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5.08.14]
(일부개정) 2025.08.14 규칙 제1401호

관리책임부서명 : 환경보전과 상수도팀
관리책임전화번호 : 054-680-654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시설”이란 「영양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급수설비 중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2. “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설비의 수용가가 자기 시설 안에 설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3. “연결공사”란 옥외시설과 옥내시설을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4. 조례 제4조제1호 중 “1호”란 1가구를 말하며, “1개소”란 1택지(한울타리 안)를 말한다. <개정 2015.03.13.>

제3조(공용급수설비의 구분) 조례 제4조제2호의 공용급수설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2종으로 구분한다.

1. 사설공용 급수설비: 5호 이상의 영세주민이 공동급수를 받기 위하여 자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설공용 급수설비: 5호 이상의 영세주민에게 공동급수를 하기 위하여 군비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4조(공용급수전의 설치기준) ①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용급수전은 기존 공용급수전으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수용가 및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공용급수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용급수전을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용급수전 설치신청서를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위치의 약도

2. 개인토지일 때는 사용승낙서

3. 급수대상 가구수 및 급수인구수

4. 소요공사비 자체부담확약서

5. 공용급수전 기부확약서

제5조(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조건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토지 및 건물소유자 또는 그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급수공사시행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

② 급수관의 부설은 1골목 1급수관을 원칙으로 하고, 시설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한다.

③ 급수관의 구경은 수압 및 기타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④ 조례 제6조제3항 단서 규정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되,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 지분등기를 필한 경우

2. 동일지번 내 출입구 및 생활공간이 독립된 건물

⑤ 보조계량기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에 요금조정의 구분을 위하여 배관시설이 분리되고, 구분계량이 가능할 때 업종과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급수공사를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급수공사승인 및 수수료납입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제2조제1호의 옥외시설 부분에 한한다. 다만, 수용가의 원에 의하여 계량기로부터 기본급수전(1전)까지로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관 및 부속

2. 계량기 및 기타

②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자재 목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7조의 기본급수전은 수용가가 원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다만, 그 위치가 사용 및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10조에 따른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를 정비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조례 제11조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자에 관한 사항은 「영양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1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운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개인 또는 해당 지역 주민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1. 허가 신청서

2. 특수가압시설 운영 규약(수혜자가 2명 이상일 때에 한한다)

3. 가압장 부지 지상권(부지료 무상 약정) 설정등기 신청서류

4. 특수가압시설 기부채납원

②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의 사용 및 급수개시 전날까지 가압시설물 등기부등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수혜자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개정 2025.8.14.>

③ 제1항제2호의 규약에는 특수가압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④ 제3항의 운영위원회의 임원 경질이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규약의 변경, 운영위원회의 해산, 분리 또는 병합을 명할 수 있다.

⑥ 특수가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혜자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수관의 수압사정이 약한 지역 안의 수도사용자 <개정 2015.03.13.>

2. 옥내시설의 규모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수도사용자

제13조(공사의 하자 책임) 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하자 책임이 있는 시공자에 대하여는 군수는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 하자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③ 제2항의 변상액은 누수량에 해당 업종별 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되, 누수량 결정은 제22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03.13.>

제14조(보수책임의 한계 및 계량기 설치 위치) ① 배수관으로부터 수도계량기까지의(수도계량기가 건축물 또는 공작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경계까지) 급수관 파손 시는 군수가 수리하고 수도계량기 이후의 시설에 대해선 사용자가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관리부실로 인한 계량기 동파는 수용가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일반주택 및 일반건물은 대지 경계선의 3미터 이내 가장 가까운 위치의 대지 내 공지상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판단하여 조정할 수 있다.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세대별 계량기 설치는 검침이나 교체작업이 쉬운 공동주택 각각의 실 외부 벽체에 설치하도록 하되, 여건상 설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단지 내 건물에 인접하여(건축물로부터 3미터 이내)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 계량기 설치 높이는 검침이나 교체가 쉬운 위치(바닥으로부터  1 ∼ 1.1미터)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여건상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군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3. 주 계량기는 단지 내의 관리가 쉬운 위치에 설치하되 흡수정을 경유하기 이전 대지 경계선의 3미터 이내 가장 가까운 위치의 대지 내 공지상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판단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15조(급수사용업종 변경) ①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업종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업종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급수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다르거나 신고를 게을리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43조에 따라 정수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③ 제2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급수용구의 관리) ① 수도사용자 등은 일체의 급수용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의 의무를 지며, 자기가 행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규정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공용급수설비 관리인을 급수개시 전날까지 지정한다. <개정 2015.03.13., 2016.12.30.>

