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6.08.25]
(일부개정) 2026.08.25 규칙 제1538호

관리책임부서명 : 수도사업소
관리책임전화번호 : 043-871-24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음성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 중 "1호”란 한 가구를 말하며, "1개소”란 1택지(한울타리내)를 말한다.

② 한 가구 내의 동거자라도 취사를 달리 할 경우에는 이를 한 가구로 본다.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조례 제6조제1항에 의한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되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전용급수는 건물주, 세대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2. 급수설비 소유자와 급수사용자가 상이 할 경우에는 연서로써 신청하되 양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3.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급수관 끝에 흡수정, 가압장치, 특수가압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구경 40미리 이상의 급수관으로 상수도를 공급받고자 할 경우, 또는 상수도와 자연수를 병용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급수 승인 후 시설을 변경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급수 공사의 승인)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승인한다.

1. 신규공사는 1일 최대공급 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 ∼ 8월)때의 실급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경우

2.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 가설 수요자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5조(공용 급수전의 설치 및 폐전)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공용 급수전은 기존 공용 급수전으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 수용가구 및 지역적인 여건을 참작하여 공용 급수전의 설치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공용 급수전을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설치위치의 약도 및 지적도

2. 개인토지일 경우에는 사용 승락서

3. 급수대상 가구수 및 급수 인구수

4. 소요공사비 자체부담 확약서

5. 공용 급수전 기부채납서

③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공용 급수전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즉시 군수에게 폐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 등의 사유로 폐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폐전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군수가 직권으로 폐전 할 수 있다.

제6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특수 가압시설의 허가기준) ① 조례 제15조의 특수 가압시설은 급수범위가 100세대를 초과하는 지역에 설치 할 수 있다.

②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허가 신청에는 지역주민의 대표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 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수 가압시설 설치 허가원

2. 특수 가압시설 운영계획서

3. 기부채납원

4.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5. 자필 서명된 토지(건물)사용승낙서와 신분증 사본 <개정 2018.12.5.>

6. 소요자금 조달내역서

7. 대표자 증명원

8. 설계도, 설계서 및 지적도

9. 기타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③ 설계의 기준은 군수가 정한 설계기준 보통 일위대가표 및 시방서에 의한다. 다만, 펌프실 인입관 전방에 필요에 의하여 주양수기를 설치 할 수 있다.

제8조(특수가압시설의 운영) ①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급수개시 5일 전까지 운영규약을 정하고 임원 및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임원 및 회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규약의 변경,  운영회의 해산 또는 병합 등을 명할 수 있다.

제9조(특수 가압시설의 인수 및 감독)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을 급수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특수고지 가압시설

2. 가압시설은 설치 하였으나 자체운영을 할 수 없는 지역의 고지 가압시설

② 군수는 특수 가압시설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시설의 준공검사 후 2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특수 가압시설에 대하여 운영의 감독과 사무 감사를 시행 할 수 있다.

제10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시공업자에게 보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수 명을 받은 당해 시공업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제11조(급수설비 설치) ① 급수설비의 설치 위치는 급수 청구자의 청구에 의한다. 다만, 그 청구 위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

1. 일반주택은 대지 내 출입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공지에 설치한다.

2. 아파트 및 공동주택은 관리가 용이 한 곳으로서 담장(대지경계선)에서 3미터 이내의 단지내 공지에 원계량기 만을 설치한다.

3. 일반건물은 건물 외부 대지 내 공지에 설치하되, 주차나 물건의 적치 또는 출입이 곤란하여 검침이 불가한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4. 계량기의 구경은 주관경이 부담할 수 있는 지관의 수 및 급수계량기 구경 결정기준에 의하되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의 사용유량, 주변수압, 설치방향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군수가 정한다.

5. 급수설비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되고 같은 용도의 새로운 건축물이 신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급수의 중지·폐전·개전) 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급수를 중지·폐전·개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3조제3항제6호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택지조성사업, 구획정리사업

2. 도로개설사업, 도로확장사업

3. 기존급수설비로 사용하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이 경우 단독 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수도전의 미납금을 정산하게 한 후 급수를 중지하거나, 폐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특수 가압시설을 이용하여 급수를 받는 자가 해당 가압시설의 규약을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하여 해당 특수가압시설의 관리책임자가 군수에게 급수 중지를 의뢰한 경우에도 제3항을 적용한다.

제13조(보조계량기의 설치) ①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른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할 경우에는 보조계량기를 설치하여 업종을 구분하여 적용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계량기는 수용가의 신청에 의하여 주계량기의 급수설비에 설치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주계량기 사용량에서  보조계량기 사용량을 제한 나머지 사용량은 그중 높은 업종 요율을 적용한다.

④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수도계량기의 검침) 조례 제27조에 따른 요금 조정을 위한 수도 계량기를 검침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소비 수량의 점검표를 수도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인정조정 등) 조례 제28조에 따른 사용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정한다.

