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7.14]
(일부개정) 2021.07.14 규칙 제14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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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25.>

제2조(정의)<개정 2019.10.25.> ①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 중 “1호”는 한 가구를 말하며 “1개소”는 1택지(한 울타리 내)를 말한다.

② 한 가구 내의 동거자가 취사를 달리할 때에도 이를 한 가구로 본다.

제3조(급수공사의신청)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려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9.10.25.>

1. 전용급수 및 사설소화용 급수는 가옥주 세대주 또는 대표자의명의로 신청 하여야 한다.

2. 급수용구 소유자와 급수사용자가 상이할 때에는 연서로서 신청하되 양자를 명시햐여야 한다.

3.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안에 급수용구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급수관 끝에 흡수정 및 가압장치 또는 특수 가압시설을 하거나 구경 40미리이상의 급수관으로 급수조시설 또는 자연수와 병용할 때에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급수 승인후 시설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공용 급수전의 설치기준)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공용 급수전은 기존 공용 급수전으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수요 가구 및 지역적인 여건을 참작하여 공용급수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5.11.30. 2019.10.25.>

② 공용 급수전을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공용 급수전을 설치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위치의 약도 및 지적도

2. 개인토지일 때에는 사용 승락서

3. 급수대상 가구수 및 급수 인구수

4. 소요공사비 자체부담 확약서

5. 공용 급수전 기부채납서

제5조(급수 공사의 승인)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 신청이 있을 때에는 송수관, 배수관, 배수본관 외의 범위 안에서 승인한다.<개정2019.10.25.>

1. 신규공사는 1일 최대공급 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8월)때의 실급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때만 승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가설 수요자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3. 송수관, 양수관, 배수 본관에서 급수공사 승인을 일체 하지 아니한다.

제6조(급수용구 설치) 급수용구의 설치 위치는 급수 청구자의 청구에 따른다. <개정 2019.10.25.>다만, 그 청구위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9조에 따라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를 정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5.>

제8조(공용급수전의 폐전)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공용 급수전이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즉시 군수에게 폐전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11.30., 2019.10.25.>

② 군수는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공용 급수전에 대하여 설치 당시의 이용이 가능함으로 공용 급수전의 관리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폐전할 수 있다.<개정 2015.11.30., 2019.10.25.>>

제9조(특수 가압시설의 허가기준) ① 조례 제6조의2의 특수 가압시설은 급수범위가 100세대를 초과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5.11.30.>

②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허가 신청에는 지역주민의 대표가 다음 서류를 구비 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30.>

1.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2. 특수 가압시설 운영계획서

3. 기부 체납원

4. 등기부등본

5. 토지(건물)사용 승낙서 <개정 2021.7.14.>

6. 소요자금 조달 내역서

7. 대표자 증명원

8. 설계도서

9. 기타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③ 설계의 기준은 군수가 정한 설계기준 보통 일위대가표 및 시방서에 따른다.<개정 2019.10.25.>  다만, 펌푸실 인입관 전방에 필요에 의하여 주양수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특수가압시설의 운영) ①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자는 급수 개시 5일 전까지 운영규약을 정하고 임원 및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10.25.>

②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임원 및 회원의 개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규약의 변경운영 회의해산 또는분지 병합을 명할 수 있다.

⑤ 특수가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익자가 부담한다.<신설 2015.11.30.>

제11조(특수 가압시설의 인수) 조례 제6조의2제2항에 규정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11.30.>

1. 10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급수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특수고지 가압시설

2. 가압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자체운영을 할 수 없는 지역의 고지 가압시설

제12조(특수 가압시설의 소유권 이전) 군수는 특수가압시설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시설의 준공검사후 2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3조(특수가압 시설의 운영감독)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의 감독과 사무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해당 시공업자에게 보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5.11.30., 2019.10.25.>

② 제1항의 보수 명을 받은 해당 시공업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9.10.25.>

제15조(급수 사용종류 변경) ①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급수용도 변경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5.11.30., 2019.10.25., 2021.7.14.>

② 급수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상위하거나 신고가 없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1.30.>
<제목개정 2021.7.14.>

제16조(명의 변경)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급수용구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5.>다만, 부득이한 경우 구두 혹은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15.11.30.>

제17조(급수장치의 관리등)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급수장치에 이상이 발생 되었을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11.30., 2019.10.25.>

