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6.01.20]
(일부개정) 2026.01.20 규칙 제992호

관리책임부서명 : 수도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36-6389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4. 14〉

제2조(전용 급수설비의 설치)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의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4, 2020. 11. 6, 2026. 1. 20〉

1. 한 개의 건축물은 한 개의 급수설비를 설치한다.

2. 단일관리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 빌딩, 군부대, 학교, 병원 및 공장 등의 건축물은 한 개의 급수설비를 설치한다.

3. 조례 제25조에 따라 업종별로 별도 배관을 시설한 경우에는 업종별로 급수설비를 설치한다.

4.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 주택, (주거용)오피스텔은 전체 세대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세대별로 급수설비를 지면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아파트는 제외한다.

5. 옥외체육시설, 농장 등 특정시설물을 설치하여 관리자가 상주하는 경우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설치한다.

6. 무허가 건축물 중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건축물에도 급수설비를 설치한다.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6, 2026. 1. 20〉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3. 급수지 위치도

4. 저수조 설치도면

5. 옥내 배관분리공사 도면(3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용)오피스텔의 수전분리 공사에 한함)

6.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승인하였을 때에는「오산시 민원 처리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개정 2026. 1. 20〉

제4조(임시 급수공사) ① 조례 제34조에 따른 임시 급수공사는「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된 가설건축물에만 급수공사를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20. 11. 6〉

② 임시 급수의 사용승인 기간은「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해당 가설건축물의 사용승인 기간으로 한다.

제5조(급수공사의 범위)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 배관시설을 제외한 분기점부터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② 수도계량기 보호통은 계량기 검침 등에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대지경계선에서 3미터 이내의 공지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조정ㆍ설치할 수 있다.

제6조(준공검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금액이 경미하여 수의계약에 따른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는 제외한다.〈개정 2020. 11. 6, 2026. 1. 20〉

제7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실제공사 거리로 공사비를 산출한다.〈개정 2020. 11. 6〉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연장은 분기점으로부터 수도계량기까지 산출한다.

2. 동일지역에서 2명 이상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주된 급수관의 공사비는 공동 부담한다.

3. 신청지 부근에 기존관이 있으나 구경이 부족할 경우 신청인 부담으로 구경확대공사를 실시하되 공사비는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산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제 소요되는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가격변동 및 건설표준품셈 및 인건비의 변동 등을 감안하여 매년 2월까지 변경 고시한다. 다만, 연중 급격한 재료비 및 인건비 변동 등이 있을 때에는 수시 변경 고시할 수 있다.

④ 배·급수관 부설은 1골목 1개선을 원칙으로 하며 골목에 무질서하게 매설된 기존관은 하나의 계획 급수관으로 통합설계(이 경우 신청자가 부담하지 않는다)하고 공지에는 장래 급수소요량을 감안하여 계획 배·급수관을 부설한다.

제8조(공사비의 납부) 조례 제13조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내 지정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한다.〈개정 2020. 11. 6〉

제9조(가압시설의 설치 신청 등)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가압시설의 설치 운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6〉

1.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2. 가압시설 기부채납원(기부채납 할 경우에 한함)

3. 가압시설 설치도면

4. 가압장 설치 부지사용 승락서

② 가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익자가 부담한다.

제10조(저수조 설비의 설치)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저수조 설비를 설치하여 사용 및 관리해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11. 6〉

1. 3층 이상의 건물에 급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

2. 구경 40밀리미터 이상의 수도미터기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저수조의 규격은 최소 지하 1톤, 지상 3톤 이상이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시공자에 대하여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해당 시공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0. 11. 6〉

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급수설비의 개전, 중지 및 폐전신청) ① 조례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라 급수설비의 개전,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개전할 때에는 개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전 수수료는 정수처분해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개정 2020. 11. 6〉

② 조례 제23조제3항에 따라 급수설비를 폐전할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또는 수도사용자에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통보한 후 폐전해야 한다.〈개정 2020. 11. 6〉