1. 옥내 급수설비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상 사용한 지난 3개월분의 월평균 사용량을 적용하여 인정한다. 다만, 월별 계절별 사용량의 차이가 크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난달 또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사용량 등을 감안하여 인정한다. <개정 2021.12.27.>

2. 옥내 급수설비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장기간에 대한 사용량은 지난 12개월분 중 최고로 사용한 달의 일일평균 사용량을 적용한다.

3. 습기 물거품 유리파손 등으로 계량기 검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난달에 준하여 인정계량한 후 확인 지침에 따라 정산한다.

4. 주계량기와 연결된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에 주계량기 사용량이 세대별 계량기 합산한 사용량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이량은 세대당 사용비율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 사용량에 합산하고, 주 계량기 사용량보다 세대별 계량기를 합산한 사용량이 많은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 사용량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세대분할신고) 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요금을 적용 받고자 하는 급수설비 소유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는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구비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6. 8. 25.>

③ 제1항에 의한 요금 적용 시기는 다음과 같다. [제2항에서 이동 <2026. 8. 25.>]

1. 신규신고 또는 세대수 증가로 변경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달 정기 검침 분부터 적용

2. 세대분할 신고 후 사실 확인 등에 의거 세대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날의 다음 달 정기검침 분부터 적용

제17조(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시험 청구를 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 혹은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제18조(납기연장) ①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납기연장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독촉) ① 수도요금을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체금을 포함한 체납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한다. <개정 2018. 1. 25., 시행 2018. 2. 1.>

② 제1항의 독촉장에는 조례 제39조에 따른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문을 표기하여 정수처분의 사전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수처분에 대해 예고를 할 때에는 직접 전달, 우편, 휴대폰 문자, 전화, 전자고지(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26. 1. 9.>

제20조(연체금 면제) 조례 제31조에 따른 연체금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납기연장 승인을 받은 자

2. 재난지역이나 화재 등의 재해를 입은 자

제21조(누수량에 대한 요금감면) ①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누수 된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 국·내외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요금고지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누수량은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누수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로 말미암아 인식하지 못함)에 의하지 아니하고, 발견이 곤란(누수 지점이 지하·벽체속 등)한 누수에만 적용하며, 동일 사안에 대하여 중복 적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누수요금 감면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누수 여부를 확인한 후 누수요금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누수감면 적용요금은 누수 전 정상 사용한 12개월분의 월평균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과 월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에 대하여는 업종별 1단계 요율을 적용하여 합산하고, 년 1회에 한 한다. (개정 2011.8.12)

제22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조례 제36조제2항에 따른 요금감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수도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용한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의 30퍼센트 감면(단계별 요금의 높은 단계 요금부터 순차적으로 감면한다) <개정 2020.12.28.>

2.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용한 빗물 사용량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의 30퍼센트 감면(단계별 요금의 높은 단계 요금부터 순차적으로 감면한다) <개정 2020.12.28.>

3. 재난지역에서 사용한 상수도요금의 50퍼센트를 6개월 이내에서 감면 <개정 2020.12.28.>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제외)인 경우에는 상수도 요금의 30퍼센트 감면 <개정 2020.12.28., 2021.12.27.>

5.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이하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가구인 경우에는 상수도 요금의 30퍼센트 감면 <개정 2018. 1. 25., 2020.12.28., 2021.12.27, 2024. 11. 5., 2026. 1. 9.>

6. 군수가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는 상수도 사용요금의 30퍼센트 감면 (개정 2011.8.12., 2015.6.25., 2016.5.13., 2020.12.28.)

7. 교육시설(초ㆍ중ㆍ고등학교)의 수도 요금 일반용 2단계까지 적용 <개정 2011.8.12., 2018. 2. 1.>

8. 사회복지시설(법인)의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요금의 30퍼센트 감면 (2011.08.12., 2020.12.28.)

9. 국가보훈대상자 및 독립유공자인 경우 상수도 사용요금의 30퍼센트 감면 <신설 2013.7.4, 개정 2020.12.28., 2021.12.27.>

10. 보훈단체 업무용에 한하여 상수도요금의 30퍼센트 감면(신설 2013.7.4, 개정 2020.12.28.)

11. <삭제 2026. 1. 9.>

1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상수도 요금의 30퍼센트 감면 <개정 2019.7.1., 2020.12.28.>

1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중 심각경보가 발령된 경우 상수도 사용요금의 20퍼센트를 6개월 이내에서 감면 <신설 2020.5.11.>

14. 유치원과 어린이집 단계별 요금은 가정용 1단계 적용 <신설 2021.12.27.>

② 제1항에 따라 요금감면을 받고자 하는 수용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감면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는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구비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6. 8. 25.>

④ 제1항에 따른 요금감면은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감면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6. 8. 25.>]

⑤ 제1항에 따른 요금감면 사유가 소멸된 수용가는 즉시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감면취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6. 8. 25.>]

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용가의 감면취소 신고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감면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제5항에서 이동 <2026. 8. 2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제외)의 수급권이 상실되었을 경우 <신설 2020.12.28.>

2. 18세 이하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가구의 주소지 변경사실을 인지하였거나 세대별 주민등록 전출 사항을 통보 받은 경우 <개정 2020.12.28, 2024. 11. 5., 2026. 1. 9.>

⑦ 제22조제1항제4호부터 제5호, 제9호, 제12호는 가정용 1가구에 한하여 감면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아파트는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1.12.27.> [제6항에서 이동 <2026. 8. 25.>]

제23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조례 제37조제2항에 따른 요금할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으로 주계량기가 있는 경우 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 업무를 수행 할 경우에는 호당 300원을 감면한다.

