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04.17]
(일부개정) 2025.04.17 규칙 제1629호
관리책임부서명 : 수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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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18.9.20.>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이하“공사”라 한다)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급수공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18.9.20., 2023. 5. 8.>
② 제1항에 따라 의한 급수공사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공사의 시행범위)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건물 안 배관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제4조(준공검사) 조례 제10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급수공사 준공검사조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금액이 200만원 미만의 소규모공사는 공사감독관 준공 감독조서(별지 제3호서식)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공사비 산출방법)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산출한다.
1. 공사비는 분기점으로부터 실거리를 측정하여 산출
2. 같은 지역에서 2명 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분기점에서 지선까지는 공동부담하고, 지선의 분기점에서 계량기까지는 가구별로 산정
3. 신청지 부근에 기존관이 있더라도 구경이 부족할 경우 구경확대에 필요한 공사비는 신청인 부담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는 건설표준품셈과 자재비,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공표) 등을 감안하여 산출한다. 다만, 연중 급격한 자재비 또는 노임의 변동이 있을 때는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제6조(공사비의 납부) ① 조례 제13조제1항의 급수공사비는 공사비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라 공사비 등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급수공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급수공사비 분할납부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사감독자는 현장조사 및 시장에게 보고 후 시공자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지시해야 하고, 시공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해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② 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하여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른 하자보수 보증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일반주택 및 일반건물이 도로와 접한 대지경계선에서 3미터 이내의 공터에 설치
2.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주 계량기는 제1항에 따르되, 저수조를 경유하기 전에 설치
가. 세대별 계량기 설치는 점검이나 교체작업이 쉽도록 각 호별로 외부벽체에 설치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대지경계선에서 3미터 이내 공터에 설치하여야 하고 호수(戶數)를 표시
나. 계량기 설치높이는 벽체에 설치하는 경우 점검이나 교체가 쉽도록 바닥으로부터 1.0 ~ 1.1미터의 지점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조정
제9조(급수장치의 개전·중지 및 폐전신청) 조례 제18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급수장치의 개전, 중지 및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급수장치〈개전·휴전·폐전〉신청서(별지 제6호서식)에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개전 시에는 개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개전수수료는 조례 제36조제4호에 따른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요율을 적용한다.
제10조(가구분할 등의 적용) 조례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구분할 등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상하수도요금 가구분할 적용신고서(별지 제7호서식)에 기재하여 관할 동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
제11조(급수전의 업종변경) 조례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업종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때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고 변경된 업종에 해당하는 요금을 조정·부과한다.
제12조(급수사용자 등의 명의변경) ① 급수사용자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사용자는 급수사용자 명의변경신청서(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담당직원의 현지조사에 따라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제13조(수도요금의 계산방법 등) ① 조례 제27조에 따른 수도요금(이하 "수도요금"이라 한다)은 실 사용량으로 계산하여 조정한다.
② 해당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제14조(옥내누수에 따른 요금의 조정) ① 조례 제27조제4항에 따라 건물 안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 고장 등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단위시간당 누수를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결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누수량을 결정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
② 조례 제27조제5항에 따른 수도요금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누수요금 조정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제15조(사용수량의 결정) ① 조례 제27조제1항의 수도계량기 검침 정례일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동안 사용자의 출타 등의 사유로 입회인이 없거나 동결 등 그 밖의 사유로 정례일 검침이 불가능할 때에는 조례 제28조제2항에 준하여 사용수량을 추정 조정하고 다음 달에 검침하여 정산 조정한다. 다만, 추정조정은 3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7.11.15.>
② 부정급수장치 및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급수전에 대하여는 가족수(또는 종업원수), 시설규모, 그 밖에 제 여건이 유사한 급수사용자의 사용실적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③ 계량기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미부과 또는 초과 부과된 요금은 사용 당시의 요율에 의하여 추가징수 또는 환불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제16조(연체금의 면제) 조례 제32조 단서에 따라 군부대에 대하여 연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23. 5. 8.>
제17조(운반급수 요금의 징수) 조례 제35조제2항에 따른 운반급수 요금 및 징수방법은 급수장치가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업무용 요금으로 하되 선납하게 하고, 급수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설치된 급수전의 업종에 따른 요금 및 징수절차에 의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5. 8.>
제18조(요금 등의 감면) ① 조례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의 사용량에 해당하는 업종별 요금은 다음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5. 8.>
1. 가정용: 중수도 또는 빗물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0분의 65
2. 일반용: 중수도 또는 빗물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0분의 35
② 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도요금 감면기간은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연도를 포함해서 15년으로 한다. 다만, 시설을 수시로 점검하여 운전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수도요금을 감면하지 않는다.
1.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사본
2. 관련 설계도서
3. 시설용량 산출근거
③조례 제3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금 감면 시 원인을 제공하는 부서 또는 관련 회계에서 재정보전을 해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
제19조(수도요금의 할인) 조례 제38조의2제1항제1호의 자가검침 참여 수도사용자는 가정용 기본료를 할인한다.
