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2022.12.30 조례 제2338호

관리책임부서명 : 회계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63-859-514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4.17>

제2조(관리책임) ①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17>

②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8.>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관과·소장에게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를 일부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01.12, 2014.04.17., 2020.11.13.>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①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정수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안전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0.14>

④ 당연직 위원은 경제관광국장, 복지교육국장, 바이오농정국장, 건설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7.01.10, 2018.11.23, 2022.10.14>

⑤ 민간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11.30>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13.>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공정이 50퍼센트 이상된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의 확정사항 <개정 2017.12.29>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1.07.08>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개정 2011.07.08>

5.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신설 2015.11.30>

6. 행정재산의 수탁기관이 개발한 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5.11.30>

7.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12.29>

②제1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신설 2015.11.30>

2.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개정 2011.07.08, 2017.12.29>

3.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개정 2017.12.29>

제5조의2(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문신설 2015.11.30]

제5조의3(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2.29., 2018.12.28., 2020.11.13.>

②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종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계속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사회질서문란, 비행등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킬 때

4.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할 때 <개정 2017.12.29>

[조문신설 2015.11.30]

제5조의4(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집회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할 때 적기에 회의소집이 어렵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⑤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15.11.30]

제5조의5(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15.11.30]

제5조의6(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회계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조문신설 2015.11.30]

제5조의7(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익산시 소속 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29., 2020.1.8.>

[조문신설 2015.11.30]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9>

제7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9., 2020.11.13.>

제8조 (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0.11.1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2.29>

③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07.08., 2015.11.30., 2017.12.29., 2018.12.28., 2020.11.13.>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본다. <신설 2022.12.30>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제목개정 2017.12.29>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2018.12.28., 2020.11.13.>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0.11.13.>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12.29., 2020.11.13.>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행정재산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②기부채납을 받을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2020.11.13.>

제3장 행정재산

제18조(관리 및 처분)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7.08>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7.08, 2022.12.30>

②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07.08, 2017.12.29, 2022.12.30>

1. 용도폐지 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2.12.30]

제20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7.08, 2022.12.30>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목개정 2022.12.30]

제20조의2(사용허가의 수의계약 대상)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시 수의의 방법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1.30, 2022.12.30>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에 따른 국제기구가 시지역의 시유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가 시지역의 시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본조신설 2014.4.17>
[제목개정 2022.12.30]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1.07.08, 2022.12.30>
[제목개정 2022.12.30]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07.08, 2014.04.17., 2017.12.29., 2018.12.28., 2020.11.13, 2022.12.30>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07.08, 2014.04.17., 2017.12.29., 2018.12.28., 2020.11.13.>

③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07.08, 2014.04.17, 2017.12.29., 2020.11.13.>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04.17, 2017.12.29., 2020.11.13.>

⑤일반경쟁입찰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영 제21조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1.07.08, 2014.04.17, 2017.12.29>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 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개정 2017.12.29., 2020.11.13.>
[제목개정 2011.07.08]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1. 사업계획서

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 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직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내역서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 신청서를 접수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ㆍ운영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4.04.17]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8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7.12.29., 2020.11.13, 2022.12.30>
[제목개정 2011.07.08]

제4장 일반재산

제1절 대부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7.08>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2020.11.13.>

②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4.04.17., 2020.11.13, 2022.12.30>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외국인 투자기업 등” 이라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7.08,2014.04.17, 2017.12.29., 2020.11.13.>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개정 2017.12.29>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개정 2011.07.08, 2017.12.29>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4.04.17, 2017.12.29>

4.「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4.04.17, 2017.12.29>

5. 시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개정 2017.12.29.>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개정 2017.12.29., 2020.11.13, 2022.12.30>

②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2018.12.28>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 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2020.11.13.>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건물(「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를 마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④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0.11.13>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삭제 2022.12.30>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7.12.29>

4. 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이전하는 때 <개정 2014.04.17, 2017.12.29>

6.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개정 2011.07.08>

제29조<삭제 2008. 4. 30>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제28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04.17, 2017.12.29., 2020.11.13.>

②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 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04.17., 2020.11.13.>

③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④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제31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 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삭제 <2018.12.28.>

④ 건물의 일부를 사용ㆍ대부하는 경우에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의 결정은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공용면적의 산출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12.28, 2022.12.30>

