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01.08]
( 제정) 2025.01.08 조례 제2594호
관리책임부서명 : 교통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6193-3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이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 또는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3. “대여사업자”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 각 호의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자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등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원칙과 시책을 마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여건을 개선하는 등 안전 교육 및 안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원칙) ①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한 원칙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 원칙을 수립 시 시민 및 유관기관 등 안전과 관련한 기관과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이용자의 책무) 이용자는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제27조에 따른 보행자의 보호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 32조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모 등 인명 보호 장구 착용
3.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가 허용되는 곳 및 시장이「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에 주정차를 하여야하는 등 주차질서 이행
4.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6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 및 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기본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편의증진에 관한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시행 방안 및 안전문화 조성 방안
4.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계도
5.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및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6.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8.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증진 계획은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른 용인시 교통안전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안전교육)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관련 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적지위와 사고 예방을 위한 이용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방법 및 관련 교통법규와 처벌에 관한 사항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이용자의 책무에 관한 주요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의 점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한 보험 가입과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범사업 실시)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인시 관내에 시범구역을 지정, 운영하는 등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협력기관, 관련단체 및 사업자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의 지정·운영) 시장은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에 의한 보행자 등 다른 교통 이용자의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장소를 포함하는 사유지가 아닌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관공서, 시내·시외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 장소
2.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많아 거치구역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제10조(거치 제한구역의 지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원활한 이용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 또는 거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11조(무단방치 금지) 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 등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도로교통법」제35조와 「도로법」제 74조 등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 1항에 해당하는 무단방치로 인해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이동 및 보관 비용을 소유자 또는 대여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용인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과 안전 운행 방법 등의 안내문 부착
2. 대여 이용자의 연령 인증을 의무화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소지자 인증 절차를 필수 진행 후 대여
3.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거치대 설치 및 점검
4.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정 최고 운행속도이하로 운행
5.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조치
6.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운영
7. 이용 중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의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에 대한 안내
8. 그 밖에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안전 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2. 제9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의 관리·운영
3. 그 밖에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시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교육, 홍보 등의 추진을 위한 관련 법인·단체·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및 실태조사)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 대여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이용자와 시민, 학교, 경찰관서 등 유관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해 실태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16조(보험 가입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시민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