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01.18]
(일부개정) 2023.12.29 조례 제2475호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명칭 변경에 따른 익산시 6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행정지원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63-859-515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제4조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③ 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자원봉사센터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시장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익산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1.18>
제7조(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 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자 중 시장이 선임하며, 그 밖에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개정2012.07.11>
② 센터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③ 센터 직원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경쟁 방법에 의하여 계약직으로 임용하되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경우는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임용한다. <신설 2007.05.17>
④ 센터종사자는 상근직으로 하며 보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7.05.17, 개정 2008.08.14, 2014.11.28, 2016.02.15>
⑤ 센터종사자의 임용 및 보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7.05.17, 개정2008.08.14>
제8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기관·단체·학교·기업 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사회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얻은 다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1.11.18>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위원으로 하되,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05.17, 2008.7.15, 2012.07.11>
⑦ 자원봉사시스템 등을 통해 자원봉사를 원하는 자 또는 단체를 접수하고 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⑧ 그 밖에 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10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전년도 8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매 회계 년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 년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년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장 자원봉사진흥
제12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학교 등의 자원봉사활동)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육성을 위한 자원봉사지도자를 둘 수 있다.
④ 학교·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제14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시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2.07.11>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5조(포상) 시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의2(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부여) ① 시장은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80시간 이상인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증을 발급하고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이용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01.10] <개정 2023.01.30>
② 시장은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이나 제도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우수자원봉사자를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23.01.30>
제15조의3(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등) ①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 시간 등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원봉사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에서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자증을 발급 또는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③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은 “별표”에 따른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를 자원봉사 마일리지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이상의 마일리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1.18] <개정 2023.12.29.>
제16조(경력 인정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직장·학교 등 법인·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17조(보험가입) ① 시장은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개정 2012.07.11>
1. 센터는 센터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시장에게 일괄 신청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시장에게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료를 센터에 지원하여야 한다.
3. 시장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거나 센터에 계약체결을 위임할 수 있다.
4.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보험 또는 공제가입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실비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
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된 익산시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규정은 이 조
례의 규정에 적합하게 6월이내에 변경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익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건강검진(다만, 연 1회에 한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