사항

14.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사항

15.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6.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사항

17.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8. 단속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및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19.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에 관한 사항

20. 전기 및 도시가스에 관한 사항

21. 석유 및 연탄에 관한 사항

22.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리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23.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단속에 관한 사항

제20조(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소행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처리 및 운반업 허가에 관한 사항

3. 청소인력ㆍ장비 및 가정ㆍ가로청소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접수 및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5. 쓰레기불법투기 지도ㆍ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6. 종량제봉투 수급관리 및 판매대금 정산에 관한 사항

7. 뒷골목 및 취약지 청소에 관한 사항

8.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

9.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선별창고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ㆍ수거ㆍ발생억제ㆍ재활용에 관한 사항

11. 1회용품 사용 및 제품 포장 방법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12.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3.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4.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및 자원순환가게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21조(푸른도시과) 푸른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녹화에 관한 사항

2. 꽃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원(근린, 어린이)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녹지(완충·경관·연결)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유원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 산림보호 및 조성에 관한 사항

7. 조림 및 임목 관리에 관한 사항

8. 산불방지에 관한 사항

9. 숲길(등산로) 조성에 관한 사항

제5절 도시공간국

제22조(안전도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공간계획과장ㆍ주거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ㆍ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행교통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3조(도시공간계획과) 도시공간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5(권한위임사무)의 시설에 관한 사항<개정 2026.7.1.>

2.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한 사항

3.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등록 및 고시에 관한 사항

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

5.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6. 도시계획시설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온천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

8.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사항

9.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10.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1. 공공디자인 및 도시경관업무에 관한 사항(건축물 경관심의 제외)<개정 2025.12.31.>

12. 도시재생사업 총괄 및 기획ㆍ조정ㆍ시행에 관한 사항

13.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관한 사항

14.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5. 골목재생 총괄 및 기획ㆍ조정ㆍ시행에 관한 사항

16. 신규 골목특화재생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전통시장, 상점가 제외)

17.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18.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

19. 옥외발전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20. 간판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21.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ㆍ신고에 관한 사항

22. 옥외광고업에 관한 사항

23. 옥외광고물 관련 도로점용료 부과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제24조(주거정책과) 주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저층주거지 주거정책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총괄 및 기획ㆍ조정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집수리 시공업체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집수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관한 사항

6.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7. 재개발사업 대상지 조사 및 기획에 관한 사항

8. 재개발사업 승인 및 인가에 관한 사항

9. 재개발조합 청산 및 해산에 관한 사항

10. 재개발사업 추진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11.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에 관한 사항(재개발 등)

12.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13.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4. 재건축에 관한 사항

15. 주택법에 의한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16.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사항

17. 주택 임대사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

제25조(건설과) 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 하천, 국·공유지 점용허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도로무단점용(노점상, 노상적치물)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3. 골재채취 허가 및 등록에 관한 사항

4. 전문건설업 면허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

5. 손실보상 업무에 관한 사항

6.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관한 사항

7. 도로 및 부속시설물의 설계 및 시공감독에 관한 사항

8. 교량, 육교, 지하도, 상가, 터널 및 기타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9. 각종 도로굴착허가 및 복구공사 집행에 관한 사항

10. 자전거도로 개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 및 설계ㆍ시공에 관한 사항

13.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일시사용료에 관한 사항

14. 지하수 업무에 관한 사항

15. 가로등ㆍ보안등(등산로, 산책로 포함)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26조(건축과)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허가건축물 단속 및 조치에 관한 사항

2.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개정 2025.12.31.>

3. 건축행정 건실화 및 건축신고 업무에 관한 사항

4. 건축허가(용도변경 포함) 및 사용승인 업무에 관한 사항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의제 시 건축법 검토 제외<개정 2025.12.31.>

5.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

6. 가설건축물허가ㆍ신고 및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사항

7. 건축물대장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8. 건축법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의 빈집(공·폐가) 정비에 관한 사항(사후관리: 해당 부서)

9.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0.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에 관한 사항

11. 건축물 해체 허가ㆍ신고,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및 해체공사 만료ㆍ멸실 신고에 관한 사항

12. 기존건축물의 화재 안전성능 보강에 관한 사항

13. 기계설비법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4. 기계설비 신ㆍ증축 건축물 착공 전ㆍ후 기계설비 허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15. 기계설비 유지관리 의무 점검에 관한 사항

