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2026.06.30 규칙 제1068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규칙 일괄개정규칙

관리책임부서명 : 기획조정실
관리책임전화번호 : 062-960-802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 실ㆍ과장ㆍ담당관,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국ㆍ실장, 담당관은 부구청장을, 과ㆍ센터장은 국ㆍ소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구청장의 정책결정의 보좌·자문 등을 위하여 정무특별보좌관, 대외특별보좌관을 두며 정무특별보좌관, 대외특별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 담당관, 과ㆍ센터장은 해당 분야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운영하고 대외협력 활동 수행과 중앙정부 정책연계 사업 등을 발굴·추진한다.

제2장 구 본청

제1절 기획조정실ㆍ홍보실ㆍ감사관ㆍ지속가능일자리특구추진단

제3조(보좌기관) 부구청장 밑에 기획조정실, 홍보실, 감사관, 지속가능일자리특구추진단을 둔다.

제4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기구ㆍ정원 관리 및 사무배분에 관한 사항

3. 사무의 위임·위탁 총괄관리

4. 시책 및 주요업무 종합관리

5. 광산구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

6. 비정규직(기간제) 사전심사 업무

7. 구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

8. 각종 위원회 총괄관리

9. 공무국외여행 관리

10. 국제교류 추진

11. 구청장 지시사항 관리

12. 정책협의회에 관한 사항

13. 구정백서 및 구정 안내책자 발간

14. 발간실 운영

15. 타기관 주요사업 총괄 관리

16. 국회, 중앙부처 등 대외협력 및 서울사무소 운영에 관한 사항

17. 구 예산의 편성 및 집행ㆍ감독에 관한 사항

18.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ㆍ용역과제 심의에 관한 사항

19. 경영수익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대상사업 발굴선정

20. 각종 기금 총괄관리

21.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2. 지방이양 및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

23. 협업행정 체계 구축 및 협업과제 총괄 관리

24. 정부 혁신, 사회 혁신 업무

25. 지속가능발전 업무에 관한 사항

26.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

27. 제안제도 및 제도개선 추진

28.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29. 정책기획단 운영

30. 구정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1. 외부 공모·평가 사업 추진 및 지원

32. 대내외 우수정책 분석 발굴

제5조(홍보실) ① 홍보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홍보실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공보업무 관련 정책 개발 및 홍보기획

2. 보도자료 수집ㆍ작성ㆍ송고 등에 관한 사항

3. 보도기사 모니터링 및 언론 동향 관리

4.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 취재 및 보도 지원

5. 신문 공고 관리

6. 축ㆍ고사 작성에 관한 사항

7. 광산구 인터넷 뉴스사이트 운영에 관한 사항

8. 광산구보 발간에 관한 사항

9. 송고실 운영에 관한 사항

10. 잡지 등 정기간행물 등록 및 신고

11. 홍보매체 운영ㆍ관리, 모니터링 분석

12. 뉴미디어 운영 및 구 인터넷 누리집 운영에 관한 사항

13. 사진, 영상 등 구정 기록에 관한 사항

제6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개방형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 종합계획 수립

2. 지도 방문계획 수립

3. 구 자체감사와 비위조사

4. 구에서 행하는 정기감사결과 처리

5. 상급기관의 감사수감

6.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요구

7. 구청장이 명한 조치사항 처리

8. 감사결과 처리

9. 세입세출결산 및 회계감사

10. 일상감사(주요정책 집행, 계약, 예산관리 등)에 관한 사항

11. 상시모니터링 전산 감사에 관한 사항

12. 외부감사 및 내부감사 총괄관리

13.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14. 구민감사관 운영

15.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으로부터의 비위 등 통보사항 처리

16. 직원복무관리 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

17. 사정활동 및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18. 공무원 비위와 관련 청원, 진정, 조사 등 민원사항 처리

19. 물품 망실ㆍ훼손사고 조사처리

20. 민원 부조리 신고창구 운영

21. 주민 불편사항 조사 및 확인

22. 공직자 재산등록

23.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24.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운영

25. 청렴도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6. 자율적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사항

27. 출납사무의 검사

28. 시민권익위원회 운영

29. 공무직(청원경찰) 비위 등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30. 공공재정환수제도에 관한 사항

31. 적극행정 장려 조직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32. 청원법에 따른 청원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33. 자치법규 관리에 관한 사항

34.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폐지에 따른 심사와 공포에 관한 사항

35. 행정규칙의 제ㆍ개정, 폐지에 따른 심사와 공포에 관한 사항

36. 행정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37. 법률고문변호사 운영ㆍ관리

38. 행정사업 신고 처리 및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사항

39.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

40.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에 관한 사항

41. 악성민원 대응에 관한 사항

42. 고소·고발에 관한 사항(법적 의무사항 제외)

제7조(지속가능일자리특구추진단) ① 지속가능일자리특구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지속가능일자리특구추진단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개방형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지속가능일자리특구추진단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지속가능 일자리특구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 일자리 거버넌스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 일자리 모델 정립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 일자리 시민 공감대 확산에 관한 사항

제2절 경제재정국

제8조(경제재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일자리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시민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산업혁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생명농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세무1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세무2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7. 2.>

제9조(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단위 경제발전에 관한 기획조정

2.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및 종합관리

3. 구민경제 교육 종합계획 수립 추진

4. 일자리 정책 추진 및 일자리 질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중장년 일자리 사업

6. 취업정보센터 운영

7. 실업종합대책 추진

8. 지역일자리 공시제

9. 공공근로사업 추진

10.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

11.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

12.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13. 청년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

14. 청년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

15. 청년관련 네트워크 구축

16. 청년 니트족 지원에 관한 사항

17.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관련 사업 추진

18.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9. 중소기업 성장 정책과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

20. 중소기업 육성 및 공예품 육성 추진

21. 기업주치의센터 운영과 지원 업무

22. 기업지원 유관기관 연계 업무

23. 기업차원 상생협의체 운영

24. 소촌농공단지 기본(변경)계획 수립

25. 평동산업단지 기금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

26. 산업단지 조성 보상업무 추진

27. 산업단지 운영협의회 관리

28. 산업단지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 승인

29. 공장창업 및 설립 승인

30. 공장등록 및 변경등록

31. 불법 공산품·전기용품 및 원산지 단속

32. 광공업 관리

33. 지식재산 중·장기 진흥계획 수립, 교육 등 활성화 정책

34. 지식재산권(아이디어) 발굴 및 창출

35. 지역 중소기업 특허 지원사업

36. 고문변리사 관리

37. 기업지원 현장민원실 운영 및 관리

38. 기업 맞춤형 현장 서비스 제공

39. 기업 투자유치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40. 기업 투자유치 관련 시책 개발

41.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지원과 노사협력 활성화 사업

42. 노동조합 설립ㆍ변경ㆍ해산신고 수리

43. 노동조합 육성 지원 및 관리

44. 직업소개소 등록, 지도단속 등 관리

45. 노동자 권익지원 시책 발굴 및 추진

제10조(시민경제과) 시민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과 종합계획 수립

2. 특화된 골목상권 조성 사업

3. 골목상권 문화콘텐츠 개발과 사업추진

4.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 마케팅 업무 수행

5. 대규모점포·SSM 개설 등록·취소 및 관리

6. 골목상권 상인회 지원

7.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추진

8. 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9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

10.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

11. 사회적경제 제품 공공구매 공시제

12. 사회적경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13.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연계사업

14. 사회적경제 관련 협의체 지원

15.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16.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17.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지원

18.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지원사업 지원

19.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지원사업 지원

20.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지도·점검

21.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사업 지원

22.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업

23. 시장 개설허가 및 관리

2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관한 업무(시장시설 현대화사업 등)

25. 상설·정기시장 시설물 관리

26. 상설·정기시장 사용료 부과징수

27. 전통시장 누리집 관리

28. 시장 상인회 운영 및 관리

29. 전통시장 소액대출 관리

30.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1. 지역단위 금융대책 수립 추진

32. 물가안정 종합대책 수립

33. 물가동향의 종합분석 및 물가대책위원회 운영

34. 개인서비스요금 지도

35. 소비자 고발상담 및 접수처리

36. 가격표시제 이행업소 지도단속

37. 방문판매업 등록 및 관리

38. 통신판매업 등록 및 관리

39. 담배소매점 등록 및 관리

40. 복권판매업 등록 및 관리

41. 대부업 등록 및 관리

42. 계량기 관리(기물조사 및 정기검사)

43. 부정경쟁 방지업무(위조상품 단속)

44. 새마을금고 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산업혁신과) 산업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4차산업 육성과 종합계획 수립

2. 4차산업을 활용한 스마트 행정체계 구축과 정책 개발·추진

3. 정부, 시 미래산업정책 연계 사업 추진

4. 시민참여형 광산 스마트시티 기본계획 수립

5. 연료(석유, 가스) 안정공급대책 수립 시행

6. 석유판매업 등록, 행정처분 및 지도점검

7. 가스 안전관리대책 수립·시행

8. 도시가스 관리(인허가사항 등)

9. 액화석유가스 관리(인허가사항 등)

10. 고압가스 관리(인허가사항 등)

