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6.10.01]
(일부개정) 2026.10.01 조례 제1494호
관리책임부서명 : 기획예산실
관리책임전화번호 : 241-7101
제1장 총칙 <개정 08·5·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행정기구, 소속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12·31, 08·5·9, 16.9.13.,18.12.6., 22.3.31.>
제2조(국장 및 실ㆍ과장의 직급 등) ①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본청의 국장 및 실ㆍ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실ㆍ과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07·12·31,20.4.29., 22.12.29., 23.12.28.>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인 구립도서관장과 문화예술회관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8.12.6., 21.12.23.>
제2장 구 본청 <개정 08·5·9>
제3조(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제문화국ㆍ행정지원국ㆍ복지교육국ㆍ안전건설국ㆍ공원환경국을 둔다. <개정 00·4·1, 00·12·4, 06·6·19,08·12·18, 10·3·25, 11·8·5, 14.12.22,18.12.6.,20.4.29., 22.12.29., 23.12.28., 24.6.27.>
제3조의2(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부구청장 밑에 기획예산실을 두며,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3.12.28.>
1. 구정 종합기획ㆍ조정, 기구ㆍ정원 관리 및 사무배분
2. 예산 편성ㆍ배정,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관리
3. 공무원 비위조사 및 재산등록, 계약심사
4. 법제ㆍ소송 및 구의회 업무 총괄
5. 정책개발 및 공모사업 총괄, 인구정책 등에 관한 사무
제4조(경제문화국에 두는 과)<신설 20.4.29.> <개정 22.12.29., 23.12.28.> ① 경제문화국에는 경제일자리과, 산업혁신과, 미디어정보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를 둔다. <개정 20.12.31.,21.12.23.,22.12.29., 23.12.28. 26.10.1.>
② 경제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31., 21.6.17., 21.12.23., 22.12.29., 23.12.28. 26.10.1.>
1. 지역경제 진흥,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지역 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진흥, 청년정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무
2. 산업 진흥 및 에너지, 기업지원 및 공장등록, 지역 성장 산업ㆍ기업의 유치, 노동행정 등에 관한 사무
3. 구정 홍보, 뉴 미디어, AI혁신, 정보관리, 정보통신 등에 관한 사무
4. 문화, 창의놀이터 운영, 체육, 체육시설 관리 등에 관한 사무
5. 관광정책, 관광개발, 해양관광 등에 관한 사무
제4조의2<
삭제 20.4.29.>
제4조의3<
삭제 20.4.29.>
제5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 행정지원국에는 총무과, 주민자치과, 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를 둔다. <개정 17.6.29.,18.12.6.,20.12.31.,21. 6.17.,21.12.23., 22.12.29., 23.12.28.>
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 인사, 공무원단체 등에 관한 사무
2. 동행정 총괄, 자치분권(주민주권), 진정ㆍ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무 <삭제 20.4.29.> <호 신설 23.12.28.>
3. 구ㆍ시ㆍ국비회계, 복식부기, 재무결산, 재산관리, 공사ㆍ용역ㆍ물품계약, 청사 및 공용차량 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개정 17. 6. 29.,18.12.6., 23.12.28.>
4. 지방세정 업무 등에 관한 사무 <호 신설 17. 6. 29.> <개정 18.12.6.,20.12.31., 23.12.28.>
5. 민원실 운영, 가족관계등록, 여권, 지적, 지가조사, 부동산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무 <개정 18.12.6., 20.12.31.,21.12.23., 23.12.28.>
6. <삭제 20.12.31.>
7. <삭제 23.12.28.>
8. <삭제 23.12.28.>
제6조(복지교육국에 두는 과)<개정 20.4.29., 24.6.27.> ① 복지교육국에는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정책과, 교육청소년과를 둔다. <개정 17.12.28.,18.7.19.,20.4.29.,21.6.17.,22.12.29., 23.12.28.,24.6.27., 2025.6.26.>
② 복지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4.29.,24.6.27., 26.10.1.>
1. 복지연계, 통합조사, 복지서비스 조정·연계, 생활보장, 자활고용, 의료보장, 주거복지 등에 관한 사무 <개정 16.9.13., 17.12.28., 2025.6.26.>
2.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원봉사, 긴급복지, 자살예방, 아동친화 등에 관한 사무 <신설 17.12.28., 2025.6.26.><개정 26.10.1.>
3.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사무
4. 여성아동, 보육, 출산장려 등에 관한 사무 <개정 17. 6. 29., 17.12.28.,18.12.6.,20.12.31.,22.12.29.,2025.6.26.>
5. 평생교육 및 교육지원, 청소년 등에 관한 사무 <삭제 20.4.29.> <호 신설 23.12.28.> <개정 2025.6.26.>
6. <삭제 24.6.27.>
7. <삭제 24.6.27.>
8. <삭제 24.6.27.>
9. <삭제 24.6.27.>
10. <삭제 16.6.9.>
11. <삭제 23.12.28.> [전문개정 14·12·22]
제7조(안전건설국에 두는 과)<개정 18.12.6.> ① 안전건설국에는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를 둔다. <개정 17.6.29.,18.12.6.,21.12.23.,24.6.27.>
