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2023.12.29 조례 제2483호

관리책임부서명 : 행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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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제168조에 따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의 능률 향상을 위해 사무를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2.09,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9.>

1. “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수탁기관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및 민간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 만료 후 위탁기간을 연장하거나 위탁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수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위탁사무”란 시장이 수탁기관에게 위탁한 사무를 말한다.

6. “미위탁”이란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은 후 위탁기간 내에 위탁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12.29.>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민간위탁금 등 예산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없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3.12.29.>

1.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 사무로서 위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대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8. 그 밖에 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탁 계획) ① 시장은 제5조의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무에 대한 위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위탁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및 위탁 근거

2.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범위, 내용 및 타당성

4. 위탁 기간 및 조건

5.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 방법

6. 수탁기관의 수입·지출에 따른 지원 예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6조의 위탁 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재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위임받거나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고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3.12.29.>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 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에 따른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 중 30퍼센트를 초과하는 예산 또는 면적의 증감, 미위탁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즉시 의회에 보고하고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방법) ①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 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이를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시장은 신청인이 수탁기관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탁을 수행하였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제25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제26조에 따른 감사 결과 및 제27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9조(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및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재계약 적정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익산시 사무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법령으로 정한 위원회가 다른 조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3.12.2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위촉위원이 4분의 3 이상이 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11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 결정은 위원장은 시장이, 위원은 위원장이 주관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장은 제척 신청이나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4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15조(계약 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서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 지원액,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 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때에는 위탁 사항을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위탁사무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에 위탁기간이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6조(재계약 및 재계약)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 내용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 및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29.>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8조제6항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12.29.]

제17조(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각종 법령 및 조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위탁사무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시의 지도·감독 및 감사 결과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탁금의 환수, 물품 등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금, 물품 및 위탁사무 관련 서류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해지의 귀책 책임이 수탁기관에게 있는 때에는 해당 수탁기관은 시의 위탁사무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없으며, 제한에 따른 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다.

제18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위탁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법령과 조례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고, 시장의 지도ㆍ감독, 그 밖의 지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2.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그 목적에만 사용해야 한다.

3. 해당 사무의 지연 또는 불공정한 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비용의 부당징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4.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 지원)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사용료 등 징수)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수수료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재위탁 금지)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다른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23.12.29.>

제23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이의신청)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소명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6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감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12.29.]

제27조(성과 평가)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탁사무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3.12.29.>

② 시장은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평가지표의 개발 및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 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28조삭제 <2023.12.29.>
부 칙 <조례 제2153호, 2021.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263호, 2022.2.9.>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익산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334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483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