③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기존의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제13조(수도사용자 등의 명의변경) ① 수도사용자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수도사용자 등은 시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서면이나 인터넷, 전화 등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6. 1. 20〉

② 조례 제21조에 따라 경매 또는 공매처분으로 수도사용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매수인은 매각 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신설 2026. 1. 20〉

③ 시장은 수도사용자 등의 명의변경 신고 없이 명의가 변경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 직권으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26. 1. 20〉

제14조(급수사용 종류 변경신고) ① 조례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급수용도변경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개정 2020. 11. 6, 2026. 1. 20〉

② 급수업종이 신고내용과 상이하거나 신고가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공용급수설비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용급수설비를 설치 또는 허가할 경우 급수설비 관리인을 급수개시전일까지 관할 동장의 추천(별지 제8호서식)을 받아 관리인을 지정(별지 제9호서식)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인이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용료 납부의무를 태만히 할 때에는 관리인을 교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용급수설비의 수도사용자의 수가 5호 미만의 경우에는 사설공용 또는 전용 급수설비로 그 업종을 변경하거나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변경된 업종으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급수시설의  수도계량기 등의 대금을 부담해야 한다.

제16조(수도계량기 관리 부주의에 대한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계량기를 관리 부주의로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수도계량기 대금과 교체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6. 1. 20〉

② 제1항의 교체 수수료는 제7조제3항을 적용한다.

③ 삭제〈2016. 4. 14〉

제17조(수도계량기의 검침) 수도사용량의 계량을 위하여 매월 정례일에 검침하며 부득이한 경우 추정조정을 하되 3회 이상은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검침한 사용량은 상수도요금 전산 프로그램으로 정리ㆍ관리해야 한다.

제18조(수도사용료의 계산방법 등) ①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전, 급수 중지, 정수처분 및 그 해제 등으로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일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월의 중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③ 조례 제25조제2항의 단서에서 규정한 높은 요율의 업종적용이 심히 불합리하다거나 업종적용을 따로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은 수도사용자에게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게 하여 수도요금을 구분 계산할 수 있다.〈개정 2020. 11. 6〉

제19조(수도요금의 징수)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수도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시장은 급수사용자 등에 대하여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납입방법이 기재된 수도요금 고지서(별지 제10호서식)를 발부한다.〈개정 2026. 1. 20〉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료를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수도사용자 등이 사용료를 납입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제20조(체납요금 및 납부독촉) ① 수도사용자 등이 지정된 납부기간 내에 수도사용료와 그 밖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달 수도요금 고지서(별지 제10호서식)에 체납분을 함께 발부한다.〈개정 2020. 11. 6, 2026. 1. 20〉

② 조례 33조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고 경과한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연체 일수에 따라 연체금을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고,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만 부과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6. 1. 20〉

제21조(운반급수) ① 조례 제35조에 따라 시장은 급수구역 내ㆍ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수도사용의 신청사유가 타당하거나 천재지변 등의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개정 2020. 11. 6〉

② 제1항에 따른 운반급수의 사용요금 및 징수방법은 급수설비가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일반용 요금으로 하되 선납하게 하고 급수설비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설 급수전의 업종에 따라 요금 및 징수절차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의 필요로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2조(사용량의 인정) ① 조례 제26조제1항의 수도계량기 정기 검침일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동안 공사, 출타 등의 사유로 입회인이 없거나 동결 등 그 밖의 사유로 정기 검침이 불가능할 때 조례 제27조제2항에 준하여 사용수량을 추정 조정하고 다음 달에 검침하여 정산 조정한다. 다만, 추정 조정은 3회를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20. 11. 6, 2026. 1. 20〉

② 삭제〈2026. 1. 20〉

③ 삭제〈2026. 1. 20〉

④ 조례 제38조에 따른 상수도 누수요금 적용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0. 11. 6, 2026. 1. 20〉