② 안전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4.29.>
1. 안전정책 총괄 및 조정, 건설행정, 도로의 개설·관리, 치수, 하수 및 오수·분뇨, 재난관리, 재해대책 및 복구지원 등에 관한 사무 <개정 16.9.13.,18.12.6.>
2. 개발제한구역 관리, 도시계획의 수립·조정,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 도시경관ㆍ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개정 18.12.6.,24.6.27.>
3. 교통행정, 교통지도, 교통시설 등에 관한 사무 <개정 18.12.6.>
4. 건축, 주택행정,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공공청사(시설) 신축, 도시미관 등에 관한 사무 <개정 16.9.13.,18.12.6.>
5. 건축허가 및 신고(개발제한구역포함)와 관련된 인·허가 사무
6. 민방위, 통합관제 등에 관한 사무 <개정 18.12.6., 21.12.23.>
제3장 <삭제 24.6.27.>
제8조(공원환경국에 두는 과)<신설 24.6.27.> ① 공원환경국에는 공원녹지과,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를 둔다.
② 공원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6.10.1.>
1. 산림보호, 산불예방, 도시공간녹화, 수변공원 등에 관한 사무
2. 농업정책, 친환경농업, 농수산물 유통, 원예축산, 해양수산 등에 관한 사무
3. 환경보호, 대기보전, 수질보전 및 환경허가, 녹색성장 등에 관한 사무
4. 보건 및 위생 등에 관한 사무
5. 폐기물 처리, 재활용 및 음식물처리 등에 관한 사무
제3장 직속기관 <신설 24.6.27.>
제9조(설치)<개정 10·3·25, 24.6.27.> ① 「지방자치법」제126조,「지역보건법」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
[전부개정 07·12·31] <개정 20.12.31., 22.3.31.>
② 「지역보건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구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 <개정 07·12·31,18.12.6.,23.12.28., 24.6.27.>
③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개정 05·6·7, 07·12·31, 24.6.27.>
④ 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건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신설 23.12.28.> <개정 24.6.27.>
제10조(소장 등)<개정 10·3·25,24.6.27.> ① 보건소에는 소장을, 건강생활지원센터에는 센터장,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소장을 둔다.<개정 24.6.27.>
②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건강생활지원센터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4.6.27.>
제4장 사업소 <삭제 24.6.27.>
제11조(소관사무)<개정 10·3·25,24.6.27.> ① 보건소에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신설 24.6.27.>
② 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07·12·31,20.4.29.,24.6.27.>
③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관할 구역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05·6·7, 07·12·31, 13· 5· 9.,24.6.27.>
제4장 사업소 <신설 24.6.27.>
제12조(설치)<신설 18.12.6.,개정 24.6.27.> ①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에 사업소를 설치한다. <개정 21.12.23., 22.3.31.>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1.12.23., 23.12.28.>
제13조(관장)<신설 18.12.6., 개정 24.6.27.> ① 사업소에 각각 관장을 둔다.<개정 21.12.23.>
② 사업소별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한다.<개정 21.12.23.>
제5장 동 <삭제 24.6.27.>
제14조(소관사무) 사업소별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신설 18.12.6.> <개정 21.12.23.,24.6.27.>
1. 구립도서관
가. 도서관 정책, 도서관 관리 및 운영
나. 독서문화 진흥사업
다. 지역문화ㆍ사회교육에 관한 정보개발 및 제공
라. 그 밖에 공공도서관 발전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회관
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연극ㆍ무용ㆍ음악 등의 공연
나. 지역주민 및 단체의 문화예술ㆍ체육활동ㆍ행사 등의 장소제공
다. 취미ㆍ교양ㆍ건강교실 운영과 각종 간행물ㆍ예술품 등의 전시
라.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특기 및 능력 개발
마. 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운영
바.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에 관한 사항
제5장 하부행정기관 <신설 24.6.27.>
제15조(설치)<개정 10·3·25,18.12.6.,24.6.27.> ①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 <개정 07.12.31., 22.3.31.>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07·12·31>
제16조(직무) <개정 10·3·25,18.12.6.,24.6.27.>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7조(동장) <개정 10·3·25,18.12.6.,24.6.27.>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4.6.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설치조례
2. 울산광역시북구보건진료소설치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인용)이 조례 시행당시 “기획감사실”을 인용한 경우 “기획공보실”을, “기획감사실장”을 인용한 경우 “기획공보실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①울산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문화공보실”을 삭제한다.