② 제1항의 사고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등의 방치로 인하여 수도관리에 지장 및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도 군수는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고의성이 인정될 때에는 직권으로 급수 중단 및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8조(사용수량의 인정) 조례 제27조제3항에 따른 요금산정은 수도계량기의 계량된 사용량을 사용가구수로 환산하여 매 가구에 적용되는 기본 톤 수를 제외하고 남은 톤수를 단계별 누진율로 환산하여 기본료와 합산 징수한다.<개정 2015.11.30., 2019.10.25.>

제18조의2(보조계량기의 설치) ① 조례 제25조제2항의 규정의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할 경우에는 보조계량기를 설치하여 업종을 구분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5.11.30.>

② 제1항의 보조계량기는 수용가의 신청에 의하여 주계량기의 급수장치에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주계량기 사용량에서 보조계량기 사용량을 제한 나머지 사 용량은 그중 높은 업종 요율을 적용한다.

④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6조에 의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조례 제28조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 청구를 하고자 하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9.10.25.> 다만, 부득이한 경우 구두 혹은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15.11.30.>

제20조삭제 <2015.11.30.>
제21조삭제 <2015.11.30.>

제22조(급수 사용고지 및 납부독촉) ① 조례 제24조의 요금은 매월 20일 이전에 납부 고지서를 발부한다.<개정 2015.11.30.>

② 수도사용자등이 지정한 납기내에 사용료 및 기타 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 독촉장을 납기 경과일로부터 7일 이내에 10일 기한을 정하여 체납자에게 발부한다. 이 경우에 조례 제30조의 연체금은 독촉장 발부에 관계없이 납기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조정 징수한다.<개정 2015.11.30., 2019.10.25.>

③ 조례 제31조에 따른 사용료를 고지할 때 급수사용자 등으로 부터 체납액이 있을 때에는 병과하여 급수사용자에게 고지 독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1.30.,2019.10.25.>

④ 삭제 <2015.11.30.>

제23조(가산금의 면제) 조례 제30조 단서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10.25., 2021.7.14.>

1. 군수에게 납기연장 승인을 받은 공공기관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임시 설치된 급수시설로 사용하는 수용자

제24조(납기연장) ① 공공기관으로서 자금영달의 지연 또는 예산부족등 불가피 한 관계로 납기한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납기연장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30., 2019.10.2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납기연장 신청이 있을 때에는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10.25.>

제25조(수도계량기의 검침) 요금 조정을 위한 수도계량기를 검침 후 수도사용자에게 상수도납부 고지서 교부시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검침기록부를 교부한다.<개정 2015.11.30., 2019.10.25.>>

제26조(급수중지 및 폐전) ①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급수사용자가 급수를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1.30., 2019.10.25.>

② 군수는 전항의 신고에 따라 해당 수도전의 미납금을 정산케 한 후 급수를 중지 또는 폐전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5.>

③ 특수 가압시설을 이용하여 급수를 받는 자가 해당 가압시설의 규약을 위배 또는 준수하지 아니하여 당해 특수가압시설의 관리책임자가 군수에게 급수 중지 의뢰한 경우도 또한 같다.<개정 2019.10.25.>

제27조(증표) 조례 제38조에 따른 급수에 관한 조사 및 검사 또는 개수공사를 시행하거나 조례 제22조에 따른 급수의 중지 또는 폐전하거나, 제23조부터 제31조에 따른 체납 처분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휴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30., 2019.10.25.>

제28조(요금 감면)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라 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의 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에서 제15호서식에 따른다.<신설 2015.11.30., 개정 2021.7.14.>

제29조(요금 할인) ① 조례 제37조에 따른 요금할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월 사용량이 1톤 이상인 수용가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1. 수도요금을 금용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기 수도요금의 1퍼센트를 할인하되, 그 상한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2. 수도요금의 청구통지서 또는 납부고지서를 휴대전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용가당 200원을 할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할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 및 제17호서식에 따라 할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7.14.>

부칙(1980. 4. 1 규칙 제 38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옥천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규칙 제137호 1970. 11. 20)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 종전의 규칙에 의해 행한 수도사업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해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1980. 7. 22 규칙 제 3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 2. 11 규칙 제 4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 11. 21 규칙 제 6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3. 10 규칙 제 6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9. 20 규칙 제 8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11. 21 규칙 제 9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 3. 10 규칙 제 9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12. 10 규칙 제 9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1. 10 규칙 제10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1. 30. 규칙 제13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0. 25. 규칙 제13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07. 14. 규칙 제14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