11. 에너지이용 및 관리

12. 검사대상기기 검사 및 사후관리

13. 연탄관련 업무 추진

14. 지역에너지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15. 에너지 기업관리

16.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17. 소규모 발전사업 허가 등에 관한 사항

18. 일반용·자가용 전기설비 안전관리

19.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단속 등 (과태료 부과, 민원처리)

20.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21. 반려동물산업 육성

22. 반려동물 시책개발 및 추진

23. 반려동물 등록·보호·복지에 관한 사항

24. 길고양이 보호·복지에 관한 사항

25. 동물병원·동물약국·동물약품 도매상 인허가 및 관리

26. 동물판매업·동물생산업, 미용업, 장묘업 등 인허가 및 사후관리

27.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개 사육 농장 관리

제12조(생명농업과) 생명농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발전 종합계획 수립

2. 농림사업 접수, 심의, 신청업무 추진

3. 농지전용허가, 협의, 신고

4.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5.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6. 농업관련단체 관리

7. 농업인자녀 학자금 및 영유아양육비 지원

8. 농약ㆍ비료 판매업등록 및 지도단속

9. 농업 재해대책 추진

10. 공익형직접지불금 사업 추진

11. 친환경 직접지불제 사업 추진

12. 면세유 공급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13. 토양개량제(석회, 규산질) 공급에 관한 사항

14.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등록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5. 농업 전문인력 육성

16. 도시농업 계획 수립 및 활성화

17. 농산물 수출 종합계획 수립 추진

18. 농산물 특산단지 육성 및 관리

19. 원예 특작 육성 및 관리

20. 종묘상 등록 및 지도관리

21. 농수산물 유통 지도ㆍ단속

22. 공공비축 업무 추진

23.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4. 쌀 소비대책에 관한 사항

25. 농식품 산업 육성 지원

26.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추진

27. 국ㆍ공유재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유지관리

28. 국유재산 용도폐지, 관리환, 무상귀속, 양여, 권리보존

29.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 및 세외수입(구거점용) 관리

30. 경지정리 환지계획에 관한 사항

31. 농업기반시설 종합계획 수립

32.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33.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34. 배수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35. 수리계 조직관리 및 운영경비 지원

36. 수리시설물 및 양수장비 유지관리

37. 농업용수(저수지, 관정 등) 수질관리

38. 농업기반시설 재해에 관한 사항

39. 농업기반시설의 등록 및 관리

40. 농업용 용ㆍ배수로 및 농로포장 사업추진 및 유지관리

41. 각종 농업기반시설 사업 추진(설계 및 공사감독 등)

42. 축산업 발전 종합계획 수립

43. 가축 전염병 예찰, 예방주사, 관리

44. 축산물 취급업소 인ㆍ허가 및 지도 단속

45. 축산재해에 관한 사항

46. 축ㆍ수산물 유통 및 원산지표시 지도 단속

47. 가축전염병 방역계획 수립 추진(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소브루세라, 돼지콜레라, 닭뉴캐슬병 등)

48. 초지 조성허가 및 초지 전용허가

49. 축산업 등록 및 친환경 축산직불제

50. 내수면 어업면허허가, 신고 및 불법어로행위 단속

51. 가축 통계조사 및 축산폐수 처리 관련 업무

52. 축산진흥사업 추진(인공수정, 한우거세, 축산분뇨악취개선, 송아지생산안정)

53. 조사료생산기반사업(조사료확충, 수확장비, 생산장려)

54. 양봉산업육성지원사업(화분, 소초광, 벌집)

55. 우리밀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6. 전남광주통합특별시ㆍ광산구 우리밀산업특구 특화사업 추진

57. 우리밀 생산기반 확충 및 홍보, 소비 촉진 추진

58. 광산우리밀 브랜드 개발 및 관리 운용

59. 학교 무상급식 지원 및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0.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61. 먹거리 민관거버넌스 운영

62. 먹거리 생산·유통·소비 기반 구축

63. 도농상생 협력사업 추진

64. 로컬푸드 활성화

제13조(세무1과) 세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2.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부과 징수 및 현년도분 정리

3. 구세 징수결정원부 정리사항

4. 구세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에 관한 사항

5. 구세 과세자료 통보서 정리

6. 구세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사항

7. 지방세 관련 조례ㆍ규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지방세 과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9. 지방세 제증명 발급(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개별주택 가격 확인서)

10. 지방세 전산시스템 및 장비 유지관리

11. 지방세 관련 전산 신기술 및 기법 개발 보급

12. 지방세 전산운영 자료 관리

13. 지방세 부과업무 전산지원

14. 지방세 감면신청

15. 재산세 부과 건축물, 토지 등 현지조사

16. 지방세 연감(세표)에 관한사항

17.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18.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

19. 세무조사 종합 계획 추진

20. 과세자료 조사 및 세원발굴

21.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ㆍ심사청구ㆍ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22. 지방세 부과징수 사항 심사 및 조사

23. 주민세(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부과징수 및 징수결정원부 정리에 관한 사항

24. 주민세(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사항

25. 지방세 시가표준액 결정ㆍ고시

26.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이의신청 접수 처리

27.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28. 개별 주택가격 결정ㆍ공시

29. 세외수입 업무 종합 추진

30.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 총괄 관리(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제외한 일반회계에 한함)<개정 2026.4.20.>

31.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32.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체납처분 및 시효완성정리, 정리보류

33. 세외수입의 신세원 발굴

34. 세외수입의 수납 및 집계 관리(일계, 월보, 결산, 연감작성 등)

35. 광산구 기부심사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6.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율 조정에 관한 사항

제14조(세무2과) 세무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취득세, 등록면허세(단순등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자진신고 접수처리

2. 취득세, 등록면허세(단순등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부과징수 및 현년도분 정리

3. 취득세, 등록면허세(단순등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징수결정원부 정리에 관한 사항

4. 취득세, 등록면허세(단순등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사항

5. 취득세, 등록면허세(단순등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비과세ㆍ감면분 사후관리

6. 자동차세, 주민세(개인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부과 징수 및 현년도분 정리에 관한 사항

7. 자동차세, 주민세(개인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징수결정원부 정리에 관한 사항

8. 자동차세, 주민세(개인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사항

9. 지방소득세 자진신고 접수 처리에 관한 사항

10.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및 현년도분 정리에 관한 사항

11. 지방소득세 징수결정원부 정리에 관한 사항

12. 지방소득세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사항

13. 수납업무 종합 추진

14. 제세수납 및 구금고 지도감독

15. 과오납 환부

16.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17. 수입증지 발행 운영관리

18. 광산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구금고 지정

19. 납세편의시책(가상계좌, 카드납부, 자동이체 등) 추진

20. 지방세 체납액 징수행정의 종합계획수립

21. 지방세 체납액 체납처분 및 소멸시효, 결손처분

22. 지방세 체납액 징수촉탁, 압류촉탁 및 수탁

23. 공ㆍ경매처분에 관한 사항

24. 지방세 체납액 징수독려

25. 체납처분에 따른 배당금 수령

26.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사항

27. 채권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원인 미상의 근저당 등 채권 포함)

제3절 문화교육국

제15조(문화교육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문화예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관광육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체육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육도서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이주민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7. 2.>

제16조(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단체 육성지도

3. 지방문화원 육성 및 지도관리

4. 광산구사 편찬

5. 문화수도 지원 및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광산구민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소촌아트팩토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노래연습장업 등록 및 행정처분ㆍ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1. 게임제공업 등 등록ㆍ허가 및 행정처분ㆍ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2. 출판사, 인쇄소, 영화업, 영화상영관 신고, 변경 지도 단속

13. 전통 민속예술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4.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7. 한글 우선 사용 등 활성화에 관한 사항

18. 광산구립합창단 운영에 관한 사항

19. 의병, 동학농민혁명 등 전적지 사업 및 관련단체·행사 지원

제17조(관광육성과) 관광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관련 실태조사 및 관리 (관광자원ㆍ관광업체 등)

2. 관광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

3. 관광자원 육성(컨텐츠화, 브랜드화) 및 마케팅

4. 지역관광 네트워크 활성화 (지자체, 관광단체ㆍ협회 등)

5. 관광시설 조성 및 관리 (오토캠핑장 등)

6. 관광객 수요 조사 (만족도 조사, 불편사항 모니터링 등)

7. 관광사업 등록·신고에 관한 사항

8. 지역축제 활성화 및 지원

9. 지역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10.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11. 스마트관광 활성화 및 관광정보화 촉진

12. 문화유산활용에 관한 사항

13. 문화유산 전승·보존 및 보수정비

14. 천연기념물에 관한 사항

15. 광산농악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16.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17. 문화관광누리집 운영

18. 희망우체통 관리

19. 월곡동 세계음식문화거리 조형물 등 관리

20.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관리에 관한 사항

21. 황룡강생태길 30 이용 활성화 및 관리

22. 명품길 지정

23. 주요 길 조성 협업체계 구축 및 총괄관리

24. 걷기코스 개발 및 현황관리

제18조(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장체육선수 육성

2. 광산구체육회 운영지원

3. 광산구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4. 생활체육교실 및 지도자 운영지원

5. 스포츠바우처 사업 운영

6. 광산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7. 직장, 단체 체육동호인 총괄 행사 지원

