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12.26]
(일부개정) 2025.12.26 규칙 제1185호
관리책임부서명 : 수도행정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6193-92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4. 8. 11〉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09. 1. 12, 2014. 8. 11, 2016. 5. 9, 2020. 9. 28〉
1. 급수공사 시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삭제〈2016. 5. 9〉
3. 건축허가서 사본 또는 건축물대장
4. 급수지 위치도
5.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6. 옥내배관 분리공사 도면(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의 수전분리 공사에 한정함)
7. 공유지분에 대한 급수공사 동의서
② 삭제〈2009. 1. 12〉
③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유선(전화 등) 또는 팩스로 급수공사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4. 8. 11, 2016. 5. 9〉
④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용인시 민원사무 처리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09. 1. 12, 2014. 8. 11, 2016. 5. 9〉
⑤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등 건축 관계 법령을 이행하지 않아 건축물대장이 없어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수공사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9. 1. 12, 2014. 8. 11, 2016. 5. 9〉
1.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
2. 주거용 건축물 또는 농업용 비닐하우스 주거시설로 거주사실이 확인(마을 통ㆍ리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 붙임)되고 용인시에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으며, 급수공사 시행에 따른 사유지 불일치 등 장애요인이 없거나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은 경우
제2조의2
삭제〈2004. 10. 15〉
제3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배관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개정 2009. 1. 12, 2014. 8. 11〉
제4조(준공검사)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금액이 소액으로 수의계약한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는 제외한다.〈개정 2009. 1. 12, 2014. 8. 11〉
제5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모든 급수공사(신설 또는 개조공사)의 공사비는 1미터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실제공사 거리로 계산한다.〈개정 2014. 8. 11〉
제6조(공사비의 납부) 급수공사비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납부한다.
제6조의2
삭제〈2004. 10. 15〉
제6조의3
삭제〈2004. 10. 15〉
제7조
삭제〈2009. 1. 12〉
제8조
삭제〈2009. 1. 12〉
제9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사 감독자는 현장조사 실시 후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시공자에게 하자보수를 지시하면 시공자는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개정 2009. 1. 12, 2014. 8. 11, 2016. 5. 9〉
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11〉
제10조(급수설비의 개전, 중지 및 폐전 신청) 조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에 따라 급수장치를 개전, 중지 및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전 시 조례 제36조제5호에 따른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요율을 적용하여 개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 1. 12, 2014. 8. 11, 2016. 5. 9〉
〔전문개정 2005. 10. 5〕
〔제목개정 2014. 8. 11〕
제11조(명의변경) 조례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급수설비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수도사용자 등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도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9〉
〔전문개정 2014. 8. 11〕
제11조의2(공사비 지원 등) ① 조례 제39조제4항에 따른 공사비(실시설계 및 외부 감리기관의 감리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을 포함한다) 보조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1. 15, 2025. 12. 2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비 전액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소유 주택
나.「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다. 학교 등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비율에 따른 금액
가. 60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총 공사비의 90퍼센트
나. 85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총 공사비의 80퍼센트
다. 130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총 공사비의 70퍼센트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1. 11. 15〉
1. 공용배관: 60만원
2. 옥내급수관: 180만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조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인가를 득한 주택
2. 최근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아 개량한 경우
④ 공사비 보조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5. 12. 26〉
1.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2. 2순위 :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
3. 3순위 : 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중 소형 면적 순서
4. 상기 순위에도 불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문제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등 개량의 시급성이 있는 노후주택 등의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개량 비용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1. 12〕
〔전문개정 2020. 9. 28〕
제11조의3(주소변경) 조례 제19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른 급수설비 주소 변경 신고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 8. 11〕
〔전문개정 2020. 9. 28〕
제11조의4(업종변경) ① 조례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급수 업종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수도사용자 등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급수 업종변경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9〉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은 신고서 접수일 이후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4. 8. 11〕
제11조의5(세대분할신고) ① 조례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요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세대분할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은 신고서 접수일 이후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거주지 관할 구청장(동장을 포함한다)이 확인 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이하 “사업소장”이라 한다)에게 문서 또는 팩스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6. 5. 9〉
〔본조신설 2014. 8. 11〕
제11조의6(전화 및 구술에 의한 민원처리)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신청 또는 신고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전화 및 구술에 의하여 접수, 처리할 수 있다.
