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3.28]
( 제정) 2025.03.28 조례 제2482호

관리책임부서명 : 안전총괄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3-737-326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 상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소유 주택등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이하 “소유자등”으로 한다)는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하거나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해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이하 “주택등”으로 한다)의 출입구에 소유자등이 신청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우선순위)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등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등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등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등

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등

6.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등

제8조(설치규격) 침수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1천만원 이하

③ 이미 설치된 침수방지시설을 보수·보강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수·보강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1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5백만원 이하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설치 또는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등) 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등의 소유자등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