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2026.07.06]
(일부개정) 2026.07.06 조례 제1916호

관리책임부서명 : 기획예산실
관리책임전화번호 : 062-608-225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국장 및 실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 실장ㆍ담당관ㆍ과장과 소속기관의 보조ㆍ보좌기관 직급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6.7.1.>

② 직속기관의 장 및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구 본청

제3조(실ㆍ담당관ㆍ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실, 주민안전담당관, 홍보미디어실, 청렴감사관, 인문문화국, 주민복지국, 경제환경국, 도시공간국, 자치행정국을 둔다.

제4조(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의 종합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3. 지방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정책개발 및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5. 구 예산의 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지방재정 정보화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정부ㆍ지역 혁신에 관한 사항

8.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9.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사항

제5조(주민안전담당관) 주민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 및 재난관리정책 총괄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인적ㆍ사회적 재난 대응 총괄에 관한 사항

3. 재난재해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4.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5. 민방위 및 비상대비 업무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제6조(홍보미디어실) 홍보미디어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 및 정부시책 홍보에 관한 사항

2. 뉴미디어 운영ㆍ활성화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3. 통계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4. 전산 및 통신 관리에 관한 사항

5.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제7조(청렴감사관) 청렴감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 감사에 관한 사항

2. 청렴도 업무에 관한 사항

3.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윤리에 관한 사항

4. 계약심사ㆍ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5.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기강 감찰에 관한 사항

6. 자치법규, 규제개혁, 송무 등에 관한 사항

7. 직소민원(고충, 진정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인문문화국에 두는 과) ① 인문문화국에 인문도시정책과, 문화예술체육과, 지속가능관광과, 인구청년정책과를 둔다.

② 인문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문도시 조성사업 총괄ㆍ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인권업무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설립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5. 문화ㆍ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6. 국가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문화예술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8. 문화 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체육진흥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지속가능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관광사업, 유원시설업, 게임 및 게임물업, 음반·비디오물업, 노래연습장업의 민원수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2. 축제 세계화 추진에 관한 사항

13. 축제 국내ㆍ외 교류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14. 축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5. 수소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16. 쓰레기 위생매립장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7. 인구정책 총괄 업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출생 시책에 관한 사항

19. 청년 정책에 관한 사항

20.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21. 교육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22. 청소년 보호ㆍ지도ㆍ육성에 관한 사항

제9조(주민복지국에 두는 과) ① 주민복지국에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양성평등아동과를 둔다.

② 주민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복지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추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복지서비스 및 지역복지자원 조정ㆍ연계에 관한 사항

3.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에 관한 사항

4. 의료급여 업무에 관한 사항

5. 복지대상자 통합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법인ㆍ시설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사항

8. 통합사례 관리에 관한 사항

9. 자활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10. 노인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11. 고령친화 업무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13. 양성평등, 여성ㆍ가족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14. 다문화가족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보육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6. 아동복지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10조(경제환경국에 두는 과) ① 경제환경국에 일자리경제과, 기후환경과, 자원순환과, 푸른도시과를 둔다.

② 경제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6.7.6.>

1. 지역경제 진흥에 관한 사항

2. 기업 진흥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 정책 및 4차산업 대응 등 미래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농업, 축ㆍ산업 업무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존 및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사항

8. 에너지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9. 수질관리 및 오폐수 관리에 관한 사항

10.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11. 생활폐기물 및 자원 재활용 업무에 관한 사항

12. 도시녹화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13. 공원 조성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도시공간국에 두는 과) ① 도시공간국에 도시공간계획과, 주거정책과, 건설과, 건축과, 보행교통정책과를 둔다.

② 도시공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시설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 및 도시경관 업무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사업 총괄 및 기획ㆍ조정

4. 골목재생에 관한 사항

5.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6. 광고물관리(도시미관) 업무에 관한 사항

7. 주거환경 정책에 관한 사항

8. 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9.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10. 공동주택 사업 승인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1. 건설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12. 도로ㆍ하천ㆍ국공유지ㆍ하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

13. 도로ㆍ하수도 개설 및 보상에 관한 사항

14. 가로등 및 보안등 등 전기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5. 각종 건축허가, 신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6. 건축안전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7. 보행자 중심 교통정책에 관한 사항

18. 교통시설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자동차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제12조(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① 자치행정국에 마을자치과, 행정지원과, 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토지과를 둔다.

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6.7.6.>

1. 주민자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주민소통 및 주민협치 기반 마련에 관한 사항

3. 주민등록 및 인감사무에 관한 사항

4. 마을만들기(마을공동체) 사업에 관한 사항

5. 주민불편사항 통합관리 및 신속대응에 관한 사항

6. 의식ㆍ행사ㆍ의전 및 선거ㆍ직원복무ㆍ보안에 관한 사항

7.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8. 인사 및 근무성적평정ㆍ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9. 공무원단체 및 공무직 지원 교섭 등에 관한 사항

10. 구 단위 산하단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1. 각종 공사 및 용역 입찰ㆍ계약에 관한 사항

12. 물품의 조달ㆍ출납ㆍ보관에 관한 사항

13. 세출예산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4. 국ㆍ공유재산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15. 비기술 부서 기술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6.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7. 세외수입의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18.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 및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19. 민원실 운영 및 민원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20. 가족관계등록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1. 지적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2. 주소 정보 업무에 관한 사항

23. 개별공시지가 업무에 관한 사항

제3장 직 속 기 관

제13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제10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1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개정 2026.7.1.>

② 보건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남로 1(서석동)에 두고,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개정 2026.7.1.>

제14조(소장) ① 보건소에 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5조(보건소에 두는 과) 보건소에 건강도시과, 공공보건과, 건강돌봄과, 위생과를 둔다.<개정 2025.12.31.>

제16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에 규정한 소관사무와 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25.12.31.>

② 건강돌봄과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건강돌봄과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 한다.<신설 2025.12.31.>

제4장 동

제17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동의 사무소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직무) 동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ㆍ반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9조(동장) 동에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공간국장”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도시계획과장”을 “도시공간계획과장”으로 한다.

②「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공간국장”으로 한다.

③「광주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공간국장”으로 한다.

④「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1호 중 “주민안전과장”을 “주민안전담당관”으로 한다.

⑤「광주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문화경제국장”을 “인문문화국장”으로 한다.

⑥「광주광역시 동구 눈에 보이는 엘피가스 용기 보급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환경국장, 기후환경과장”을 “경제환경국장, 기후환경과장”으로 한다.

⑦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 먹을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문화경제국장, 일자리경제과장”을 “경제환경국장,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⑧ 「광주광역시 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 도시관리국장, 기획예산실장”을 “자치행정국장, 도시공간국장,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⑨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공간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공간국장”으로 한다.

⑩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8호 중 “동구청 복지환경국장”을 “동구청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홍보실”, “법무감사관”, “여성아동과”, “교통과”, “민원봉사과”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의해 각각 “홍보미디어실”, “청렴감사관”, “양성평등아동과”, “보행교통정책과”, “민원토지과”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건강정책과”, “보건사업과”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의해 각각 “건강도시과”,  “공공보건과”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6.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