2. 상수도요금 고지서를 전자적으로 수령 할 경우에는 호당 200원을 감면한다.

3. 수도요금을 자동납부하는 경우에는 호당 200원을 감면한다. <개정 2021.12.27.>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도요금 할인은 월 사용량이 1톤 이상인 수용가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면은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제23조의2(수도요금 자동납부 신청) ①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 금융기관별 서식, 상하수도 ARS 간편납부 시스템을 통하여 군수에게 자동납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도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수용가는 자동납부 취소 신고가 없더라도 직권해지 할 수 있다.

[종전 제23조의1에서 이동 2016.09.05.]

[전문개정 2021.12.27.]

제24조(증표) 급수에 관한 조사 및 검사 또는 공사를 시행하거나 체납처분을 시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5조(급수설비의 세척, 갱생, 교체 비용 보조) ① 조례 제38조제4항에 따른 보조금액은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개정 2020.12.28.>

1. 사회복지시설의 보조 비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0.12.28.>

2. 학교의 보조비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0.12.28.>

3.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대한 보조 비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되, 보조 상한액은 수용가별 3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0.12.28.>

② 제1항에 따라 보조를 받고자 하는 수용가는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09.05.>

③ 보조금 지급 및 관리 등에 대하여는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6.09.05.>

제26조(정수처분 방법) 조례 제39조에 따른 정수처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정수처분 대상자가 단독으로 수도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도 계량기 밸브에 급수 중지 장치를 한다. <개정 2021.12.27.>

2. 정수처분 수용가에서 사용하는 건축물 등에 한 개의 수도전으로 공동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용가의 인입 급수설비를 절단하거나 급수설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장치 등을 한다.

3. 주계량기와 보조계량기로 분리되어 주계량기로 급수하는 자가 요금등을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인입관으로 부터 보조계량기로 연결한 뒤 주계량기 밸브에 급수 중지 장치를 한다. <개정 2021.12.27.>

제26조의2(정수처분 유예) ① 조례 제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대상은 각 호의 경우 신청에 의하여 정수처분 유예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8.12)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개정 2020.12.28.>

2. 재난 재해로 인한 이재민

② 정수처분 유예기간은 3개월로 한다.

[종전 제26조의1에서 이동 2016.09.05.]

제27조(포상금등 지급) ① 조례 제40조제3항의 따른 부정급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부정급수 사실을 최초로 사업소에 신고한 자로 한다.

2. 지급액은 백원 단위는 절사하고 천원단위로 산정하며, 지급방법은 계좌이체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조례 제40조제3항의 따른 누수발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누수사실을 최초로 사업소에 신고한 자로 한다. 다만, 수용가 대지 내 급수관에서 발생한 누수와 누수를 발생하게 한 공사 현장 관계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2. 포상금은 누수로 확인되어 수리한 경우에만 지급하되, 신고 1건당 5만원 이하로 한다.

3. 지급방법은 계좌이체로 지급하거나,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위탁업무의 범위 및 수수료) ① 조례 제45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 및 지하수 사용량의 검침

2. 상하수도요금고지서, 체납독촉장, 정수예고장 송달 및 납부독려

3. 상수도사용량 검침에 따른 부대업무 및 현장 민원처리

4. 부적합한 시설 및 부정 수도사용자 적발 통보

5. 상수도공급시설의 훼손 예방지도

6. 상수도관련 각종 홍보물 배부

② 조례 제45조 따른 위탁수수료의 산정은 검침·고지서송달 등 위탁 업무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 등을 기준으로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9조(기타) 그 밖에 조례나 규칙에 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상수도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2009.12.15. 규칙 제11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07.15. 규칙 제1210호)(음성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08.12. 규칙 제12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7.04. 규칙 제1250호)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08.05. 규칙 제1270호)(음성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1287호 2015.6.25)(음성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299호 2015.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313호 2016.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1320호 2016.09.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357호 2018. 1. 25.>

이 규칙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371호, 2018. 12.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1382호, 2019.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1415호, 2020.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1425호, 2020.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1438호, 2020.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1462호, 2021.12.2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1504호, 2024. 11. 5. 만 나이 제도 정착을 위한 음성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1524호, 2026. 1.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1538호, 2026. 8. 25.>(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음성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