②울산광역시북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문화공보실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③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실과·위임사무명·근거 및 적용법규·비고의 실과란중 “문화공보실”란을 삭제하고 총무과란 다음에 자치행정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실 과
위임사무명
근거및적용법규
비고
자치행정과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중 음반·비디오, 게임물판매업과 비디오 대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농소1동장 제외)
가. 신규등록
나. 변경등록
다. 폐쇄 및 수거조치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7조
같은법 제9조
같은법 제24조
④울산광역시북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지적과장”을 “민원지적과장”으로 한다.
⑤울산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중 “회계과”를 “회계”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산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총무사회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②울산광역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호중 “총무사회국장”을 “경제사회국장”으로 한다.
③울산광역시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총무사회국장”을 “경제사회국장”으로 한다.
④울산광역시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산업건설국장”을 “경제사회국장”으로 한다.
⑤울산광역시북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산업건설국장”을 “도시개발국장”으로 한다.
⑥울산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9조제1항제1호중 “산업건설국장”을 각각 “도시개발국장”으로 한다.
⑦울산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제1호중 “산업건설국장”을 각각 “도시개발국장”으로 한다.
⑧울산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산업건설국장”을 “도시개발국장”으로, 같은조제3호중 “총무사회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⑨울산광역시북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산업건설국장”을 “총무국장”으로, 같은조제3항중 “민원지적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북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산업건설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기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은 2004년 6월 30일 까지로 한다.<개정 01·6·30, 01·9·28, 02·12·31>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산광역시북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
2항중 “도시개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②울산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9조제1항제1호중 “도시개발국장”을 각각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③울산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제1호중 “도시개발국장”을 각각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④울산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도시개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북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자치행정과장”을 “문화공보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한시기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은 200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③(여유기구)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지원단은 여유기구로 한다.
④(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제2조제3항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지적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유기구)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녹지과를 여유기구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산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하고, 같은조례 제6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홍보실“로 한다.
②울산광역시북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중 “경제사회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③울산광역시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④울산광역시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중 “총무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한다.
⑤울산광역시북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문화공보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⑥울산광역시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본문중 “건축과장”을 “건축주택과장”으로 하고 “도시교통과장”을 “도시녹지과장”으로 한다.
