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04.19]
(일부개정) 2022.04.19 규칙 제1526호

관리책임부서명 : 맑은물관리사업소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39-433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5. 2〉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7. 9. 9, 2005. 3. 23, 2010. 4. 26, 2018. 5. 2〉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삭제〈2005. 3. 23〉

3. 건축준공검사필증사본·건축물대장등본(설계공사에 한함) 또는 건축물(주택)증명서

4. 급수지 위치도

5.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6. 옥내배관 분리공사 도면(수전분리공사에 한함)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준공검사필증 사본대신 건축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급수공사신청을 할 수 있다.

1. 10동(가구)이상의 집단주택 또는 연립주택

2. 병원

3. 3층이상의 건물

4. 아파트

5.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용 건축물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③ 삭제〈2005. 3. 23〉

④「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농지법」등 건축을 위한 관계법령을 이행하지 않아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급수공사를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0. 4. 26〉

1. 재산세 과세대장이 있는 경우

2. 주거용 건축물(무허가 건물 포함) 또는 농업용 비닐하우스 주거시설로 거주 사실이 확인 되고, 연천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급수공사 시행에 따른 사유지 저촉 등 장애요인이 없거나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득한 경우

제2조의2(급수공사의 승인)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급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통지할 때에는 급수공사비의 납부기한은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여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 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부터 1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납부촉구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공사의 승인은 이미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의 사용자가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④ 송수관에서 직접급수를 이용하는 급수공사는 승인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5. 3. 23]

제3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 배관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개정 2010. 4. 26〉

제3조의2(임시급수공사) ① 군수는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임시급수공사를 신청한 경우「건축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되거나 신고 된 가설건축물에 한하여 임시급수공사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임시급수공사로 인하여 인근 지역주민이 수돗물을 사용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시급수공사 신청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임시급수의 사용기간은「건축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해당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 5. 2〉
[본조신설 2011. 2. 11]

제4조(준공검사)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급수공사 준공검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 3. 23, 2010. 4. 26〉

제5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모든 급수공사의 공사비는 실액제로 한다.〈개정 ’97. 9. 9, 2005. 3. 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액제 공사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산출한다.〈개정 ’97. 9. 9, 2005. 3. 23〉

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연장은 분기점으로부터 대지경계선의 수도계량기 설치지점까지 산출한다.

2.동일지역에서 2인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기점으로부터 지선까지는 공동으로 부담하고 지선의 분기점에서 계량기까지는 가구별로 산정한다.

3.신청지 부근에 기존관이 있으나 구경이 부족할 경우 신청인의 부담으로 구경확대공사를 실시하여 공사비는 제2호와 같이 산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액공사비는 자재비 가격변동 및 건설부 및 건설부 표준품셈 또는 인건비의 변동등을 감안 산출하여 매년 2월 중으로 변경고시한다. 다만, 연중 급격한 재료비 및 인건비의 변동이 있을 시는 수시 변경 고시할 수 있다.〈개정 ’97. 9. 9, 2005. 3. 23〉

제6조(공사비의 납부) 별지 제4호서식의 급수공사비는 연천군 관내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 3. 23, 2010. 4. 26〉

제6조의2(관급자재)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관급자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4. 26〉

1. 수도계량기 및 이에 따른 부속자재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재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급자재의 청구는 별지 제25호서식으로 하여야 하 며, 관급자재의 출고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납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5. 3. 23]
제6조의3삭
제〈2010. 4. 26〉
제7조
삭제〈2010. 4. 26〉
제8조
삭제〈2010. 4. 26〉

제9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시공자에 대하여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해당 시공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0. 4. 26〉

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소액공사에 대하여는「연천군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05. 3. 23, 개정 2010. 4. 26〉

제10조(급수설비의 개전, 중지 및 폐전신청) ① 조례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라 급수설비의 개전,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급수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전시에는 개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개전수수료는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개정 2005. 3. 23, 2010. 4. 26〉

② 수도전의 급수를 일시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전처리 하고,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폐전 조치한다. 다만, 임시 중지한지 6개월이 경과되어도 개전 의사가 없는 수도전에 대하여는 담당자의 직권으로 폐전조치 할 수 있다.〈신설 2005. 3. 23, 개정 2010. 4. 26〉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휴전 및 폐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1서식에의하여 기록·관리한다.〈신설 2005. 3. 23〉
[제목개정 2010. 4. 26]