1. 명의변경
2. 주소변경
3. 업종변경
4. 세대분할(변경)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접수사항은 현장 확인, 조사 등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8. 11〕
제12조(공용급수설비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른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을 급수 개시 전일까지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09. 1. 12, 2014. 8. 11〉
② 시장은 제1항의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이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도요금 납부의무를 게을리할 때에는 교체할 수 있다.〈개정 2014. 8. 11, 2016. 5. 9, 2020. 9. 28〉
③ 시장은 공용급수설비가 주민공동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설공용 또는 전용급수설비로 그 업종을 변경하거나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개정 2009. 1. 12, 2014. 8. 11〉
④ 제3항에 따라 변경된 업종으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급수시설의 시설분담금 및 수도계량기 대금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11〉
〔제목개정 2009. 1. 12〕
제13조(수도계량기 관리 부주의에 대한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 부주의로 수도계량기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었을 때에는 수도계량기 대금과 교체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14. 8. 11, 2016. 5. 9〉
② 제1항의 교체 수수료는 조례 제36조제6호의 교체 수수료 요율을 적용한다.〈개정 2005. 10. 5, 2009. 1. 12, 2014. 8. 11〉
제13조의2(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른 계량기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지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4. 8. 11, 2020. 9. 28〉
1. 일반건물 및 주택은 대지경계선의 3미터 이내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의 대지 내 공터에 설치한다.
2.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주 계량기의 설치는 제1호에 따르고, 저수조를 통과하기 이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50세대 미만 세대별 계량기 설치는 검침이나 교체작업이 용이하도록 단지 내 공터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건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호별 실외부 벽체에 설치하도록 하되, 건물 바닥으로부터 1.0미터에서 1.3미터 지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12〕
제14조(수도계량기의 검침) 수도 사용량의 계량을 위하여 매월 지정일에 수도계량기를 검침하며 검침한 사용량을 검침용 휴대단말기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정조정을 하되 3회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 5. 9〉
〔전문개정 2014. 8. 11〕
제15조(수도요금의 계산방법 등) ①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전, 급수 중지, 정수처분 및 그 해제 등으로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일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5. 10. 5, 2016. 5. 9, 2020. 9. 28〉
②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른 높은 요율의 업종적용이 매우 불합리하거나 업종적용을 따로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은 수도사용자 등에게 수전분리공사를 실시하게 하여 수도요금을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다.〈개정 2009. 1. 12, 2014. 8. 11, 2016. 5. 9〉
③ 삭제〈2014. 8. 11〉
〔제목개정 2020. 9. 28〕
제16조(수도요금의 징수) ① 조례 제31조에 따라 수도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사용자 등에게 납부기한, 납입장소 및 납입방법 등을 기재한 납부 고지서를 발급한다.〈개정 2009. 1. 12, 2010. 7. 14, 2014. 8. 11, 2016. 5. 9, 2020. 9. 28〉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료를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 5. 21, 2016. 5. 9〉
③ 삭제〈2005. 5. 21〉
④ 수도사용자 등이 상ㆍ하수도 사용료를 예금계좌에서 자동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자동납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5. 5. 21, 2014. 8. 11, 2016. 5. 9〉
⑤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변경ㆍ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고지(이메일) 신청(변경, 해지)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0. 7. 14, 개정 2014. 8. 11, 2016. 5. 9〉
⑥ 전자송달 신청(열람) 시 당사자 확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신설 2010. 7. 14, 개정 2016. 5. 9〉
1.「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서
2. 생년월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방법
⑦ 조례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분할 납부금액은 균등하게 하여 고지하고,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수도요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9〉
제17조(체납요금 및 납부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수도요금 및 그 밖의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 경과일부터 15일 이내에 체납 독촉장을 발급한다.〈개정 2004. 10. 15, 2009. 1. 12, 2010. 7. 14, 2014. 8. 11, 2020. 9. 28〉
제18조(급수탑을 이용한 급수 요금 등) 조례 제35조에 따른 급수탑을 이용한 급수의 수도요금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급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영업용 수도요금
2. 급수설비가 설치된 경우: 급수전의 업종에 따른 수도요금
〔전문개정 2020. 9. 28〕
제19조(사용량의 인정) ① 삭제〈2014. 8. 11〉
② 부정급수설비 및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급수전에 대해서는 가족 수(또는 종업원 수), 시설 규모, 그 밖에 모든 여건이 유사한 3명 이상의 수도사용자의 사용실적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개정 2009. 1. 12, 2014. 8. 11, 2016. 5. 9〉
③ 옥내시설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 고장 등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단위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결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 누수량을 결정한다.〈개정 2014. 8. 11〉
④ 조례 제29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용수량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신설 2014. 8. 11, 개정 2016. 5. 9〉
1. 직전 3월의 월평균 사용량(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다) 또는 수도계량기를 교체한 후 5일간 사용량의 평균치로 1개월 사용수량을 환산한 양 중 많은 사용량을 해당 월 사용량으로 한다.