③ 군수는 제2항의 관리인이 그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용료 납부의무를 게을리할 때에는 이를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④ 군수는 공설공용급수설비의 급수사용자수가 제3조제2호의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사설공용 또는 전용급수설비로 그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⑤ 제4항에 따라 변경된 업종으로 급수를 받는 자는 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및 계량기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제17조(기존 급수설비의 임시사용) ① 급수설비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을 개축, 재축하기 위하여 철거한 때에는 기존 급수설비를 임시용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③ 임시 급수기간의 종료 후에는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제18조(급수의 중지와 폐전) 수도사용자 등은 조례 제27조에 따른 급수의 중지 또는 폐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요구일 10일 전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수도계량기의 검침) ① 수도계량기의 검침은 검침원이 실시하며, 월 1회 검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로도 할 수 있다.

② 수도계량기를 검침할 때에는 검침량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수도계량기 점검카드에 기록 날인한 후 수도사용자에게 카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수도계량기를 검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계량기 기물번호 확인

2. 계량기 정상회전 여부

3. 계량기 봉인 이상 유무 <개정 2015.03.13.>

4. 급수사용 상황 조사

5. 사용자 등의 변경 여부 <개정 2015.03.13.>

6. 급수업종 적용의 타당성 여부

7. 기타 조례 위반 사항 여부

제20조(구경별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계산) ① 조례 제29조의 구경별 기본요금은 사용수량에 관계없이 소화용 및 임시용 급수설비를 제외한 모든 급수설비에 적용한다. <개정 2015.03.13.>

② 사용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ㆍ폐전ㆍ급수중지ㆍ정수처분 등으로 그 일수가 1개월 미만일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의 사용요금은 급수 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5.03.13.>

④ 조례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른 높은 요율의 업종 적용이 심히 불합리하거나 업종 적용을 따로 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군수는 수도사용자 등에게 보조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요금을 구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22조에 따라 결정한 사용수량이 과다하여 일시에 사용료 전액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3회 이내로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⑥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을 증ㆍ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기간 중의 업종적용은 본래의 업종을 적용한다.

제21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군수는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수용가의 신청 사유가 타당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특수사정으로 급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② 제1항의 운반급수의 사용요금 및 징수방법은 급수설비가 없는 지역은 해당되는 업종에 적용하여 사용요금을 선납하게 하고, 급수설비가 있는 지역은 기존급수전의 업종에 따른 사용요금 및 징수절차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22조(계량기 고장 급수전 등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 ① 계량기가 급수 중에 회전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전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계량기를 바꾸기 위하여 일시 철거한 급수전은 전월 사용실적, 전년도 같은 월 사용실적, 최근 3개월간의 사용실적 등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개정 2015.03.13.>

② 조례 제31조제1항의 계량기 검침 정례일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동안 공가, 출타 등의 사유로 입회인이 없거나, 동결, 그 밖의 사유로 정례 검침이 불가능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사용수량을 추정 조정하고, 다음 달에 검침하여 정산 조정한다. 다만, 추정조정은 2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5.03.13.>

③ 부정 급수전 및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급수전은 가족 수(또는 종업원 수), 시설규모, 그 밖에 여러 여건이 유사한 3건 이상의 급수사용자의 사용실적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개정 2015.03.13.>

④ 옥내시설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의 고장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단위 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 누수량을 결정한다.

제23조(세대별 계량기 설치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 조례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대별 계량기 설치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따른다.