8. 스포츠클럽 운영지원

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업소 신고

10. 신고체육시설업의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등

11. 광산CC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2.>

12. 공공체육시설 조성 및 대수선

13. 체육공원 조성 및 대수선

14. 체육진흥기금사업 추진 (동네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신설)

15.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2.>

16. 공공체육시설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17. 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빛고을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19. 빛고을국민체육센터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20.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에 관한 사항

21. 체육시설관련 조례 제·개정에 관한 사항

22. 체육시설 사용관련 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3.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4. 공공체육시설 통합정보제공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5. 생활체육 실태조사 (이용자, 체육시설 등) 및 수요 분석

26. 생활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

27. 4차산업기술 연계 체육행정 기반 조성

28. 생활체육 활성화 공감대 확산 (교육, 캠페인 등)

제19조(교육도서관과) 교육도서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광산구 교육발전 중장기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광산교육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교육향상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5.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지원(광산장학회등)

6. 학교관련 교육지원 업무 및 협조에 관한 사항

7. 모범학생 표창에 관한 사항

8. 학교 창의적 체험 프로그램 지원 운영에 관한 사항

9. 교육관계자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

10. 기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사업

11. 평생학습도시 운영 계획 수립

12.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

13. 평생학습기관ㆍ단체 네트워크 구축

14. 평생학습 누리집 구축 및 운영

15. 평생학습 운영자료 제작 및 운영

16. 평생학습축제 개최 및 참가(전국, 지역)

17.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18.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및 지원

19.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20. 성인문해교육사업 지원

21. 청소년 건전 육성 기본계획 수립

22. 청소년건전육성(프로그램, 공부방 등)사업 추진

23. 청소년 보호사업 추진

24. 청소년시설 설치, 지원 및 운영

25. 도서관 친화도시 조성

26. 도서관 이용 활성화 등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7. 도서관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조정

28.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조정

29. 독서문화진흥활동의 육성 지원

30. 공립 도서관(공공 및 작은) 건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1. 도서관 등록증 교부

32. 작은(마을)도서관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33. 도서관 자원봉사자운영에 관한 사항

34. 도서관 관련법인. 비영리단체의 설립 및 지원

35.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6. 도서관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7. 도서관 운영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38. 도서의 수집ㆍ정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39. 도서 및 기록류의 열람ㆍ관리에 관한 사항

40. 도서관 업무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1. 독서지도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2. 도서관 시설의 보호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3. 작은 도서관 상호대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4.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45. 스마트도서관 구축 및 운영

46.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지역서점인증제 등)

제20조(이주민정책과) 이주민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이주민 지원정책 종합계획 수립

2. 이주민 정책사업 추진 및 지원

3. 이주민 인권증진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4. 이주민 지원 시책위원회 운영

5.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활동

6. 세계인의 날 기념 문화다양성 행사 추진

7. 이주민 생활 인프라 구축 및 관리

8. 이주민 현황 통계 및 누리집 관리

9.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 추진

10. 광산구 가족센터 위탁관리 및 운영지원

11. 결혼중개업 등록 및 지도점검

12. 드림센터 관리 및 운영 지원

13. 명예통장 운영·지원

14. 이주민 지원단체 네트워크 관리 및 활동지원

15. 이주민 커뮤니티 교육·문화·체육 사업 지원

16. 이주민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추진

17. 이주여성 공공일자리 연계사업 지원

18. 외국인 노동자 관련 업무 추진

19. 고려인마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시책추진

20. 월곡고려인문화관 위탁관리 및 운영지원

21. 고려인마을 브랜드 사업 추진

22. 고려인 이주문화 콘텐츠 발굴 사업 추진

23. 고려인동포 상담 및 지원사업 추진

24. 중앙아시아 국제협력사업 추진

25. 월곡동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 추진

제4절 상생복지국

제21조(상생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복지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통합돌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복지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여성아동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고령사회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장애인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7. 2.>

제22조(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사회복지 정책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법인 일반에 관한 사항(청소년시설 제외)

3. 노숙인복지 및 무연고(행려) 사망자 관리

4. 보훈대상자 및 관련단체 지원<개정 2025.12.31.>

5. 재해구호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복지 사업 기획, 관리

7.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 및 예산배분관리 총괄

8.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총괄 관리

9.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 요원 관리

10.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급여에 관한 사항

11. 복지분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지원 관리

13.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 및 시행

1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ㆍ운영 지원

15. 이웃돕기성금품 및 후원연계

16. 민관협력 사회복지서비스(연계) 실시 총괄

17. 지역사회복지 자원 및 서비스 현황관리

18. 지역자원의 발굴ㆍ동원ㆍ연계 관리

19.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 사업 추진 및 관리

20. 보건복지콜센터(129) 운영 관리

21.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22. 푸드뱅크사업 운영지원 및 관리

23. 의사상자 지원에 관한 사항

24. 광산복지플랫폼 조성에 관한 사항

25. 광주 마을복지 공동체 사업 추진

26. 직영시설 운영 및 종사자(공무직·임기제공무원)관련 총괄

27. 지역복지 평가에 관한 사항

28. 인권피해 법률상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9. 일제강점 하 피해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0. 인권업무에 관한 사항

31. 6·25 전쟁 납북피해자 조사 관리에 관한 사항

32. 과거사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사항

33. 5·18관련 업무 추진

제23조(통합돌봄과) 통합돌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환경 구축

3. 통합돌봄 보건의료, 복지 등 연계 협력 추진

4. 통합돌봄센터 운영(마을건강, 휴블런스, 재택의료)

5. 긴급돌봄, 일상돌봄, 가족돌봄청(소)년사업 등 돌봄지원업무에 관한 사항<개정 2026.4.8.>

6. 사례관리 종합(욕구조사, 서비스 계획ㆍ제공ㆍ점검, 종결)

7. 통합사례관리사 관리

8. 주거급여 지원 업무

9. 케어안심주택 사업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10. 저소득 주거복지사업

11. 의료급여 상해요인 관리

12. 의료급여특별회계 및 의료급여관리사 관리

13. 의료 및 구료비 지급

14. 의료급여수급권자 사례관리

15. 고난도 사례관리

16. 위기가구 틈새지원사업

17. 복지민원 통합 돌봄콜 운영

18. 광산형 사례관리 네트워크 운영

19. 은둔형외톨이 지원사업

20.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사업

21. 동 현장중심 통합사례관리 지원

22. 보호관찰대상자 사회정책 지원

23. 영구임대 늘행복 프로젝트

24. 드림스타트사업 기본 계획 수립

25.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26. 드림스타트 대상아동 및 가구조사

27.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28. e-드림스타트 통합정보시스템 관리

29. 드림스타트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30.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사례관리 지원

제24조(복지지원과) 복지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복지급여지급(시설수급자제외)

3. 기초생활보장급여에 대한 이의신청

4. 기초생활보장수급 급여반환 업무관리

5.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학비지원대상자 관리

6. 차상위계층(장애, 자활 등) 신청자 조사ㆍ신규 보장결정

7.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자 조사ㆍ신규 보장결정

8. 한부모가족 신청자 조사ㆍ신규 보장결정

9. 기초연금 신청자 조사ㆍ신규 보장결정

10.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자 조사ㆍ신규 보장결정

11. 기타 별도의 자산조사가 필요한 사업의 소득재산조사

12. 사회복지통합관리 총괄관리

13.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복지급여 대상자 사후관리(자격변동관리)<개정 2025.12.31.>

14. 근로능력 판정 관리

15. 복지급여간 중복급여 및 서비스 방지 관리

16. 중점관리대상자 조사관리

제25조(여성아동과) 여성아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양성평등정책사업 종합계획 수립(복지증진 및 지위향상)

2.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3. 양성평등기금에 관한 사항

4. 여성능력개발정책에 관한 사항

5. 여성복합커뮤니티 및 공공돌봄지원센터(모아모아행복센터) 운영

6. 여성관련 위원회 및 단체관리

7. 4대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운영

8.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양성평등 문화조성

9.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10. 저소득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 포함) 지원사업

11. 청소년부모가족 지원사업

1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관리

13.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진

14. 공동육아나눔터사업 추진

15. 출산·양육지원 정책 추진

16. 저출산 관련업무 추진

17. 보육종합계획 수립 및 보육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18. 어린이집 설치·변경·휴지·폐지 인가

19.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20. 어린이집 운영·지원

21. 어린이집 평가제 관리

22. 보육교직원 임면(경력증명서 포함) 및 처우개선 등

23.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영아수당 지원 관리

24. 영유아 보육료 지원 관리

25. 보육정책위원회 관리

26.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27.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28. 지역사회 아동복지 기본계획 수립

29. 아동안전 및 권리 전반에 관한 사항

30. 아동복지 법인운영 및 지도감독

31. 아동복지시설 지원 관리

32. 요보호아동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및 관리

33. 입양아동 지원 및 관리

34.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5. 아동복지교사 채용 및 관리

36. 아동수당 지원 관리

37. 아동급식사업 추진(학기중, 방학중 및 결식아동, 지역아동센터석식비 지원)

38. 온종일 돌봄사업 지원 관리

39.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출동, 관계인 상담, 학대 판단 등

40. 피해아동 보호조치계획 수립 및 사례회의 운영 등

41. 초기상담, 아동사정, 가정환경조사, 심리검사 등

42. 보호아동 양육 상황 점검, 원가정 복귀 지원 등

43.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44.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운영