16.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비기술 부서 기술업무(기계) 지원에 관한 사항

제27조(보행교통정책과) 보행교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행자중심 교통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3.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록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화물자동차 등록 수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증명에 관한 사항

6.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7. 교통안전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8. 긴급수송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9. 의무보험미가입 운행자 수사 및 사건 송치

10. 주차장 신규설치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11. 시내버스 승강장 관리에 관한 사항

12.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3. 삭도 업무에 관한 사항

14. 교통영향평가 검토 및 시설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5.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공유주차장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17. 기계식주차장 사용승인ㆍ검사여부 및 관리자 선임ㆍ교육 등에 관한 사항

18. 과년도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19. 불법 주ㆍ정차 지도ㆍ단속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0. 법규위반차량 지도ㆍ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1.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에 관한 사항

22. 자동차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

23. 자동차 정기검사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4. 자동차등록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및 불법정비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5.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 및 해지에 관한 사항

26. 이륜자동차 등록 및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개정 2025.12.31.>

27. 건설기계 등록 및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에 관한 사항

제6절 자치행정국

제28조(자치행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마을자치과장ㆍ행정지원과장ㆍ회계과장ㆍ세무1과장ㆍ세무2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토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9조(마을자치과) 마을자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6.7.1.>

1. 선거 및 국민ㆍ주민투표에 관한 사항

2. 동 행정복지센터 종합적인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회 운영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자치사업의 발굴 시행 지원에 관한 사항

5. 동 행정구역, 통ㆍ반 조정, 동 행정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관한 사항

7. 주민등록 및 인감사무 총괄에 관한 사항

8. 통장 위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지방행정 시책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10. 주민소통 및 주민협치 기반 마련

11. 마을만들기에 관한 사항

12. 마을공동체 사업에 관한 사항

13. 동구 마을사랑채 총괄에 관한 사항

14. 동구마루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5. 푸른마을공동체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6. 공유촉진과 공유자원 발굴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7. 마을분쟁에 관한 사항

18. 주민불편사항 통합관리 및 신속대응에 관한 사항

19. 종합민원이력관리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관한 사항

20. 삭제 <2026.7.6.>

21. 삭제 <2026.7.6.>

제30조(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무ㆍ후생복지ㆍ의전ㆍ보안에 관한 사항

2. 일반문서접수, 통제 및 우편물 수발에 관한 사항

3.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4. 공(직)인 관리에 관한 사항

5. 행정정보 공개청구에 관한 사항

6. 행정사에 관한 사항

7. 청사 방호 및 청소에 관한 사항

8. 청사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

9. 청원경찰 관리에 관한 사항

10. 구민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개정 2026.7.6.>

11. 명절 종합대책 및 연휴기간 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6.7.6.>

12. 공직자(4급 이상) 병역사항 신고 및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26.7.6.>

13. 직장민방위대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6.7.6.>

14. 기타 타 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개정 2026.7.6.>

15. 인사 전반 및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6.7.6.>

16. 보수ㆍ연금ㆍ4대보험에 관한 사항<개정 2026.7.6.>

17. 공무원 교육훈련, 포상에 관한 사항<개정 2026.7.6.>

18. 주요 여론동향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6.7.6.>

19. 공무국외출장 허가에 관한 사항<개정 2026.7.6.>

20. 공무원단체ㆍ공무직 지원 및 교섭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6.7.6.>

21.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6.7.6.>

22. 노사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6.7.6.>

23. 사회단체 지원 및 민간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개정 2026.7.6.>

24. 자원봉사 업무에 관한 사항<개정 2026.7.6.>

25. 국내·외 자매결연에 관한 사항<개정 2026.7.6.>

26. 국제교류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개정 2026.7.6.>

제31조(회계과)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사, 용역 등 지출 전반에 관한 사항

2. 물품 구매 관리 및 차량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3. 구 예산 지출, 결산, 부가세 계산에 관한 사항

4. 급여 등 세입세출 전반에 관한 사항

5. 복식부기 회계업무 처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복식부기 회계에 의한 자산 부채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국·공유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8. 영조물 관리에 관한 사항

9. 공공청사(동 행정복지센터 포함)의 신축, 증축, 보수 및 부대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10. 자금운용 및 자금배정에 관한 사항