1. 주 계량기의 사용수량이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수량을 합산한 양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량을 세대별 사용비율에 따라 나누어서 세대별 사용수량에 합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그 차이량이 누수 등의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세대간의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수량을 합산한 양이 주 계량기 사용수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3. 제1호에 따라 나눈 사용수량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제24조(공동주택 및 아파트 등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 조례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용요금의 조정은 호별로 조례 제15조의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실시하되, 월별 총 사용량을 총 호수로 나눈 수량을 각 호별 월 사용량으로 하고, 호별 월 사용요금을 합계하여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요금으로 한다. 다만, 호별 원인자부담금은 원 계량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분담 부분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개정 2015.10.08.>

제25조(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조례 제33조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제26조(급수사용료 고지 및 납부독촉) ① 수도사용자에게는 매월 10일 이내에 상수도사용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한다.<개정 2015.10.08.>

② 납기 내에 사용료 및 기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액 독촉장을 납기경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체납자에게 발부한다.<개정 2015.10.08.>

③ 조례 제36조에 따라 사용료를 고지할 때 급수사용자 등으로부터 체납액이 있을 때에는 병과하여 고지ㆍ독촉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가산금 면제) 조례 제35조 단서 규정 중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2. 군부대(주한 외국인 군부대를 포함한다) <개정 2015.03.13.>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출자한 기관

제28조(증명서) 조례 제41조에 따른 급수설비에 관한 조사 및 검사 또는 공사를 시행하거나 조례 제27조 및 제43조에 따른 조치 또는  이 규칙 제38조에 따른 체납처분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증명서를 휴대하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29조(급수 표지) 조례 제42조에 따른 급수 표지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규격과 같다.

제30조(요금 등의 감면) 조례 제40조에 따른 요금 등의 감면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면은 사용요금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복구 시까지 최고 1년간 감면할 수 있다.

2. 조례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감면은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사용량 또는 평균사용량으로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증명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요금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3. 조례 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감면은 월 상수도사용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0.08.>

4. 조례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감면은 가구당 월 사용량 가정용 30세제곱미터, 일반용 15세제곱미터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가구당 실제 사용량이 가정용 30세제곱미터 미만, 일반용 15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으로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등본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30.>

5.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요금 감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제31조(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요금 감면) ①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자가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도요금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요금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요금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시설 및 수질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요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③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요금 감면은 월 단위로 산정된 중수도 및 빗물 사용량에 대하여 상수도사용량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④ 중수도 및 빗물 사용량은 계측장치에 따라 측정된 수량으로 하되, 계측 장치의 이상으로 사용수량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⑤ 계측장치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교체 또는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에 대한 요금 감면) ① 조례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누수량의 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누수량에 대한 고지서 납기일 이후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누수감면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

2. 시공업자 누수수선 확인서

3. 누수공사 사진

② 제1항에 따른 누수량에 대한 요금감면은 정상으로 사용한 최근 3개월간의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해서 50퍼센트를 감면하며, 사용자의 선량한 관리책임을 감안하여 누수로 인한 감면혜택 기간은 최대 2개월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 및 누수공사 확인 후 감면처리 한다.

<전문개정 2016.02.19.>

제33조(재난지역 요금 감면)<삭제 2015.10.08.>
제34조(수급자 요금 감면)<삭제 2015.10.08.>
제35조(학교 요금 감면)<삭제 2015.10.08.>

제36조(공사비의 정산)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급수공사비 정산 후 잔액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개별 통지하고 다음달 수도사용료로 대체한다. <개정 2011.05.20., 2015.03.13.>

제37조(공사비의 지원) ① 조례 제41조제2항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41조제3항에 따른 개량공사비의 지원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공사의 경우 총공사비의 50퍼센트 이하 최대 100만원(단, 공동주택은 세대당 80만원)

2. 노후 옥내급수관 갱생공사의 경우 총공사비의 50퍼센트 이하 최대 80만원(단, 공동주택은 세대당 40만원)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개발, 재건축, 개축 등에 따른 사업승인 건축물 <개정 2015.03.13.>

2. 「공동주택관리법」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 수도계량기로부터 세대별 수도계량기까지의 배관 <개정 2016.12.30.>

④ 공사비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및 주거급여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건물 <개정 2015.10.08., 2016.12.30.>

2. 연면적 165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단,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건물)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는 접수순에 따른다. <개정 2011.05.20>

제38조(체납처분) ① 조례 제29조에 따른 수도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03.13.>

② 조례 제45조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1.05.20., 2015.03.1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09.25 규칙 제09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1999.03.26 규칙 제10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04.16 규칙 제11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05.20 규칙 제11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1259호, 2015.03.13.> 영양군 규칙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규칙 제1275호, 2015.10.08.> 영양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1284호, 2016.0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1300호, 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4호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칙 제1401호, 2025.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