45. 지역인구정책 총괄 및 관련부서 사업간 연계기능 강화

제26조(고령사회정책과) 고령사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인복지사업 종합계획 수립 추진

2.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3. 노인돌봄 사업 추진

4. 기초연금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건강진단사업에 관한 사항

6. 노인복지관련 사회단체 관리 및 지원

7. 고령사회 노인복지 사업 추진

8. 묘지 매(개)장 허가 및 현장 확인 처리

9. 사설묘지의 설치허가, 사설화장장, 납골당 설치허가 및 심사
10 경로식당,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사업 추진

11. 노인주거·의료 복지시설 운영 및 지도점검 관리에 관한 사항

12. 보장시설 수급 대상자 관리 및 생계급여 지급

13.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도점검 관리에 관한 사항

14. 장기요양기관 운영 및 인력(종사자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5.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자 관리

16. 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 및 지정 심사

17.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18. 노인의료 및 재가노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19.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0. 경로당 설치(변경)신고 및 지도 점검

21. 경로당 활성화 사업

22. 경로당 신(증)축, 개보수 등 기능보강 및 비품 지원

23.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제27조(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 및 장애인복지계획 수립

2. 장애인 등록 관리 및 장애복지 통합서비스 지원

3. 장애인 수당 및 연금 등 생활안정 지원관리

4. 장애인 의료지원, 보조기구 교부, 보장구 수리 지원

5. 장애인 주택 개보수 지원

6. 장애인활동 및 재활관련 바우처사업(서비스) 전반에 관한 사항

7. 발달장애인 주간 및 방과후 활동서비스 관련 사업

8.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9.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및 설치 적합성 관리

10.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 기초센터 운영지원

11.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및 공동주택 장애인특별공급 지원

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에 관한 사항

13. 장애친화도시 조성관련 보행권 보장을 위한 시책 추진

14. 장애인식개선 업무

15.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운영 및 지원 관리

16. 장애인복지시설 신·증축 등 기능보강에 관한 사항

17. 장애인복지시설 입소 의뢰

18. 장애인단체 관리 및 지원

19.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20. 장애인복지기금 운영 및 관리

21. 탈시설장애인 주거지원사업, 탈시설중증장애인 자립지원금 지원

22.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스마트팜 가치만드소) 운영 지원

23. 지역자활센터 운영 관리

24. 자활근로사업 추진

25. 자활기업 및 창업지원 사업

26. 국민취업지원제도 위탁 및 관리

27. 개인별 자활계획 수립 관리

28. 자활기금 운영 관리

29. 자산형성지원사업

30.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31. 조건부 수급자 관리(생계급여중지, 조건제시유예 관리)

32. 사회복지기금 총괄 관리

제5절 안전교통국

제28조(안전교통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시민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으로, 치수방재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지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3. 12., 2025. 7. 2.>

제29조(시민안전과) 시민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교통국 소관업무의 종합 기획·조정

2. 재난안전관리정책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상황관리ㆍ보고 및 초동대응

5. 재난 유형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현장지휘소 운영에 관한 사항

6. 재난 예방조치 및 재난 취약분야 현장점검, 개선사항 발굴

7. 재난 예ㆍ경보체계 구축 및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 관리

8. 재난안전 민관협력체계 구축ㆍ운영 및 지역 안전공동체 육성ㆍ지원

9. 자치단체 재난 및 국가기반 분야 매뉴얼 통합관리

10. 안전도시 지정 관련 시책 추진(안전광산 종합대책 추진 등)

11. 안전문화운동(안전점검의 날 운영, 안전관련 홍보ㆍ교육ㆍ캠페인 등) 전개

12.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방범용 CCTV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재난안전 관련 통계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안전지수 및 생활안전지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재난 사전대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6. 재난안전 전문교육 및 주민홍보에 관한 사항

17. 재난대비 동원 인적ㆍ물적자원 관리

18.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ㆍ관리 및 안전지도ㆍ점검

19.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

20. 준공ㆍ사용승인 시특법 대상시설물의 점검 및 관리

2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총괄 및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2. 민방위 기본업무(민방위계획 수립, 민방위교육ㆍ훈련, 민방위 검열 등)

23. 민방위대의 조직ㆍ편성ㆍ관리 및 동원

24. 예비군 육성ㆍ지원

25. 민방위시설ㆍ장비 및 화생방장비 관리

26. 전시업무 및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사항(을지연습 및 화랑훈련, 충무실제훈련, 인력, 물자, 시설동원 등)

27. 인력동원 계획의 수립 시행 및 동원자원의 조사 및 관리, 영장 발부

28. 공익근무요원 자원관리

29. 구 방위협의회 운영

30.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

31. 지역 내 재난안전수준 진단 및 공시에 관한 사항

32. 산업단지 등 지역 내 특수안전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33.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

34. 자연재난 원인조사, 집계 및 복구계획 수립

35.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사업의 지도ㆍ감독

36.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37. 각종 풍수해대비 계획에 관한 사항

38. 재해경감시설 관리 및 확충에 관한 사항

39. 지진 발생 시 대응에 관한 사항

40. 풍수해 보험제도 운영

41.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42. 승강기 관리

43. 특별사법경찰 총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4.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재해 관련 업무

45. 중대재해(산업ㆍ시민) 안전ㆍ보건관리체계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46.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47. 테러 대응에 관한 사항

제30조(치수방재과) 치수방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천(국가, 지방) 유지관리 및 공유수면 관리

2. 하천시설(부속시설 포함)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등에 관한 사항

3. 하천 점ㆍ사용허가(신규, 변경, 연장, 양도, 양수 등) 및 공작물 설치 허가

4. 하천 점ㆍ사용료 및 불법 점·사용자 과태료 부과징수

5. 소하천의 지정(폐지·변경)고시 및 종합계획 수립 시행

6.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및 유지관리

7. 골재채취(하천·육상) 허가, 등록(신고), 변경 및 단속사항

8. 유ㆍ도선 관리 및 수상레저 등록업무

9. 하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0. 기타 하천 관련 사항(풍영정천 수목 및 꽃길 관리 사무 포함) <개정 2025. 7. 2.>

11. 하수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12. 하수도 신설 및 보수공사 추진

13. 하수도의 재해진단 실시

14. 하수도의 준설사업 추진

15. 하수도의 유지관리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

16. 지하수 개발 실태조사 보고

17. 지하수 신고 관리(폐공 조사, 설치신고 및 허가)

18.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및 단속

19. 하수도 특별회계 관리ㆍ운영

20. 그 밖의 하수도사업의 기술협조

21. 배수설비 업무(단,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현장확인 제외)

22. 재해위험지구 지정관리 및 정비 추진

23. 급경사지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4.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사항 관리ㆍ감독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25. 지진 대응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26. 배수펌프장 및 간이배수펌프장 운영관리

27. 중앙원격감시 제어시스템 운영관리

28. 배수펌프장 운영시스템 관리 및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

29. 배수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0. 저류지 및 유수지 관리

31. 수방자재 및 수방장비(수중펌프 등) 비축 관리

32.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협의 <신설 2025. 7. 2.>

제31조(건설과) 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

2. 포장마차(노점상) 단속(총괄)에 관한 사항

3. 도로상의 장애물(적치물 등) 단속 및 정리

4.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재산관리 및 용도폐지

5. 청원경찰(도로) 복무관리

6. 보상업무 관리총괄(단, 보상업무 추진은 건설과 소관사무에 한함)

7. 타 기관 위탁보상 및 위탁받은 개발사업 편입토지 등 보상추진

8. 도로관련 소송(부당이득금 등)에 관한 사항

9. 도로ㆍ구거 점용허가(신규, 변경, 연장, 양도, 양수, 건축허가 신고에 따른 협의 등)

10. 도로ㆍ구거 점용사용료(변상금) 부과ㆍ징수

11. 도로ㆍ구거 불법점용자 고발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12. 도시계획도로를 제외한 도로관련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13. 도로 확ㆍ포장, 도로개설(폭 20m미만)공사의 설계 및 시공감독(편입토지 물건조사)

14. 교량가설ㆍ보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감독(육교 포함)

15. 도시계획도로의 도시계획절차 이행(사전공람, 실시계획인가신청 등)

16.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17. 각종 도로굴착허가 및 복구공사 관리

18. 도로굴착허가에 따른 도로굴착복구비 및 도로일시 점사용료 부과징수

19. 도로, 교량, 육교, 지하도, 기타 도로 부속물의 신설 및 유지관리(폭 20m미만)

20. 재해예방통제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폭 20m 미만 도로상습침수지)<신설 2025.12.31.>

21. 도로 비관리청 사업허가 및 수탁공사 시행

22.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협의 사항

23.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획수립 및 협의, 민원에 관한 사항

24. 접도구역 유지관리

25. 사도개설 허가 및 관리

26. 그 밖의 도로사업 기술협조에 관한 사항

27. 도로 제설대책 수립ㆍ추진

28. 지방도, 농어촌도로 도로변 절개지의 재난위험 해소사업에 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9. 지하보차도 등 조명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0. 지하보차도 엘리베이터 및 양수기 등 전기시설에 관한 유지관리