⑦울산광역시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⑧울산광역시북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경제사회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⑨울산광역시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중 “경제사회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조례제8조제1항중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한다.
⑩울산광역시북구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경제사회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⑪울산광역시북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중 “경제사회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⑫울산광
역시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중 “경제사회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⑬울산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도시건설국장”을 “도시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조제2호중 “도시교통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하며 같은조제4호중 “총무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한다.
⑭울산광역시북구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도시건설국장”을 “도시경제국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울산광역시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제6조2항 중 “기획홍보실”을 “기획감사실”로 한다.
울산광역시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북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홍보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생활지원과”로, “복지서비스과”를 “사회복지과”로, “생명산업과”를 “농수산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생활지원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 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⑨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⑩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도시미관담당”을 “도시디자인담당”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생활지원국장”을 “생활경제국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의 “생활지원국장”을 “생활경제국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생활지원국장”을 “생활경제국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생활지원국장”을 “생활경제국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생할지원국장”을 “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생활지원국장”을 “생활경제국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생활지원국장”을 “생활경제국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생활지원국장”을 “생활경제국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도시경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도시경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도시경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도시경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도시경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도시경제국”을 “도시건설국”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도시경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2항 중 “경제교통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도시경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도시경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도시경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경제교통과장”을 “교통행정과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도시경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경제교통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같은 조 제6호 중 “경제협력업무”를 “경제진흥업무”로 한다.
<21>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경제교통과장”을 “경
제진흥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 : 총무국장, 복지경제국장, 기획홍보실장
② 「울산광역시 북구 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생활경제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생활경제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평생교육과장”을 “주민참여과장”로 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및 후단 중 “평생교육과장”을 “주민참여과장”으로 한다.
④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1호 중 “생활경제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⑤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생활경제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생활지원과”를 “복지지원과”로 한다.
⑥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생활경제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생활경제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⑦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 복지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⑧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생활경제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⑨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생활경제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⑩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생활경제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회계정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⑪ 「울산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건설도시국장”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경제진흥과장”을 “경제일자리과장”으로 한다.
⑫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2호·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징수관 : 건설도시국장
2. 분임징수관 : 경제일자리과장
4. 분임경리관 : 회계과장
6. 수입금출납원 : 지역경제업무 담당주사
⑬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도시건설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회계정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⑭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도시건설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⑮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도시건설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홍보실장, 건설방재과장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도시건설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도시건설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회계정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도시건설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도시건설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홍보실”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홍보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도시경제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하고, “문화홍보과장”, “시설재난관리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실과란에 “지방세과”를 “세무과”로 하고, “생활지원과”를 “복지지원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경제진흥과”를 “경제일자리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제진흥과장”을 “경제일자리과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건설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3호 중 “건설과”를 “건설방재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지적과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평생교육과”을 “주민참여과”으로 한다.
제17조중 “평생교육과”를 “주민참여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3호 중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제1호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안전정보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총무국장”을 “행
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④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14조제2항 중 “주민참여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⑤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및 제17조 중 “주민참여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
⑥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⑦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녹지과장”을 “도시행정과장”으로 한다.
⑧ 울산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경제일자리과장”을 “창조경제과장”으로 한다.
⑨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경제일자리과”를 “창조경제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제일자리과장”을 “창조경제과장”으로 한다.
⑩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경제일자리과장”을 “창조경제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회계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⑪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⑫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회계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⑬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안전건설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⑭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제1호 중 “안전건설과장”을 “안전정보과장”으로 한다.
⑮ 울산광역시 북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도시녹지과장”을 “도시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회계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회계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 도시디자인담당”을 “광고물관리담당”으로 한다.
이 조례는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도시행정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도시행정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창조경제과”를 “경제일자리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창조경제과장”을 “경제일자리과장”으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창조경제과장”을 “경제일자리과장”으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창조경제과장”을 “경제일자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창조경제업무담당주사”를 “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④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⑤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본문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⑥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⑦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⑧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⑨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2제2항 본문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⑩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세무과”를 “징수과”로 한다.