2. 월별, 계절별 사용량의 변동이 크거나 현저한 여건변동으로 제1호에 따라 조정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년도 사용량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조례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용수량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신설 2014. 8. 11〉
1. 주계량기의 사용수량이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수량을 합산한 양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량을 세대별 사용비율에 따라 나누어서 각 세대별 사용수량에 합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그 차이량이 누수 등의 사유로 발생된 경우에는 세대간의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수량을 합산한 양이 주계량기 사용수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3. 제1호에 따라 나눈 사용수량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제20조(공동주택 등에 대한 사용량 조정) 조례 제29조제3항에 따른 사용량 조정은 각 호별로 조례 제15조의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실시하되 월별 총 사용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각 호별 시설분담금 총액에 조례 제15조의 시설분담금을 제외한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 1. 12, 2014. 8. 11, 2020. 9. 28〉
제21조(수도계량기의 시험신청 등) ① 조례 제30조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시험을 청구할 때에는 수도사용자 등은 시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수도계량기 시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1. 12, 2014. 8. 11, 2016. 5. 9〉
② 조례 제30조제2항에서 “그 월분”이란 수도사용자 등이 신청하는 납기분을 말하여, 그 납기분은 조례 제46조제1항의 이의신청 기간을 초과 할 수 없다.〈신설 2014. 8. 11〉
③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고장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10호서식의 수도계량기 수리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1. 12, 2016. 5. 9〉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수도계량기가 고장이 난 것을 발견하였을 때와 제3항에 따라 수리 신청이 있을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수도계량기가 고장이 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11, 2016. 5. 9〉
제22조(급수설비의 임시사용) ① 급수설비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을 개축 또는 재축하기 위하여 철거하였을 때에는 기존 급수장치를 임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5. 5. 21, 2009. 1. 12, 2014. 8. 11〉
② 삭제〈2005. 5. 21〉
③ 임시급수 종료 후에는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개정 2005. 5. 21〉
〔제목개정 2009. 1. 12〕
제23조(수도요금 감면 신청) ① 수도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9, 2024. 9. 25〉
1. 조례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신청: 별지 제16호서식
2. 조례 제38조제1항제2호, 제7호 및 제8호의2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해지)신청: 별지 제12호서식
3. 조례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신청: 별지 제11호 서식
② 삭제〈2022. 12. 9〉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해지)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상수도 요금감면(해지) 신청서와 감면(해지)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신청하려는 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감면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22. 12. 9〉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 구청장이 감면(해지) 대상에 대한 신상변동사항(신규ㆍ전출ㆍ사망 등)을 사업소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22. 12. 9〉
〔전문개정 2020. 9. 28〕
제23조의2(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부) ① 수도요금, 그 밖의 징수금의 부과취소, 감액 또는 이중납부 등의 사유로 과오납금이 발생할 때에는 다른 미납금에 우선 충당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환부권리자에게 지체 없이 환부하여야 한다.
② 과오납금의 환부는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부한다. 단, 회계연도가 지난 과오납금은 전기손익수정손실과목에서 지출한다.〈개정 2016. 5. 9〉
③ 환부권리자가 환부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과오납금을 다음 납기 요금에서 차감하고 고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8. 11〕
제24조(포상금의 지급) ① 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그 사실을 최초로 사업소에 신고한 사람(1명)으로 한다.〈개정 2014. 8. 11, 2016. 5.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수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4. 8. 11, 2016. 5. 9〉
1. 용인시에 소속된 공무원과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중인 사람이 업무수행 중에 발견된 누수를 신고한 경우
2. 수용가의 대지 내 급수관에서의 누수와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경우
③ 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른 누수신고 포상금은 누수로 확인되어 접수 처리한 경우에는 3만원의 물품(교통카드, 전통시장상품권 등)을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지급한다.〈개정 2011. 7. 8, 2014. 8. 11〉
〔본조신설 2010. 12.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의 징수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2.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
3. 불출수 등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4. 제8조제4항에 해당하여 신고한 사용자의 차이량
5. 가사용 전용 사용자로서 상수도(시설상수도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에 의해 배출되는 오수
6. 기타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7.「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이 경우, 그 감면범위는「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3조제4항에 따른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상수도 요금 감면(해지)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감면 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면제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하여 제1항의 감면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자로서 감면 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35조의2는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재래시장상품권”을 “전통시장상품권”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변경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2호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