31. 주택건설협의 등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32. 공공공지 관련 업무 추진

33. 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

34. 보차도 업무

35.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36.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추진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37. 자전거도로 신설 및 유지관리

38. 자전거 관련 시설물 신설 및 유지관리

39.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 및 안전성 확보

40. 건축허가(신고) 신청에 따른 도로굴착 허가협의,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에 따른 도로굴착 준공협의 <신설 2025. 7. 2.>

제32조(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정책 수립 및 교통행정제도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통관련단체(광산구모범운전자회 등) 관리ㆍ지원

4. 보안 및 수송동원에 관한 사항

5.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시책 추진

6. 마을버스 인가ㆍ면허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시내버스 민원 접수 및 전달에 관한 사항

8. 교통량감축 이행 실태조사

9.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ㆍ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10.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및 지도점검

11.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독촉·압류에 관한 사항(현년도분)<개정 2026.4.20.>

12.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에 관한 사항

13. 무단방치 및 무보험 자동차 운행 사건 접수 및 사전조사

14. 무단방치 및 무보험 자동차 운행 사건 피의자 출석요구 및 소재수사

15. 무단방치 및 무보험 자동차 운행 사건· 내사종결(범칙금 부과징수)

16. 무단방치 및 무보험 자동차 운행 사건 처리 건의 및 송치(기소, 불기소)

17. 무단방치 및 무보험 자동차 운행 사건 피의자 지명통보(수배) 및 체포영장 집행

18.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관한사항

1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일반, 주선)에 관한 사항

20.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개별, 용달)에 관한 사항

21. 화물자동차 차고지 업무에 관한 사항

2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에 관한 사항

23.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관한사항

24. 특수여객(장의차) 운송사업에 관한사항

25. 자동차 대여사업에 관한 사항

26. 자동차 정비업 및 매매업에 관한사항

27.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에 관한사항

28. 교통불편 신고센터에 관한 사항

29. 자동차 신규ㆍ이전등록(통합창구)에 관한 사항

30. 자동차 변경ㆍ말소등록에 관한 사항

31. 자동차 종합검사 및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32. 자동차 관련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33. 화물자동차 자가용 사용신고에 관한 사항

34.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35. 자동차 압류(타기관 의뢰분) 등록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6. 자동차 등록번호판 및 봉인 제작ㆍ회수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7. 자동차 차령연장 및 검사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38.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독촉·압류에 관한 사항(현년도분)<개정 2026.4.20.>

39. 이륜자동차(사용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

40.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이행 관리 <신설 2025.12.31.>

41. 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 발급에 관한 사항

42. 자동차 저당권 설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3. 자동차 임시운행허가ㆍ연장 및 번호판 반납에 관한 사항<개정 2026.4.20.>

44.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단속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5. 건설기계 조종사 관리에 관한 사항

46. 건설기계 등록 및 신고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제33조(교통지도과) 교통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심 주차난 해소 종합계획 수립

2. 주차관련 현황조사 및 관련 자료 분석

3. 맞춤형 주차난 해소 시책 추진

4. 공유주차장 지원 관련사업 추진

5.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

6. 주차장특별회계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7. 불법 주ㆍ정차 지도단속

8. 불법주정차 고정형 CCTV 및 차량용 CCTV 단속 자료 부과

9. 불법 주ㆍ정차 경찰서 및 소방서 단속 자료 부과

10. 불법 주ㆍ정차 시내버스 단속 자료 부과

11. 불법 주ㆍ정차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단속 자료 부과

12.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접수 처리

13.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자(임차인) 변경

14. 불법 주ㆍ정차 견인 및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

15. 공영주차장 내 장기 주차차량 견인 및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

16. 불법 주ㆍ정차 부과 과오납 확인 및 환부에 관한 사항

17.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및 관리

18. 주ㆍ정차 금지구역 관리

19. 공영주차장 공유재산관리 및 신설에 관한 사항

20.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및 위ㆍ수탁에 관한 사항

21.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22. 기계식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관리 및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

23. 유개승강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4.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25.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26. 교통안전시설(차선, 표지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7.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관한 사항

28.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해제

29. 보행우선구역 지정 및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30. 첨단고속버스정차지 관리에 관한 사항

31. 교통안전시설분야 협의에 관한 사항

32.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결손처분 및 결손부활

33.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 부동산 압류 및 해제

34.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 차량 압류 및 해제

35.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 채권(지방세환급금, 예ㆍ적금 등) 압류 및 해제

36. 부동산, 차량 경매·공매에 대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교부청구 및 수령

37.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액 체납자(개인, 법인) 징수 관리

38.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39.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고지서 등 발송

40. 자동차(등록위반, 검사지연,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 및 과년도 체납 총괄 관리<개정 2026.4.20.>

41.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신설 2026.4.20.>

42. 화물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업무

43.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법행위 조치에 관한 사항(건축법에 의한 위법건축물 제외)

44. 회전교차로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6절 도시건축국

제34조(도시건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도시계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시설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택과장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부동산지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7. 2.>

제35조(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제1항의 도시계획시설 중 구청장 권한사항

가. 도시관리계획 입안

나.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다.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라. 도시계획사업 공사완료 공고

마.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ㆍ관리

바.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ㆍ처리

사. 도시관리계획 관련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아.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고시

2. 국토계획법 관련사항 협의

3. 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4. 도시계획 자료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5. 도시개발법 관련 사항의 처리

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요청

나. 도시개발구역 지정 공람

다.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사항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종합관리

7.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8. 부실공사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구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10. 구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주단지 조성 등)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2.31.>

12. 불법 개발행위 단속(개발제한구역 제외)

13. 기반시설부담금 결정, 납입, 징수, 납부독촉, 환급, 체납관리 등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제반 업무

14.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불법행위 단속

15. 개발제한구역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관리

16. 개발제한구역내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대상자 선정, 자금대여, 건축허가, 사용검사)

17. 개발제한구역내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관리

18.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수립 사항

19.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20.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1.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청구권 업무에 관한 사항

22.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관리대장(관리규정상) 정리

23.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및 공작물 설치 허가 및 신고

24.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대장(건축법상 건축물대장에 관한) 정리

25. 개발제한구역 민원(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정정, 말소) 처리

26. 개발제한구역 내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및 신고

27. 개발제한구역 내 사용승인 업무

28. 개발제한구역 내 미사용승인 건축물 관리

29. 개발제한구역 내 시공중인 건축물 지도 및 점검업무

30. 개발제한구역 내 항공사진판독자료 운영 및 관리

31. 도시디자인 사업

32. 군 공항 이전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

33. 고속철도 건설 연계 사업

34. 평동포사격장 이전,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등 구정 주요 전략사업 관련

35.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 운영에 관한 사항

36. 비도시지역 전원마을 조성사업

37. 도시재생사업 추진

38. 도시정비사업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가. 정비구역 지정 신청

나. 정비계획 수립

다. 사업시행 인가

라. 사업시행(설계 및 시공감독 포함)

마.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준공지역 관리(제반업무 포함)

39. 도시재생 사업유형에 따른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40. 중앙부처 도시재생 관련 사업계획 모니터링 및 분석

41. 지역 특성에 맞는 분야별 특화사업 및 전략과제 발굴

42. 경관계획 수립

43.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36조(주택과) 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사항

2.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등에 관한 사항(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대상)

3.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감리자 지정 및 수행실태 점검

4. 학교용지 부담금 및 주택통계시스템

5.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7.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허가 및 신고

8.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현장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9.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

10. 공동주택 분양에 관한 사항(「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대상 )

11. 임대조건(변경)신고에 관한사항

12. 주택 임대사업자 관리

13. 임대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14.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

15. 견본주택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

16. 공동주택상가 위법건축물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17. 재해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

18. 건축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9. 도시형 생활주택ㆍ주상복합 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

2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업무(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신설 2025.12.31.>

21. 특정관리대상시설물 관리(공동주택에 한함)

22. 건축물 철거 및 멸실신고(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부지에 한함)

23.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업무추진

24.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25. 재개발 및 재건축에 관한 사항 전반

가. 정비구역 지정 신청

나. 추진위원회 설립 인가

다. 조합설립 인가

라. 사업시행 인가

마. 관리처분계획 인가

26. 도시정비자료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업무 총괄

28. 도시재정비촉진 사업 추진

29.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30.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ㆍ신고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1.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2. 옥외광고업 등록 및 교육 등 옥외광고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

33. 옥외광고물에 관한 점ㆍ사용료 부과 징수

제37조(건축과)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허가ㆍ신고에 따른 협의사항에 대한 현장확인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대상 제외)- 현장확인 대상 (2종) : 기계식주차장, 장애인- 현장확인 대상 2종에 대한 현장확인 외 업무는 해당 부서에서 추진 <개정 2025. 7. 2.>

2.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등에 관한 사항

3. 건축법에 의한 건축공사장 시공 및 건축 감리자 지도 조치 등에 관한 사항

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사항(「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대상 제외)