⑪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본문 중 “세무과장”을 “부과과장”으로 한다.
⑫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본문 중 “자치행정과”를 “도서관과”로 한다.
제17조본문 중 “자치행정과”를 “도서관과”로 한다.
⑬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도서관과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도서관과장”으로 한다.
⑭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직속기관”을 “직속기관ㆍ사업소”로 한다.
⑮ 울산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직속기관”을 “직속기관ㆍ사업소”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직속기관”을 “직속기관ㆍ사업소”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직속기관”을 “직속기관, 사업소”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보건소”를 “보건소, 문화예술회관”으
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본문 중 “보건소장 또는 동장”을 “보건소장, 문화예술회관 관장, 동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본문 중 “보건소”를 “보건소, 문화예술회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보건소장”을 “보건소장, 문화예술회관 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보건소장”을 “보건소장, 문화예술회관 관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보건소장”을 “보건소장, 문화예술회관 관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문화예술회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각 실ㆍ국장과 기획 업무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홍보실 기획업무담당주사”를 “기획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ㆍ실장”을 “실ㆍ국장”으로 한다.
④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국·소장, 기획홍보실장, 주관부서 과장”을 “ 실ㆍ국ㆍ소장, 기획 업무 부서장, 주관 부서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실ㆍ국ㆍ소장, 과장”을 “실ㆍ국ㆍ소ㆍ관장,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 안전건설국장,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국장, 안전건설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예산담당”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⑥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국장”을 “실ㆍ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예산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⑦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 복지경제국장,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예산담당”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⑧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국장”을 “실ㆍ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⑨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중 “국·실·소장이나 또는 과장”을 “실·국ㆍ소ㆍ관장 또는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⑩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국장”을 “실ㆍ국장”으로 한다.
⑪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1호 중 “국장”을 “실ㆍ국장”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부서의 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⑫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항 중 “담당과장”을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⑬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ㆍ과”를 “담당관ㆍ과”로 한다.
⑭ 울산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담당국장”을 “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경제일자리과장”을 “물가대책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주무과장”을 “주무부서장”으로 한다.
⑮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3호 중 “국장”을 “실ㆍ국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업무담당과장”을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국장”을 “실ㆍ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징수관 : 업무 담당 실ㆍ국장
2. 분임징수관 : 업무 담당 부서장
3. 재무관 : 기획조정실장
4. 분임재무관 : 회계담당관
5.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울산광역시 북구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5호 중 “업무담당 국장”을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주무부서 과장”을 “주무부서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3호 중 “국장”을 “실ㆍ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경제일자리과”를 “구의 노사 업무 담당 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제일자리과장”을 “노사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장”을 “실ㆍ국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중 “담당국장”을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일자리업무 담당과장”을 “일자리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중 “국·실·소장 및 과장”을 “실ㆍ국ㆍ소ㆍ관장 및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 복지경제국장, 안전건설국장,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국·실·과”를 “실ㆍ국, 담당관ㆍ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실ㆍ과ㆍ소장”을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ㆍ사업소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9명”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장급 공무원 3명”을 “실ㆍ국장급 공무원 4명”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실·과·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을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ㆍ사업소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의료급여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징수관 : 복지환경국장
3. 재무관 : 기획조정실장
4. 분임재무관 : 회계담당관
5.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제1호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국·소의 장”을 “실ㆍ국ㆍ소ㆍ관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나목 중 “국장”을 “실ㆍ국장”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ㆍ소장”을 “실ㆍ국ㆍ소ㆍ관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 실·과의 실·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과”를 각각 “담당관ㆍ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재 무 관 : 기획조정실장
4. 분 임 재 무 관 : 회계담당관
5. 지 출 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국장, 실·과장”을 “실ㆍ국장, 담당관ㆍ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실과”를 “부서”로 하고, “징수과”를 “징수담당관”으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실·과장실”을 “부서장실”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2. 보건소장, 동장”을 “2. 보건소장, 문화예술회관장, 동장”으로 한다.