제11조(급수사용자등의 명의변경) ① 급수사용자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사용자 등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명의변경과 별지 제9호의1서식에 의한 업종변경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 3. 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에 의거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05. 3. 23〉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의변경신청은 전화로 신청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전화로 신청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신설 2011. 2. 11〉
제12조
삭제〈2018. 5. 2〉

제13조(수도계량기 관리 부주의에 대한 책임) ① 수도사용자등이 수도계량기를 관리부주의로 파손, 망실 또는 동파하였을 때에는 수도계량기 대금과 교체 부착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의 교체부착 수수료는 정수처분해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제14조(수도계량기의 검침) ① 수도사용량의 계량을 위하여 수도계량기를 검침하였을 때에는 수도사용자등이 보관하고 있는 카드(별지 제10호서식)와 급수자대장(별지 제11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5. 3. 23〉

② 매월 정례일에 검침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자가검침을 원하는 수용가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매월 정례일에 자가검침기록부에 계량기지침을 기록하거나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5. 3. 23〉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가검침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자가검침기록부를 신청세대별로 비치하여 각 세대별로 자가검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반기별로 1회는 계량기지침수를 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05. 3. 23〉

제14조의2(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 및 구경)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4. 26, 2018. 5. 2〉

1. 일반주택 및 일반건물: 대지 안의 출입문 밖 또는 경계 밖으로부터 2미터 이내의 검침이 용이한 곳. 다만, 지형지물 등 현장 여건상 2미터 이내에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아파트 및 공동주택: 단지 내 관리가 용이한 곳

② 수도계량기의 구경 및 기종은 장래수요량·계량기 사양·저수조 유무및 용량·인근 배수관의 수압 등을 고려하여 사용조건에 적정한 구경 및 기종을 선정한다.〈개정 2010. 4. 26〉

③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계량기에 대하여 반기별 사용량을 검토·분석하여 계량기의 구경이 맞지 않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0. 4. 26〉

1. 군수는 수용가가 당초 신설할 때 요구 수량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 계량기 구경을 축소할 수 있다.

2. 군수는 수용가가 당초 신설할 때 요구 수량보다 많게 사용한 경우 수용가에게 절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이행 할 때에는 수용가 부담으로 개조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 3. 23]

제15조(수도사용료의 계산방법등) ① 삭제〈2010. 4. 26〉

②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전, 급수중지, 정수처분 및 그 해제등으로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일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④ 조례 제24조제2항 단서에 규정한 높은 요율의 업종 적용이 심히 불합리하거나 업종적용을 따로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군수는 수도사용자에게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게 하여 수도요금을 구분 계산할 수 있다.〈개정 2010. 4. 26〉

제16조(요금의 징수) 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수도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군수는 급수사용자등에 대하여 납입장소 및 납입방법이 기재된 별지 제12-1호, 제12-2호 및 제12-3호서식의 고지서를 발부한다.〈개정 2000. 11. 28, 2005. 3. 23, 2010. 4. 26〉

② 급수사용자등은 수도사용료를 군수가 지정하는 관내 금융기관에 자진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 3. 23〉

③ 급수사용자등이 사용료를 납입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1호서식의 영수증을 교부한다.〈개정 2000. 11. 28, 2005. 3. 23〉

④ 삭제〈2018. 5. 2〉
[제목개정 2018. 5. 2]

제17조(체납요금 독촉) ① 수도사용자 등이 지정된 납기내에 사용료 및 기타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경과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한다.〈개정 2005. 3. 23, 2010. 4. 26〉

② 삭제〈2018. 5. 2〉
[제목개정 2018. 5. 2]

제17조의2(임시급수수도요금의 보증금) ① 임시급수 보증금은 별표 1의 인입급수관 구경별 출수량 및 별표 2의 업태별 1일 급수시간을 근거로 1개월분 요금을 산정하여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임시급수 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서로 하되, 임시급수 신청자로부터 사전에 징구하여야 한다.

1. 임시급수신청자가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맑은물관리사업소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별단예금으로 예치하고 임시급수 종료 후 이를 정산한다.

2. 임시급수 신청자가 보증금을 지급보증서(이하 “보증서”라 한다)로 대체한 경우 군수는 임시급수 보증기간을 확인하여야 하고, 임시급수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관련 보증서를 구비시켜야 한다.