11. 비기술 부서 공공시설물 공사(신축, 증축, 보수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2. 비기술 부서 기술업무(설계, 공사감독, 준공, 하자, 안전점검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제32조(세무1과) 세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정의 종합기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방세 구제 및 납세자권익보호 제도에 관한 사항

3. 지방세ㆍ세외수입 전산 운영에 관한 사항

4. 세입 총괄에 관한 사항

5. 구금고 선정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 지방세 과오납 환급에 관한 사항

7.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8. 지방소비세 세입 편성 및 징수에 관한 사항

9.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0.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1. 재산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2. 재산조회에 관한 사항

13.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관한 사항

14. 시가표준액에 관한 사항

15.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16. 세외수입의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17.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특별회계,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일부 제외)

18. 기부금품에 관한 사항

제33조(세무2과) 세무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세 부과ㆍ징수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세정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세 구제에 관한 사항

4. 취득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5. 자동차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6.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7. 레저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8. 지방소득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9. 주민세(개인분)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0. 등록면허세(등록분)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1. 지방세 체납액 징수계획 수립 및 징수에 관한 사항

12. 지방세 체납액 체납처분 및 정리보류 등에 관한 사항

제34조(민원토지과) 민원토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서류 접수 및 통제에 관한 사항

2.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사무에 관한 사항

3. 민원1회 방문처리에 관한 사항

4. 통합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건축물대장 포함)

5. 어디서나 민원처리 및 수수료 정산에 관한 사항

6. 내·외국인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7. 외국인등록신고, 등록사실 증명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8. 여권접수ㆍ심사 및 교부에 관한 사항

9. 기타 민원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10. 가족관계등록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1. 수형인명표 관리 및 신원증명에 관한 사항

12. 지적공부 및 서고관리에 관한 사항

13. 지적측량 및 성과검사에 관한 사항

14. 토지이동(분할, 지목변경 등) 정리에 관한 사항

15. 측량기준점(국가, 지적) 관리에 관한 사항

16. 토지소유권 변동정리에 관한 사항

17.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조상 땅 찾기)에 관한 사항

18.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ㆍ관리에 관한 사항

19. 지명 업무에 관한 사항

20. 미등기 토지 주소등록에 관한 사항

21. 주소정보(도로명 및 건물번호, 상세주소 부여 등) 업무에 관한 사항

22. 주소정보시설(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3. 공간정보 업무에 관한 사항

24. 부동산 실명법 업무에 관한 사항

25.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사항

26.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

27. 개발부담금에 관한 사항

28.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사항

29.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사항

30. 부동산 거래 신고 및 검인에 관한 사항

31.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관한 사항

32.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35조(보건소) ①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건강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공공보건과장, 건강돌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으로, 위생과장은 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장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36조(건강도시과) 건강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12.31.>

1.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2. 보건행정,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금연ㆍ절주 전반관한 사항<개정 2025.12.31.>

4.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총괄에 관한 사항<개정 2025.12.31.>

5. 보건교육, 신체활동, 비만예방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5.12.31.>

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7. 의료법에 관한 사항

8.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관한 사항

9.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5.12.31.>

10. 응급의료법에 관한 사항

1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관한 사항

12. 의료기사법에 관한 사항

13.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종전 제15호에서 이동]

14.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관한 사항[종전 제16호에서 이동]

15.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및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종전 제17호에서 이동]

1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신설 2025.12.31.>

17. 기타 보건의료행정에 관한 사항[종전 제18호에서 이동]

제37조(공공보건과) 공공보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12.31.>

1. 구강보건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종전 제9호에서 이동]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종전 제10호에서 이동]

3. 방역에 관한 사항[종전 제11호에서 이동]

4.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종전 제12호에서 이동]

5.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사항[종전 제13호에서 이동]

6. 결핵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종전 제14호에서 이동]

7. 예방접종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종전 제15호에서 이동]

8. 한방진료 및 한의약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종전 제16호에서 이동]

9.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종전 제17호에서 이동]

10. 일반 민원 접수 및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신설 2025.12.31.>

11. 진료비 및 기타 수가의 조정에 관한 사항<신설 2025.12.31.>

12. 일반 진료 및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신설 2025.12.31.>

13.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종전 제2호에서 이동, 개정 2025.12.31.]