제23조(수도계량기의 시험신청 등) ① 수도사용자 등이 조례 제28조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시험을 신청할 때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시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6〉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고장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14호서식의 수리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수도계량기가 고장이 난 것이 판명되었거나 제2항에 따른 수리신청이 있을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수도계량기가 고장이 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제24조(기존 급수설비의 임시사용) ① 급수설비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에 개축 또는 재축하기 위하여 철거할 때에는 기존 급수장치를 임시용으로 변경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1회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임시급수 종료기간 후에는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제25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조례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전액 감면(선포일부터 해지일까지)

2. 공공의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소방용수: 전액 감면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위기 경보 중 심각의 경우 별표 3에 따른 일반용 및 욕탕용으로 사용하는 급수: 요금의 100분의 30 감면

4. 조례 제37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 월 최대 10세제곱미터 감면

5. 「초ㆍ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의 학교와 유치원: 일반용 1~50세제곱미터 구간의 요율 단가 적용

② 조례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30세대 이상)의 경우 관리인이 세대별 검침 및 요금 부과, 징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요금의 100분의 1 감면

③ 제2항을 제외한 그 밖의 수도요금 감면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④ 제1항제4호(조례 제37조제1항제6호는 제외)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동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신청서 일체를 이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 1. 20]

제26조


삭제〈2026. 1. 20〉

제26조의2(공사비 지원 등) ① 조례 제39조제4항에 따른 공사비의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규약 등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거나, 관리규약 등이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소유자의 7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리주체(또는 대표자)가 대표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의내용이 포함된 회의록 및 관리주체(또는 대표자)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30, 2023. 11. 1, 2025. 6. 12〉

1. 면적별 지원 기준

가. 60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표준 총 공사비의 90퍼센트

나. 85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표준 총 공사비의 80퍼센트

다. 130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표준 총 공사비의 70퍼센트

2. 개량비용 지원 한도 금액

가. 일반주택: 옥내급수관 180만원

나. 공동주택: 공용배관 60만원, 옥내급수관 180만원

3. 공동주택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감리를 의뢰했을 때에는 공용배관 공사비에 실시설계비 및 감리비를 포함하여 지원 가능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공동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리모델링 등에 따른 사업승인 건축물

2. 삭제〈2020. 5. 11〉

④ 공사비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1순위: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2. 2순위: 제2항에 따른 공사비 전액지원 대상

3. 3순위: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 강관으로 설치된 주택

4. 4순위: 소형 면적 주택 순

⑤ 제1항에 의한 급수설비 개량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4. 14]

제27조(포상금의 지급) ① 조례 제4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그 사실을 최초로 관할 사업소에 신고한 사람(상수도업무관련 공무원 제외) 1명으로 한다.〈개정 2021. 6. 30, 2026. 1. 20〉

② 삭제〈2026. 1. 20〉

③ 시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포상금 지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28조
삭제〈2026. 1. 20〉

제29조(과오납금의 환급) ① 수도요금, 기타 징수금의 착오 납부, 납부 후 부과의 취소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의 수도요금, 기타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사실상의 권리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경우 금액 산정기준, 지급 절차, 지급장소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과오납금의 환급은 환급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급하며, 과오납금 환급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6. 1. 20]

제30조(정수처분) ① 조례 제42조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수처분의 취지를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부 의무자의 변경 등으로 수도요금 등의 납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즉시 정수처분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1. 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6조에 따른 수도요금의 할인은 2012년 4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3. 1. 24 규칙 제721호〉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4. 15 규칙 제756호〉

제1조 이 규칙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4. 14 규칙 제7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5. 11 규칙 제8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1. 6 규칙 제8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6. 30 규칙 제9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1. 1 규칙 제9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1. 15 규칙 제953호,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만 나이 규정 오산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 6. 12 규칙 제9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6. 1. 20 규칙 제9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