③ 사업소장은 임시급수 사용자가 납부한 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별지 제33호서식의 임시보증금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임시급수 사용요금 체납이 2개월 이상 지속될 때는 보증서의 경우 보증회사에 통보하여 우선 변제하도록 하고 재보증서를 받아야 하며, 현금인 경우 체납금에 충당하고 부족분은 추가징수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2. 11]

제18조(운반급수) ① 군수는 급수구역내의 시설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수용자의 신청사유가 타당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특수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개정 2010. 4. 26〉

② 제1항에 따른 운반급수의 사용요금 및 징수방법은 급수설비가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일반용 요금으로 하되 선납하게 하고 급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설 급수전의 업종에 따라 요금 및 징수절차에 의한다. 다만,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0. 4. 26〉

제19조(사용량의 인정) ① 조례 제25조제1항의 수도계량기검치 정례일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동안 공사, 출타 등의 사유로 입회인이 없거나 동결 등 그 밖의 사유로 정례검침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전 3개월치의 평균치 또는 수도계량기를 교체한 후 5일간 사용량을 평균치로 1개월 사용을 환산한 양 중 많은 사용량을 당월에 사용수량을 추정 조정하고 다음 달에 검침하여 정산 조정한다. 다만, 추정조정은 3회를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10. 4. 26〉

② 부정급수설비 및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급수전에 대해서는 가족수(또는 종업원수), 시설규모, 그 밖의 제 여건이 유사한 3명 이상의 급수사용자의 사용실적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개정 2010. 4. 26〉

③ 옥내시설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 고장등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당해시설의 단위시간당 누수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결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누수량을 결정한다.

제20조(공동주택등에 대한 사용량 조정) ① 2호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호(분양단위)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신설 2010. 4. 26〉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가구별 요금조정의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군수가 직권으로 가구분할 후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0. 4. 26〉

제21조(수도계량기의 시험신청등) 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시험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수도계량기 시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4. 26〉

② 급수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고장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16호서식의 수리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수도계량기가 고장이 난 것을 발견하였을 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신청이 있을 때, 또는 기타 방법으로 수도계량기가 고장이 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수도계량기의 지침을 수도사용자와 공무원이 확인하고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하여 주어야 한다.〈개정 2005. 3. 23〉

④ 조례 제27조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시험신청을 받은 경우 시험결과를 별지 제15호의1의 수도계량기 시험결과 통보서식에 따라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5. 3. 23, 개정 2010. 4. 26〉

제21조의2(수도계량기의 봉인) ① 수도전의 신설 또는 교체되는 수도계량기는 수도계량기의 연결부에 봉인을 하여야 하며, 봉인 후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수도계량기 연결부 봉인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② 수도계량기 봉인기의 도형은 별지 제30호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5. 3. 23]

제22조(기존급수설비의 임시사용) ① 급수설비가 설치된 기존건축물 개축 또는 재축하기 위하여 철거한 때에는 기존급수설비를 임시용으로 변경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0. 4. 26〉

② 제1항 규정의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1회 6개월이내의 기간동안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임시급수 종료기간 후에는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0. 4. 26]

제23조(구경별정액요금 조정등) ①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한 수전에 대한 구경별정액요금은 그 원인이 소멸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조정할 때 일괄 조정한다. 다만, 급수중지의 기간연장신청이 있을 때에는 연장신청시까지 조정되지 아니한 구경별정액요금을 조정한다.

② 구경별정액요금의 조정에 있어서 사용일수가 1월미만일 경우에는 1월로 한다.
[본조신설 2000. 11. 28]
제24조
삭제〈2005. 3. 23〉

제25조(세대분할 신고 등) ①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른 요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급수설비 소유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수도사용료 세대분할적용신고서를 거주지 관할 읍·면장으로부터 주민등록등재여부에 대하여 확인받은 후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4. 26〉

②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른 요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기숙사 및 사회수용시설의 대표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수도사용료 세대분할 적용 신고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4. 26〉
[본조신설 2000. 11. 28]
[제목개정 2010. 4. 26]

제26조(수도요금 감면) ① 조례 제34조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1. 10. 24, 2005. 3. 23, 2007. 7. 24, 2010. 4. 26, 2018. 5. 2〉

1.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 급수 수용가의 긴급복구 기간 중 사용량

2.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4.기타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히 감면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경우

가. 가정용 : 중수 빗물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0분의 60

나. 일반용 : 중수 빗물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0분의 50

6.「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지정된 경우 수도요금의 100분의 50(다만, 감면할 수 있는 기간은 재난지역선포 일부터 1년 이내)