14. 방사선실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5.12.31.>

15. 운전면허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에 관한 사항<신설 2025.12.31.>

16.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2025.12.31.>

17. 산후조리원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5.12.31.>

18. 장애인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개정 2025.12.31.>

19. <삭제 2025.12.31.>

20. <삭제 2025.12.31.>

제38조(건강돌봄과) 건강돌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본조 신설]

1.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사항

4. 건강증진 통합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방문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및 만성질환 관리에 관한 사항

7. 재활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8. 암 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9.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10. 경로당 건강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11. 웰다잉 지원에 관한 사항

12.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39조(위생과) 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중ㆍ식품위생 관리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중위생접객업 개설통보 및 교육ㆍ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 공중위생관련업, 위생용품제조업, 공중이용시설 개설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식품접객업 허가ㆍ신고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5. 식품제조, 가공, 소분, 판매, 운반업, 기타식품 허가ㆍ신고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 영업자 지위승계, 부정불량식품 수거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7. 집단급식소 및 자판기 신고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8. 공중위생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제4장 동

제40조(동장의 직급) ①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에 따라 동장의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 동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ㆍ인사ㆍ복무 및 공인관리ㆍ문서수발ㆍ비밀문서보관 등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ㆍ자금배정요구 및 일상경비(세입세출외 현금 포함) 출납ㆍ결산에 관한 사항

3. 통ㆍ반 조직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에 관한 사항

6. 반상회 운영 및 동향보고에 관한 사항

7.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및 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9.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10. 인감 및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11.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고지에 관한 사항

12.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13. 가족관계등록관련 출생ㆍ사망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14.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 고지에 관한 사항

15. 인력동원 업무에 관한 사항

16. 학령 아동조사 및 취학 사무(유예승인, 통지서 교부)에 관한 사항

17. 사회복지서비스 신청ㆍ접수에 관한 사항

18. 복지대상자 초기상담 및 복지종합정보 제공ㆍ지원연계에 관한 사항

19.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급에 관한 사항

20. 복지대상자 사례관리 대상 발굴 및 지원

21. 민방위업무 및 민방위훈련에 관한 사항

22. 농지대장 작성 비치 및 등본 열람 교부에 관한 사항

23.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4. 실경작 확인신청 및 발급에 관한 사항(농촌동)

25.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농촌동)

26. 농어업 재해발생 접수에 관한 사항(농촌동)

27. 농어민 후계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농촌동)

28.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농촌동)

29. 추곡 수매에 관한 사항(농촌동)

30. 산불예방 및 진화에 관한 사항

31. 동정보고회 및 동민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32. 재난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33. 재해 이재민발생 보고에 관한 사항

34. 대형 폐기물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5. 생활환경 정비에 관한 사항

36.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7. 기타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홍보실”을 “홍보미디어실”로, “법무감사관”을 “청렴감사관”으로, “청년체육과”를 “인구청년정책과”로, “민원봉사과”를 “민원토지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여성아동과”를 “양성평등아동과”로,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도시계획과”를 “도시공간계획과”로, “도시재생과”를 “주거정책과”로, “교통과”를 “보행교통정책과”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글로벌축제추진단”을 “지속가능관광과”로, “문화관광과”를 “문화예술체육과”로 한다.

② 「광주광역시 동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5항, 제23조제1항 중 “법무감사관”을 각각 “청렴감사관”으로 한다.

③ 「광주광역시 동구 자체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및 제4호,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1항, 제25조제1항제3호 중 “법무감사관”을 각각 “청렴감사관”으로 한다.

④ 「광주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와 관련하여 별지 제5호서식 중 위원에 해당하는 “문화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자치행정국장, 기획홍보실장”을 “인문문화국장, 주민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공간국장, 자치행정국장, 보건소장, 청렴감사관”으로 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홍보실”, “법무감사관”, “여성아동과”, “교통과”, “민원봉사과”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규칙에 의해 각각 “홍보미디어실”, “청렴감사관”, “양성평등아동과”, “보행교통정책과”, “민원토지과”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5.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건강정책과, 보건사업과”를 “건강도시과, 공공보건과, 건강돌봄과”로 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건강정책과”, “보건사업과”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규칙에 의해 각각 “건강도시과”, “공공보건과”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6.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