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10.13]
(일부개정) 2025.10.13 규칙 제1608호
관리책임부서명 : 수도사업소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770-369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상수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양평군 상수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을 거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제3조(급수승인) ① 제2조에 따른 급수공사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군수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승인한다. <개정 2025. 10. 13.>
1. 급수승인은 1일 최대공급능력과 성수기 급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정상급수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승인한다.
2.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재 사용 중인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승인한다.
3. 높은 지대에 가압 양수하는 배수관과 공용 급수설비 및 소화용 급수설비로부터는 원칙적으로 분기하지 않는다. 다만, 이미 설치한 급수설비의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 승인 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통지한다.
③ 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 절차에 대하여 조례와 이 규칙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양평군 민원 처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조(준공검사)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공업자의 준공검사 신청이 있을 경우 관계공무원은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의 입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준공완료 수용가확인서 첨부로 대신할 수 있다.
제5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등) ① 급수공사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다.
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공사비는 분기점부터 산출한다.
2. 1개의 급수관으로 두 사람 이상이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현장 여건에 따라 필요한 공사비를 나누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비는 건설표준품셈 또는 대한건설협회에서 고시하는 노임단가와 조달청, 물가정보지 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적용하여 작성된 금액으로 산출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부과한다.
제6조(수도계량기 관리부주의에 대한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계량기를 관리부주의로 파손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수도계량기 대금과 교체부착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체부착 수수료는 정수처분해제 수수료를 적용한다.
제7조(가압시설의 설치 신청 등)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가압시설의 설치를 승인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시설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3.>
② 다른 사람의 토지를 거쳐 가압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급수공사의 하자 책임) ①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이 발생한 경우 공사감독자는 현장조사 후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시공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지시하고, 시공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급수공사 시행에 대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또는 하자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사용자 등의 입회 하에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공사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급수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업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또는 사업명
2. 위치(위치도 포함)
3. 공사개요(용도, 연면적, 세대수 등 기재)
4. 시설물 현황도면 및 수도 관련 도면
5. 건축허가서 또는 사업승인서 사본 1부(공장일 경우 공장등록증 사본 및 수돗물 일일 계획 사용량)
6.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삭제<2025. 10. 13.>
③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징수 한다. <개정 2025. 10. 13.>
④ 부담금의 부과는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⑤ 부담금 산정 시 수돗물사용량 계산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고, 추가공사비를 제외한 부담금 중 백원 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제10조(부담금의 협약) ① 군수는 원인자와 부담금에 대해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협약서를 작성하여 부과금액과 납부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
②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수돗물 사용량이 변경된 경우 부담금을 변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인자와 협약 당시의 해당연도 단위사업비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8조제5항에 따른 분할납부 신청 시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5. 10. 13.>
제11조(손괴에 따른 부담금 부과·징수 등) ① 조례 제17조제2항제1호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 산정 시 손괴자 부담으로 시공업자에게 지급된 비용은 부담금 산정 시 제외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업자는 비용 신청 시 이미 지급된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조례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누수시간 계산 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산정한다.
③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른 손괴확인서는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 상 부득이한 경우 손괴자의 서명날인에 의한 확인서로 대체 할 수 있다.
④ 군수가 손괴에 따른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납부서를 손괴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필요 시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손괴발생 시 손괴자 조치 등) ①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손괴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수 등으로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인한 2차 안전사고 및 예방을 위한 현장 조치
② 상수도 공사 후 하자로 인하여 긴급복구가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군수가 우선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징수 할 수 있다.
1. 하자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 상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2. 하자에 따른 누수로 인하여 단수된 가구가 있는 경우
3. 시공업자가 하자보수를 기피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긴급 출동이 불가피한 경우
4. 하자에 따른 누수 여부가 불분명하여 군수가 우선 원상복구한 후 하자로 확인된 경우
제13조(부담금의 관리) 군수는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급수설비의 개시(개전) , 중지(휴전)
및 폐전 신청)
① 조례 제26조 및 제28조에 따라 급수설비의 개시(개전), 중지(휴전) 또는 폐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개시(개전)하는 경우에는 개시(개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조례 제41조제1호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② 급수설비를 폐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1.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2. 사용자 또는 관리자(다만, 제1호에 해당되는 자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폐전 신청에 따른 철거공사는 신청하는 자가 철거일까지 산출된 수도요금을 완납하여야 시행한다.
④ 군수는 도시계획 등으로 건물이 철거되고 급수설비가 방치된 때에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급수설비는 철거하고 체납액은 징수한다.
