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2025.12.31 조례 제1451호

관리책임부서명 : 기획예산실
관리책임전화번호 : 290-306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실장ㆍ과장의 직급 등) ①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의 실장ㆍ과장 등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실장ㆍ과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인 문화의전당 관장 및 구립도서관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본청

제3조(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제문화국ㆍ복지교육국ㆍ교통환경국ㆍ안전도시국ㆍ행정지원국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ㆍ보좌기관 설치) 부구청장 밑에 기획예산실ㆍ홍보실을 둔다.

제5조(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 행정의 종합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2. 기구, 정원관리 및 사무배분에 관한 사항

3. 공약, 창의혁신, 지방이양사무, 통계에 관한 사항

4. 예산, 공기업 업무에 관한 사항

5. 주요정책 및 시책사업 개발에 관한 사항

6. 공모사업 및 우수시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정책자문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대형 정책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9. 감사,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 및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10. 의회업무에 관한 사항

11. 법제, 소송,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제6조(홍보실) 홍보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홍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언론매체 홍보 및 보도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3. 구정 홍보사진 촬영 및 대표누리집 관리에 관한 사항

4. 뉴미디어(블로그, SNS, 등)홍보에 관한 사항

5. 콘텐츠 개발 및 영상제작에 관한 사항

6. 지역정보화 및 전산업무에 관한 사항

7. 정보화사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경제문화국에 두는 과) ① 경제문화국에 경제정책과ㆍ전통시장과ㆍ문화관광과ㆍ일자리정책과를 둔다.

② 경제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 도시농업, 반려동물정책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상권,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관광, 문화유산, 한글도시 등에 관한 사항

4. 일자리정책, 기업지원, 인구청년 등에 관한 사항

제8조(복지교육국에 두는 과) ① 복지교육국에 복지지원과ㆍ노인장애인과ㆍ가족복지과ㆍ교육체육과를 둔다.

② 복지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12.31.>

1. 복지정책, 희망복지, 통합조사관리, 생활보장 등에 관한 사항

2. 노인정책, 노인지원, 통합돌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사항

3. 여성청소년, 아동보호, 보육, 드림스타트 등에 관한 사항

4. 교육정책, 평생교육, 체육지원, 체육시설 등에 관한 사항

제9조(교통환경국에 두는 과) ① 교통환경국에 교통과ㆍ공원녹지과ㆍ환경위생과ㆍ환경미화과ㆍ공간정보과를 둔다.

② 교통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행정, 교통지도, 교통과징 등에 관한 사항

2. 공원관리, 녹지관리, 산림휴양, 정원정책 등에 관한 사항

3. 환경관리, 환경지도, 위생행정, 위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4. 환경미화, 자원순환,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지적 및 지적재조사, 공간정보, 부동산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안전도시국에 두는 과) ① 안전도시국에 안전총괄과ㆍ건설과ㆍ도시과ㆍ건축과ㆍ시설지원과를 둔다.

②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정책, 재난관리, 중대재해, 통신관제, 민방위 등에 관한 사항

2. 건설행정, 토목, 하수관리, 하천관리, 방재복구 등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 도시개발, 주택재개발, 도시재생 등에 관한 사항

4. 건축허가, 공동주택, 건축안전, 경관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비기술부서의 공사업무(설계, 심사, 감독, 준공), 문화유산ㆍ대형 체육시설물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지시사항

제11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 행정지원국에 총무과ㆍ자치행정과ㆍ회계과ㆍ세무1과ㆍ세무2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 인사, 노사복지 등에 관한 사항

2. 자치행정, 자치협력, 생활민원, 민원여권 등에 관한 사항

3. 경리, 계약, 재산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세정, 취득세, 재산세, 과표 등에 관한 사항

5. 체납관리, 세외수입관리, 통합기동징수, 지방소득세 등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2조(보건소의 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

제13조(소장) ① 보건소에 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4조(소관사무)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관장한다.

제4장 사업소

제1절 문화의전당

제15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향토문화예술의 진흥과 구민들의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에 문화의전당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의전당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2와 같다.

제16조(관장) ① 문화의전당에 관장을 둔다.

②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7조(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영화ㆍ연극ㆍ무용ㆍ음악 등 공연

2. 지역주민, 단체의 문화예술ㆍ체육활동ㆍ행사 등의 장소제공

3. 취미ㆍ교양ㆍ건강교실 운영과 각종 간행물ㆍ예술품 등의 전시

4.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특기 및 능력개발

5. 문화의전당 관리 및 운영

6. 음악창작소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에 관한 사항

제2절  구립도서관

제18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구민들의 지식정보 수준향상 및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구에 구립도서관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립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19조(관장) ① 구립도서관에 관장을 둔다.

②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0조(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도서관 정책, 도서관 관리 및 운영

2. 독서문화 진흥사업

3. 지역문화ㆍ사회교육에 관한 정보개발 및 제공

4. 그 밖에 공공도서관 발전에 관한 사항

제5장 하부행정기관

제21조(동의 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ㆍ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3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 감독한다.

부 칙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개정 2024.6.3. 조례 제13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선임국장”으로 한다.

제4조3항 중 “실·과장(보건소의 보건과장 및 문화의전당 관장을 포함한다)”을 “실·과장(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일자리정책과장, 총무과장, 복지지원과장, 안전총괄과장, 보건과장”을 “국·소별 선임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미래전략국장, 복지환경국장”을 “경제문화국장,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④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2. 복지교육국장

⑤ 울산광역시 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미래전략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

⑥ 울산광역시 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ㆍ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미래전략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

⑦ 울산광역시 중구 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전략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⑧ 울산광역시 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⑨ 울산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⑩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도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⑪ 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복지교육국장

⑫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복지교육국장

⑬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안전도시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

⑭ 울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의전당”을 “문화의전당, 구립도서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6조제3항 중 “문화의전당 관장”을 각각 “문화의전당 관장, 구립도서관장”으로 하고, 제2조제5항 중 “문화의전당 관장ㆍ동장”을 “문화의전당 관장ㆍ구립도서관장ㆍ동장”으로 한다.

별표 1의 직인의 기관장 중 “문화의전당 관장”을 “문화의전당 관장, 구립도서관장”으로 한다.

⑮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의 전당”을 “문화의전당, 구립도서관”으로 한다.

⑯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2025.12.31.>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