④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도서관과장”을 “평생교육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⑤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도서관과 평생교육담당”을 “평생교육업무 부서 해당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7조“도서관과”를 “평생교육업무 부서”로 한다.
⑥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 중 “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⑦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과과장”을 “부과담당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중 “보건행정과장”을 “해당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본문 중 “문화예술회관 관장, 동장”을 “구립도서관 관장, 문화예술회관 관장, 동장”으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본문 중 “문화예술회관”을 “구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문화예술회관 관장”을 “구립도서관 관장, 문화예술회관 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예술회관 관장”을 “구립도서관 관장, 문화예술회관 관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문화예술회관 관장”을 “구립도서관 관장, 문화예술회관 관장”으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문화예술회관”을 “사업소”로 한다.
④ 울산광역시 북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보건소, 문화예술회관”을 “보건소ㆍ사업소ㆍ동”으로 한다.
⑤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도서관 업무담당과장”을 “구립도서관 관장”으로 한다.
⑥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안전정보과장”을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⑦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제1호 중 “안전정보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⑧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안전건설국장, 안전정보과장”을 “업무 담당 국장,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담당관ㆍ과”를 각각 “과”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실ㆍ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담당관ㆍ과”를 “과”로 한다.
④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ㆍ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⑤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부서란 중 “징수담당관”을 “세무2과”로 한다.
⑥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⑦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⑧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중 “실·국·소·관장 또는 담당관·과장”을 “국·소·관장 또는 과장”으로 한다.
⑨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실ㆍ국장”을 “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
3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⑩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실ㆍ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⑪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⑫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⑬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3호 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⑭ 울산광역시 북구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5호 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⑮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실·국·소장”을 “국·소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실·국·소·관장, 담당관·과장”을 “국·소·관장, 과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분임징수관 : 자원순환과장
3. 재무관 : 기획재정국장
4. 분임재무관 : 회계과장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중 “실·국·소·관장 및 담당관·과장”을 “국·소·관장 및 과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실·국, 담당관·과”를 “국, 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업무담당주사가”를 “기획업무 팀장이”로 하고 같은 항 단서중 “소관업무담당주사를”을 “소관업무 팀장을”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기획재정국”을 “경제문화국”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 기획예산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한다.
③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재무관 : 행정지원국장
4. 분임재무관 : 회계과장
5. 지출원 : 경리업무 팀장
6. 수입금출납원 : 산업정책업무 팀장
④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재무관: 행정지원국장
4. 분임재무관: 회계과장
5. 지출원: 경리업무 팀장
6. 수입금출납원: 폐기물관리업무 팀장
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7항 중 “기획예산과
장”을 “예산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⑥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기획재정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⑦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조 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⑧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기획재정국장 및 업무에 관련되는 국장”을 “업무에 관련되는 국장 및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제10조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업무 팀장”으로 한다.
⑨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국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⑩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국ㆍ소ㆍ관장, 과장, 담당주사,”를 “국·소장, 부서장, 팀장,”으로 한다.
⑪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부과담당관”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⑫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재무관 : 행정지원국장
4. 분임재무관 : 회계과장
5. 지출원 : 경리업무 팀장
6. 수입금출납원 : 교통행정업무 팀장
⑬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⑭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별표 1 중 “기획 담당과장”을 “기획 담당실장”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담당관·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⑮ 울산광역시 북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실장·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⑯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3호 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노사관련업무담당”을 “노사관련업무 팀장”으로 한다.
⑰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실·국장급”을 “국장급”으로 한다.
⑱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과”를 각각 “실·과”로 한다.
⑲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과”를 “실·과”로 한다.
⑳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중 “국·소·관장 또는 과장”을 “국·소장 또는 실·과·관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업무담당주사가”를 “업무 팀장이”로 한다.