1. 건물 면적: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사용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 면적: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사용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ㆍ공용면적 합계)÷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⑥ 공유재산의 옥상을 사용·대부하는 경우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부지를 기준으로 층 효용 및 용도를 고려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건물평가액은 없는 것으로 봄)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8.12.28.>
·재산평가액 = 공시지가(원/㎡)×건축부지면적(㎡)×옥상지수
※ 건축부지면적: 실제 사용하는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적용
※ 옥상지수: 사용·대부하려는 옥상의 면적과 해당 건물의 층 효용 및 용도 등을 반영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치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4.17, 2017.12.29., 2020.11.13, 2022.12.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개정 2011.07.08>

1)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인 기업

3)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인 제조업 중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호에 따른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사업(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분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이며, 「근로기준법」제11조에 따른 상시 근로자 70명 이상을 고용하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 중 상시근로자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 <개정 2015.11.30., 2018.12.28>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개정 2018.12.28.>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8.12.28.>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8.12.28.>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이며, 「근로기준법」제11조에 따른 상시 근로자 70명이상을 고용하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 중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부료 등을 9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5.11.3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이며, 「근로기준법」제11조에 따른 상시 근로자 70명 이상을 고용하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 중 상시근로자 70명 이상 150명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 <개정 2015.11.30.>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8.12.28.>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8.12.28.>

사.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려는사업(「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호에 따른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및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신설 2011.07.08> <개정 2017.07.21, 2017.12.29>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가. 삭제 <2015.11.30.>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8.12.28.>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018.12.28.>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018.12.28.>

아.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7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신설 2011.07.08, 2015.11.30., 2017.12.29>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구역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4.04.17>

③ 시장은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11.13, 2022.12.30>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호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11.13, 2022.12.30>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11.13, 2022.12.30>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0.11.13, 2022.12.30>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개정 2017.12.29>

②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8.12.28, 2022.12.30>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1.07.08, 2017.12.29., 2020.11.13.>
[제목개정 2022.12.30]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영 제34조에 따라 당해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30., 2017.12.29., 2020.11.13, 2022.12.30>

1. 지목상 전, 답을 경작용으로 사용·대부하는 경우: 100분의 50

2.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거주용으로만 사용되며 건물 소유주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사용·대부한 경우: 100분의 45

3. 그 밖의 경우: 100분의 40 <개정 2017.12.29>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최초 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 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2022.12.30>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붙여 부과한다.<개정 2011.07.08., 2017.12.29., 2018.12.28., 2020.11.13.>

1. 100만원 초과: 8월 이내 4회 분납 <개정 2014.04.17, 2017.12.29>

2. 200만원 초과: 10월 이내 5회 분납  <개정 204.04.17, 2017.12.29>

3. 300만원 초과: 12월 이내 6회 분납 <개정 2014.04.17, 2017.12.29>

③제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한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2022.12.30>

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6조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대부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이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8.12.28., 2020.11.13.>
제35조의2삭
제 <2018.12.28.>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0.11.13.>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2.29>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2절 매각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07.08, 2014.04.17., 2017.12.29., 2018.12.28., 2020.11.13.>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개정 2017.12.29>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개정 2017.12.29.>

5. 영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8.12.28.>

삭제 <2018.12.28.>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7.08, 2014.04.17., 2017.12.29., 2018.12.28., 2020.11.13, 2022.12.30>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개정 2017.12.29>

2. 시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한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개정 2017.12.29>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개정 2017.12.29>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시가 조성한 농공단지, 시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4.04.17, 2017.12.29>

④제1항, 제3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12.28.>

삭제 <2018.12.28.>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11조의3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영 제11조의3제2항 및 제45조제2항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04.17.] <개정 2018.12.28.>

제39조 (조성원가의 매각) ①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개정 2008. 04. 30, 2015.11.30., 2017.12.29., 2020.11.13.>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시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개정 2011.07.08, 2017.12.29>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 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2020.11.13.>

1. <삭제 2008. 04. 30>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한다)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다만,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가.「익산시 건축조례」제33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나. 건축면적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른「익산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여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 해당하는 경우

5. 시와 당해 시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동 지역은 500제곱미터 이하,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 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시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8.12.28.>

6.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대부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4.04.17>

7.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 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8.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3절 신탁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 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1.07.08., 2017.12.29., 2020.11.13.>

제5장 공유임야관리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 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4조삭제 <2008.04.30.>

제6장 청사관리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시장은 시·사업소ㆍ읍면동 등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신축 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0.11.13.>

제46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영 제95조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4.04.17, 2017.12.29>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제1항에 따라 영 제95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영 제95조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4.04.17, 2017.12.29., 2020.11.13.>

③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17., 2020.11.13.>
[제목개정 2018.12.28.>