제20조(공사비 보조 등) ① 조례 제40조제3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준 총 공사비의 100%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6.6.20, 2017.11.15., 2021. 5. 26.>
② 조례 제40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의 지원 규모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택 면적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적으로 지원하되 개량공사비 최대 지원금액은 공용배관은 60만원, 옥내 급수설비는 180만원으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배관과 옥내 급수설비의 개량을 각각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6.20., 2021. 5. 26., 2025. 4. 17.>
1. 60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총 공사비의 90% 지원
2. 85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총 공사비의 80% 지원
3. 130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총 공사비의 70% 지원
4. 165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 총 공사비의 30% 지원
③ 조례 제40조제3항제3호의 지원대상 중 근린생활시설 내에 포함된 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부분에 한하여 지원한다. <신설 2016.6.20.>
④ 조례 제40조제3항제3호제다목의 대상 중 동일 단지 내에 1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혼재된 경우 130제곱미터 이하 세대의 지원비율의 5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6.20.>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6.20.>
1.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공동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리모델링 등에 따라 사업 승인된 건축물 <개정 2016.6.20.>
2. 삭제 <2020.8.12.>
3.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아 급수 설비를 개량(세척ㆍ갱생 및 교체)한 주택 <신설 2016.6.20.>
⑥ 삭제 <2020.8.12.>
⑦ 공사비 지원 우선순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접수순에 의한다. 다만, 신청자가 많아 전부에게 지원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르며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6.20., 2017. 11. 15., 2018. 9. 2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소유주택
2.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호당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에는 건축물의 경과연수가 오래된 순으로 정한다.
제21조(급수설비의 개량공사비 지원 신청 및 지급) ① 조례 제40조제2항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건물 안 급수설비 상태 조사표(별지 제10호의1서식)를 첨부한 건물 안 급수설비 개량지원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6.20.>
② 건물 안 급수설비 개량지원 신청은 원칙적으로 급수설비 소유자가 하는것으로 한다. 다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거주지가 먼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세입자 등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량지원 공사와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위임하는 위임장(별지 제10호의2서식)을 첨부한다. <신설 2016.6.20.>
③ 공동주택의 공용배관을 지원금을 받아 개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규약 등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거나, 관리규약이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의 7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리주체(또는 대표자)가 대표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의내용이 포함된 회의록 및 관리주체(또는 대표자)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0.> <개정 2020.8.12.>
④ 개량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옥내급수설비 상태조사표에 따라 현장에서 채수하여 급수관 내 정체수의 수질을 검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0.> <개정 2020.8.12.>
⑤ 제4항에 따른 현장 확인 및 수질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개량지원 여부를 결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0.> <개정 2020.8.12.>
1. 개량 지원 대상 여부(승인 또는 지원불가 사유 포함)
2. 개량공사비 지원 절차 및 지원비율 안내
3. 개량공사 완료 후 개량공사비 지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
⑥ 신청인은 개량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업체 선정, 공사의 관리ㆍ감독과 준공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0.>
⑦ 개량공사 완료 후 14일 이내에 준공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공사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구비하여 건물 안 급수설비 개량공사비 지급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0.>
1. 세금계산서(일반과세자)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2. 간이영수증(간이과세자)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⑧ 건물 안 급수설비 개량공사비 지급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가 접수되면 신청자가 제출한 준공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에서 완공상태 등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지원비율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6.20.>
⑨ 신청인이 제출한 총 개량공사비와 별표 1에 따라 산출한 면적별 표준공사비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에 면적별 지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개량공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6.6.20., 2021. 5. 26.>
제22조(정수처분 등) ① 조례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유예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에 한한다. <개정 2017.11.15.>
② 정수처분은 수도요금 최고서 발부대장(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수도요금최고서(별지 제13호서식)로 체납액을 최고한지 5일이 경과한 후 정수처분조서(별지 제14호서식)를 작성하여 집행한다. <개정 2018.9.20.>
③ 제2항에 따라 정수 처분한 후 5일이 경과하여도 체납된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례 제48조 규정에 의거 체납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④ 정수처분 후 3개월이 경과해도 개전의사가 없는 급수전은 계량기 폐전통보서(별지 제15호서식)를 통보한 후 폐전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제23조(포상금 지급) ①조례 제42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부정급수의 적발 또는 제보: 부정급수로 추가징수한 처분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현금 또는 상품권 등
2. 지상으로 표출되는 누수: 2만원 또는 2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
3. 지하누수: 5만원 또는 5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의정부시에서 발주한 사업(누수탐사 등)을 시행하는 자로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견한 누수를 신고한 사람
2. 상수도 관로 및 시설물을 파손하고 신고한 사람
3. 수도사용자가 관리하는 급수관과 계량기에서의 누수를 신고한 사람
제24조(위탁수수료산정기준) 조례 제46조제3항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다른 회계에 위탁할 경우에는 해당 회계와의 협의에 의하고, 법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범위에서 수도계량기 검침은 급수전당 단가로, 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건당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7.11.15.>
1. 인건비:공무원 9급 5호봉 상당의 보수
2. 부대경비: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발급에 필요한 필수경비
3. 제잡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함.
4. 1인당 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발급능력:공인회계사 2인 이상의 업무능력진단결과에 따름.
제25조(위탁대상업무) 위탁대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15.>
1. 수도계량기 검침 및 수도요금 부과업무
2. 정기 또는 수시 고지서 및 독촉장 발급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업무에 따른 단순한 부대업무
제26조(수탁업무의 수행) 타 회계 및 법인은 위탁받은 업무를 조례 및 이 규칙과 계약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18.9.20.>
제27조(위탁검침) ① 수탁법인은 검침 정례일에 시장으로부터 수도요금 검침부를 인수받아 검침한다.
② 검침을 할 때에는 수도요금 검침부에 변동사항 등을 빠짐없이 기재한 후 검침일보를 작성하여 검침 그날 중에 시장에게 송부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서 수탁법인으로부터 송부된 자료에 따라 오류 여부를 검토한 후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개정 2018.9.20.>
④ 시장은 월별로 수탁법인의 업무처리건수를 검수하여 위탁수수료를 정산 지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의정부시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