(21)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22)울산광역시 북구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중 “국·소·관장 및 과장”을 “국·소장 및 실·과·관장”으로 한다
(23)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과”를 “실·과”로 한다.
(24)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담당관·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25)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실ㆍ국장, 담당관ㆍ과장”을 “국장, 실·과장”으로 한다.
(26)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인구정책 업무 담당”을 “인구정책업무 팀장”으로 한다.
(27)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문화예술 업무담당주사로”를 “문화예술업무 팀장으로”로 한다.
(28)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29)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30)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업무담당주사를”을 “업무 팀장을”으로 한다.
(31)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항 중 “담당주무관”을 “팀장”으로 한다.
(32)울산광역시 북구 양수기 대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소관업무담당주사가”를 “소관업무 팀장이”으로 한다.
(33)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 팀장”으로 한다.
(34)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7항 중 “업무담당주사로”를 “업무 팀장으로”로 한다.
(35)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담당주사로”를 “업무 팀장으로”로 한다.
(36)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37)울산광역시 북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로컬푸드 업무담당주사가”를 “로컬푸드업무 팀장이”로 한다.
(38)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위생담당주사가”를 “위생업무 팀장이”로 한다.
(39)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의료급여업무담당주사로”를 “의료급여업무 팀장으로”로 한다.
(40)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중 “업무담당주사를”을 “업무 팀장을”으로 한다.
(41)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보육 업무담당주사가”를 “보육업무 팀장이”로 한다.
(42)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아동친화 도시업무 담당 주사로”를 “아동친화도시업무 팀장으로”로 한다.
(43)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재난관리업무 담당이”를 “재난관리업무 팀장이”로 한다.
(44)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주택업무담당”을 “주택업무 팀장”으로 한다.
(45)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46)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공동주택 관리 업무 담당”을 “공동주택관리업무 팀장”으로 한다.
(47)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도시림등 업무 담당으로”를 “도시림등업무 팀장으로”로 한다.
(48)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로”를 “도시계획업무 팀장으로”로 한다.
(49)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광고물관리담당”을 “시설미관업무 팀장”으로 한다.
(50)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제8조의2제3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51)울산광역시 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항 중 “업무담당주사가”를 “업무 팀장이”로 한다.
(52)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업무담당 주사가”를 “업무 팀장이”로 한다.
(53)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54)울산광역시 북구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위원회 업무담당 주사가”을 “위원회업무 팀장이”로 한다.
(55)울산광역시 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56)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예산업무담당주사로”를 “예산업무 팀장으로”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주무담당주사로”를 “주무팀장으로”로 한다.
제26조제4항 중 “예산업무담당주사로”를 “예산업무 팀장으로”로 한다.
(57)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호 중 “관광업무담당주사가”를 “관광업무 팀장이”로 한다.
(58)울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중 “담당주무관”을 “팀장”으로 한다.
(59)울산광역시 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지원업무담당”을 “지원업무 팀장”으로 한다.
(60)울산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지적재조사 업무담당주사가”를 “지적재조사업무 팀장이”로 한다.
(61)울산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평화통일교육 업무 담당 주사가”를 “평화통일교육업무 팀장이”로 한다.
(62)울산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지적재조사 업무담당주사가”를 “지적재조사업무 팀장이”로 한다.
(63)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생활민원담당 설치 및 임무”를 “생활민원팀 설치 및 임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생활민원담당”을 각각 “생활민원팀”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생활민원담당 운영”을 “생활민원팀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생활민원담당”을 각각 “생활민원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복지환경국”을 “복지교육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공원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②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④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공원환경국장”으로 한다.
⑤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공원환경국장”으로 한다.
⑥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⑦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6항 중 “담당 주사로”를 “팀장으로”로 한다.
⑧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4항 중 “담당주무관”을 “팀장”으로 한다.
⑨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의정주무관”을 “의정업무 팀장”으로 한다.
⑩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8항 중 “주무관”을 “팀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획예산실장
4. 안전총괄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