5. 건축법에 의한 도로 지정(폐지) 및 도로대장 관리

6. 건축공사에 따른 도로일시점용(공사용 시설 및 자재) 허가 및 점용료 부과ㆍ징수 업무

7. 건축물대장 작성 및 관리에 관한사항

8. 건축허가 및 착공 등 통계보고

9. 건축행정정보화 업무

10. 건축허가 후 미사용승인 건축물 관리

11. 공가(폐가) 정비사업

12. 건축법에 의한 건축신고 등에 관한 사항

13. 만남의 광장(모정) 신축 및 관리에 관한사항

14.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 및 신고

15. 건축물 철거 및 멸실신고(「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대상 제외)

16. 부설주차장 관리대장 작성

17. 건축물대장 분리, 합병, 말소, 지번정정 등에 관한사항

18. 건축물대장 기재 및 표시 변경

19. 건축물 부존재 증명 관련

20. 건축행정의 건실화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1.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대상 제외)

22. 재해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

23.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4.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법행위 조치에 관한 사항(건축법에 의한 위법건축물)

25. 위법건축물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26. 항공촬영 결과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개발제한구역 제외)

27. 행정대집행 계획 수립 및 추진(위법건축물)

28. 공개공지 유지 관리

29.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

30. 채권확보(압류) 및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31. 위반 건축물 행정소송 및 심판에 관한 사항

32. 실외기 등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건축법에 관한 사항)

33. 건축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및 주상복합 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공동주택관리법 적용 관리업무 제외)

34.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제외)

35.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6.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유지관리자 선임관리 등에 관한 사항

3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제38조(시설지원과) 시설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청사 및 동청사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 및 대수선공사 추진

2. 구청사 및 동청사 보수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

3. 공공청사(시설) 활용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4. 구청사 및 동청사 전기, 냉ㆍ난방기 등의 유지관리

5. 소방시설물 유지관리 및 영조물 관리

6. 구청사 청소업무(구의회 포함)

7. 비기술부서 시설공사 지원에 관한 사항(통신을 제외한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소방 등)

가.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비기술부서 공사(설계, 심사, 감독, 준공)
- 다만, 사업 기본계획 수립, 부지 확보, 예산 확보, 공사관련 행사, 사후관리, 예산지출은 소관부서에서 이행

나.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공공시설물 개보수 공사(설계, 심사, 감독, 준공)
- 다만, 사업 기본계획 수립, 부지 확보, 예산 확보, 공사관련 행사, 사후관리, 예산지출은 소관부서에서 이행

8. 하남3지구 도시개발 주민지원사업 관련 업무

9. 생활 SOC 복합화 추진에 관한 사항

10.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공공건축물 하자검사 기술지원

12. 가로등ㆍ보안등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

13. 가로등, 보안등 설치현안사업 계획 수립

14. 가로등, 보안등 야간순찰 및 정기점검 실시

15. 가로등, 보안등 전기관련 재해예방대책 수립 시행

16. 보안등 전기전문 업체와 연간 단가계약 체결 및 지도감독

17. 주차전용 건축물 건립공사(설계, 심사, 감독, 준공)
- 다만, 사업 기본계획 수립, 부지 확보, 예산 확보, 공사 관련 행사, 사후관리, 예산지출은 소관부서에서 이행 <신설 2025. 3. 31.>

제39조(부동산지적과) 부동산지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적행정 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토지이동 검사 및 정리(등록전환, 토지합병·분할·지목변경·등록사항정정)에 관한 사항

3. 지적공부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적측량 기준점 보존관리

5. 지적공부상 누락된 법인등록번호 조사 및 공부정리

6.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7.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토지정보시스템(KLIS) 운영에 관한 사항

8. 지적경계정비사업

9. 지적민원(증명발급)에 관한 사항

10.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11.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에 관한 사항

12.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3.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전반에 관한 사항

14. 부동산 중개업소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5. 토지거래허가 관리에 관한 사항

16. 부동산실명제 위반사항 조사 및 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7.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관한 사항

18. 외국인 토지 취득 관리에 관한 사항

19. 부동산이전등기 해태 및 부동산 검인계약 업무에 관한 사항

20. 도로구간 설정· 도로명 부여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1. 도로명주소 부여 및 관리

22.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

23. 도로명주소위원회 및 지명위원회 운영

24.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5. 도로명주소 개별고지고시에 관한 사항

26. 국가기초구역 제도에 관한 사항

27. 국가지점번호 제도에 관한 사항

28. 위치기반 서비스 및 공간정보에 관한 사항

29.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0. 사물주소 부여 (정류장, 옥외대피소, 옥외승강기 등)

31. 주소체계 고도화 선도사업에 관한 사항

32.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에 관한 사항

33.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4.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관한 사항

제7절 환경녹지국

제40조(환경녹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청소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기후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녹지산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식품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7. 2.>

제41조(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폐기물 기본계획 수립

2. 생활폐기물 처리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

4.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회사 지도ㆍ점검

5. 생활폐기물 종량제 추진

6. 쓰레기 관급봉투 제작ㆍ공급

7. 쓰레기 관급봉투 판매업소 지정ㆍ관리

8. 사용종료(폐쇄) 매립장 사후관리

9. 가로환경관리원 관리

10. 가로청소 지도ㆍ감독

11. 청소기동처리반 운영에 관한 사항

12. 가로환경관리원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13. 가로환경관리원 노동조합 지원ㆍ관리

14. 폐기물 불법투기(소각) 지도ㆍ단속

15. 폐기물관련 불법행위신고 포상금 지급

16. 가로청소 차량 및 노면진공차 관리 및 운영

17. 청소 취약지 및 불법투기지역 관리

18. 대형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시행

19.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업무

20. 폐기물 처리 신고 및 지도ㆍ점검

21. 1회용품 사용규제 및 포장폐기물에 관한 사항

22. 재활용 기피품목 관리 및 장려금 지급

23.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부과ㆍ징수

24.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 및 판매업소 관리

25.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에 관한 사항

26.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계약에 관한사항

27. 음식물류폐기물 자체처리기 설치ㆍ관리

28. 사업장ㆍ건설ㆍ지정ㆍ의료폐기물 배출신고 및 관리

29. 관리대상기기 등 신고증명 및 관리

30.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관리

31.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 및 관리

32.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ㆍ점검

33.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증 발급관리

34. 사업장폐기물 임시 보관장소 설치 승인 및 관리

35.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조성 및 시책 추진

36. 생활폐기물 줄이기 시민의식 개선(캠페인 등)에 관한 사항

37.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제42조(기후환경과) 기후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계획 수립 시행

2. 환경영향평가(사전 환경성 검토) 및 주민의견 수렴

3. 야생동ㆍ식물 보호관리(부상야생동물 구제, 외래식물제거 등)

4. 야생동ㆍ식물 관련 조례 제ㆍ개정

5. 유해 야생동물 피해조사 및 보상

6.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

7. 수렵면허 발급ㆍ갱신ㆍ관리 및 수렵단체 관리

8. 환경신문고 및 환경관련 128신고서비스 시스템 운영

9. 환경단체관리

10. 기초의제 21사업 (내집앞 마을가꾸기 사업 제외)

11.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추진

12. 생태해설가 운영

13. 자연환경보전 업무(자연보호 활동 등)

14.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ㆍ징수

15.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체납 독려 및 압류ㆍ결손처리

16. 환경개선비용부담금 교부금 정리

17. 석면피해구제제도

18.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및 해체제거 사업장 관리 <신설 2025.12.31.>

19. 녹색제품(친환경제품) 구매 촉진

20. 그 밖의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21. 대기오염 저감 종합계획 수립

2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3.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

24. 대기 배출시설 관리(신고, 지도ㆍ점검 등)

25. 대기배출시설 자율점검업소 지정 및 관리

26. 오존경보제 운영

27. 소음진동 배출시설 관리(신고, 지도ㆍ점검 등)

28. 생활소음ㆍ진동규제

29.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신고, 지도ㆍ점검 등)

30. 특정공사 사업장 관리(신고, 지도ㆍ점검 등)

31. 악취 관리 및 민원처리

32. 악취 배출시설 관리(신고, 지도ㆍ점검 등)

33. 악취관리지역 관리

34. 운행차 배출가스ㆍ소음 관리

35. 운행차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등록 및 관리

36.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

37. 배출가스 정밀검사 미이행 과태료 체납액 관리

38.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39.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에 관한 사항

40.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개정 2025.12.31.>

41. 폐수배출시설 관리

42.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 및 관리 <신설 2025.12.31.>

43.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관리 <신설 2025.12.31.>

44. 하천 수질오염 관리

45.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46.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관리 <신설 2025.12.31.>

47.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준공 및 청소관리 <신설 2025.12.31.>

나.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영업 등록 및 점검 <신설 2025.12.31.>

48. 먹는 물(약수터, 냉·온수기, 정수기) 관리 <신설 2025.12.31.>

49. 비축물자(우물소독약) 비축 관리

50. 공중화장실 관리

51. 물 재이용 시설 관리 <신설 2025.12.31.>

52. 절수설비 설치 관리 <개정 2025.12.31.>

53. 기타 수질오염원 및 수질오염 총량제 관리

54. 저수조 청소업 관리

55.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신설 2025.12.31.>

56. 재난 행동조치 현장매뉴얼 작성 및 관리 <신설 2025.12.31.>

57. 골프장 농약 사용량·잔류량 조사 <신설 2025.12.31.>

58. 항공기 소음피해에 관한 사항

59. 군소음대책지역 관리, 군소음대책지역 종합계획 수립

60. 군소음영향도 조사 업무

61.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보상금 지급ㆍ이의신청 심의, 구역 간 경계여부 심의 등)