제15조(수도사용자의 명의변경 등) ① 수도사용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는 급수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자료 관리) 군수는 수도요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하여 수도사용량, 수도요금, 사용자 등 관련 자료를 상ㆍ하수도 요금정보 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수도요금의 징수 등) ① 군수는 조례 제30조에 따라 수도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납부방법이 기재된 별지 제17호서식의 통합고지서를 수도사용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7., 2025. 10. 13.>
② 조례 제36조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27.>
제18조(체납요금 및 납부독촉) 군수는 납부기한 내에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도사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3.>
제19조(가구(세대) 분할 신청)
① 조례 제32조제3항의 단일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여 혼합용 요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3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구(세대)별 또는 방별 요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적용을 받는 가구수 또는 방수가 변동되어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공동주택(다가구주택 및 원룸주택을 포함한다)의 최초 적용은 군수가 직권으로 산정할 수 있다.
제20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 사용량을 검침하지 못한 경우 조례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설치 후 누수 등으로 정상 사용기록이 부족하여 제1항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정상 검침한 이후 3개월 사용량의 평균값을 월 사용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21조(수도계량기의 시험 신청 등) ① 조례 제35조제1항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시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시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고장 난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전화 또는 구두로 고장 신고를 하거나 별지 제22호서식의 고장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도계량기를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수도계량기가 고장이 난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제2항에 따라 고장 신고하거나 수리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수도계량기가 고장이 난 것을 알게 된 경우
제22조(운반급수) ① 조례 제40조에 따라 운반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전화 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반급수의 사용요금 및 징수방법은 급수시설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용 최종단계 요금으로 선납하게 하고, 급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에 설치된 급수전 업종의 요금 및 징수절차에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및 공익을 위하여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조례 제40조제2항에서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검토사항이 충족할 때를 말한다.
1. 실수요자가 신청한 경우
2. 급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3. 수요량이 적정한 경우
4. 수용가가 운반수단을 확보한 경우
제23조(기존급수시설의 임시급수) ① 급수시설이 설치된 기존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기 위하여 철거한 경우에는 기존 급수시설을 임시급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 연장하되 그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임시급수 종료기간 후에는 사용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제24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조례 제43조제1항 별표 6에 따라 수도요금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을 작성하여 감면대상별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면 적용시기는 신청일 이후 월 정기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입증서류를 대체할 수 있다.
②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가 해제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2. 시설과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3.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시설 사용계획서
④ 제3항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기간은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확인을 받은 연도를 포함하여 1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면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중수 및 빗물 사용량은 월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사용량은 중수도 및 빗물 계량기에 의해 사용한 수량을 적용한다.
⑥ 군수는 매월 계량기에 기록된 사용 수량을 검침하고 이에 근거한 요금 감면액을 산정하여 수도요금 고지서를 발급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가 직권으로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위기경보 중 심각 경보가 발령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3. 학교
4. 착한가격 지정업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5조(부정수도의 사용요금 산출) ① 조례 제48조제1항에서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산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0. 13.>
1. 급수설비가 없는 경우 : 평균사용량 × 부정급수기간 × 톤당 생산원가(다만, 가족 수(또는 종업원 수), 시설규모, 그 밖의 여건이 유사한 3명 이상의 급수사용자의 사용실적을 감안하여 평균사용량을 결정한다)
2. 수도계량기의 작동방해, 고의적인 훼손 등으로 부정 사용한 경우 : (제1호의 일일평균사용량+수도계량기 교체 후 정상적으로 1개월 이상 사용한 일일평균사용량) ÷ 2 × 부정급수기간 × 톤당 생산원가(다만, 수도계량기 교체 후 1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일일평균사용량은 부정급수기간 중 매일 균등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고, 일일평균사용량 및 톤당 생산원가는 최근 결산기준에 따른다.
제26조(사용량 산정 시 소수점 처리) 사용량을 산정함에 있어 소수점 이하의 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일일평균사용량 산정 :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이하 버림) 적용
2. 그 밖의 사용량 산정 : 정수만(이하 버림) 적용
제27조(과오납금의 환부) ① 부담금 등의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부과의 취소, 정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납부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② 과오납금을 환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으로 과오납금을 환부 받을 자에게 지급 통지하여야 한다.
③ 환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제28조(포상금의 지급) ① 조례 제59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누수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는 2만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0. 13.>
1. 양평군 수도사업소 소속 공무원
2. 양평군 수도사업소 및 양평군에서 발주한 공사, 용역 업무를 수행 중인 자
3. 수도사용자 등이 직접 관리하는 급수관과 계량기의 누수를 신고한 자
4. 상수도 관로 및 시설물을 파손하고 신고한 자
제29조(요금할인 등) ① 조례 제44조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0. 13.>
1. 조례 제44조제1항제1호의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통한 고지(이하 “전자고지”라 한다)를 신청한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고지서 1장당 150원을 할인한다.
2. 조례 제44조제1항제2호의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매월 납부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되, 그 할인하는 금액의 상한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② 조례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자고지를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변경·해지하려는 수도사용자 등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양평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과 「양평군 수도공사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양평군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양평군 수도급수 조례”를 각각 “양평군 상수도 조례”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