제48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익산시 건축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12.29., 2018.12.28., 2020.11.13.>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7장 관사관리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관사”란 시장·부시장 또는 기타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8.12.28., 2020.11.13.>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0.11.13.>
1.1급 관사: 시장 관사
2.2급 관사: 부시장 관사
3.3급 관사: 시설관리사·기타 관사 등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시장이 이를 허가 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9>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1.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청결유지
4.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사용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1.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사용자가 제53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개정 2017.12.29>
4.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개정 2017.12.29>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18.12.28>
3.보일러 운영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18.12.28>
4.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 관리에 따른 경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18.12.28>
5.전기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18.12.28>
6.전화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18.12.28>
7.수도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18.12.28>
8.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18.12.28>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0.11.13.>
1.사용대상 사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2.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사용자가 사용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0.11.13.>

제59조(인계인수 등) ①제55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②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1.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2.29>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29>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0.11.13.>

②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이자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개정 2011.07.08., 2017.12.29., 2018.12.28., 2020.11.13.>

1. 100만원 초과: 1년 4회 이내 분납 <개정 2014.04.17>

2. 200만원 초과: 2년 8회 이내 분납 <개정 2014.04.17>

3. 300만원 초과: 3년 12회 이내 분납 <개정 2014.04.17>

②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0.11.13.>

삭제 <개정 2018.12.28.>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4.04.17.] <개정 2018.12.28.>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04. 30, 2017.12.29., 2020.11.13.>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개정 2008. 04. 30, 2017.12.29>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17.12.29>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개정 2008. 04. 30>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65조(합필의 신청)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개정 2016.09.28, 2017.12.29., 2020.11.13.>

제67조(준용) 시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 04. 30 조례제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 07. 08 조례제1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04.17 조례제13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납부 이자율 적용례) 제35조의2, 제38조, 제38조의2 및 제6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도래하는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교환차금·변상금의 분할납부금 잔액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5.11.30 조례 제14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6.09.28 조례 제1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01.10 조례 제1643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전국체전담당관의 존속기한은 2019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환경녹지국장”을 “미래농정국장”으로 한다.

[2] ~ [23] (생  략)

부칙 [개정 2017.07.21 조례 제1689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1] (생  략)

[12]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사목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13] ~ [17] (생  략)

부칙 <제1732호,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제5조의3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7월 2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806호, 2018.11.23>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과장·담당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과장·담당관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과장·담당관의 행위 또는 과장·담당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시기구인 전국체전추진단 및 공공청사추진팀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 략)

③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기획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산업국장, 복지환경국장, 미래농정국장, 건설교통국장”을 “경제관광국장, 복지국장, 미래농정국장, 안전환경국장, 건설국장”으로 한다.

④∼㊼ (생 략)

부칙 <조례 제1826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45호, 2019.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구 신설·변경에 따른 국·과 명칭 및 분장사무의 신설·변경은 2020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개발담당관”으로 한다.

②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안전환경국장”을 “환경안전국장”으로 한다.

③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국별 “안전환경국”을 “환경안전국”으로 한다.

④ 익산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농식품유통과장”을 “농산유통과장”으로 한다.

⑤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농식품유통과장”을 “농산유통과장”으로 한다.

⑥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및 별표 5 중 각각 “안전환경국장”을 “환경안전국장”으로 한다.

⑦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1호 및 제4조제2항 중 “안전환경국”을 각각 “환경안전국”으로 한다.

⑧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안전환경국장”을 “환경안전국장”으로 한다.

⑨ 익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환경국장”을 “환경안전국장”으로 한다.

⑩ 익산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녹색환경과장”을 “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

제8조 중 “녹색성장계장”을 “녹색제품 구매 촉진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⑪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 중 “녹색환경과”를 각각 “환경정책과”로 한다.

⑫ 익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안전환경국장”을 “환경안전국장”으로 한다.

⑬ 익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가목 중 “녹색환경과장, 시민안전과장”을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연관 과장으로 한다.

⑭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안전환경국”을 “환경안전국”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1948호, 2020.1.8.>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는 폐지한다.

②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7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⑳부터 134항까지 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 칙 <조례 제2024호, 2020.1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익산귀금속전시판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2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② 익산시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 중 “감정평가업자가”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부 칙 <조례 제2303호, 2022.10.14.>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구 신설·변경에 따른 과 명칭 및 분장사무의 신설·변경은 2022년 하반기 수시인사 또는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기획행정국장”을 “기획안전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복지국장, 미래농정국장”을 “복지교육국장, 바이오농정국장”으로 한다.

②~(62) (생 략)

부 칙 <조례 제2338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