62. 군소음대책지역 소음피해보상 (지급ㆍ이의신청접수, 지급대상 관리 등)

63.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관리

64.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관리(신고, 지도ㆍ점검 등)

65. 가정용 보일러 지도감독 및 조치명령

66. 기후변화영향평가(초안 검토) 및 주민의견 수렴

67. 장록습지에 관한 사항

제43조(녹지산림과) 녹지산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녹지(녹화)사업 종합계획 수립

2. 녹지대 각종 시설물 설치공사 계획수립

3. 조경수목 생산지도

4. 송정 IㆍC 공원 폭포수 및 분수대 관리

5. 시설녹지(완충ㆍ경관ㆍ연결) 인수ㆍ인계에 관한 사항

6. 시설녹지(완충ㆍ경관ㆍ연결) 유지관리

7. 시설녹지(완충ㆍ경관ㆍ연결) 점용허가

8. 시설녹지(완충ㆍ경관ㆍ연결)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

9. 꽃길 조성에 관한 사항

10. 일반광장 내 수목 및 시설물 관리

11. 가로녹지 및 교통섬 수목 관리

12. 가로수유지관리(건축허가ㆍ신고에 따른 협의사항에 대한 현장확인(가로수) 포함)

13. 조림 및 육림

14. 입목에 관한 사항

15. 산림보호

16. 입목벌채(개발제한구역 내 포함), 임산물 굴취(허가, 신고)

17. 사방사업 추진

18. 산불예방

19. 산지이용계획 및 산림보호구역 관리

20. 산림기본통계조사

21. 등산로 관리

22. 임도 신설 및 관리

23. 산림 휴양 시설(휴양림, 산림욕장) 설치

24. 산지 전용(허가, 신고, 협의)

25. 산림 병해충 방제

26. 소나무 반입, 반출 확인(재선충병 유무)

27. 채석, 토사채취 (허가, 신고, 협의)

28. 보호수 관리

29. 사법사무(산림관리)

30.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수립

3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징수

32. 푸른 숲 선도원 지도, 육성

33. 공유림 관리

34. 임업인 관리 및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 추진

35.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및 산사태예방

36.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 및 유지관리

37. 공공공지 내 수목 조성 및 관리

38. 명상숲 코디네이터 운영 및 관리

제44조(도시공원과) 도시공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근린공원 관리(종합)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관리

3. 근린공원 인수ㆍ인계에 관한 사항

4. 근린공원 유지관리

5. 근린공원 점용허가 및 사용허가(승인)

6. 근린공원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

7. 공무직노동자 및 기간제노동자 복무관리

8. 미조성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

9. 어린이ㆍ소공원 관리(종합)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10. 어린이ㆍ소공원의 조성계획 수립(변경) 및 관리

11. 미조성 어린이ㆍ소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

12. 어린이ㆍ소공원 인수ㆍ인계에 관한 사항

13. 어린이ㆍ소공원 유지관리

14. 어린이ㆍ소공원 점용허가 및 사용허가(승인)

15. 어린이ㆍ소공원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

16. 유아숲 체험원 관리 및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제45조(식품위생과) 식품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ㆍ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종합지도계획 수립시행

2. 식품접객업 등 영업신고 및 신고사항 행정처분

3. 조리사 면허증 교부

4. 학교 환경정화구역 설정에 따른 협의

5. 식중독 예방지도 관리

6. 집단급식소 및 위탁급식업 지도점검ㆍ행정처분

7.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좋은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

8.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융자사업

9. 그 밖의 위생행정에 관한 사항

10. 위생지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

11. 위생업소(식품접객) 위생지도 및 행정처분

12. 무허가ㆍ신고업소 지도단속 및 계몽

13. 행정처분업소 사후관리

14.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관리

15. 식품위생법 과징금ㆍ과태료 부과ㆍ징수

16. 식품사범 조사ㆍ송치

17. 식품제조, 가공, 판매업소 등 신고 및 관리(위생지도, 행정처분 등)

18.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및 관리

19. 식품 등 수거검사 의뢰

20.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 보상금제 운영 및 유통단속

21.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22. 위해식품 회수 및 폐기

23. 유전자 재조합식품 표시관리

24.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종합지도계획 수립시행

25. 공중위생업 영업신고 및 신고사항 행정처분

26. 이ㆍ미용사 면허증 교부

27. 공중위생업소 위생지도 및 행정처분, 사후관리

28.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관리

29. 위생용품 관리

제8절 자치행정국

제46조(자치행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주민자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시민소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데이터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통신사무관으로, 민원봉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7. 2.>

제47조(주민자치과) 주민자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 연두방문에 관한 사항

2. 동업무 지도ㆍ관리

3. 주민자치센터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4. 행정구역, 통ㆍ반 조정에 관한 사항

5. 동의 명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위치변경

6.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7.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주민 건의사항 관리

9. 주민등록ㆍ인감업무 종합 관리

10. 동 행정복지센터 취학아동 통지서 교부 관리

11. 소관 사회단체 업무 지원 및 민간협력(새마을회, 바르게, 자유총연맹,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해병대, 대한적십자봉사회)

12. 적십자 회비 모금 지원

13. 자원봉사센터관리

14. 북한 이탈주민 관리

15. 주민참여 시책 수립 및 추진

16. 주민등록 인구이동에 관한 사항

17. 주민참여 기본조례 추진에 관한 사항

18. 주민참여 대표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19. 도시재생공동체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0. 선거 및 투표관리에 관한 사항

21. 아파트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22. 주민·동 현장대화에 관한 사항

23. 광산공유센터 운영 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

24.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관한 사항

25. 동 미래발전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제48조(시민소통과) 시민소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민협치 종합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

2. 주민참여 시민협치기구 구성 및 운영

3. 시민협치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

4. 시민협치 네트워크 활성화

5. 시민협치 역량 강화 지원 (교육, 워크숍 등)

6. 타 부서 소관이 아닌 사회단체 및 민간단체 관리

7.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

8. 사회기초질서 및 확립에 관한 사항

9. 생활공감정책 추진

10. 주민 소통정책 수립ㆍ시행

11. 국민신문고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12. 각종 고충민원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관한 사항

13. 갈등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

14. 갈등민원(시위, 집단민원 등) 모니터링 및 사전예방 조치

15. 갈등민원 현장 조사·진단·조정 및 대응계획 컨설팅

16.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17. 여러부서관련 갈등민원 조정 지원

18. 갈등사례 분석 및 대응 매뉴얼 제작

19. 갈등대응 역량 강화 지원 (직원 교육 등)

20. 경청 구청장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49조(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내 다른 국, 실ㆍ과ㆍ담당관의 소관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직원 복무관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3. 의식, 행사, 의전관리 및 국가선양운동에 관한 사항

4. 회의실, 상황실 유지관리 및 회의통제

5. 청사 경비 및 주차장 관리

6. 공무원 친절운동에 관한 사항

7. 문서ㆍ관인ㆍ보안 및 비밀문서 관리

8. 기록물자료보관시스템 운영

9.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10.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사항

11. 직장동호회 운영ㆍ관리

12. 공무원 사기진작 시책 추진

13. 타 시ㆍ군ㆍ구와의 교류시책 추진

14. 광산구민상에 관한 사항

15. 주요 여론동향 관리에 관한 사항

16. 휴일 상황근무 및 명절 연휴기간 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17. 구 직장민방위대 관리

18. 민주평통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9. 공무원 임용 및 인사기록 관리, 인사통계 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20. 공무원 평정(경력, 근무성적 및 서열명부 작성) 관리

21. 구 인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22. 공무원 교육훈련 관리

23. 공무원의 보수ㆍ승급 및 공무원 신분관계 제증명 등

24. 시민(구민)표창 및 공무원 상훈

25. 공무직 채용에 관한 사항

26. 공무원임대주택 관리 및 각종 대부 업무

27. 공무원 4대 보험, 연금관리업무

28. 공무원 노동조합 지원ㆍ관리

29. 공무직 노동조합 지원ㆍ관리

30.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노동자 지도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31. 비정규직 업무 추진(공공ㆍ민간부문)

32.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총괄 관리(복무, 임금 등)

33. 효율적 공무직 운영체계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50조(회계과)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의 집행 및 자금전도

2. 공사ㆍ용역계약 및 물품 제조ㆍ구매

3. 부가가치세 계산서 처리

4. 물품출납, 보관 및 수선, 운반

5. 구 차량 관리

6. 세출예산의 정리 및 회계결산, 계산서 작성

7. 원천세 징수 및 징수금 불입

8.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잡종금 수불

9. 채권압류에 관한 사항

10.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11. 조례에 의한 보증금등의 관리(동 포함)

12. 복식부기 추진에 관한 사무

13. 수입금 관리 및 자금배정

14. 그 밖의 회계에 관한 사항

15. 국ㆍ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16. 국유(일반)재산 처분 및 대부

17. 국유재산 사용 및 변경허가

18.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 은닉재산 조사(단, 행정재산은 주무부서)