② 조례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면할 수 있는 경우와 감면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신설 2001. 10. 24, 개정 2005. 3. 23, 2010. 4. 26〉

1. 수용가에서 고의나 과실이 아닌 지하 누수로 인하여 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경우에는 누수직전 3월 월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당월 누수량에 대하여 부과요금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1. 10. 24, 개정 2018. 5. 2〉

1. 지하누수를 인지하고 신고를 한자(별지 제24호서식)

2. 공사비 납부 영수증

3. 공사한 시공업체의 확인서(전·중·후 사진 포함)

④ 제1항제5호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0. 4. 26〉

1.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

2. 시설과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3. 시설용량을 산출근거를 기재한 사업개요

4. 시설사용계획서
[본조신설 2000. 11. 28]

제26조의2(수도요금의 할인) 조례 제35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신청한 수도사용자에게 수도요금을 할인 할 경우 매월 사용요금의 1퍼센트를 할인할 수 있다. 다만, 할인액은 건당 5,000원을 초과할 수 없고, 체납된 그 달의 요금에 대하여는 할인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0. 4. 26]

제26조의3(공사비 보조 등) ① 조례 제36조제4항에 따른 공사비용 보조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비 보조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개발ㆍ뉴타운사업 등을 추진(또는 계획)중인 지역

2. 5년 이내에 기 개량 지원을 받은 세대

③ 공사비 보조 우선순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로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소유 주택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

3. 공용배관 또는 옥내급수관이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에는 조례 제36조제4항제2호에 따른 주택의 면적이 작은 순으로 정한다.

5. 제4호에 따른 면적이 같을 경우 보조 신청서 접수 순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14]

제26조의4(공사비 보조 신청 및 지급) ① 조례 제36조제4항의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보조금은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 신청서(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상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상태조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지원 대상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옥내급수설비 개량비용 지원신청서(별지 제36호서식)가 접수되면 14일 이내에 완공상태 등을 검사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④ 제3항의 준공검사 시 미시공부분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정산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표준공사비를 초과한 경우 개량업체는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군수는 지원 최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이를 정산에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2. 14]

제27조(정수처분 및 해제) ① 조례 제37조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수도요금 최고서 발부대장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수도요금최고서로 체납액을 최고한지 5일이 경과된 후 별지 제21호서식의 정수처분조서를 작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05. 3. 23, 2010. 4. 26〉

② 제1항에 따라 정수처분 한 후 10일이 경과되어도 체납된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례 제44조에 따라 체납처분 할 수 있다.〈개정 2005. 3. 23, 2010. 4. 26〉

③ 정수처분 후 3월이 경과되어도 개전의사가 없는 급수전은 별지 제31호서식의 급수전폐전통보서를 통보한 후 폐전할 수 있다.〈개정 2005. 3. 23〉

④ 제1항의 정수처분 해제는 정수처분의 원인이 종료된 후 해제하되 해제기한은 제1항을 기준으로 한다.

⑤ 조례 제37조제3항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정수처분 유예기간은 180일로 한다.〈신설 2011. 2. 11〉
[본조신설 2000. 11. 28]

제28조(계량기 교체) ①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가 불가한 경우 계량기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계량기교체신청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5. 3. 23〉

② 계량기교체와 관련한 필요한 사항은 별지 제32호서식의 계량기교체대장에 의하여 기록·처리한다.〈개정 2005. 3. 23〉

③ 삭제〈2005. 3. 23〉

④ 삭제〈2005. 3. 23〉
[본조신설 2000. 11. 28]

제29조(포상금 지급) ① 조례 제38조에 따른 포상금은 부정급수로 추정한 금액의 100분의 5범위에서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수령자에게 등기우편물로 발송하거나 또는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0. 4. 2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9. 9 규칙 제8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9. 23 규칙 제91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2000. 11. 28 규칙 제9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7. 3 규칙 제9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10. 24 규칙 제10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3. 23 규칙 제10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7. 24 규칙 제11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4. 26 규칙 제11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접수된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1. 2. 11 규칙 제12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5. 23 규칙 제1279호,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규칙 일괄정비를 위한 연천군 제안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2016. 12. 14 규칙 제13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5. 2 규칙 제14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2. 28 규칙 제1442호,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식 정비를 위한 연천군 인구유입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4. 19 규칙 제15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