19. 국ㆍ공유(일반)재산의 대부료ㆍ변상금 부과징수

20. 공유재산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시ㆍ구유지)

21. 구유재산 총괄(관리 및 용도폐지는 주무부서)

22. 재산관련 소송에 관한 사항(단, 행정재산은 주무부서)

23. 각종 재산 등기사항(단, 행정재산등기업무는 주무부서)

24. 부가가치세 신고

제51조(데이터정보과) 데이터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데이터 관리ㆍ운영

2. 공공데이터 활용 시책 추진

3. 빅데이터 표준분석 플랫폼 운영

4. 부서별 현안 이슈 데이터 분석 지원

5. 빅데이터 시각화 분석 및 서비스 제공

6. 데이터 활용 직원능력 강화 (교육 등)

7.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8. 유의미한 민간데이터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9. LAN 시스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시군구행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1.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2. 전자결재시스템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13.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2.31.>

14.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31.>

15. 행정업무용 S/W 보급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16. 전산기기(PC) 보급 및 유지관리 관한 사항

17. 기타 전산실 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8. 지역정보화업무 추진에 관한사항

19. 정보화 교육(주민, 직원)에 관한 사항

20.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1. 정보화 추진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22. 구내통신망 운영관리

23. IP 교환기 및 행정전화기 관리 및 행정전화기 관리

24.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25.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서 검토

26. 행정통신시설 관리

27. 통신보안업무 추진

28. 교환업무 및 FAX 송수신사항 관리

29. 7층 회의실 전광판 운영

30. 구 자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총괄

31. 건축허가ㆍ신고에 따른 협의사항에 대한 현장확인(통신)

32. 통계업무 종합추진

33.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간행물 발간

34. 주민등록인구통계 작성

35. 통계품질 진단 관리에 관한 사항

36. 통계책임관 운영

37. 인구주택총조사에 관한 사항

38. 농림어업총조사에 관한 사항

39. 경제총조사에 관한 사항

40. 사업체조사에 관한 사항

41. 광업ㆍ제조업 조사에 관한 사항

42. 광주사회조사에 관한 사항

43. 일자리인식 실태조사

44. 광산구 여성통계 작성

제52조(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민원실 전용 공인관리

3. 민원서류의 접수 및 처리,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통합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5.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전반에 관한 사항

6.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관한 사항(동 제외)

7. 「정부24」 업무에 관한 사항

8. 민원사무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9. 외국인 체류지 변경에 관한 사항

10. 여권발급 업무에 관한 사항

11. 제적부 관리에 관한 사항

12. 가족관계 등록 신고 및 인구 동태에 관한 사항

13. 결격사유조회 업무 및 수형인 명부 관리에 관한 사항

14. 채무불이행자 명부관리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

제53조(보건소)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감염병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우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건지소장은 지방의무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 7. 2.>

제54조(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관리

2. 일반회계운영 및 전도자금 관리

3. 의료장비 및 차량관리

4. 보건행정 기획조정업무

5.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6.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7. 보건진료소 지도감독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지역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

9. 지역사회건강조사 업무 추진

10. 전시의료동원계획 수립 및 조정

11. 진료비 및 기타 수가의 조정

12. 의료법에 의한 허가ㆍ개설ㆍ신고처리 및 지도

13. 약사법에 관한 등록신고 처리 및 지도

14. 의약업소 허위ㆍ과대광고 단속

15.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

16. 마약 및 마약사범과 양귀비경작 단속

17.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등록 및 지도감독

18. 의약품 제조업소의 영업관리

19.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마약류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

20. 의료기관 등 구급차 신고

21. 의료기기 판매업ㆍ수리업 개설 및 변경ㆍ신고

22. 의료기관 등 사업장 성범죄자 취업 제한관리 (점검, 처분 등)

23. 일반민원접수 및 제증명 발급

24. 일반환자 진료 및 물리치료

25. 방사선 및 특수의료장비 관련 업무

26. 감염성 질환 및 각종 실험검사에 관한 사항

27. 보건지소장의 분장사무(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사항) 관리

28. 보건소, 보건진료소 청사관리

29. 보건소 소관 공공시설물 개보수 및 공사감독

제55조(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 및 행동매뉴얼 계획 수립
3 신종ㆍ재출현 감염병ㆍAI 등 위기대응에 관한 사항

4. 법정감염병 관리(1급~4급)

5.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6.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감염병 입원격리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8. 생물테러감염병 대응 및 훈련에 관한 사항

9. 표본감시체계 및 질병모니터망 관리

10. AIDS 환자관리 및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11. 한센병 사업에 관한 사항

12. 해외유입감염병 감시업무

13. 예방접종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14. 감염병 등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15. 감염취약시설 감염 예방 및 관리

16. 자가격리자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17. 감염병으로인한 손실보상 업무에 관한 사항

18. 선별진료소 운영 및 관리

19. 방역소독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20. 소독의무시설관리 및 소독업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21. 결핵환자 관리 및 예방

제56조(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수립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금연지원사업 및 금연시설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3.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4.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5. 한의진료실 운영 및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6. 정신건강증진 사업

7.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센터 운영

8.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운영

9. 주민참여형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사항

10.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사업

11.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

1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3. 국가암검진사업 추진

14.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관리

15. 치매 안심마을 운영

16. 치매 쉼터 운영

17.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관한 사항

18. 치매조기검진사업 추진

19. AI·IoT기반 어르신건강관리사업

20. 정신질환자 행정입원에 관한 사항

21.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22. 정신의료기관 관리

23. 자살예방사업 추진

제57조(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 인력, 시설 및 의료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2.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3.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및 등록교육센터 운영

4. 재활보건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5. 영양플러스사업

6. 모자보건사업 추진

7. 소생활권 건강생활실천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제58조(우산건강생활지원센터) 우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 건강생활실천사업에 관한 사항

3. 대사증후군예방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4. 모바일헬스케어사업에 관한 사항

5. 우산권역 재활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6.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7. 구강보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장 하부 행정기관

제59조(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별표]와 같다.

제60조(분장사무) 동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ㆍ인사ㆍ복무 및 공인관리ㆍ문서수발ㆍ비밀문서보관 등 보안 관리

2. 예산편성ㆍ자금배정요구 및 일상경비(세입세출외 현금 포함) 출납ㆍ결산

3. 통ㆍ반 조직운영 및 지도감독

4.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5. 여론동향보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동 미래발전계획 수립 및 주민자치 활동 지원

7. 청사 유지관리 및 차량 유지관리

8. 행정감사 자료 작성 및 지적사항 처리

9.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10. 인감 및 제증명 발급

11.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고지

12.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

13. 인력동원 업무에 관한 사항

14. 학령 아동조사 및 취학사무(유예승인, 통지서 교부)

15. 방역소독(농촌동)

16. 불법 대형폐기물 처리(본청 협조처리)

17. 공중화장실 점검 및 관리

18. 민방위업무 및 민방위훈련에 관한 사항

19.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신청

20. 양수기 보관 관리

21. 자원봉사활동 지원

22. 국경일 국기 게양 계도

23. 자경증명 확인신청 및 발급(농촌동)

24. 농지대장 작성 비치 및 등본 열람 교부

25.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농촌동)

26. 농지이용 실태조사

27. 농어업 재해발생 신고 및 조사(농지소재지 동에 한함)

28. 농어민 후계자 실태조사(농촌동)

29.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농촌동)

30. 공공비축미 매입(농촌동)

31. 농기계 수량 조사

32. 산불 예방 및 진화

33.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신청(도시동)

34. 동정보고회 및 동민의 날 행사

35. 자율방범대 운영

36. 재난상황실 운영

37. 재해 이재민 발생 보고

38. 불법쓰레기 수거ㆍ소각 지도ㆍ단속

39. 공한지 청소

40. 불법광고물 정비 및 주민참여형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41. 매ㆍ화장 신고에 관한 사항

42. 통합조사대상자 초기상담, 조사요청

43. 중점관리대상자 초기상담

44. 복지대상자 사례관리(상담, 대상선정 및 본청요청)

45. 복지급여대상자 자격관리(자격변동사항의 본청보고)

46. 사회복지서비스대상자 신청, 조사, 결정요청, 사후관리

47.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관한 업무(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 접수, 제증명 발급, 정부양곡신청 접수 등 관련 민원안내)

48. 차상위계층에 관한 업무(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 접수, 제증명 발급, 정부양곡신청 접수 등 관련 민원안내)

49.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급에 관한 사항

50. 여성 및 아동복지에 관한 업무

51. 노인 복지에 관한 업무(노인일자리 및 기초연금 접수, 경로당 업무 지원 등)

52. 장애인 복지에 관한 업무(장애인 등록 및 변동관리, 복지카드 발급 및 관리,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및 관리, 장애인복지 민원접수 처리 등)

53.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및 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4. 각종 감면대상지 확인 및 관리

55. 지방세 제증명(납세증명서, 세목별과세 증명서, 주택가격 확인서 등) 발급에 관한사항

56.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57. 공유주차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58.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9. 동 청사 내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2.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4.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5.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9.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8.>

이 규칙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4.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5.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9.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11. 29.>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3.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7.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12. 31.>

이 규칙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6. 4. 8.>

이 규칙은 2026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6. 4. 20.>

이 규칙은 2026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6.30.>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